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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1회-제2차-본회의-2004.06.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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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지호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장님께서 당면 행사 참석관계로 제가 오늘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당초 내무위원회에 3개의 본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영화세트장 부지매입의 건을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으나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영화세트장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되었기에 오늘 회의에 상정하지 못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내무위원회 위원장 최경호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정원인력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도와 합의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한시적 정원으로 승인된 혁신분권관련 정원과 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구신설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승인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담당 신설 및 폐지 등으로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담당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협력담당을 신설함에 있어 재외향우 등 제반 민간단체를 총괄하여 담당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나 그럴 경우 사회복지 업무에 전념해야 할 본청 사회복지과는 물론 읍면 사회복지담당이 행사전문 담당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며 소관 부서가 타시군과 비교하여 사회복지과에 분담함이 타당하지 않아 사후 심도있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제6호 마항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비밀엄수의 의무와 동법 제59조 복무에 관한 위헌규정을 법적 근거로 하고 행정자치부 개정조례 표준안을 주요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2004년 7월부터 월2회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연가일수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 간호를 위한 배우자의 휴가 일수 증가의 필요성은 시대적 흐름으로 보여짐으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영화세트장 부지 매입 건은 부지매입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예정가격 조사와 부지 매입시 예상되는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면 영화세트장 입장료 징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를 징수함은 유감으로 생각되며 현 시점에서 부지매입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다음달 정례회 영화세트장입장료징수조례안을 분명히 제정토록 촉구하며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호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의 건은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최경호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최경호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까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정수행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은 제4대가 출범한지 2년이라는 경험을 토대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분야를 집중 규명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다 잘된 시책을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되 잘못되거나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유 규명과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기간과 대상은 2004년 7월 13일부터 2004년 7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4일간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등 9개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대상 실과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하여 감사 전에 현지를 방문하여 문서점검과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7월 19일 하루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 결과를 평가 및 정리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보조자는 내무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건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서 과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실과별로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증인을 통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8항 감사 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호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최경호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3개 과를 상대로 하여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 1년간의 군정업무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추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한 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황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중요한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도 병행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하며 사무보조자는 산건위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며 회의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나 감사의 방법은 앞서 내무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 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호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송국영위원장이 제안설명 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7월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및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상경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상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2004년도 6월 7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수정예산 포함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 과목별 세부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727억5,861만8,000원과 특별회계 126억7,106만원으로 총 1,854억2,967만8,000원의 예산규모로서 당초예산보다 1,662억1,158만2,000원에 대비 11.6%가 증가한 192억1,80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총 1건에 1억1,250만원을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내용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해인사 소화시설 사업비 삭감에 따른 국도비의 예비비 전환이 불가하여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1억1,25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총 5건에 2억5,05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기관운영 국내여비는 공무원 정원의 증가와 행정기구의 신설에 따른 충분히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운영 통합 국내여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요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해인사 소화시설사업비 1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문화재 자원을 보전하려는 체계적인 보수 및 관리적 측면에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나 해인사와의 많은 타협점을 쟁취하지 못한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며 더불어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요구되며, 다음은 환경개선과 소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위탁 체결에 의한 전산장비 및 필요물품 구비는 사전에 충분한 재물조사 및 검토가 되어야 했으나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과 소관 생활주변나무심기 사업비는 푸른 숲과 나무들이 많은 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비를 들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하여 군비만 시설부대비 포함하여 5,016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양봉품질향상 자동채밀기 보급 사업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예측하여 더욱 효율적인 분석을 선행한 후 다음 2회 추경시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와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매번 동일한 이유로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함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산 편성에 근본적인 기술의 묘를 더하기 바라며,
   둘째, 어린이날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장소의 부적합으로 인한 추가경비 부분을 선집행하여 후승인 받는 것은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느니 금후 예산의 초과 집행에 대해서 단호히 근절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셋째,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에 따른 우선순위와 부지 확보 및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집행부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읍면별 균형 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소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양봉품질향상 자동채밀기 보급 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효율적인 측면 등을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예측할 필요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정양공중화장실 보수공사는 경상남도에서 제일 가는 우수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설계에서 준공까지 관계공무원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여섯째, 2002년 축산종합 상사업비 일환인 왕겨 수송차량 지원 사업비는 다두 사육농가보다는 우선 행정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 사육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경비 축소 등 예산을 절감하려는 의지는 많은 곳에 엿보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사업 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여 의원들이 이해 불충분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추가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3일 동안 심사숙고하여 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호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및 2003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지호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현장활동한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조호연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입니다.
