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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4회-제1차-본회의-2004.07.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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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7월 27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11시03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임시회는 2004년 7월 23일 윤재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11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23일 16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처리해야 한 안건으로는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서를 의결하고 최종 결과보고는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의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7월 27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의사일정 제2항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에 따른 합천군과 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와의 불미스러운 일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차후 재발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용구의원, 간사에 윤재호의원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문을주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활동계획안으로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4년 8월2일부터 8월 16일까지 15일간으로 대상기관은 합천군이며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와 자치행정과장, 당시 건설과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이며, 기타 상세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참고하시고 활동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답변을 위해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15일간 합천군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 자치행정과장과 당시 건설과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4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송국영의원과 하종민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14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여정부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 이후 변화되고 있는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걱정스러움에 의원 여러분의 바쁜 시간을 할애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10월 28일 정부는 지방양여금폐지안 및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12월29일 국회에서 가결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폐지되는 양여금재원으로 추진해 온 우리 군 군도, 농어촌도로, 관련도로 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 재원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재정분권제도의 변화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중하나는 2004년 세입결손에 따른 지방양여금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축소 현상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04년도 예산의 4조3,370억중 재원구조예정액이 1조1,910억원으로 경상남도는 5,620억 예산 중 재원부족액 1,570억원이며 특히 우리 군의 경우 2004년 군도, 농어촌도로 92억8,200만원 예산 중 18억1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24억3,200만원 예산중 8억4,200만원, 오지 개발사업 18억1,700만원 예산중 6억2,900만원, 하수관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사업, 농어촌하수구사업, 33억1,100만원 예산중 12억2,500만원, 청소년육성, 소하천정비, 기타 지역개발사업 44억8,900만원 예산중 15억5,400만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 2004년도 지방양여금 재원부족은 60억5,100만원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가뜩이나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 실정으로 재원부족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먼저 부족재원에 대한 중앙정부나 도의 재원 뒷받침이 있는 것인지, 지원이 없다면 군비로 자체 재원을 우선 확보하도록 촉구하며 또한 무엇 보다 우리 군 관내 기 발주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며 현재 “설계중” 및 “추진계획”인 사업이 있다면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군 행정력을 총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에 구성된 7월 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 진상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권석호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득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