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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7차-본회의-2003.12.2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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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고영진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원 여러분 오늘 군수께서는 해인사에 대통령이 오셔서 거기 참여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고영진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내용에 따라 행정 직제 순서대로 해당 실과사업소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태풍 피해를 보았지만 모든 정열을 다 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신 심의조 군수님과 최일성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노고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를 통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고영진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구증가시책에 대하여 잠시 논해 보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은 단기적 대책으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있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한 편리한 교통망 확충과 전문대 유치, 명문고 육성, 농공단지에 건실한 기업체 유치 등 제2차 합천군종합개발계획서 250에서 252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 하나가 전원주택조성시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책은 군수님께서도 군민이 모인 자리에서는 항상 거론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시책이요 관련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향후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시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평소 생각한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합천의 자랑은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입니다. 가야, 봉산, 대병, 가회 뿐만 아닌 전 읍면이 전원주택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특정지역에만 국한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마다 적지를 조사 또는 신청을 받아 조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전원주택의 수요자는 향우나 그 친척 또는 향우와 연고가 있는 분들일 것이므로 특정한 지역이 경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면 출신 향우들이 그 곳에 가서 살고자 하는 자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향우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노년에는 내가 살던 고향에서 향수에 젖어 여생을 보내고 싶다, 고향에 살 수 있는 터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읍면에 골고루 전원주택지를 조성하여 합천군의 전 향우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견물생심이라고 했으니 적이한 곳에 전원주택지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각 읍면마다 어느 장소에 이와같이 조성할 것이라고 종합청사진 또는 조감도를 만들어서 군보, 지역언론, 각 지역 향우회, 대도시 생활정보지를 통해 홍보를 해서 수요자가 자기 취향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에서 열거한 대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 마을 출신 향우를 그 마을에 유입하는 방안으로 기존 마을 빈집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마을 어귀에   적이한 장소를 이용하면 진입로와 상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예산이 절약되면서 진정한 한 고향의 의미도 담고 있어 좋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자에게는 주택자금 융자 등 인구증가시책에서 주는 혜택을 귀환자에게 주는 등 좋은 방안은 없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고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지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 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68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찬사를 보내면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김민생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번 하반기부터 간호방문팀을 신설하여 지역별로 공공의료가 요구되는 거동불능자 등을 현장으로 찾아가 지원해주는 것은 참봉사행정으로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좋은 제도는 홍보매체를 통하여 최대한 홍보하여 군민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이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방문간호팀이 신설된 후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은, 둘째 지역별로 관리대상 현황과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셋째 관리대상에 대한 방문간호는 주 몇회 실시하며 방문간호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넷째 2004년도 간호방문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매장문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가 유교사상에 의해 매장문화 위주로 선호되다보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상을 섬기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매장법은 있지만 아직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매장법의 내용을 보면 매장및문화에관한법률이 1961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오다가 2001년 1월 13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묘지의 설치 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며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60년 만료 후에는 비석 등은 철거하고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하며 모든 묘지에 대하여 묘적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현재는 묘지의 면적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는 도로, 하천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고 또한 20호 이상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학교 등이 있을 때에는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목상 묘지인 곳에 묘지를 설치하도록 법률이 아주 강화되어 있으며 또한 불법 묘지 설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에 걸쳐 강제이행금을 1,000만원까지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런 엄중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법과는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에 의해 전이나 임야 등에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사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군내 매장된 분묘 수는 몇 기나 되는지, 둘째 2001년도 법 시행 후 신고 등에 의해 처리해준 분묘는 몇 기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불법 매장한 묘지에 대하여 군 자체 단속 및 고발에 의해 벌금을 부과한 분묘는 없는지, 넷째 장사에관한법률에 대한 홍보 실적과 이 법률을 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실태파악, 문제점을 도출해 보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앞으로 본 군에는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묘지관리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김민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호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안녕하십니까?
