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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9회-제1차-본회의-2004.04.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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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4월 2일(금)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1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댐주변지원및정비사업비배분방법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1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댐주변지원및정비사업비배분방법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송국영의원외 5인)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분 자유발언(차세운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최규영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송국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댐주변지원및정비사업비배분방법개선을 위한 대정부건의문 안 채택의 건을 위해 임시회 소집요가 있어 2004년 3월 26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0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1일간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4월 2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댐주변지원및정비사업비배분방법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송국영의원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댐주변 지원 및 정비사업비 배분방법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송국영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국영산업건설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대정부 건의(안)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지난 3월 23일 의원간담회시 본 의원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 배분 불공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배분 방법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천댐의 경우 댐 하류에 거주하고 있는 합천군 주민들은 교통불편과 잦은 안개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홍수시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등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주민은 고향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나 선조 선산이 수몰되고 인심이 분산되고 생태계 구조가 바뀌고 인구가 많이 주는 등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금지와 각종 인허가에도 약 10년 동안 행정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과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묵묵히 이를 감수하며 국가시책에 동참해 왔습니다만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정 내용을 보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합천군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모순되고 또 합천 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의 어려움을 무시한 개정 법률이기에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건의문으로 채택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댐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몰면적의 85.8%가 합천지역이고 수몰이주 인구의 86.2%가 합천군 주민들이며 또한 본 댐 및 조정지 댐도 본 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담수면적도 합천군 지역입니다.
   인접 군인 거창군은 상류지역의 일부만이 만수위시 담수가 되며 수몰면적은 14.2%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러함에도 댐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비 배분을 보면 본 댐과 조정지 댐이 있는 하류지역과 댐 시작 부분인 상류지역과의 환경 및 지역여건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홍수 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에 대한 인구 배분 비율이 30%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하여 수몰면적과 수몰지역 인구는 거창군보다 훨씬 많으나 정비 및 지원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어 수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합천군 주민들은 정부의 댐 정책을 불신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002년 7월 댐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 댐주변 지역이 수몰면적, 수몰지역 주민의 피해정도,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분기준을 결정하였겠지만 사업비 배분 비율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합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비 배분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 우리 합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수몰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비 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과 아름다운 우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은 댐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지난 1월 2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되어 의결된 개정 법률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댐의 경우, 댐 하류에 거주하는 합천군 주민들의 교통 불편, 잦은 안개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생, 장마철 농경지 침수 등 많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몰전에는 건축물 신축, 증·개축 금지와 각종 인허가에서도 약 10년 동안 행정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과 개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음에도 묵묵히 이를 감수하며 국가 시책에 동참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합천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정 내용이기에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합천댐의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수몰면적의 85.8%가 합천지역이며 수몰이주 인구의 86.2%가 합천군 주민입니다. 또한 본 댐 및 조정지 댐도 본 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담수 면적도 합천군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접 군인 거창군은 상류지역의 일부만이 만수위시 담수가 되고 수몰면적 또한 14.2%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댐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비 배분 기준을 보면 본 댐이 있는 하류지역과 댐 시작 부분인 상류지역간의 환경 및 지역 여건 차이를 감안치 않고 단순히 홍수 수위선으로부터 5㎞이내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이 100분의 3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몰면적과 수몰지역인구는 거창군보다 훨씬 많으나 정비 및 지원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어 수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합천군 주민들이 정부의 댐 정책을 불신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님!
   2002년 7월 댐건설및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 댐 주변지역의 수몰면적, 수몰지역 주민의 피해정도,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분 기준을 결정하였겠지만 배분비율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합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비 배분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에는 합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수몰민들의 아픔을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업비 배분기준을 변경토록 아래와 같이 건의하오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제44조의 정비 및 지원사업비 배분기준「수몰면적 40%, 주변인구 30%, 주변 면적 20%, 협의사항 10%」을 「수몰면적 60%, 주변인구 20%, 주변면적 10%, 수몰이주인구 10%」로 개정 요구함.
2004. 4. 2.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원여러분! 이상 낭독해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합천댐 주변지원 정비지원 사업비 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국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댐주변지원및정비사업비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댐주변지원및정비사업비배분방법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정용구의원과 문을주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09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분 자유발언(차세운의원)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차세운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3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   청덕면 출신 차세운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약 40여년 전부터 합천대야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누군가 앞장서서 대야성 복원 추진을 해야 되며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군은 특히 장군 출신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장군출신이 대통령까지 탄생된 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옛 신라의 3대 성 중의 하나인 대야성을 발굴 복원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합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삼국 시대 신라의 도읍지인 금성, 진주성, 대야성 등 3대 성 중의 하나인 대야성과 신라의 충신 죽죽장군은 합천인의 충절과 자존심 바로 그것입니다.
   3〜4년 전에 KBS 사극 '태조왕건'의 TV 대하드라마에서 합천 대야성이 신라의 중요한 대성으로 크게 방송되어 합천 군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전국 각지 국민들께서는 실제 본 의원한테도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실제 그러한 대야성 성벽이 있는지 그렇게 물어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야성 성벽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흔적조차 희미한 상태입니다.
   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야성을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합천인의 한 사람으로서 합천의 중요한 역사적 관계 등 합천인의 자존심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천읍 연호사 뒤 치석산이 역사적으로 대야성이라고 믿고 있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역사 연구인 등은 여기다, 저기다 책임없는 언행을 하여 혼돈을 주고 있으며 이러다가는 신라의 대성인 합천 대야성 발굴 복원은 어떻게 될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합천 대야성은 앞서 말한대로 신라의 3대 성 중의 하나로서 대야성 관할에 수십개의 인접 수개 군의 지역에 중소 성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야성을 중앙 및 도 문화재위원들께서 발굴 조사하여 복원까지도 잘 하겠지만 우리 합천인들께서는 합천 군수님을 앞장 세워서 우리 모두 동심 협력하여 전·현직 군수, 전·현직 도의원, 전·현직 군의원, 전·현직 실과장, 전·현직 읍면장 지역언론인, 문화재 관계자, 교육계, 사회단체장 등 100여명 정도의 합천대야성복원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대야성 발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바로 합천 대야성 복원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천대야성복원추진위원회 결성을 합천 군수님께 제1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즘하여 본 의원은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황강체육공원조성과 함께 종합운동장, 황강체육공원, 연호사 일대 대야성 복원, 황강 수중보 등을 관광 벨트화 하여 명실공히 제대로 된 합천대야성지 역사 관광지와 함께 현대 관광이 조화를 이루어서 합천의 관광을 벨트화 하여 합천의 위상을 높이는데 7만여 합천군민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규의원, 문을주의원,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석진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