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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5회-제3차-본회의-2004.09.1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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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9월 1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군정 전반에 대해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질문사항에 대해 행정 직제 순서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좌석에서)   의장님!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발언하시고, 나중에 보충질문하실 때 발언하면 안됩니까?
윤재호의원    :   아니요.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발언대에 나가서.
○의장 최경호   : 기획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그러면 저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참석 안합니다.
(윤재호의원 퇴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군수님께서 밝혔듯이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의 슬로건 아래 군정 전반에 걸쳐 활기차고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한 것은 다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다변화된 현실 속에서 부분적으로 군민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시행착오와 모든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모든 공무원들이 분발해서 군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중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청 시행대상이라도 읍면에 시행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대부분 읍면에서 시행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사업의 규모나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고려하여 본청에서 발주함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3,000만원 이상 사업도 현지 여건이나 사업성격을 감안하여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03년도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의 경우에 총 416건이라는 많은 양의 사업이 일시에 발주됨에 따라서 그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295건은 읍면에 시행 위탁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실상 토목직이 합동설계에 동원되는 등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군에서 발주해 달라는 읍면장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시행 위탁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공정을 요하는 교량 등이나 대형공사 및 특수성을 띠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발주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발주 시부터는 우리 윤재호의원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실시공이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이라도 읍면에 시행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읍면에 시행 위탁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3개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폐교가 불가피한 지경에 있고 교육기관의 부재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원 등의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교육문제는 지방이 황폐화되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인구가 떠나므로 해서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십 있는 인재가 부족하고 인구의 노령화로 지역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행 교육법상 기초자치단체는 교육행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책임 있는 행정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먼저 면단위 초등학교 실태현황을 파악해 보면 90년대초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온 교육부의 1면 1개교 운영지침에 의해서 폐교된 관내 초등학교수는 총 35개 학교이고 17개 학교는 기 매각되었습니다. 18개는 매각을 추진 중이고 일부는 수련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 관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20개 학교로서 더 이상 폐교된 학교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아직 까지 전망입니다만 낙관하지는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내용에 교육자치사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되면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가, 사무를 수행하기가, 수행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으로 자치단체 예산규모, 면적, 인구 등을 기준으로 해서 상한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보조단체에서는 사업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보조금지원제도는 사회단체별로 보다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과다한 지원요청을 하고 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자기 단체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금년 1월 8일자로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범위 등을 보다 명확히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2일 여기 계신 군의원 두 분과 합해서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열세 분의 심의위원들이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그날 심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것을 가감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심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금년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명실상부하게 그 사업목적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감을 해 나가자 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윤재호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원 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강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기의원님께서는 합천군 발전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의 잠재력과 역량을 결집하고 미래지향적인 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 및 도 계획과 연계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2002년 5월에 제2차 합천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확정하고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기 발전계획의 영속성 유지와 보완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3월에는 우리 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합천비전 2007”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발전이라면 향후 20년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고 중기 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규정에 따라서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해야 하고 30억 이상은 도 심사, 10억원 이상은 자체 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계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라든지 임도라든지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단위사업별로 각 부서에서 중기 계획을,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 리 단위의 소규모 사업 등은 사업특성상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읍면장과 의원 여러분께서 모든 의견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열악한 군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일시에 그러한 소규모까지 중장기 계획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 면 리 단위의 발전계획으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매년 읍면 단위의 연간투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연간 읍 면 리 투자계획이라 하는 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열망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를 2억원을 확보하고 주민열망사업비 매년 1억5,000만원 정도, 영조물관리비 5,000만원 등을 읍면 예산에 각각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각종 긴급한 현안사업 발생에 대비해서 또 군 예산을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는 등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리 단위의 주민숙원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원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감으로써 주민불편과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기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강성기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 읍 면 리의 사업선정 문제는 최대한 주민과의 협의 하에 시행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기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매년 업무보고 시에 공정성, 신뢰성을 염두에 두고 형평성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점을 인지하시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된 원인은 소수의 의견이 결정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장님, 의회의원님, 면장님의 견해가 일치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에 앞으로 중복되는 군정질문이 없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안받아도 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강성기의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강성기의원    :   필요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입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더군다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최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의정활동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진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준정원제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정원계획에 의한 합천, 가야, 초계, 삼가면에 1명씩 정원을 늘리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9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전 읍면에 인력을 1명씩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2003년도 10월 17일 13개 면에 대해서는 1명씩 인원을 우선 보강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합천읍과 가야, 초계, 삼가면은 2004년도 금년도 되어있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계획에 의거 인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까지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에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내 불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내년에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읍면 배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기구 신설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1사업소 8담당을 신설하고 2담당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국가사무 이관 및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 신규 사업의 증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향후 태스크포스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되면 보다 세밀한 조직 진단을 다시 거쳐서 읍면 배치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기술직 즉 토목직을 말씀합니다.