   삼가면 출신 조호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5천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창웅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를 할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태풍 피해때 밤잠을 설쳐가면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심의조군수님과 68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군민을 대표해서 그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추석 다음날 한가로워야 할 추석연휴에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수확을 한 달여 남겨두고 만신창이가 된 농작물을 바라보고 허탈해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볼 때 본 의원의 가슴은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반면 이른 봄부터 무덥고 비 오는 여름 내내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이것이 나의 천직이구나 하고 정성스레 가꾼 농작물들이 하루 밤 사이에 물거품이 되고 생활의 보금자리는 물바다가 되어 높은 곳으로 피신하여 재산은 잃어 버렸지만 목숨이라도 살아야 하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았지만 농사는 물의 악마가 할퀴고 덮쳐 만신창이가 되고 평생을 모은 살림살이는 물 속에 잠기고 떠내려가고 과일은 낙과되고 나무 뿌리는 뽑히고 갈기갈기 찢겨 못쓰게 되고 옥상 위에서 또는 지붕 위에서 떠내려가는 가축을 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울음을 터트려 보았지만 가축을 따라 떠내려가지 못한 심정을 한탄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는 농심을 볼 때 과연 이것이 현실이구나 하고 위로를 해보았지만 아픈 마음을 달래지는 못하고 하늘만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단연코 물일 것입니다.
   옛부터 경국지론에 산을 잘 가꾸고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경영하는 가장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치산치수를 잘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물로서 이루어져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집단 취락구조도 물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 건물은 다 타고 없어져도 땅은 남아있는데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건물은 물론 땅까지 없어져 버립니다. 이 귀중하고도 소중한 물이 화가 나면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 하천의 물을 잘 흘러가게 다스리는데는 우리 군은 너무나 소홀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내 국가하천의 종류를 나열해 보면 국가하천, 지방 1, 2급 하천, 소하천, 새천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도내의 하천은 국가 하천은 10개소 448,9㎞이고 지방1급 하천은 4개소 36.7㎞, 지방 2급 하천은 674개소 3,712.3㎞등 국가와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모두 688개소 4,197.9㎞로 아주 방대합니다.
   이 하천들을 관리하는 부서는 국가 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지방 1, 2급 하천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소하천, 새천은 시·군 기초단체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국가하천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어느 정도 개량복구가 되어 마무리 단계에 다 달았다고 생각되지만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폭이 좁고 둑이 낮아 해마다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면서 농작물과 주택이 수마에 휩쓸려 가버렸습니다.
   또 한편 각 소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교량의 교각도 역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 실정은 우리 군민들의 바램과 열망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고요?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농경지와 주택에 물이 들고 재산을 물에 떠내려보내야 하니 말입니다.
   이런 군민의 소리를 본 의원이 대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군 관내 소하천 숫자와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둘째, 퇴적토로 인하여 준설해야 할 소하천과 제방 높이가 낮고 폭이 협소하여 재축조해야 할 소하천은 몇 곳이나 되는지 셋째, 관내 필요없는 교각 때문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교량을 다시 재가설할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와 재가설 계획은 없는지 넷째, 관내 소하천의 홍수 방지를 위해서 몇%나 정비했으며 정비하지 않은 소하천은 언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알카리성 53%, 가용성 15%, 고토, 망간, 산화, 철 성분 등을 함유하고 벼가 자라나는 동안 질소보다 8〜10배정도 많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비료입니다. 그러나 국비로 무상 공급된 규산질 비료가 전답에 살포되지 않고 논두렁이나 마을 어귀, 공터에 몇 년째 방치되어 있고 물꼬막이용이나 계단용 혹은 논두렁 쌓는데 쓰이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산질 비료를 매년 적정량 사용하면 토양 화학성이 개선되어 도복억제, 수량증가, 쌀의 질 향상, 도열병과 냉해, 이삭도열병 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밭작물에도 효과가 탁월해 전 작물에도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홍보부족, 시용 지도가 부족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쌀이 한·칠레 FTA체결, WTO, DDT 농업 협상 등으로 해서 냉대시 받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추곡수매가 없어지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으로 쌀을 시가에 사고 시가에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료를 농촌 노인 인구 증가 또는 인력부족 등으로 제때 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며 또한 화물에 규산 석회를 운송하여 마을에 도착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하차 거부를 하며 돌아가라고 하면 운송기사는 인수 확인증에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사인만 해주면 타 지역에 버리거나 필요한 지역에 하차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고 있는 규산 석회를 계속 억지로 공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규산질 비료와 소석회의 최근 2년간 읍면별 공급량과 관내 총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규산질비료에 대한 최근 2년간 시용 지도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읍면이며 어떤 장소, 어떤 방법으로 대상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규산질 비료를 희망농가에 주문을 받아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넷째 2003년 폐화석 공급량과 금액 및 농가 홍보 사용 지도 실적과 금후 공급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인적, 