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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3회-제1차-본회의-2004.07.0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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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합천군의회(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5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창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6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합천군수로 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기업및투자 유치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등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6월 25일 운영위원회로 부터 군정 주요사업장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발의되었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3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이창웅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창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민생의원, 간사에 윤재호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도재의원, 간사에 김종덕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르는 제반 설명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과 각종 조례 등 의안심사를 위해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7월 6일부터 7월 19일까지 1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이창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읍면순서대로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4대 전반기가 끝나고 7월 8일부터는 후반기가 시작이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반기 및 후반기 상임위원장 서로간에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상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는 모든 안건의 결과보고는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및 현장확인활동 등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창웅
부의장 지호균
최경호의원,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지역경제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