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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8회-제5차-본회의-2004.12.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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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과장께서 박오영의원과 성상경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경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박오영의원께서 질문하신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운영단체 선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마산의 B청소년단체가 위?수탁협약서 체결을 반려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청소년수련관은 1997년 7월에 준공되어 청소년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1차 위탁운영은 창원시 소재 사단법인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경남지부에서 1998년 3월 11일부터 2001년 3월 1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2차 위탁운영은 부산시 서구 소재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2001년 6월 4일부터 2004년 8월 10일까지 위탁운영을 해 왔습니다.
   본 건도 2차 위탁운영 단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개 모집공고 등을 거쳐 접수된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마산시 소재재단법인 반석청소년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반석청소년재단과 청소년수련관 위?수탁계약 체결에 앞서 사후 계약서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내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서 체결 진행 중 재단법인 반석청소년재단으로부터 수탁을 포기하겠다는 포기 의사가 우리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수탁포기 사유는 저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검토 없이 수탁 신청하여 선정된 후 내부 검토 결과 위탁사용료 연 3,302만3,000원을 군에 납입하여야 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포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탁 포기한 재단법인 반석청소년재단에 대한 제재방안을 찾기 위해 경상남도 및 문화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계약 미체결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이 어려우며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단체에 한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선정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경쟁 입찰로 볼 수 없어 입찰보증금을 징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제재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은 부산의 N청소년재단은 마산의 B청소년재단에서 체결을 반려한 사유를 어떻게 해결하고 수령하였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수탁단체로 선정된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과의 협약 및 계약조건은 저번 단체와 대부분 동일하며 수탁단체가 특별히 요구한 사항을 우리 군이 수용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약서 상에 수탁단체로 하여금 공공요금 및 시설 원상복구 납부보증금제를 도입하여 1,000만원을 우리 군에 예치하도록 하였으며 계약만료 시에는 수련관 수탁과 관련하여 수탁단체가 소유한 비품, 장비, 수련관련 프로그램 등을 우리 군이나 새로이 수탁받는 단체 등에게 유상으로 인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공증을 받아놓았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과의 위?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계약이행보험보증증권 및 위탁금 3,302만3,000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재단측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7일 입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련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의 심사결과와 이번의 심사결과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은 군 의회를 비롯하여 청소년업무 관련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군의회 의원님과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경남발전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중학교 교사, 합천군기자 대표자 등입니다.
   이 분들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관련분야에서 지식을 축적하신 분들이므로 양심과 자기 책임능력에 입각하여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회의 진행도 수탁신청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단체 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 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는 등 심사위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신청단체별 총점과 순위는 수탁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심사위원 개인별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소신 있는 심사와 심사위원의 보호를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이므로 개인이 평가한 단체별점수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나은 선정방법의 보완 개선과 향후 관련법규 정비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수탁단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2004년도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및 2005년도 경기유치계획 등 스포츠마케팅 전략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주요 대회 개최 및 유치에 따른 필요 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은 잔디구장 4면과 토사구장 4면이 있으며 잔디구장 중 생활체육공원과 공설운동장축구장은 고등부 선수 이상 경기가 가능하나 황강체육공원과 영전수변공원 축구장은 면적이 협소하여 중학생 이하 선수들만이 경기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대회 개최 및 유치 시에 고등부 이상 선수들의 경기가 가능한 잔디구장이 4면 이상이 필요하나 우리 군은 경기 가능구장이 2개소로 대회 유치 및 개최에 애로가 많아 인조 잔디구장 1면을 설치하려고 2005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육상경기장은 우리 군 공설운동장에 8레인 몬도트랙이 설치되어 있고 필요장비는 2년 연속 개최한 교육감기 교육청대항 육상대회 때마다 조금씩 준비해 오고 있으며 장거리 코스로는 합천마라톤코스와 합천댐 주변 산악훈련장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장거리 선수들의 훈련코스로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은 4면으로 활공이 가능한 대암산 활공장과 착륙장이 조성되어 있어 전국단위 대회와 세계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으며 태권도 대회는 군민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으나 전국 규모의 대회는 경기장이 협소하여 유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소규모단위 대회의 유치만 가능합니다.