물적 교류 실적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입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최근 2년간 인적, 물적 교류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사업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통영시는 면적이 236.5㎢이고 인구가 134,000명이며 행정구역이 1읍 6면 11동, 공무원은 842명으로 1998년 12월에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교류실적으로는 먼저 인적 교류사항으로서 지난 2002년 4월과 2003년 4월에 우리 군에서 개최한 벚꽃마라톤대회에 통영시 선수단 40여명이 각각 참여하였으며 2003년 3월 통영시에서 개최한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우리 군 선수단 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2002년 12월에는 통영시의 초청으로 우리 군 기관단체 방문단 16명이 통영시를 방문한데 이어 2003년 4월에는 통영시 기관단체장 18명이 우리 군을 우호 방문한 바가 있으며 경제 교류를 위한 실물 교류와 문학동호회, 작품교환 등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행사 및 군민의 날에도 상호 교류 참가하였고, 참고적으로 부산진구청과 장수군과도 상호 교류를 하고 있으며 장수군과는 합천군 가야축구회와 장수군 축구회가 축구경기를 통해서 친선 도모를 다졌으며 2003년 9월 28일 주논개선발대회에 우리 군에서 2명이 참석하였고 제36회 장수군민의날 기념행사도 우리 군에서 27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부산진구청과는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사업 일환으로 2003년 8월 10일 45명이 합천군 어린이를 초청, 어린이대공원, 롯데전망대, 해운대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적 교류는 우리 군과 통영시 양 지역에 7개소의 자매도시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우리 군에서는 2003년 1월 이후 16차에 걸쳐 지역 생산품인 쌀 5,200여 부대와 사과, 배 650상자, 도자기 등 1억8,696만5,000원 가량을 통영시에 공급하였으며 통영시에서는 6차에 걸쳐 멸치 560여 상자와 폐화석 4,310톤 등 4억3,845만6,000원을 공급하여 양 도시간 총 6억2,500만원 상당의 물적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물적 교류는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자매도시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호연의원입니다.
   통영시에서 쌀 5,200여 포대, 사과, 배 합해서 650여 상자, 도자기 등 1억8,696만5,000원을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수출을 했다고, 우리 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멸치 560여 상자, 폐화석 4,310톤 등 4억3,845만6,000원을 수입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2003년에는 국가차원에서 무역적자는 2억5,149만1,000원이 났습니다. 2004년도 폐화석을 다시 547톤을 수입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5,47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무역적자에 대해서 그렇다면 2004년까지, 금년도와 내년 수입으로 본다면 3억619만1,000원이 무역적자로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 적자만 볼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합천군이 통영시와 자매결연하는데 있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잘 좀 구상하여 우리 군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의 보충질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통영시와 자매결연 관계는 저희들이 주선은 하지만 부분적으로 특산품 이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저희 군에서 사과라든지 특산품을 통영시에 많이 보급을 하고 싶고 또한 그 외에 저희 특산품인 토종돼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 시나 군수님과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앞으로 합천군의 다른 것도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폐화석 대체 적자규모는 저희들 따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 폐화석 자체가 규산질이 우리 특용작물 단지에 좋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수확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김민생의원의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민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 시행 이후 군내에 매장된 분묘 수는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2,400기 정도가 9,600여평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 시행 후 신고 등에 의해 처리된 분묘는 개인묘지 또는 납골묘를 포함하여 85건에 2,140평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불법매장과 위법행위로 고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홍보실적은 금년 2월 17일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시에 지시하여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내용을 발췌, 자체 홍보자료를 만들어 전 읍면에 배부하여 이장회의나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질의 응답을 모은 업무처리지침을 읍면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억제하고 불법매장과 위법행위로 인한 각종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사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민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민생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지가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부터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실천 의지가 부족하고 무사안일의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또다시 흐지부지 넘기지 말고 실정에 맞게 홍보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김민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민생의원    :   답변 필요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다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과 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고영진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들 드리며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사업의 그간 추진사항 및 실적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사업은 앞으로 시행될 주5일 근무제 등에 사전대비 도시 인구의 농촌 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수성과 시행후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대상지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상부지의 주요 