   기술직을 본청에 1년간 근무토록 한 후 읍면에 배치할 의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일 신규공무원 배치 시에 본청과 읍면 배치 비율을 약 5대5 정도 기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신규직원 배치 시에는 본청과 읍면 업무의 중요성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 비율로 배치하되 가급적 신규직원 및 기술직은 본청에 우선 배치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 경험을 쌓은 후 일선 읍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김종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김종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보충질문을 하게 된 김종덕의원입니다.
   윤종수과장님의 답변은 대체로   만족을 가집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중에 표준정원제 배치 시에 의거 인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보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년도에서 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두 번째로는 기술직, 즉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 또한 현장 특성이나 군청내 실정을 잘 파악해서 각 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면에 초임이 나가면 정말 면에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눈 먼 봉사한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군청 내에서 1년 동안 기술과 지역 정서가 잘 맞게끔 만들어 주신 이후에 각 면에 보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종덕의원    :   답변 필요 안합니다.
○의장 최경호   : 김종덕의원께서 답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호위원님께서 현재 합천읍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의 입찰제도를 16개 전 면에 확대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미만, 전기산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부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투명한 회계절차와 가급적 많은 업체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 관내에 등록된 모든 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읍에서 시행하고 입찰제도를 16개 전 읍면에 확대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대부분이 소액공사입니다.
   읍면의 실정에 따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읍면장이 적이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액공사라 할지라도 입찰제도를 시행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측면과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본래의 취지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견실 시공, 우수시공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취지를 살려 정착한 제도로서 두 가지 방안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을 위하여 연구 검토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추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서는 상급 부서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한 계약과 완벽한 시공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의 편의도모, 지역 발전은 물론 군정발전에도 기여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주질문 의원인 윤재호의원께서 안계시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윤재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업체 포기 사유 및 공정한 심의가 되지 못해 군 이미지 실추, 이용객 불편초래 책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이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청소년기본법제2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와 합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합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거, 모집공고, 설명회, 신청서 교부 및 서류접수,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수탁기관 결정, 협약서 작성 및 공정, 위?수탁운영약정 체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본 건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모집공고 등을 거쳐 기관단체에 청소년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받아 위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윤의원님께서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심의 선정하는데 참석하셔서 잘 알겠지만, 지난 5월 31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 6개 심사평가항목을 결정하고 신청한 4개 단체에 대해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재단법인 ‘반석청소년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수탁기관과 청소년수련과 위?수탁계약 체결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관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 진행 중에 포기를 하겠다는 수탁기관의 선정반려내용이 우리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표면적인 포기 사유는 선정해 주신 결정에 감사하나 협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수탁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수탁선정을 반려하여 귀군의 양해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상은 사전 검토 없이 신청하여 선정된 후 내부 검토 결과 위탁계약금 년 3,3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단체는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수탁계약 체결 전에 포기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으며 이러한 일에 대비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화관광부, 도에 질의를 한 바 있으나 모집공고를 통한 선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경쟁입찰로 볼 수 없어 입찰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을 연장 조치하여 신청한 이용객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97년도에 준공이 되어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시설 일부가 노후되어 수련관 개보수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난해 양여금을 신청하여 금년도 2월에 1억원이 교부되어 군비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수련관개보수사업과 병행,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 의원인 윤재호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성기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하천의 유수지장목 제거사업계획과 장단기정비계획은 있는지와 지방2급 하천의 수목제거사업비를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이 2개소 78.3km, 지방1급 하천이 1개소에 1.8km, 지방2급 하천이 77개소에 431.5km, 소하천이 292개소에 315.8km, 총 372개소에 827.4km가 있습니다.
