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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2차-본회의-2004.12.1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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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군수제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군수제출)
6.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생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생   : 평소 고향 발전을 위해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합천을 생각하시고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생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과 예산에 대한 예산과목별 세부삭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의결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 포함하여 일반회계 1,805억9,196만원과 특별회계 134억7,153만3,000원으로 총 1,940억6,349만3,000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1,662억1,158만2,000원 대비 16.8%가 증가한 278억5,191만1,000원 증액편성한데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문화공보과 소관 합천대야성발굴조사비 도비보조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76억원이 늘어났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상경비가 총 예산 26%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예산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총 27건에 대해 5억5,581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을 제외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개발사업소, 환경위생과, 경제통상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축산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유통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수용비를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고 나머지 1억9,581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비 2,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야의 종 타종행사용역비 2,000만원, 문화공보과 합천대야성발굴 조사비 1억원,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팔만대장경축제 행사용역비 4,0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도로노면청소차 구입비 1억, 도시개발과 소관 현수막 지정 게시대 3,000만원, 산림과 새 천년 생명의 숲 관리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국립공원 관리 산하에 있는 가야 주민들에게 시급한 가야·야로상수도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크나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집행부의 더 많은 열정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리라 믿으며 그리고 합천의 자랑이자 군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있는 실내수영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정밀조사와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보강과 보수를 조속히 하여 우리 주민은 물론 외부인들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댐 주변의 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댐주변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비 배분은 지역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공청회나 설명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 개발이 되어야 하겠으며 예산의 산출근거와 편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4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한 것으로 광주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이나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하여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를 실행하며 법제명이 갖는 의미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제9조에 규정한 만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9조는 경로연금지급대상을 규정한 조항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는 아니므로 "노인이라 함은 만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금은 "금융기관 최고이율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예치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금융사고로 인한 기금손실이 우려되므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최고 이율로 예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1,000㎡이상인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의 핵심과제 중의 하나인 종합교육회관 건립을 위한 합천군과 주식회사 부영과의 약정서가 체결되었으므로 건물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와 면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마을임시주차장을 반드시 조성할 필요성은 있으나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업무 추진에 앞서 순서와 절차를 충분히 검토 이행하지 않아 문제점 도출과 해결 방안 그리고 예산의 적정 여부를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4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4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4년 7월 9일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경제기획담당주사"를 "지역경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반운영자금"을 "경영안정자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기금관리공무원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명칭을 그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는 행정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근거법규인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3일 개정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2004년 9월 30일 동조례 및 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본 조례도 조속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제6조제2항 무상수리 부속품 대금을 기대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가 91년 8월 14일 처음 제정시 무상수리 한도액이 1,000원이었고, 93년 5월 1일 개정시 5,000원이었으며, 2001년 10월 9일 개정시 현재의 2만원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 및 농민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무상수리비 1만원 인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태료의 부과 한도금액과 기준을 이미 규정하고 있으며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제24조의 규정은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하여 제24조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