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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5회-제4차-본회의-2004.09.1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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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9월 1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합천군민의장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5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정용구위원장으로부터 8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활동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정용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구의원입니다.
   우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준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22일자 합천군 정기인사는 직급별 승진 36명과 전보 80명, 모두 116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로 다면평가에서 하순위를 평가받은 공무원의 승진과 여성공무원의 승진 유보 등을 문제삼아 이번 인사는 인사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조합원의 성향과 업무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밀실인사라고 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장외 투쟁에 들어간데 이어 언론에서는 연일 합천군 인사에 대한 보도를 함으로 인하여 합천군의 이미지 실추와 행정 공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을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회 차원에서는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650여 합천 공무원들은 물론 6만여 합천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과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이 오직 우리들의 진정한 동반자임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여 전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특위 활동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1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회부된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2일자 합천군 인사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 문제와 직장내 근무 분위기를 와해시켜 합천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7월20일 1차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인사가 되면 다수 공무원들이 사전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하여 파문을 유발시킨 것은 인사권자와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판단착오와 인사권 남용으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계류중이고 전국적인 협의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천군지부라고 이 자리에서 부르며 줄여서 공노조에서는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농성과 본청 점거 등으로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집단농성과 같이 군민에게는 피해를 주는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점을 찾고 공노조의 주장처럼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면 법적으로 무하자 재량행사를 청구할 수가 있으며 다른 여러 가지 권리 구제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민선자치 이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인사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 사례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부각되고 인사운영을 혁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2001년3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을 시달하여 전보 및 승진, 임용 기준의 사전 공개, 승진 후보자 명부 고순위자 승진우대, 중요부서 직위공개 모집제 운영, 승진 심사에 다면평가제 적용 확대 등 세부계획을 수립 인사 운영토록 지시한 바있습니다.
   경남 20개 시군에서는 혁신지침에 의거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인사위원회 위원 수도 20개 시군중 합천군을 포함한 5개 시군을 제외하고 위원 수를 10명으로 하여 과반수를 외부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다면평가제 점수 비율을 확대 운영하고 있고 추천배수도 4배수에서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부서 직위공개모집제도 합천군을 포함한 5개 시군만 미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01년 3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 시달에 따른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인사가 있을 때 수시로 적이하게 운영함으로써 7월 22일자 인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방공무원인사운영혁신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과 이를 위한 인사권자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첫째 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대학교수와 법조인, 교장 등을 위촉하며 당해 자치 단체에서 퇴직한 자는 가급적 제외한 인사를 임용하는 것이 인사의 공정과 중립성 확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사에 의한 일방 평가를 보완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 사전에 대상자를 공개하여 인사행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면평가비율을 좀더 높이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면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 들에서 우대 받는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 보여 집니다.
   셋째 승진후보배수를 4배수로 하더라도 다면평가 후 합산한 점수 2배수 내에 포함된 승진후보자를 승진시킴으로써 인사에 대한 예측성,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넷째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하고 직원들의 선호하는 부서에 대하여는 직위공모제를 실시한다면 논공행상, 정실인사 등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능력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3기까지 읍면에서 사무관 승진이 한 명도 없어 근무의욕상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읍면직원에게도 사무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요구되며 여성공무원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큼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공노조의 불법시위나 집행부의 인사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군이 보다 평안하고 시원한 군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인사 행정에 따른 잘못된 점의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본 위원회에서 권고한 5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 마련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15일 동안 심사숙고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7월22일자 합천군인사진상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민의장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안,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4항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민의장조례안,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민의장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합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기존에 합천군민상의 품격을 높여 합천 군민의 이름으로 합천군민의 장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 내용 중 우리 군의 주산업인 농축산업 등 열악하고 소외시 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군민의 장이 없으므로 관련산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창의성을 발휘한 농업인에게도 기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농민장을 추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분야기금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기금조례의 중복과 난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 요소를 줄여 사회복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제정내용 중 조례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융자신청방법과 융자제도 및 이율의 완화 또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 어려움에 있는 이웃의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금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통합기금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지만 차후 본 조례안의 융자제도에 대한 수정을 반드시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쌍책면에 설치한 합천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정 내용 중 조례안 제7조 관람료징수기준을 인근 시군의 입장료와 비교해 볼 때 거창박물관이 일반인 500원, 청소년 250원이며 창녕박물관 일반인 550원, 청소년 270원이며, 의령박물관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관광 홍보와 소장품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하여 관람료를 개인일 경우 일반인 1,000원, 청소년 500원을 각각 700원과 500원으로 단체의 경우 일반인 800원, 청소년 400원을 각각 500원과300원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민의장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께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공중보건향상과 환경 보전을 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본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이 사업 추진의 시급성, 시설 결정의 타당성, 집단 민원 발생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본 건은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는 건으로서 현재 지역 주민과 집행부의 극렬한 대립이 되고 있어 앞으로 주민여론 수렴 과정 및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회기시에 의회의견을 제시하라는 의견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성상경   :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월 정례간담회시에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정수를 조절하고 2004년 7월 9일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실과 사업소의 변경된 명칭 정리와 신설된 사업소의 소관 위원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원과 내무위원회 소관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개선과를 환경위생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신설된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간의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과 각종 의안심사와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는 5일간의 짧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바쁘고 분주한 임시회가 아니었나 생각되며 원활한 심사와 군정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 간에 걸친 태풍 피해로 우리 군민들에게 아픔과 시련을 겪게 했지만 올해는 다행스럽게 태풍 메기, 송다가 우리 지역을 큰 피해없이 비켜가면서 사상 유래없는 대풍년을 맞이하게 되어 어려운 농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풍성하고 풍요로운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15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있어 지역적인 이해관계로 의회와 집행부서 그리고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오직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의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라 생각해 봅니다.
   다소 서운했던 부분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더욱 화합, 단합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의안심사, 군정질문에서 대두된 군정 주요 시책의 의견 제시의 건과 개선사항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군정질문이나 본회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님 이하 실과 사업소장께서는 참석에 차질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보    건    소       여운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최경호
  • 서명의원         박오영
  • 서명의원         유무형
  • 사무과장         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