   하천별 소관 관리청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하천은 경상남도, 소하천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하천에 대한 유수지장목 제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강하도개선및유지관리사업으로 총 45km에 143억9,1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용주면 월평리 구간의 하도 개선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금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율곡면 영전교에서 내천교 구간에 하도 개선 및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황강교 상하류구간에 하도 개선 및 유수지장목 제거에 필요한 사업비 15억원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원 요청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하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덕곡 율지제 외 3개소에 대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황강은 하회제 외 34개소 667km에 대하여 2003년부터 9,046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본 사업에 대하여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서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2급 하천에 유수지장목제거사업비를 지원해 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성기의원님, 쌍책면장님, 성산 다라 이장님께서 주축이 되어서 성산배수장 흡입구 500m의 유수지장목을 예산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제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2급 하천의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은 2004년 읍면 순시 시 약속한 사항대로 1회추경에 지방 2급 하천 하도정비사업으로 3억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중 우선 야로 월광천 외 7개소에 1억6,800만원을 투입하여 하도 준설 및 유수지장목제거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머지 사업비 1억3,200만원에 대해서도 추후 읍면에서 건의가 있는 하도 정비대상사업지 가운데 사업효과가 지대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강성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먼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수지장목 관계는 우리 본회의가 아니고 업무보고 시에도 상당히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쩌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큼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좀 늘려서 잡더라도 효과적인 일부터 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이 유수지장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속히 대책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지장목 관계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계속 중복질문이 되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중복질문이 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일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강성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강변에, 율곡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가 지금 유수지장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차적인 사업은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곡 영전교에서부터 내천교 구간까지 먼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지구가 끝나고 나면 쌍책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황강교주변의 상하류에 상당히 유수지장목이 많기 때문에 그 지점은 2005년도에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강성기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농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윤재호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농업인 보조금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농업부분이 대내외적 여건변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시장은 WTO와 관련하여 향후 농촌의 미래는 날로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국제화, 개방화에 맞추어 전 군민에게 골고루 보조금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상 어려움이 많으며 농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자 전략 작목 위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직불제 확대와 농업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하여 소규모 작목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확보계획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제도는 금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37기종에 80대를 확보하였으나 농기계 종류와 기종이 워낙 많아 많은 농기계가 골고루 확보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향후 FTA 지원기금과 연계하여 과수분야 농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5억을 확보, 중경제초기 외 14기종 66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으며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확보하여 많이 이용하는 기종과 능률적이고 새로 공급되는 신기종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정업무에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의 드리며 윤재호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 질문자이신 윤재호의원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하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지난 7월 직제개편 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기까지 성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읍 지방상수도를 인근 대양면, 용주면, 율곡면 등지에 소재지만이라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합천읍을 비롯한 가야면 해인사의 집단시설지구와 초계?적중, 삼가면 등 읍면 소재지 4개소 18,000여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502개소의 간이상수도로 39,000여명이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가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면적이 넓고 자연부락이 흩어져 있으므로 인해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은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깨끗한 수도물을 우리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개발을 비롯한 대양 정양지구와 초계 관평, 장동지구, 쌍책 성산지구, 적중 월막, 죽고지구에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한다는 것은 사실 적지 않은 사업비는 물론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관로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관로 1km 매설에 2억에서 5억여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가압장 설치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또한 과다하게 소요되어 수도요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설비의 전액을 국비보조 없이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합천의 주변인 특히 대양면과 율곡면, 용주면의 소재지만이라도 지방상수도를 확대 공급하는데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정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재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개발사업이 포함된 쌍책면 소재지 상수도 공급은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불투명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보강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38억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시설 개량과 배수지 증설, 초계, 적중 소재지 노후 관로 교체 21.8km, 초계면 관평, 장동, 적중면 월막, 죽고, 쌍책면 성산에 각각 신규로 급수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1차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하여 초계면 소재지 노후관로 16.5km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6억원으로 초계면 관평, 장동에 지방상수도 신규 급수관로 6.8km를 9월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9월말 늦어도 10월중에는 쌍책 성산지구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0억원의 사업비는 쌍책 성산지구와 적중 월막, 죽고지구 또 지방상수도 신규 관로 매설 및 정수시설을 개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쌍책면 성산지구 상수도 급수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초계?적중 지방상수도 배수지가 위치한 적중 횡보에서 황강교를 횡단하여 쌍책면 소재지 기존 간이상수도 배수지까지 1.5km 배수관로를 매설하여 급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쌍책면 성산리에 상수도공사 착공이 늦어지게 된 사유는 3차분 사업비 10억원은 국고융자금으로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이 현재 배부되지 않아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초계?적중면 소재지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율이 높아 노후 관로 교체가 시급하였으면 우선 노후 관로를 교체하여 누수발생량을 줄인 후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대 보급한다는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국고융자금 10억원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조속히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군정질문은 그 어느 회기보다도 더 열띤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일은 보다 더 군정을 투명하게 하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에서 대두된 군정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개선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