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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7회-제1차-본회의-2003.12.3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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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31일(수)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무형의원 외 5人)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3년 12월 23일 2차 정례회 중 유무형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합천군의회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03년 12월 24일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0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3년 12월 31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유무형의원 외 5人)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 고영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영진   : 운영위원장 고영진의원입니다.
   2003년 계미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갑신년에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06회 합천군의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소관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확정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 및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2004년 1월 1일부터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도 월 20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07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최경호의원과 박오영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07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기호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