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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0회-제4차-본회의-2004.05.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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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5월 2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3 회계연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광역상수도)에따른합천조정지댐취수반대결의문(안)채택의 건(송국영의원 외 5인)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9.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2003년 회계연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오늘은 당초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만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받고 의결한 후 2003 회계연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 조정지댐 취수반대 결의문(안)을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의안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광역상수도)에따른합천조정지댐취수반대결의문(안)채택의 건(송국영의원 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 조정지댐 취수반대 결의문(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송국영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조정지댐취수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부산·경남권 상수도 개발계획이 군민의 결사적인 반대로 이미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명칭하에 합천댐 보조댐에서 식수를 취수하여 김해, 부산 등에 공급하는 계획을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전국의 12개 광역 급수권역을 설정하여 물 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낙동강 하류 원수의 수질이 3〜4급수로 악화됨에 따른 대체식수 확보를 위해 합천댐 보조댐에서 하루 150만톤을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상수원으로 공급하려는 것으로 2004년 6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하여 2005〜2011년까지 사업비 1조2,471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국제신문 2004년 3월 15일자에서는 합천 조정지댐에서 하루 150만톤을 취수하여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상수원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보도가 되었고 PSB부산방송에서 2004년 5월 10일자에는 2011년까지 합천댐 등에서 하루 150만톤을 취수해 부산과 김해, 창원 등에 공급계획으로 공청회를 거쳐 2004년 6월말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주민들의 반발로 언제 착공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책 없이 합천댐의 물을 취수하려는 것은 합천댐 하류를 죽이고 낙동강을 죽이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우리 합천군의회에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아울러 수도정비 기본계획 낙동강 남부권 계획이 무산될 수 있도록 우리 6만여 합천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자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젖줄 낙동강, 황강을 지키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 조정지댐 취수 반대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조정지댐 취수 반대 결의문>
   정부는 지난 92년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은 세우지 않고 오로지 깨끗한 수원만을 얻고자 우리 군 쌍책면 오서리 부근 황강에서 취수, 부산·경남권에 공급하려던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계획을 강행하려다 우리 군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96년도에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을 까맣게 잊은 채 또다시 그 졸속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상류지역 합천 조정지댐에서 취수, 부산·동부 경남권에 공급하려는 광역상수도 계획을 수립한 정부에 대해 우리 합천군의회 전체 의원은 이는 6만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고 놀라움과 통탄을 넘어 분노하는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운 바이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1. 합천 조정지댐을 상수원으로 하는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상수원 계획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위험하고도 무리한 발상으로서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켜 영원히 회복되지 않은 죽은 강으로 만드는 중대한 정책 실패로 나타날 것임을 확신한다.
   2. 본 계획은 합천댐의 유효저수량, 하류지역 용수공급계획, 갈수기 유입수량 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타당성이 결여된 무리한 계획으로서 하류지역 주민에게 물 부족이라는 큰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며 또한 황강 및 낙동강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는 등 본 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1조2,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이 될 것이 자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3. 우리 군민들은 지난 5년간에 걸쳐 극렬하게 반대운동을 펼쳐왔던 것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손쉬운 방안으로 계획하여 이를 강행하려는 데 기인한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정당한 민의를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하여서는 더욱 안될 것이며, 또다시 민의를 무시하고 본 계획을 강행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4. 소득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은 국제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점차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을 개발하고 특히 합천호와 해인사를 연계한 각종 관광벨트화 사업등 우리 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장기개발계획 모두가 정부가 시행하는 졸속 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무산될 것이며 이에 6만 군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화 되고 결국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5.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목표에 걸맞게 농촌지역 소수 주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본 계획을 반드시 철회하여 지역간 갈등 요인을 해소하고 도농이 공생공존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정부의 졸속계획으로 인해 장래 국익에 미칠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의 충정어린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6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2004. 5. 25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도정비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 조정지댐 취수반대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정비 기본계획(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에 따른 합천조정지댐 취수반대 결의문(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제3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5개의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내 6개 시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일 경우 입국절차에 따른 혜택은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여대상자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활발한 군정 수행을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간 별다른 쟁점사항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2003년도 6월 23일 폐지하라는 상위법령과 지시에 따라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공목적 이용에 예상되는 부지를 확보하여 공유재산의 이용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체육동호인들의 합천 관광 홍보가 크게 기대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을 위하여 30만원 미만의 지방세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하며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액이 징수비용에도 미달되므로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개인균등할주민세 인상에 따른 대군민 홍보에 특별대책 강구를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업체에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조세특례법의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우리 군도 입주자가 들어올 때 인센티브 등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5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관한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9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개의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 해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개정되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금액을 인하를 하는 개정조례로서 1회용품 무상 지원을 위한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하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의견없이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수도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합천군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서 합천군조례심의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례의 조항별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또 인근 자치단체와의 하수도요금을 요율로 비교 검토하여 적정하게 적용되어 그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기 전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서 자연지형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지역사회개발로 소득증대 및 세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문화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1,410,000㎡를 신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합천군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개최했으며 본 건은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창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입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 회계연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 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결산검사위원은 3〜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4명에는 대표위원으로는 현직 의원인 하종민의원, 위원으로는 권일해씨, 김기태씨, 이무식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03 회계연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 회계연도 합천군결산위원선임의 건은 하종민의원, 권일해씨, 김기태씨, 이무식씨 이상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조례안과 의안심사, 그리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