   그밖에도 많은 체육시설이 있지만 전지훈련과 대회유치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실적과 향후 유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실적은 91개 팀 3,425명이었으며 2004년도 실적은 134개 팀 3,248명입니다. 2005년도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현재 전국적인 대회 유치 방향과 우리 군유치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국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홍보 등을 위해 경기장 조성과 대회 유치 신청을 앞 다투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회의 주최 측에서는 과다한 경비를 유치신청 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은 우리 경기장 실정에 맞는 대회를 유치 및 개최하되 대회 주최측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참가선수단이 우리 군에서 쓰고 갈 수 있는 금액을 비교 평가하여 경제적 효과가 우위에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우선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활동노력으로는 전국 대학교, 중?고등학교 육상, 축구, 태권도 팀 등에게 안내 홍보문 발송과 협조 전화를 계속 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11일부터 우리 군 출신감독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구하였고 다른 팀에게도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 직접 참가하여 참가팀 감독 및 코치들에게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대회 및 전국 전지훈련 유치대상은 제1회 군수배 전국 우수고등학교 초청축구대회를 2005년 1월 5일부터 1월 24일까지 20일간 12개팀 5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규모로 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대회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고등부 대회 개최 효과에 따라 2월경에는 중학교 12개팀 600명 정도가 참가하는 규모의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배 생활체육축구대회, 교육감기 교육청 대항 육상대회, 전국체전 경남육상선발대회, 경상남도협회장기 태권도대회, 세계패러글라이딩대회, 각종 군수배 동호인대회 등을 유치 및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년도 동계 전지훈련을 우리 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팀은 육상종목에 소년체전 육상 경남대표 40명, 경기도 시문고등학교 30명, 김해중학교 40명이며 축구종목은 경기도 초지고등학교 외 11개 학교 500명, 중학교 8개팀 400명, 대학교 2개팀 100명 정도가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더 많은 팀이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회 유치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를 분석한 자료와 데이터는 전국 어느 시군구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자치단체별로 표준 기준없이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분석방법은 차량 유류, 특식, 생활용품 구입과 지역 이미지 개선에 따른 홍보 효과 등 산정이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한 기본사항만 대입, 산정하고 있으며 산정 기준은 대회 1일 기준은 2식에 1만원, 1박2일 기준은 1박 4식에 4만원, 2박3일 기준은 2박7식에 8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청의 경우는 1인 1일 소비액을 6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주요 대회의 단순한 경제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교육감기 교육청대항 육상대회 지원예산은 2,300만원이었으며 경제효과는 2박3일간 8만원 곱하기 1,800명 해서 1억4,400만원이고 제3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지원예산은 7,000만원인데 경제효과는 1박2일 4만원에 4,000명 해서 1억6,000만원, 또 1일 1만원 8,000명 해서 8,000만원, 합계 2억4,000만원이고 제15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회 대회 개최 경비 2억2,100만원인데 경제효과는 3일 8만원 곱하기 5,000명 해서 4억원입니다.
   2005년도 1월 5일부터 개최 예정인 제1회 군수배 전국우수고등학교 초청축구대회는 지원예산이 2,300만원인데 경제효과는 20일간 1일 70만원 곱하기 500명 해서 3억5,000만원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매년 개최되는 벚꽃마라톤대회 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체육시설, 넉넉한 인심을 잘 살려서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의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합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예. 홍검식 문화공보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연 좀 전에 그 답변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과연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수탁자의 의무수탁 내용 등 협약서 체결 중 수탁을 포기하겠다고 우리 군에 이야기를 한 이 사실은 서면으로 했는지 구두로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탁자가 사전 검토없이 수탁신청을 하였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탁은 전문기관이 이 업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아마 저희들보다도 더 정확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수탁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가서 포기하는 이 문제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과장님 그러한 답변을 대신하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바라고.
   세 번째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수탁 포기의 결정적인 동기는 각종 인가에서 각종 사회적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므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탁이 결정되어 가지고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점을 안고 가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수탁자가 포기하겠다는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 합천군의 위신은, 군민의 자존심은 누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그 업자의 말 한 마디에 우리 군이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하고 다시 재수탁자 신청을 받고 한다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수탁포기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얼마인지,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탁할 수 없었다면 그 분들로부터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지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심사위원 일부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분이 선정이 되었다 하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번 일을 계기로 법규나 조례를 제?개정하더라도 우리 군에 맞는 이런 법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여기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인터넷에 여러 가지 떠있는 내용을 보면 담당자의 그 내용에 이번 일로 인해 “군의 명예실추를 조합원 동지에게 실망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어떻게 이 수탁 포기가 인터넷에 올라온 이 내용이 조합원한테 실추하고 고백을 합니까?
   6만 군민한테 이것은 분명히 그 실추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인터넷에 올렸으면 올려야지, 조합원 동지를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 번째 앞으로 조합원 동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천군의 업무가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 동지를 위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역시 앞으로 잘 한다면 이번 일로 인해서 우리 합천군민의 자존심을 앞으로는 분명히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언론이 지적하는 기사가 아니면 아니다는 식으로 나가더라도 아니면 군에서 아니다하는 이 내용을 우리 합천군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언론에는 언론대로 그 기사가 나가도 말한 마디 없이 그 언론을 우리 군민이나 경상남도 도민이나 전 국민이 보고 있도록 놔두는 그 과장님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사내용을 그 수탁에 참여한 업체한테는 또 통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탁에 참여한 그 업체한테는 그 내용을 통보해도 되고 의회나 일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분들에게는 정보를 공개 못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좋지 못한 이 내용들이 언론에 자꾸 나는 이 문제를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군보나 반상회 등에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차후라도 이런 내용은 이게 아니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속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일곱, 여덟 가지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성상경의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향후 계획 등 소상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축구팀을 한번 둘러보면 전국에 308개 팀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남만 해도 17개팀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중학교는 전국에 195개팀, 경남에만 해도 10개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지훈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축구팀을 창단해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2개교, 중학교에 1개, 초등학교 2개는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중학교는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는 지금 현재 창단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팀들이 우리 지역에도 하나 정도는 있을 때 그 타지 팀들을 경기유치하는데 불러들이기 위해 용이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해 육성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팀 운영의 경비도 적게 들고 타 지역팀을 유치하는데 명목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방학 때나 전지훈련시기 에는 유명 코치를 초빙해 축구아카데미를 개설한다면 전지훈련이나 경기유치에 효과가 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예. 