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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8차-본회의-2003.12.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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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4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3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3분 자유발언(차세운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의안심사 및 현장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5개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 단체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던 것을 200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원 총괄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대상 단체의 신청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간의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기구정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연장 승인되었던 행정정보화 사업 추진인력에 대한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하고 실업대책 전담 한시정원은 최근 청년 실업의 증가로 실업대책이 계속 요구되고 있어 2003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기한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전액 감면에서 50%로 축소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1000분의 3을 5년 적용하던 것을 3년간으로 기간단축 하였으며,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법인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시기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최초 3년 간은 면제한 후 2년 간은 50% 경감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소세 면제에서 50%로 축소 경감하고 감면조례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수가 관련 근거법령 개정과 먹는 물의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군민건강 생활실천 지원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수수료와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여 건강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개편으로 신설된 관광개발사업소장 등의 군립공원위원회 일부 위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건소수가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8항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및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의 형평성 유지 및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평균가격 24.67%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여건과 현실성을 감안하여 쓰레기 봉투는 기존의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률적으로 15%를 적용하고 10원 미만은 사사오입으로 하며 또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사용수수료는 20%를 적용하되 10원 미만은 사사오입으로 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이 아직까지 군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 조례제정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계도와 홍보 후에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옥외광고물 설치에 따른 개인별 위법사항이 없도록 홍보물 송부 등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광고물 철거 등 피해대상은 사전 경고와 충분한 계도 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할 것을 전 위원 협의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셋째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는 기금의 재원이 되는 포플러조성사업 수입금이 전무한 상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지난 2003년 5월 16일 경상남도 기금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지적과 2003년 7월 16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 개선조치 의견 지적된 사항으로 전 위원 만장일치로 폐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 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8항 합천군포플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폐지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하종민위원장으로부터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하종민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종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에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특위활동을 위해서 지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3일 첫날은 합천군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 현황과 15일에는 쌍책면 정주권개발사업과 2003년도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12월 16일 위원회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에 대한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부분은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관계입니다.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층별 배치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하1층의 식당은 음식물 조리시 냄새가 지상층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재배치 또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상 1층의 보건소와 농산물판매장은 장애인, 노인시설이 우선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 여타 층의 장애인과 노인시설 등도 우선 저층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 층별 사용에 대한 재배치 계획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공사현장은 과거 하천지역으로 지난 11월 공사 착공과 동시에 시험 터파기로 2m 정도를 파본 결과 1m 이상의 지하수가 흘러 나와 기존 설계된 토류판 흙막이 공법보다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외곽으로 시멘트로 차수벽을 설치하여 시행하는 SCW 공법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공사와 관련 건물의 뒤편은 도로폭 협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건물 우측의 골목길마저 공사와 동시에 폐쇄함으로써 통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의 우측 앞면에 위치하고 있는 4가구 535㎡의 면적은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공사와 관련하여 더불어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시행 전에는 미곡처리장 등의 건물로 인해 보상협의 단가가 감정사의 평가로 동의가 있었던 반면 건물 철거 및 주변정리 후 보상 협의를 하려다 보니 주변여건이 완전 바뀌므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의 마음 돌변과 보상 단가 증액요구 등으로 보상협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상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기존 보상협의 소유자들로부터도 토지보상금 증액 지원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됨으로써 향후 사업 시행 시에는 반드시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은 물론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03년 푸른경남가꾸기 사업 추진관계입니다.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쾌적한 가로변 경관 조성과 해인사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야로IC에서 해인사 진입로 식재 사업은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없이 경남도의 지시에 의거 추진한 것은 65,000여명의 군민과 의원들을 무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05년도부터 4차선 도로와 확포장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잣나무 외 7종의 3,566본을 식재함은 향후 2〜3년 후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좁은 도로 및 굴곡도로 상관없이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사이마다 이중 삼중의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가림으로 인한 안전운행에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연접시 경작자들은 그늘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차질에 대한 보상요구 등 집단 반발의 움직임도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은행나무, 잣나무, 백일홍 나무 등 3중으로 식재된 구간에 대하여는 한 종류의 나무라도 반드시 내년 봄까지는 다른 곳으로 이식하여 군민들로부터 푸른경남가꾸기 사업으로 인한 비난을 받은 일이 없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굴곡도로에 식재한 나무로 인해 운행에 지장을 받는 부분은 반드시 내년 봄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 식재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완전 제거할 필요성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쌍책정주권개발사업 관계입니다.