요건으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함은 물론 교통여건 등 도로망이 양호함으로써 택지조성 후 분양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코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관내 대상지를 파악한 결과 봉산면, 가야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등 15개소를 선정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1차 실무 검토시는 건축, 환경, 교통, 농지, 산림부서의 합동조사 및 검토결과 관련법상 저촉되어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9개소, 개발가능지역이 6개소로서 가능지역에 대한 자연경관, 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성, 택지분양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12월중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소를 선정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 연차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동호인주택도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맥과 연고가 있는 동호인중 5가구 이상 함께 모여 살 터전을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생활기반시설인 도로개설, 전기, 수도인입 등을 사업비 조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순수 민간차원에서 전원주택 건립을 희망하는 재력가를 물색하여 대상지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 가야면 대전리에 15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사업을 유치, 현재 택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사업이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영진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전원주택사업의 전 읍면 확대 실시와 모델하우스 등의 종합청사진 제시, 빈집을 활용한 전원주택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원주택의 확대의 관계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전 읍면은 아니라도 관내 몇 개소든지 추가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건축 허가시에는 모델하우스라든지 기타 건축자재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빈집 활용 관계는 현재도 저희들이 일부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에 있는 도시민들이라든지 특히 출향인사 중에서 저희들에게 빈집 활용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빈집을 파악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영진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고영진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합천군은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서 휴양의 지역, 휴양의 도시로서 전원주택사업이 성공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특성을 살릴 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자연경관이 좋고 산자 수려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살리는 것이 합천군의 성공의 비결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원주택사업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많은 도시인들이 합천군에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가운데에서 불가한 지역이 9개소이고 가능지역이 6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불가한 지역과 가능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한 개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장 회의시나 향우회 모임에서 어떤 유인물을 작성해서 어떤 조감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홍보 유인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한, 홍보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향우들을 통해서 그런 시책을 기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빈집을 활용할 경우에 거기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창웅   : 고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고영진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이 정말 휴양도시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전원주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 지역 9개소, 가능지역 6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지역은 위치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말해도 되는 됩니다만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릴께요.
   위치는 가야면이 4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가야는 현재 가능한 지역이 가야 죽전이고 가야 야천, 구원 2개소는 불가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가회는 저희들이 가회 둔내를 2군데 조사해서 불가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병은 3군데를 조사해서 회양하고 성리 2군데입니다. 3군데가 다 가능한 지역으로. 용주는 죽전하고 가호리를 조사한 결과 2군데 다 불가한 지역으로 나타났고 봉산은 봉계 2군데하고 계상 1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2군데는 가능하고 1군데는 불가하고 청덕은 두 곳을 조사했습니다.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가하고 가능 관계는 산지의 보존림이라든지 앞으로 개발행위의 규모라든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 안맞는 곳은 부적합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고의원님께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개소 선정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한 개소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개소를 선정하겠다는, 차후에 선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이라든지 각종 종합적인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항상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냅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원주택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택지조성 후에 분양이라든지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수차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내를 계속 돌아보고 15개소를 1차적으로 조사했다는 말씀을 올리겠고, 빈집 활용시에 혜택 관계는 어떤 도시인들의 농촌 빈집을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신문이라든지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는데 지원관계는 지금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영진의원    :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한 지역과 가능지역!