먼저 박오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포기는 서면으로 들어 왔습니다. 중간에 포기, 언론 등에 여론 제기가 있으니까 포기를 했다 하는 사항은 뭐 저희들로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포기했다 하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법규 제정 등의 더 보완할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번 계약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공공요금 및 시설 원상복구 납부보증금제를 도입했다든지 하는 사항과 또 나중에 다음 수탁기간이 만료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소요한 부품이나 장비, 각종 프로그램 등을 군이나 그 단체 등에 유상으로 인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된 부분은 저번 계약서에 저희들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언론 등에 보면 최하위점수를 줬는데 어째 그 단체가 됐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심사위원들이 제 각기 생각이 다르고 제각기 판단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최하 점수를 준 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게 마치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이, 어느 한 심사위원이 최하점수를 줬더라도 전체의 점수로 결과를 도출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분의 말씀으로써, 말씀가지고, 말씀만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조합원에게 미안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합원 동지에게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내용의 인터넷을 보신 모양인데 이 사항은 조합원, 소위노동조합 합천군지부의 인터넷에 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의 담당부서 계장이 그 답변을 지부에 게재를 해서 답변한 내용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사에 나왔는데도 틀린 언론을 왜 과에서 그 언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물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사실이 이렇지 않는데 어째서 이렇게 보도되었느냐, 어째서 저희 과에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데 거기 언론의 기자에게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끔 했느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단체, 신청한 단체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단체가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떨어진, 탈락된 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이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니냐!
   제가 그 기사내용을 보고 그 기자 한테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나 선정과정에서의 청탁이나 압력이나 어떠한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떨어진 단체에서 뭐 언론 기자나 이런 데에 불평불만을 하는 내용을 그 내용만 어째 수렴해서 기사를 하느냐, 전체 이쪽 저쪽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기사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참여 통지를 한 사항은 거기에는 점수를 공개를 하고 의회에는 점수를 공개를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탁통지에도 전체의 총점만 통지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군보, 반상회에 이 내용을 게재할, 틀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문기사에 난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다시 옳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기에는 저희들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있었는데 저번 의회 질문답변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군보에도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 손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공백기간이 8월 10일까지 있었고, 한 몇 달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백기간에 물론 전기세와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는 그것은 저희들이 손실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성상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축구 관련해서 어떤 팀을 창단을 해서 육성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박노봉 유소년축구팀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지원이 아주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박노봉 유소년축구팀이라 해 가지고 합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위에서부터 자금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실제 돈이라고 하기는 뭣합니다만 아주 약소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어서 축구공 구입을 해 준다든지 훈련비 조금 주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인조잔디구장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뭔가 갖추어진다면 축구 육성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성상경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박오영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100%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탁자 그 내용을 포기하겠다고 서면으로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왔으면 제가 분명히 몇월 며칠 날 접수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이 빠졌고, 그 포기한다는 서면 사본을 차후라도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수탁자가 사전 검토없이 수탁을 신청하였으므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그만둔 걸로 생각한다 하는 이것은 과장님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수탁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기 질문 답변서에 보면 이 내용을 수탁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하지만 과장님이 대변해서, 그 이야기한 내용의 답변을 듣고 싶은 데 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규나 조례를 제?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군 자체의 정서에 맞는 이런 걸 제?개정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는 이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 명예실추 관계는 조합원 동지는 노동조합 동지들께 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답변은 군민한테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명예회복하겠다 하는 걸 올리는 게 마땅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그런 내용이 떴다고 해 가지고 노동조합에만 이 내용이 올라간다면 군 업무가 노동조합 대 군 업무, 이런 핑퐁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군민한테도 이러한 내용을 밝혀 주시면 좋겠다!
   또 수탁 관련된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개를 못할 부분인지 또 우리 군민들이 주민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기회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공개를 해 가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하는 그런 내용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박오영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박오영의원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포기를 제출한 날짜는 2004년 7월 8일입니다. “합천군청소년수련관 수탁선정 반려” 이런 제목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까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질문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이 사본을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맞는 법규를 갖다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두서너 가지를 자체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이 있는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은 더 추가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고 저희들 군에서 법규 관계를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법규 정비에 건의해서 좋은 방안이 법규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에게 인터넷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 부서에서 인터넷 답변을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또 나름대로 지식을 축적하신 분들로서 또 양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심사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신청 단체로 하여금 자기 단체가 불리한 심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한 심사위원 보호를 위해서 비공개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를 생각도 해 봤습니다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도, 정보공개와 함께 말씀하셨는데, 정보공개법에 검토를 해서 공개가 가능하면 공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여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박오영의원, 지호균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 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기준 및 관리 지원되는 경로당 개소 수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로 화장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은 20㎡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등록기준은 정화조 처리용량 20인 이상과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일 경우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경로당 수는 289개입니다.
