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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0회-제1차-본회의-2004.05.17.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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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17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휴회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04분 개의)
○부의장 지호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5월 6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4년 5월 11일 11시 30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5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3년결산및2004년운영계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2003년〜2007년)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11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군정질문의 건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 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김종덕의원과 강성기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1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4人   
○출석의원   
부의장 지호균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