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조호연의원 질문에 대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조호연의원 질문하신 소하천의 수와 길이, 퇴적토로 인한 준설해야 할 소하천과 하천폭의 협소로 인한 재축조해야 할 소하천 수, 총수 단면이 부족한 교량, 소하천 정비율 및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모두 292개소, 315.8㎞이며 2002년도에 관내 전 소하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퇴적토로 인한 준설해야할 소하천과 그 소폭이 협소하여 제방을 재축조해야할 소하천 건에 대하여는 하천의 특성상 하천의 전 구간이 퇴적되기보다는 수층부 일부 및 상위 하천이 국가및지방하천 합류부가 퇴적되어 있고 또 퇴적된 토사는 매년 초에 하상준설대상지를 전 읍면을 통하여 조사, 선정,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억을 투자하여 10㎞에 해당하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또 다시 지난 태풍 시 일부가 퇴적된 곳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천의 폭 협소로 제방을 재축조 해야 할 소하천 수는 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하면 233개소이며 그 외 59개소는 보강사업만 추진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교각으로 물 흐름을 방해하여 교량을 재가설해야할 곳은 지난 제14호 태풍 매미 이후 전 읍면에서 통수단면 부족으로 수해의 위험이 있을 하천 구조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군 관내에 약 40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설 기준에 미달하거나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천공작물을 일시에 개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야 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율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현재 소하천 정비율은 64%이고 2002년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해서 매년 2 내지 3개소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96년부터 양여금으로 추진한 소하천은 모두 23개소 총 사업비 70억8,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참고로 우리 군 관내 소하천 292개소 모두를 정비하는데는 약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호연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호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께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조호연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조호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산질 비료와 석회공급 및 시용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읍면별 규산 석회 공급량과 사업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효 규산 함양 증대와 토양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5,908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중 규산이 3,961톤이고 석회가 1,947톤으로 사업비는 3억8,251만5,000원이며 올해는 규산 3,840톤과 석회 1,738톤으로 5,218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7,451만1,000원으로 재원은 국비 80%와 군비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공급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산질 비료에 대한 최근 2년간 사용 지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 시용은 도복 방지, 비료이용율 증대, 병해충의 내병성 증대에 의한 수량 증대와 상품성 향상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교육과 현장 지도를 작년에는 1,50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새해 영농교육 시 17개 읍면에 1,336명과 여름철 현장교육 시 2,0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읍면 직원, 농협 합동으로 순회 지도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규산질 비료를 희망농가의 주문을 받아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규산 석회는 4년 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읍면장의 마을 추천에 따라 기술센터에서 소요량을 확정하여 공급되므로 살포가 잘 되지 않는 규산질 비료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올 1월 8일 농림부에 신청주의 체제전환으로 건의를 하였으나 규산은 유효 규산 함량이 낮고 밭은 토양 산도가 낮아 토양 개량의 측면에서 유보토록 회시를 받아 현행대로 4년 1주기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 및 시용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마을단위로 적재되어 있는 토양개량제는 올 가을에 11월부터 12월에 공급한 물량으로 올해 새해 영농설계교육 시에 홍보를 더 철저히, 내년에 1월 7일부터 실시되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겨울동안에 시용이 될 수 있도록 중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폐화석 공급과 농가 홍보실태 및 금후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폐화석 공급은 본 도의 특수시책으로 지력증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4,310톤을 공급하였으며 그 사업비는 톤당 10만원을 해서 4억3,104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홍보실적은 군보에 4회를 기재하였으며 리후렛 3,000매를 제작해서 여름철 마을단위 교육 시에 85개 마을에 2,070명을 대상으로 사용효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2004년도의 폐화석 공급계획은 지력증진사업에서는 지원이 중단이 되고 4년 1주기 공급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석회 1,617톤 중에서 34%인 547톤을 페화석으로 대체를 해서 공급토록 도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밭작물 위주로 해서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호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호연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산 석회 신청주의 체제전환으로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토양개량 측면에서 유보하는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건의내용과 회신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폐화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화석은 천연칼슘제로서 굴껍질 100%로서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염류집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화석 성분을 본다면 알칼리 카키오스 CAO 51.6%, 유기물 5.65%, 수분 0.48%, 규소 SiO2 3.54%, 고토 MgO 0.31%, 철 Fe 0.16%, 인산 P2O5 0.03%, 칼륨 K2O4 0.04%, 