   다음은 어느 정도 지원하면 경로당신축이 완료되는지와 최근 2년간 운영경비 지원, 향후 획기적인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이 군민들의 욕구가 전부 충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읍면 주민들 요구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노후화 된 건물이 많아 몇 년간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2003년에는 경로당 운영비는 월 7만원과 난방비 연 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개소당 운영비는 월 7만원과 난방비는 10만원을 증액한 연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가정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읍면에 소재한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노인 분들이 함께 모여 주식을 해결하는 등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를 3만원 증액하여 월10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현행대로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등의 작업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노인에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을 함으로써 여가 선용은 물론 소득증대도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는 좋은 착상이나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 수작업이기 때문에 생산업체와 연결하여 적합할 수 있는 일거리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재정비 확충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및 수발전문요원 확보 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총 3개소로 무료시설은 해인사 자비원 및 합천노인전문요양원이있고 유료시설은 문제가 많이 해인사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해인사 자비원의 경우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입소율이 저조한 바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입소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동부지역에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여 군민이 다소나마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것이며 또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내년에는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시설에 필요한 노인전문간호사,케어매니저, 간병전문인력, 노인병 전문의,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격요건, 신청절차,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정은 매년 지정을 하지 않고 한번 지정되면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계속 운영됩니다.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과 경험 등이 있어야 하며 지정 신청절차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 또한 의견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검토하여 최종 지정을 결정합니다.
   본 군의 자활후견기관은 2001년도에 지정 결정되었으며 탈락된 기관은 없습니다.
   2004년도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합천자활후견기관은 관장과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4개의 사업단, 1개의 자활공동체 및 1개의 복권기금사업단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천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단별로 말씀드리면 간병인 및 집안도우미사업단은 총 11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천군 관내 52가구의 수혜자에 대해서 가사 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사업단은 총 4명의 인원으로 군 관내 공중 및 간이화장실 25개소에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합영농사업단은 11명이 초계, 삼가 2곳 2,200평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은 12명이 110가구의 수급자 가구에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사업단은 가사 간병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으며 12명의 일반저소득층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권기금으로 군 관내 17세대의 노인 및 장애인에게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 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는 태백건설 자활공동체가 있으며 3명으로 구성되어 집수리 자활공동체로서 2004년부터 공동체로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및 거동불편한 분의 휠체어택시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 면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수급자, 장애인 중 4급 이상 하지지체장애인, 3급 이상 상지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인, 2급 이상으로 발달신장, 심장장애인, 1급 이상 정신지체장애인에 해당하면 면제가 되고 수급자 1,185명, 경로연금수급자 1,648명, 장애인 575명 총 3,408명이 면제대상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이용자는 총 565명으로 1일 평균 2.5명꼴로 이용하고 있으며 원거리에 있는 가야, 봉산, 초계, 청덕, 대병면 등에서 금년 한해 263건으로 약 50%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택시 이용시 부담이커 휠체어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 대부분이 합천의 병원이용자로 70% 이상이 오전에 이용하며 한번 부르면 종일 이용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현재 휠체어택시는 합천군 관내만 이용할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경우 관외지역의 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있으나 합천군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연결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이진성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의 허가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2004년 말 기준 합천군에 경로당이 28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289개 경로당은 허가 조건에 의한 분명한 법률적으로 다 된 마을회관인지 이 내용하고 만일 허가조건이 되지 않아서 마을회관 자체가 경로당으로 유류대나 시설비를 제공받지 못하는 마을회관은 몇 곳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기준 현재 정화조 처리용량을 20인 이상 사용할 수 있는 ℓ를 산정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 마을회관 지을 당시 관에서 지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건축법에 맞게끔 정화조를 지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준공검사가 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처리용량이 미비해서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많은 노인들이 이 추운 겨울에 유류대 지원을 못 받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인 이상이 안 되는 마을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합천군민입니다. 결국은 마을이 적은 마을은 마을회관 짓는 것도 제일 마지막에 지어져야 되고 또 20인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마을회관도 못 지어지고 유류대 지원도 못 받을 경우에는 이중삼중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촌에 다 떠나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법 적용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 자체를 떠나서 우리 합천만큼은 특단을 취해서라도 인구가 적은 지역에도 유류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마을회관당 운영비를 월 10만원으로 말씀하셨고 년 유류대 50만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 운영비를 월 10만원일 경우 에 년 120만원이 됩니다. 120만원은 동일하게 기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유류대 50만원은 년 50만원일 경우에 큰 마을 회관은 한 달, 적은 마을회관은 두 달, 유류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현실에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만일 마을회관 10만원씩일 경우에 12달에 120만원이 안됩니까! 또 유류대가 50만원일 경우에 1개 마을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170만원이 됩니다.
   약 300여개 마을에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할 경우에는 2005년도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노인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합천군은 25% 이상이 노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들이 소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됩니다.
