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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6회-제1차-본회의-2004.10.2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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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0월 27일(수)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합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휴회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는 2004년 10월 18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16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9일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증원된 운영위원회 위원 두 명을 선임해야 하며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중국절강성신창현과자매결연체결동의안 등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4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2004년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제4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을 7명에서 9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강성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영진의원 이상 2명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천군수는 일본 농산물 수출상담회에 참석차 해외출장으로 군수를 대신하여 김영철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영철   : 먼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농산물 수출상담회 참석차 일본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확의 계절 10월도 거의 다 지나고 금년 한 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어 농촌지역인 우리 군으로서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둔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확의 기쁨을 앞두고 개최된 제15회 군민의 날과 제21회 대야문화제때에는 6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시름을 잊고 즐거운 한 때를 보내면서 화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행사였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수중보개발사업과 종합교육회관 건립,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사업들이 의원님의 전폭적인지지 속에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11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로 금년 한 해의 업무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 유가 급상승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확보 부진으로 재원이 극히 빈약한 가운데 편성된 예산으로 국도비와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필수경비 등 불가피한 부분만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1,854억원보다 5.3% 증가한 약 98억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지난 2003년도 2회추경 재원 330억원보다는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국도비 지원금 총 57억원과 보통교부세 11억원,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비롯한 자체수입 16억원 등이 주요 세입이며 세출예산은 총 98억원 중 국도비와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73억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법적 의무적 경비 부담금 국민건강 추가분 1억5,0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매입을 위해 지원받은 도비 2억원에 대한 재원대체분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서산교간 도로확포장사업비 9억원, 영화세트장부지 매입계약금 1억3,000만원을 비롯하여 긴급한 사항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2억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원, 재해위험시설물 개보수사업 2억원 등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의 발전을 한 발 앞당기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넓으신 안목과 높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들은 항상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27일 합천군수 심의조 대독
○의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이창웅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2004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의원간담회장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덕의원, 간사에 강성기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종민의원, 간사에 김민생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현장확인 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나 요구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1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유도재의원과 정용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16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문제로 군민과 재외향우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손으로 선출되고 주민들의 뜻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해야 할 자리가 바로 군의원이라 믿기에 본 의원이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사용하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양면민들과 재외 대양향우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돈농가에게 꼭 필요한 양돈분뇨처리 장을 우리 대양면민들이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반대하는 바람에 설치가 지연되어 양돈농가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결과 축산웅군을 지향하는 우리 합천의 발전 전망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요지의 군수 명의로 작성된 장문의 편지를 일일이 보내어 우리 대양면민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대양면민은 축산폐수공공처리 장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화 또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는 전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절대 변경할 수 없으나 형식적 절차로 공청회를 개최하자는 식의 대안은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2일 합천군의회 의장단과 주민 대표간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부지 변경사유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니 설치를 백지화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중립적인 인사로 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서 대양뿐만 아니라 합천 어느 지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양면민은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러나 군은 아직 묵묵부답이고, 흘리는 이야기로 “수용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은 지역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면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업 집행을 하다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중지되므로 인해 엄청난 국고를 낭비하고 주민들과 행정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례들을 얼마나 보고 듣고 있습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서 보듯 아무리 크고 중대한 국책사업이라도 주민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합천군은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선정되어 공사가 강행된다면 대양면민들은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중장비 앞에 드러누워 폭력적 사태가 전개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벌어질 업체 관계자와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구속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합천군은 진정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양면민들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의견제시의 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대양면민들 사이에서 떠도는 갖가지 말들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문제는 우리 대양면민들이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편의주의정책과 무책임주의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의지만 가진다면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군수께 말씀드립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대양면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시계획입안의견제시의 건은 보류해 주십시오.
   군민들과 재외향우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이번 사태가 슬기롭게 해결되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의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축 산   과 장       하진균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