망간 Mn 90ppm, 붕소 B 20ppm, 아연 Zn 20ppm, 규리 Cu 3ppm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방법으로 본다면 채소류 300평당 250㎏, 과수는 250 내지 300㎏, 수도작도 역시 250 내지 300㎏, 화훼류는 200 내지 250㎏, 목초작물에는 200㎏으로 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시용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답의 염류 기준치를 말씀해 주시고 폐화석 홍보 지도 합천군보에 4회, 리후렛 3,000매를 제작했고 여름철 정자나무 밑 마을단위 교육 시 2,070명을 홍보 교육했다고 했는데 실제 교육효과가 본 의원이 볼 때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폐화석을 밭작물에 과다 살포하여 참깨, 고추가 염류 집적현상으로 고사한 지역이 몇 군데를 본 의원이 봤고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홍보 교육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 기술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조호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산 석회에 대한 유보 건의는 답변내용에 있다시피 올 1월 8일에 농림부에 건의를 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규산질, 석회는 시용이 잘 됩니다만 규산질 비료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청, 농가의 신청을 위주로 해서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농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0% 정도를 농가 부담을 하더라도 신청한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바꾸어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 회시 내용이 우리는 92년도 이전에는 무상으로 공급을 하다가 92년 이후에는 전액 국비, 지방비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 합천군의 경우와 전국의 평균 토양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는 적정 수치가 130 내지 180ppm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130ppm 이하가 91% 이하기 때문에 시용은 농가에서 신청주의를 하면 좀 어려움이 있다, 농가의 논의 보전차원에서 유보를 하셨고, 석회부분은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작물이 자라는데는 6 내지 6.5 정도 이상이 되어야 작물이 잘 자라는데 아직까지 토양산성화률 6.0 이하가 면적의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농가의 신청주의는 유보를 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은 건의를 해서 노동력이 부족하고 부녀화,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양 개량제 중에 작년도에 폐화석 공급 관계는 저희들이 4,310톤을 공급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폐화석 속에 들어 있는 염분함량이 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0.12%가 들어 있습니다. 작물 벼가 자라는데는 0.3% 이상 되면 염해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해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 군에 작년도에 폐화석을 공급을 해놓고 염해를 받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도열병 발생으로 피해가 난 필지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화석으로 인해서 기준량을 살포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답 기준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양정밀검사를 1년에 2,000필지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실제 효과 면에서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시나 또 농업인 단체의 교육 시에 저희들이 규산, 석회, 토양 개량제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력 부족, 부녀화, 노령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살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방치되고 또 가을에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수시로 현장 방문을 해서 농협과 저희 군이 합동으로 현지 지도를 해서 최대한 전답에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조호연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의원    :   조호연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규산·석회는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님, 각 마을을 한번 아무 곳이나 한 군데 찍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이든 제가 자신을 합니다. 마을 한 곳도 규산 석회가 공터만 조금 있으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마을 전체 합천군을 찾아보십시오. 이래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규산·석회를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했을 때 토양에 들어가라고 공급한 비료인데 이게 마을 어귀 공터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다면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과에서 어떻게든 사업비를 마련해서 살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규산·석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안하겠다는데 왜 가져오느냐고 석회 실은 기사한테 막 성을 냅니다. 그냥 어디 갖다 내버려라, 인수증은 어떻게 할거냐, 가져가서 내버려라, 농민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수증에다가 사인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갖다 내버릴테니까, 우리가 무슨 죄 있습니까, 가져가라고 해서 우리 운송비 받아먹고 가져온 죄밖에 없는데 인수증에 사인이라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억지로 마을이장님은 사인만 해 줍니다. 사인해 주면 어디 갖다 내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토양에 뿌려야 됩니다. 아주 규산질, 석회는 좋은 비료입니다. 논에 들어가면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수도작에 좋은 효과가 나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하든지 동원해서 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나 규산·석회는 전작물, 밭작물에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일본자료라든지 영국자료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쨌든 예산을 확보해서 농협하고 협의해서 좀 없애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그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화석은 바다에서 자라는 굴껍질로서 염분만 없다면 아주 좋은 석회질 비료입니다. 칼슘으로서는 최고입니다. 100% 칼슘입니다. 이게 폐화석을 만드는 방법을 어느 정도 잘게 세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폐화석의 질이 결정되고 염류도 그 문제에 따라서 발생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우스작물에도, 남겨놨다가 하우스 작물에 들어갔습니다. 올 가을에. 들어갔고.