   일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려고 교섭을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있다고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으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2005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3곳 중에 2곳은 무료이고 1곳은 유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료 2곳 중에 하나는 해인사 있는 자비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료일 경우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전문요양기관에서 혜택을 받은 부분은 매일 출퇴근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요양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홍보가 되면 우리 합천군에 노인이 많기 때문에 전문요양원에서 기거하실 노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유료로 되어 있는 해인사에 있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언론에 여러 번 좋지 못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입찰이 2차가 유찰되고 3차 가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허가를 내줄 당시는 군에서 분명히 요양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것만 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도 군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거리에 쫓겨 나갈 형편에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영농사업단 11명이 초계, 삼가에서 2,200평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명 이 분들은 어떤 분들이며 2,200평에 농작물은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 지, 년수입은 어떻게 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군은 노인이 많은 군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합천 향우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노인 분들도 합천에 가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전국에서 으뜸가는 노인정책이 되어지면 인구증가정책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특단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사회복지과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제대상자가 3,408명으로 1일 평균 2.5명이 이용하고 있고 주로 오전 중 이용하며 한번 부르면 종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요금면제 대상 이용요금은 거리나 시간에 관계없이 면제되는지,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운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휠체어택시가 한 대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 한 대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보호자 없는 장애인이나 중증환자일 경우 기사 혼자서 힘들텐데 자원봉사자 제도나 도우미제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사의 월 보수가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인 가정 생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우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휠체어택시제도를 운영한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박오영의원님의 추가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경로당을 등록해 주는 것은 용량 20ℓ이상, 65세 이상 20인 이상 해 가지고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옛날에 7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새마을 시작되고 나서 지은 새마을회관은 정확하게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정확하게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더러는 새마을회관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이 손을 보면 추가로 등록할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이야기하고 현재 그런 사항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새마을회관으로서 정화조용량이나 이런 것만 손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 가지고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하고 유류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관계라든지 유류대를 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사실상 경로당이 큰 데는 그 돈 가지고 부족합니다.
   때로는 구정 때라든지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고향을 찾아오면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서 합동세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자기 부모가 경로당에 계시면 그저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다만 돈을 몇 만원씩 내놓고   그 돈으로 부족한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대나 운영비는 의원님들이 금년에 저희들 예산을 손을 안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 일자리 창출관계는 사실상 제가 지역경제과장도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한번 찾아봐도 실제 어떤 부품으로서 해야 할 사항이 잘 없기 때문에 공장하고 연결해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자비원하고 삼가 치매병원하고 또 우리 해인사 실버타운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해인사 자비원하고 해인사실버타운하고 해인사 자비원은 1996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말띠 초막골 그 위에다가 해인사 자비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위치적으로 사실상 날씨도 춥고 조금 입지적으로 불리한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25명 정도 입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 때도 강조지시를 하고 어제도 사회복지공무원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곡히 절규를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 해인사 자비원은 스님들의 어떤 독무대다, 스님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런 시설이라고 계속 기자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타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을 채워야 된다!
   운영비는 지금 현재 전부 국비70%, 도비 15%, 군비 15% 지원을 해 줍니다. 사실상 우리 군에서 돈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입소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입소하고 남은 시설이 있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소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절규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미 운영비를 지원되는데 최대한 사람을 입소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인사실버타운도 사실상 우리 담당계장이 이상철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저도 도지사비서실장 김우철 비서실장이 도에서는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는 두 번째 가면 서럽다고 할 정도로 행정에는 박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비서실장한테도 자문을 받아보고 지금 우리가 실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정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나중에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53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한 23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그 사람들을 간담회 한다고 해 가지고 덕운스님, 송선개 덕운스님이 해인사 총무스님한 분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2001년도에 가야산 실버홈을 자기가해인사 총무스님하면서 해인사실버타운으로 명칭으로 바꾸면서 자기가 시설장으로 인계를 받았는데 여기에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못하지만 사실상 거기에 가보니까 정말 저도 세상이 정말 이렇구나 느낄 정도로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 못하겠고 해인사실버타운 저것도 지금 법원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1996년도 허가를 할 때는 경상남도지사가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 줄 때는 허가 조건이 맞는 것으로 허가가 되었는데 그 뒤에 우리 군에서 잘못한 사항은, 그렇다고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96년도 7월에 허가가 되었는데 저 건물이 근저당된 것은 96년 8월에 근저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시설이 유료시설이기 때문에 저걸 들어올 때 6,000만원 주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8,000만원, 큰 데는 1억 얼마, 기천만원을 주고 들어 온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 올 때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20칸을 짓는다고 하면 들어 올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1년에 먹고 사는데 돈이 얼마 들고 운영하는데 얼마 들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저것은 아무 생각없이 몇 평짜리 6,000만원, 몇 평 짜리 8000만원, 몇 평짜리는 1억얼마 받아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먹고 살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근저당 잡힐 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그래서 그당시에 근저당이 되고 나서는 그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못 들어오도록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유료시설이다 보니까 개인의 A대 B의 채무관계라든지 채권관계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받아갈 건지 못받아갈 건지 그런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입소하는 사람들이 미약한 점도 있고 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인사 실버타운이지만 해인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렇다면서 문제점을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공무원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복합영농관계 11명은 삼가와 초계에 2,2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계 1,500평, 삼가 800평 해서 2,200평입니다. 재배작물은 노지 채소하고 양파를 재배했는데 금년도 2004년도 판매수입금은 1,06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적립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현재 조건부 수급자 해서 만65세 미만으로 돈은 없고 이렇게 한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내가 재산이 없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겠다 희망을 하면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노인복지관계하고 앞으로 우리 합천군을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합천군이 노인 인구가 25% 정도로 아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현재 합천군에 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야 되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좋은 질문인데 지금 당장 어떤 제가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노인들이 앞으로 최대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한번 차를 타면 면제되는 사람들은 계속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차량 증차 관계하고 운전기사의 처우개선관계는 지금 현재 일부 읍면에서 이용을 조금 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청덕, 초계, 봉산, 대병 여타 면을 지적한 것은 그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면이고 여타 읍면에도 이용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용을 못 하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 차가 부족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증차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우개선관계는 지금 현재 물론 돈을 자꾸 더 주는 것도 좋지만 휠체어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이 정도의 인건비 받고 운전을 하니까 인건비 관계는 더 올려주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 박오영의원님과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여타 의원 추가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유무형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유무형의원님께서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수렵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실정에 야생조수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군에서는 유해조수구제대책으로 구조반을 편성하여 조금이나마 농작물 피해를 최소 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합천경찰서와 협조하여 야간에 총기영치해제를 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다른 야생동물보다도 멧돼지 피해가 많아 수렵장을 통하여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렵장을 개장하면서 레저를 즐기는 일부 수렵인들로부터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수렵장을 운영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개장한 근본 목적임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포획승인수와 포획수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 접수인원은 582명이며 그 중 엽기내가 571명, 1개월이 11명으로 수입금액은 2억2,86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포획한 조수는 포획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포획신고 조수는 79마리입니다.
