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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7회-제2차-본회의-2004.11.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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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1월 16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5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제115회와 제11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의원입니다.
   11월 15일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계의 수질오염 방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공중보건 향상과 환경을 보전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15회, 제116회 임시회에서도 심의 의결하지 못하고 이번 제117회 임시회까지 보류되었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대양면 정양리에 설치하는데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의안이 아니었습니다.
   의안이 처음 제출된 제115회 임시회에서 사업비의 80%가 국비로 지원되고 수질오염방지와 환경을 보전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의 공공성과 당위성, 또한 당장 2005년부터 축산폐수처리가 어려운 축산농가의 현실도 쉽게 이해가 되었지만 설치 지역의 주민의 반발이 표출되면서 현실은 그렇게 안이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제117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다행히도 집행부와 설치반대추진위원회가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되었고 서로가 한 걸음씩 양보하여 협상에 임함으로써 서로의 의견 조율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의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많은 시책 특히 혐오시설 설치 관련 업무는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과정,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설치반대추진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러한 우여곡절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15회 임시회로부터 보류되어온 축산폐수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대양면민들께서 대화로 해결하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어떤 일이든지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고 앞으로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서로 대화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