   염류라는 것은 수도작에 절대 발생을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수도작에 문제가 있어 가보니까 도열병이었다,   전작물에, 밭작물에 많이 발생하고 특히 하우스 작물에도 염류가 많이 발생됩니다. 하우스포토에 보면   
   관이 퍼져버리고 허옇게 되어 과도 사용으로 너무 적정량보다 많이 사용으로 인해서 염류 장애로 뿌리 활착이 안되고 뿌리가 고사하고 말라죽고 또 작황이 형편없고 이런 상태니까 이걸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본 의원이 봤을 때 밭작물에 참깨, 고추가 염류 장애로 인해서 제가 현지 답사를 한 데가 세군데입니다. 고추, 참깨. 그래서 홍보가 더욱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부에 건의했던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건의했으며 또 회신은 어떻게 내려왔는지 전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창웅   : 조호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김민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마지막 답변자로 나온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김민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우리 주변에는 거동이 어려워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과 말기 암환자 등 죽음을 앞에 두고도 병원의 안락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투병하고 있는 노인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가노인들을 찾아가서 진료해 드리고 여생을 보다 건강하고 편안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난 10월 조직 개편시 신규 인력 증원없이 기존 인력 9명을 재편해서 방문간호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우리 군은 17개 읍면을 동, 남, 북, 중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담당 간호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함으로써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문간호팀 신설 후 홍보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사업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하는 한편 특히 읍면 이장회보에 등재하여 홍보토록 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총 사업을 홍보하고 인터넷으로 곧바로 진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66개 전 마을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3명 유지분들에게 사업 홍보와 마을 내 환자 발생시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군수님의 당부서안을 일제히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담당 간호사 8명에게는 큰 글씨로 전화번호를 수록한 명함을 제작해서 환자 접촉시 교부함으로써 환자가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관리 대상 인원과 현관리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동부쪽에 127명, 남부 104명, 북부 209명, 중부 128명 합계 568명을 관리하고있습니다.
   병상별로는 암 24, 욕창 2, 당뇨 고혈압 363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를 주 몇 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주 몇 회를 관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상자의 질병의 경중과 임상상태에 따라서 회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방문 주기별로 나누어 보면 매일 혹은 하루 걸러 자주 방문해야 하는 환자는 암, 욕창 등 응급환자 23명 정도이고 최소한 2주 1회 이상 정기적 관리대상자는 198명, 당뇨, 고혈압 등 장기 투약자 347명은 계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대상임으로 1〜2개월에 1회 정도 방문하여 체크하고 진료 투약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문간호에 대한 애로사항과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함께 답변드리면 아직까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지금 모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거의 매일 현장을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대상들을, 또 어려운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사기저하 등의 우려되는 부분은 없지 않게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지도는 물론 진료대상자가 한 사람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성숙하고 적극적인 진료봉사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민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민생의원    :   있습니다.
○의장 이창웅   :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방문간호사업은 농촌 노인들을 위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담당공무원이 간호대상자를 방문하여 주로 하는 일은, 방금 소장님께서 암을 한다고 했는데 암 이외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방문 후 관리에 따른 처방과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김민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김민생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방문진료대상자의 환자 상병은 주로 응급을 요하는 암환자가 있고 여타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까지 진료를 받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만성병 질환자가 대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암환자는 말기에 지나친 통증을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를 대동해서 그 지역의 그 대상자를 순회해서 진통, 마취를 할 수 있는 마취패치를 공급하고 붙이도록 해서 암말기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고 기타 뇌졸중 중풍으로 인해서 투병하고 누워있는 환자에게는 욕창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욕창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진료, 투약, 드래싱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타 고혈압,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체크관리로서 그 분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런 진료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에 따른 2004년도 예산은 저희 일반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료영역부분에 일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환자가 누락되지 않은 시스템을 의료보험공단하고 진료기록을 공유함으로써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역사회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마을단위 자원봉사자도 계속 같이 활용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자 신고라든지 저희들이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조직적으로 더욱 더 체계를 구축하는데 열심히 성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김민생의원    :   없습니다.
○의장 이창웅   :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23일 1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12월 23일 1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고생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서면답변사항은 금번 회기중에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박판제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