   다음은 의령군이 수렵신청 인원보다 적은 이유와 수렵승인 신청절차의 간소화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 수렵장운영지역은 우리 군을 비롯한 의령군, 함양군, 거창군 등 네 곳이며 의령군의 수렵신청인원은 604명으로 우리 군보다 조금 많이 신청한 것은 부산, 창원 인근지역의 수렵인들이 숙박을 하지 않고 당일 수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여건이 좋은 편이며 우리 군은 대구경북지역의 수렵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였지만 경북지역에 일곱 곳의 수렵장을 운영함에 따라 신청이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함양군 접수인원은 195명, 거창군은 261명으로 우리 군보다도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수렵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팩스접수와 대리접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승인신청을 많이 하도록 수렵장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사용료 일부를 군비 보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사용료는 환경부 수렵장 설정승인시 전국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사용료 인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사용료 일부를 군비로 보조할 경우 전국의 엽사들이 일시에 집중되어 자연생태계 파괴와 군민들의 생활에 불안감을 주는 등 수렵장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렵장 사용료를 군비로 보조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이 수렵하기 좋은 지역인가 편의제공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자연생태계 균형을 유지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그 목적이 있지만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렵인에게 친절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합천 관광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의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렵인들의 편의를 위해 수렵안내도에 관광명소와 숙박업소를 표시한 안내지도 제작, 군청홈페이지 및 합천군보 게재 그리고 대형 입간판 및 안내간판 설치, 현수막과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였고 이장회의를 통한 교육 실시와 방송문안을 작성하여 마을별로 수시방송을 하고 있으며 읍면담당주사와 직원 그리고 조수보호원에 대해 집합교육을 통해 주민안전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를 주는 까치포획에 대한 한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과 포획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고 없는 정전이 발생할 시 산업현장과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정전예방을 위해 까치포획 마리당3,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까치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를 입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포획한 조수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매년 초에 모범 엽사들로 하여금 유해조수구제반을 편성하여 농민들이 신청할 시 즉각 구제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한국전력공사 합천지점에서 까치포획신청이 있어 2004년도 12월 15일부터 2005년도 4월 14일까지 포획을 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2월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대체법안으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4년도 2월 9일 제정, 공포되어 2005년2월부터 시행되는 농작물 피해보상은 조수보호구역내에서 보호조수에 한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는 멧돼지는 보호조수가 아니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군에는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을 통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보상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상황조사과정에서 농민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유해조수구제반을 읍면별로 편성하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농작물 수확기에는 야간에 총기영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농작물피해보상조례 제정에 대하여도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무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유무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무형의원    :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유무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수렵장운영과 200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이 모두가 유해 조수로부터 농작물 피해로 인한 우리 농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야생동식물의 보호 측면에서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 농작물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서 제정된 유해 조수피해보상조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서면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수렵장이 지금 개장된 지 한 50여일이 경과되었으나 미신고자가 있다하더라도 멧돼지 포획두수가 38마리로 실적이 미미한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렵장 사용료 일부를 지원할 시 엽사들의 집중으로 생태계 파괴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농작물 피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농가는 자력포획을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한계와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 합천지점에서 정전예방차원에서 많은 수의 까치를 지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번식률이 좋아서 그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군차원의 포획보상금 지급이 어렵다면 합천 한전지점에 농작물 피해를 병행한 포획협조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 공문발송 등을 통해서 협조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유무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타시군의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 서면으로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전국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인제군과 전라북도의 무주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진주시에서 의원발의로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렵기간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멧돼지 포획한 숫자가 38마리다, 적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스이토밀도조사 결과 우리 합천군이 100헥터 기준 해가지고 14.2마리고 전국 평균이 3.9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렵기간 동안에 929마리를 잡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170마리를 잡도록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균형유지를 위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멧돼지 수가 적게 포획되는 것은 11월부터 1월초까지는 멧돼지의 교미기간입니다.
