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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6회-제2차-본회의-2004.11.0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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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3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5. 중국절강성신창현과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6.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3분 자유발언(박오영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4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개의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분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해서 잡종재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매각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4호를 보면 대학의 성질이나 목적상 수의계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특정지역의 대학 설립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적용 가능성이 낮고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도 학교 설립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청소년수련의 집 용주면의 청소년수련관이 신설되어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지난 7월 제113회 정례회시 매각을 승인한 바 있기 때문에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우리 군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5조에 의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시기 일실이나 업무의 과중을 핑계로 사후 승인을 받지 않도록 담당부서는 주의할 것을 요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재 인력 보강 및 국가 기반 체계와 관련하여 정원이 증원되고 읍면동 기능 전환 추진관련 시군 한시기구 처리 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인 자치행정과 5급을 1년 연장하며 이미 환원되었던 자치행정과 6급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며 충원하기로 되어 있는 읍면 직원 증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청소년수련의 집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국절강성신창현과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국절강성신창현과자매결연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중국절강성신창현과자매결연체결동의안 및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입니다.
   중국 절강성 신창현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우리 합천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며 우리 군과 신창현이 자매결연으로 경제, 문화, 통상, 관광, 교육, 체육, 위생 등 인적, 물적 교류와 서로의 연락 창구를 개설하여 서로의 관심 분야 등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는 자매 결연이 목적으로 물적 인적 교류 등에서 우리 군의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세계화 시대에 자매 결연이 내실 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시대는 물론 후세들에게 안목을 넓혀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 시설)입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계의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공중보건 향상과 환경을 보전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집행부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본 도시계획시설안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시설 결정의 타당성, 집단 민원 발생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15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단 민원과 축산분뇨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여론이 상충되어 있어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타진하고 절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차기 회기로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국절강성신창현자매결연체결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번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덕위원장이 보고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 공설운동장에서 경상남도 교육감배 쟁탈 육상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고영진 교육감하고 전국 시군 교육감이 다 참석해서 식이 11시20분에 계획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잠시 나가시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군수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덕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덕   :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10월 18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며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과목별 세부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825억5,000만원과 특별회계 139억1,828만1,000원으로 총 1,964억7,601만1,000원의 예산규모로써 당초예산 1,854억2,967만8,000원에 대비 6%가 증가한 110억4,633만3,000원을 증액 편성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의 과도한 계상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적절한 시기에 제출함으로써 항상 지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예산 분석과 업무 연찬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바라며 예산안과 예산 설명자료의 자세한 기술과 충분한 설명으로 중복되는 의문점과 불필요한 회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위험시설물의 개보수에 따른 지역 우선순위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부서의 어려움은 다소 이해는 하지만 읍면별 균형 발전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 집행이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합천주민이 다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는 적절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셋째 2004년도 제야의 타종 행사와 관련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시 국가 위상과 권위를 확고히 하고 국민적 통합과 바람직한 국민의식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전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 계획은 물론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과다하게 지출되거나 헛되이 낭비되는 혈세가 없도록 개개인의 습관이 군정을 펼쳐가는데   생활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지·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을 도모하여 1일 생활권 확보와 사회 문화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공영버스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운행과 질 높은 서비스 개선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고 애쓰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심사숙고하여 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하종민위원장으로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현장 활동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하종민   :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가 많으십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종민입니다.
   합천군의회 제116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는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및   합천군분뇨처리시설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슬러지 보관장소 가까이에는 악취가 나고 주변의 폐기물매립장에는 다소 흉물스러운   모습이 보이며 이러한 시설들은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쓰레기 분뇨 등은 오염시설로 낙인되어 시설 공사시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설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던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되지 않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악취제거를 위하여 측백나무 등을 식재하여 악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처리업체에는 회사의 이익창출이 목적이므로 폐기물 및 분 뇨처리의 직영처리보다 소홀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처리업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빈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2개소의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애로점으로는 사업비 조기 확보 및 차수용 심토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민원사항으로는 보상 관련 민원과 인근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지의 지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국비 지원이 조기 에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차수용 양질의 심토를 조속히 확보하여 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 관련 민원에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인근 지역 비수해지역 농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분 자유발언(박오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오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안녕하십니까?
   봉산면 출신 박오영의원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과 행복이 있는 합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밝고 희망찬 새 합천 건설을 위하여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위민봉사정신으로 군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고장 행복한 터전을 가꾸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7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항상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6만여명의 군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그 중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유치에 대하여 3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특별법이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으로 200여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경상남도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거제,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거창 그리고 우리 합천까지 7개 시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유치하겠다고 하였는데 우리 군이 타시군과 차별화 된 유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해, 하동, 산청 등에서는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산청군에서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하는 등 구체적인 유치계획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합천군이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의 인구늘리기 정책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아직도 계획도 없이 공공기관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만들고 관련중앙부처나 국회의원 그리고 재외향우들에게까지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번 제115회 임시회로부터 보류되어온 축산폐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안에 대해 대양면반대대책위와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비하되면서 동료의원 윤재호의원이 천막단식농성의 극한 상황에 이른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반대대책위에서 대화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단식농성을 풀은 것은 그나마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의회에서도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시급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시켜 왔습니다만 다음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현안인 만큼 집행부서와 반대대책위는 상대편에서 서로 이해하고 한 발 양보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16회 임시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보    건    소       여운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최경호
  • 서명의원         유도재
  • 서명의원         정용구
  • 사무과장         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