   제11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정확한 특위 활동을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2일 첫날에는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 봉산 휴식공간 조성사업, 가야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을 현지 확인하였고 23일에는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공사, 군민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를 현지 점검하여 6월 24일 위원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 현지 확인에 대한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마을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입니다. 합천댐 주변의 마을인 봉계마을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함으로서 합천호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이 다용도로 사용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 공정 3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로는 설계 당시 누락 및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차후 예산을 더 확보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시설물 준공과 함께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광장 조성지와 마을진입로의 높이의 차가 3m 이상 석축으로 되어 있어 주민 통행시 불안요인이 있어 난간의 설치가 시급하며 광장내 간이화장실 및 음수대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봉계마을 간이오수처리시설이 광장 내 위치하여 전체적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시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자나무 아래쪽에 위치한 3필지의 논이 전체적인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아울러 정자나무와 광장사이의 통행로를 확보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전석쌓기 등은 차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봉산휴식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댐주변 사업비로서 합천호의 수몰민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봉산면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합천호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공정은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 계획로를 1m 숭상하는 문제로 인하여 댐관리단의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다소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으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비탈면의 마무리는 전석붙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는 토사로 시공되어 있어 앞으로 댐의 수위가 상승하여 비탈면까지 수위가 올라올 경우 전석붙임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댐수위가 상승하기 전에 조속히 전석붙임을 시공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내외에 설치될 부대 시설은 조속히 계획하여 휴식공간 준공과 더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충분한 대화로 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부서 직원이 각종 행사에 자주 차출되어 공사감독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감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좀더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차후 감독공무원은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하자 없는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가야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노후한 보육시설을 신축하여 양질의 보육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철근 수급의 문제 등으로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었고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없도록 공기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부지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이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공사입니다.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비 91억여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200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초부분의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다소 공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당초 지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SCW공법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음지말뚝공법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관계자에게 충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부지 내 민가가 철거되지 않아 사업 마무리에 애로가 우려되는 바 조속히 보상협의를 하여 준공과 동시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뒤편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는 이용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시 폐지하여 주변 민가 및 복지회관 측에도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하 1층, 지상 5층에 공연장 및 각종 사무실이 배치되지만 엘리베이트는 11인승 1기로 계획되어 있어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동할 시에는 계단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는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공중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하여 당초의 시공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시공후 바로 잡기는 사실상 어려운 만큼 사전에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사전 설계변경으로 현실에 맞고 우리 군민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견실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천년 생명의 숲 조성공사입니다. 합천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합천을 찾는 관광객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인공 공원 조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도로변 수벽 기능을 위하여 밀식 식재한 잣나무는 속성수로서 수고가 높고 부지내 식재한 소나무보다 월등히 크게 자라며 부지내 아름다운 소나무 숲을 가리는 역할 뿐 아니라 도로의 소음도 막지 못할 것이 자명하므로 수고도 높지 않고 차량 소음도 차단할 수 있는 밀식이 가능한 수종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부지내에 설치될 음수대, 안내조감도 등은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되며 준공과 함께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조경 식재된 나무들은 헌수된 것이 많은데 헌수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헌수자의 이름을 표시해 주고 나무마다 수종, 연령 등을 기록한 명패를 부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잔디가 활착되기 전에 간이 울타리를 치고 안내문을 부착하여 잔디보호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군민 및 행정관계자의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만큼 합천군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계획도 철저히 준비하여 합천 군민 및 합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9월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천연잔디 축구장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지만 사후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 경기장 주변에는 간단한 음수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설치 계획이 없어 차후 하천관리 허가청과 협의하여 경기장 주변에 음수대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숲과 체육공원 사이에 제방 법면이 기존 호안블럭으로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통행이 자유롭지 못하고 비탈면이 미끄러워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비탈면에 통행로를 여러 곳에 설치하여 장애자 및 일반인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목적 구장에는 족구, 농구,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군데군데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호안 전석설치 부분에 파형강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시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교량 배수구에서 떨어지는 우수를 하천으로 떨어지도록 보완하여 교량 밑의 공간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 조치가 요구되며 교각에 많은 낙서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낙서가 되지 않는 페인트 등으로 보완하여 교량 밑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현장특위 위원들이 현지의 소리를 세밀히 듣고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관내 시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해소 및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지호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1회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무척 바쁘고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상습재해 및 재난 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또 다시 지난해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장마철 재해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에 승인된 예산도 적기에 집행되어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가 제4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보    건    소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