   그리고 추수기때 많은 먹이를 먹어가지고 현재 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1월 중순 되면 야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좀 포획수가 안 늘어나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조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방안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유해조수구제단을 이용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순환수렵장을 도 단위로 하다가 2002년도부터 시군단위로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합천군이 금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해 보고 이러한 개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사항을 보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의 유해, 까치포획을 위한 공문은 저희들이 발송한 것은 없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한전에서 까치포획신청이 들어오면 포획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의 포획허가를 해 가지고 약 5,181마리를 잡았습니다. 금년에도 2004년도 12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4개월 동안 포획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한전과 모범 엽사들한테 좀 공문을 내어서 포획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 조수포획은 자력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자력포획을 원칙으로 하고 자력포획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도 7건의 자력 포획허가를 해서 일부 주민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자력 포획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무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유무형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무형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여타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고영진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호의장님 비롯한 전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원주택사업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덕곡면 관내 택지 조성 전망과 타당성 조사 의향에 대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원주택사업은 앞으로 다가올 5도 2촌 시대를 맞아 도시민의 농촌 유입 및 인구늘리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시책으로 2002년 11월경에 추진 계획을 수립 2003년 3월에 대상지 신청을 받은 결과 관내 15개 지구가 신청되어 농지법 및 산지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발가능한 지역 6개 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6개 지구에 대해 2004년 4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1개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최근의 경기 불황과 사업추진 후 기대효과 및 분양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지 매입비 등 투자비의 과다소요로 인해 택지 분양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경영 수익면에서도 적자가 예상되어 본 사업은 보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홍보 및 사업 관련 문제점은 현재 본 사업이 보류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추진상황이 없음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야면 대전리 전원주택사업은 순수 민간차원으로 전원주택사업으로 당초에 7,000여평에 15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규모를 축소해서 약 2,000여평에 6동에 목표로해서 1동은 완공을 하고 2동은 현재 착공하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인주택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5가구 이상의 동호인을 구성하여 우리 군에 전입을 희망하는 동호인이 부지를 매입하여 단지 조성 및 동호인주택 건립시 1억원 한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기반조성사업인 진입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경에 대병면 회양리 산 329번지에 동호인주택건립계획이 신청되어 관련 실과의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협의되어 사업계획서 작성 등 관련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는 사업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관내택지 조성에 대한 전망과 타당성조사는 향후 대구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2차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규모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내에 주거단지를 동시에 계획하는 경우가 많은 바 덕곡면 관내 택지조성사업은 산업단지 추진 상태와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고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영진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용구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하종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먼저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정용구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야로IC에서 가야면 소재지간 지방도 1084호선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해인사의 유일한 진입도로 일뿐만 아니라 가야 야로 주민이 이용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통행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의 경작을 위해 농기계의 통행도 많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구간의 4차선 확장을 위해 지난 1997년도에 경상남도에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4차선 확장의 필요조건인1일 교통량 8,000대보다 적다는 이유로 착공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통량은 4,900대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관광성수기와 주말의 교통량이 집중되는 점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기회 있을 때 마다 조기 시행을 건의하기도 있으며 특히 지난 2003년도 군정보고회시 당시 김혁규도지사님에게 건의한 결과2005년도에 착공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바도 있으며 2004년도 10월 도지사 초청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김태호지사님에게도 현안사업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십 차례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조기 시행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로확장사업이 착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적포지구 골재채취건과 골재예정지로 승인받은 앙진지구, 제내지구, 금양지구 골재채취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20년 이상 황강에서만 양질의 골재를 채취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 많은 보탬을 주었습니다만 1988년도 합천댐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황강 상류의 모래가 더 이상 하류로 내려오지 못하여 하상이 낮아져 황강에서는 계속 모래를 채취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황강에서의 모래 채취가 어려워지므로 인해 황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청덕면 삼학지구 적포리에 퇴적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2004년도 4월 3일부터 진입도로를 개설하던 중에 하천변 농경지 경작자의 민원발생과 여름철 우수기 낙동강 수위 상승 등을 진입로 개설공사를 계속하지 못하여 2004년도 6월 30일부터 2004년 11월 12일까지 골재상차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황강에서 모래채취는 진입로 300m에서 500m 정도만 개설하면 진입이 가능하고 우수기에 수위 상승으로 진입로가 침수되지 않았으나 낙동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1,500m 이상의 진입로를 개설하여야 골재채취가 가능하며 여름철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골재장이 자주 침수되므로 인하여 골재 채취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골재 판매단가 결정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 판매단가 결정은 합천군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2개 이상 타 시군 골재판매가격을 조사하여 산술평균한 금액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 6일 적포지구 골재판매단가 결정시 인근 시군 ㎥당 골재판매단가로는 창녕군이 7,000원, 고령군이 6,980원, 달성군이 7,110원을 참고하여 우리 군에서는 ㎥당 7,200원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11월 15일부터 적포 골재가   판매될 시 우리 군 인근인 창녕군에서 민간 직영으로 판매중인 적포교 상류 현창지구와 적포교 하류 유어지구에서 ㎥당 6,000원에 판매하여 우리 군 골재 수요자들을 창녕군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적포지구 골재 판매가 제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04년도 11월 25일 ㎥당 골재 판매단가를 5,800원으로 조정하여 판매하게 되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모래를 수요로 하는 공사가 대부분 중지되므로 인하여 골재판매가 저조합니다만 내년 봄 중지된 공사가 재개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모래가 판매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예정지를 받아놓은 청덕면 앙진지구 420,000㎥와 울곡면 제내지구 220,000㎥, 합천읍 금양지구 320,000㎥의 진입로 개설 건과 상차업체 선정, 세 곳 동시 판매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덕면 앙진지구는 청덕면 앙진리 상포교에서 모래 채취장소까지 500m 정도만 진입을 하면 골재를 채취할 수가 있고 율곡면 제내지구는 제내리 둔전마을에서 하천으로 진입하여 골재를 채취할 수가 있으며 합천읍 금양지구는 신소양 마을 앞에서 하천으로 진입하는 길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적포지구보다는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여 단시일 내에 정비가 가능합니다.