   쌍책정주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공사 시행전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지 여건상 그러하지 못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 도중 보상협의를 하려다 보니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보상 협의와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대로 보상 금액을 증액 지급하였을 경우 기존 보상 농가의 반발 예상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 미해결 된 농지에 대하여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또 쌍책면 오서교 입구의 삼거리 지역에 배수개선사업 20여m 부분은 금년 공사와 2004년 공사 등 이중 작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쌍책 우회도로의 공사지역에서 황강제방 방면으로 직선거리로 200여m 되는 곳의 도로 개설도 지방도로와 연결될 경우 쌍책면 소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은 물론 하우스 재배농가들의 농산물 수송편의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경상남도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공휴일을 제한 3일간의 짧은 기한이었습니다만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은 열렬한 마음가짐으로 현지 확인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1회성에 거치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보완해야 될 사항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타 사업장도 공사감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안전 불감증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 결산추경, 수정예산안 관련 자료 제안설명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3분 자유발언(차세운의원)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차세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7만여 합천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3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바로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군수에게 12가지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너무도 군수님의 답변이 불성실하기에 시간상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 중에 두 가지만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 행정이 의회나 군민에게 일부 투명하지 못한 관계로 2002년 결산검사서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수정 변조한 사건은 합천군의회 군 의원을 우습게 알고 군민들을 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며 2002년 결산검사의견서를 수정 변조한 사건을 제1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 10월 10일 1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합천군의회 의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본 의원이 결산검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서를 수정 변조한 관련자를 합천군의회와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전의원님들의 촉구를 군수께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2003년 12월 18일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군수의 답변을 보면 총괄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을 2003년 10월 18일자로 훈계했다고 답변을 한 것은 합천군의회 군의원 모두와 군민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며, 두번째 본 의원은 합천군청사 한복판에 있는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본 의원이 2002년 5월 29일 후보등록 하러 가는 날부터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당시 사무국장 문택규에게 묻기도 했으며 그때부터 합천군선거관리사무실은 군청사 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군정질문에서 합천군청이 낡고 협소하고 그런데도 왜 하필 군청사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가, 합천군청 산하에 실과 몇 개가 군청사가 비좁아서 외청으로 나가 있는 실정에서 시정해야 할 군정을 질문하였습니다만 군수께서 답변은 내가 갖다 놓은 것은 아니다, 10년, 20년 후에 군청사를 새로 지을 때 자연스럽게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한 것은 질문을 한 본 의원과 군민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답변이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의조군수께서는 군민이 선출하였고 군수는 합천군민의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군민이 군 행정을 이용하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대다수 군민들의 행정과는 관계도 없는 선관위 사무실을 합천군청 한복판에 두는 것은 선거직 사람들, 선거에 나올 몇 사람 때문입니까?
   군민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행정 실과 하나라도 외청에 있는 실과를 입주시켜야 할 것입니다. 타시군도 대한민국 법은 똑같습니다. 경남도내 유일하게 20여개 시군 중 본관 청사에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합천군 군청사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대다수 군민들과는 별 관계도 없는 기관이며 타시군에서도 최근에 시군청사 외로 내보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심의조 군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민 및 향우들이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군 실과 하나라도 불러들여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3개 군정은 변화하는 군정이라고 했는데 현재 군민을 위한 군 행정은 정중지와 백무일취(井中之蛙 百無一取)라 하겠습니다.
   군 청사는 군민 대다수가 군 행정을 이용하는 건물이며 군 예산은 군민들 대다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절대 사무사(思無邪)이며 군수께서는 실과장과 함께 진정한 군민을 위한 변화하는 군정이라면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 하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에게 진정한 군 행정은 투명하고 솔직하고 군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군민이 조금이나마 편리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언행일치를 심의조군수께 다시 한번 촉구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여 합천군민에게 보고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군수 및 실과소장 여러분, 여론인, 방청객 여러분!
   계미년 한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희망찬 새합천 건설에 힘을 모두 모으고 군민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예산안 심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각종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20일간 짧은 회기에 2004년도 당초예산안과 2003년도 결산추가예산안 심의, 군정 전반에 관한 군정질문과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위 활동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수해복구예산이 많이 편성된데 대해서 내년 우수기가 접어들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06회 정례회 기간동안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규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최일성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