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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3회-제2차-본회의-2004.07.2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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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20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3.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5.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4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박오영 내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 외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례로서 투표청구 주민 수의 비율 내용으로 투표청구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1/7이며 2004년 7월 3월 기준 현재만20세 이상의 내외국인 주민투표청구권자는 48,657명이므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는 6,951명으로 우리 군의 규모와 인구밀도, 주민투표 남발 우려에 대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협동화 사업 단지 안에 있지 않더라도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으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의 청소년수련의 집은 용주면의 청소년수련의 집이 새로 생겨 보전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 에 인근 주민의 편익도모와 주변 관광지와 연계될 수 있는 시설 유치를 요구하며 군재정 수입을 위하여 매각하기로 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소의 영화세트장 부지 매입의 건은 재상정 된 것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영화 촬영유치와 관광테마코스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며 영화세트장 관리 운영방식을 정할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야 하므로 세트장내의 편익시설이나 놀이시설 등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요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투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기업및투자등에관한조례안, 제7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간사로부터 심사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을주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합천군기업및투자등에관한 조례안,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토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의 목적의 제목을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에서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주민의견수렴절차등에관한조례"로, 제1조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에를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 에로 제4조 제2항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지원대상을 이장과 리별로 주민 대표 2인 이상 외에 지역 군의원을 포함하고 제6조1항 사업계획수립에 제시해야 할 서류 중 주민 동의서를 삭제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과 적용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되었고 상위법규 및 조례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며 제11조2항 1호 및 2호의 내용의 부정확하여 제1호의 내용 중 사용하지 않는 일수의 사용료를   사용료의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로, 제2호의 내용 중 사용료를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사용하지 않는 일수의 사용료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농기계대여은행설치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존경하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하는 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일본 다께세정 소야 축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우호방문차 떠나신 동료의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 사업소장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8개 과 사업소와 전 읍면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4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각종 위원회의 활동 미흡과 부정 단속강화, 군 유지의 활용 방안 검토 등 시정요구가 5건이며 군수 포괄사업비 균등 배분과 인구증가시책 제도 개선요구, 공사 감독공무원 관리 강화, 납세자 결손 처분자 관리 철저, 노인체조교실운영확대 등 건의요구가 4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요구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하여 기한내 처리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감사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사때마다 되풀이 되어 지적되고 있는 감사자료의 부정확, 형식적인 작성, 답변 무성의 등 피수감자로서의 자세가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책임과 성의를 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사 설계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현장확인 및 공사감독입니다.
   예산 부분이 좀더 증진하더라도 그 지역에 맞는 설계를 하고 공사 기간내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 기간이 일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셋째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을 보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만 이런 사항은 공사설계시 현장에 출장하여 면밀히 검토만 하였다면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자료 수집과 심도있는 질의 답변으로 한층 생동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발전하고 집행부 또한 신나는 군정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일간의 수감받느라고 수고 많으신 각 실과 사업장님 감사자료 작성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뮤형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지역의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활용하는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부의 군정 운영에 있어 합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에 부여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지식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의문사항이나 행정 집행에 있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감사 등을 통해 심도있게 파악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12건, 건의요구 10건 등 총 22건으로서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각종사업 보상관련 업무개선 외 11건, 건의요구 사항으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의 무상지원기준 상향조정 외 9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정된 기간으로 군정 전반을 구체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아쉬움은 있었지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군정이 펼쳐졌는지 실질적인 확인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각종 사업추진시 보상관련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지 못하여 군민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력이 낭비되는 요인이 되므로 보상관련 업무 개선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의 추진시 사업의 성격, 주민의 수혜여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지역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이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민과 항상 함께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감사를 통하여 시정 요구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무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민생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민생의원입니다.
   합천군 한 해의 예산집행사항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윤재호간사등 동료의원님의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로 맡은 책임을 무난히 완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준 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5일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하종민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하여 권일해, 김기태, 이무식위원이 2003년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간의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세입세출결산액의 금고 마감 계수와 일치 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액의 적정처리 여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기금의 운용 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 절차와 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합천군결산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경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9일합천군으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4년 7월 5일 본회의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2004년도 7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총 4,001억3,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25억1,400만원 중3,932억6,800만원을 수납하였고 92억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세입 현황와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사항으로 200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07억6,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001억3,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06억4,400만원이며 그 중 익년도 이월액이 1,670억1,700만원이며 124억1,900만원은 불용잔액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사항과 계속비, 명시이월사업비, 사고이월비, 예비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3,932억6,800   만원 중 세출결산액은 2,206억4,400만원이며, 잉여금은 1,726억2,400만원이며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48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은 2003년도 4억5,600만원이 증가한 51억9,4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 내용과 채권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증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2003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이번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지적사항을 전 위원이 공통된 부대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및 징수업무 소홀 등 결산검사시 지적된 7가지 사항에 대하여 매년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월예산의 과다 발생부분입니다. 2003 회계년도에서 2004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무려 1,643억원이 이월되고 이중 사고이월이 711억원이 이월되는 바, 태풍 피해 복구의 연말 과다 발주의 불가피한 요인이 있겠으나 사업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의 효율적인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 회계연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3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유도재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유도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도재의원입니다.
   제113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 가회면 소재 덕만제수해복구공사 현장을 현지 점검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를 거쳐 보고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만제수해복구공사 전년도 태풍 매미의 피해로 하천 호안을 복구하여 공사로 2003년 12월 31일에 착공하여 현재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하천으로 편입된 일부의 토지는 토지대장상 국유지인 하천부지로 오랜 기간동안 논농사를 짓다가 91년도부터 하천부지 점사용허가를 득 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만 강조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개간비를 보상치 않고 선공사를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간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대편 토지는 오랜 기간동안 하천변 쇄굴로 인하여 이미 하천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사유지로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공의 토지이므로 경작자가 보상을 원할 경우 빠른 시일내 적절한 계획을 세워 현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에 앞서 반드시 보상관계를 처리한 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은 현실보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니 집행부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2003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심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현장확인특위 활동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같은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 완료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매년 찾아오는 장마철에 정례회가 있어 다소나마 마음졸이며 회기를 시작하였으나 다행히 지난해와 같은 큰 피해없이 조용히 지나가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우리 주민들이 수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수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몇 개의 태풍이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풍수해 뿐만 아니라 방역과 급식소 등의 위생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5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이창웅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임봉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보    건    소       여운보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진석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