   골재채취 상차업체 선정 시에는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방법으로 상차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적포지구 골재 반출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다른 장소의 골재상차업체를 선정하여 골재를 반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여 장소이동으로 인한 골재 판매가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개 장소 동시 판매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골재판매방법이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소별 동시에 골재를 판매할 경우에는 골재장별 근무자가 7급 이하 정규직 2명, 감시초소 근무 청경 2명씩 추가 소요되므로 기존 인력으로는 동시 판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세 곳 동시 판매 시에는 질이 좋은 황강모래만 선호하게 되어 질이 떨어지는 낙동강모래는 판매가 잘 안될 뿐만 아니라 골재수급에도 문제점이 예상되어 앙진지구, 제내지구, 금양지구를 동시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한 장소씩 완료 위주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점사용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 1급하천 1개소, 지방 2급하천 77개소 도합 80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점사용 허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에 197필지에 594,439㎡, 지방 1급하천에 158필지에 51,337㎡, 지방 2급하천 385필지에 389,684㎡입니다.
   두 번째로 점사용허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두에 의한 허가방법이 아닌 하천법 제33조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하천 점사용경작 희망자로부터 허가신청서를 받아 하천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 조사 후에 하천 점용허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단 점사용자에 대한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4, 5월경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마을출장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무단 점사용자가 발생치 않도록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읍면으로부터 무단 점사용자 발생보고는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3월 20일 경상남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 이전 허가분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경작목적의 점용은 후반기에 농업 산출물의 5/100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개정 이후 신규허가 및 허가 연장분에 대하여는 경작목적과 토지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당해 년도 1월중에 토지 가격의 1/100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면적당 사용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산방법은 점용 목적별로 차이가 있으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중 징수조례 개정 이전 허가분은 농지소득금액의 5/100이고 징수조례 개정 이후 분은 토지가격의 1/10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식물의 재식, 광업, 관로 등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토지가격의 2.5/100,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은 토지 가격의 0.75/100 , 야적장을 위한 점용은 토지가격의 5/100,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은 토지가격의 1.5/100을 적용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작물경작에 필요한 비닐사용 후 수거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하천에 작물을 경작 시에는 가능한 비닐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비닐은 하천오염방지를 위하여 수거하도록 담당자가 출장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다한 비료와 퇴비농약사용에 대한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하천 점사용허가 시에 허가조건으로 하천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맹독성, 고독성 농약 및 중금속의 유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와 퇴비는 사용을 절대 금하며 기타 시비 시에도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명시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단체에서 수질오염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수질오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아직 없으며 하천 점사용에 대한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읍면과 합동으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단속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깨끗한 하천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소재한 배수문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인근 창녕군과 같이 배수문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당을 약 12년 전부터 수문 한 개당 16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 오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수문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수당을 얼마간이라도 지급하여 수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견해와 또한 수당 지급시 소요예산은 얼마나 산출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배수문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에 위치한 배수문이 45개소, 지방 2급하천에 위치한 배수문이 29개소, 총 74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수문은 재해시설이므로 집중호우나 수해시 적기에 작동이 되어야만 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현재까지 배수문 관리는 해당 읍면의 리별 담당공무원과 이장, 몽리민 대표 중에서 선임을 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재해 발생시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하고 지역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효율적인 수문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인 배수문 관리를 위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배수문 1개소당 관리비용을 15만원을 계상해서 총 1,1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하천별 수해상습지역에 제방은 축조되어 있으나 배수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몇 곳인지 그리고 간이배수장이 설치된 곳은 몇 곳인지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배수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금년도 제방축조가 완료되는 청덕면 외삼학지구 한 곳이며 간이배수장이 설치된 곳은 우리 군에서 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청덕면 앙진리 우곡지구와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청덕면 덕연지구 등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배수장이 설치되지 않은 외삼학지구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배수개선사업을 제방축조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를 한 바 있으며 이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제방축조공사와 병행추진은 어려우나 소요사업비 39억원을 우리 군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유수임용 및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신청 등 사업발주를 위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외삼학지구 배수장설치사업은 금년 중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시행 관련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몽리민들이 자체적으로 시설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는 덕연지구 간이배수장에 대하여도 몽리민이 부담하는 관리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전기료 등 유지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종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읍에서 대병간 4차선 확포장공사와 관련 기존 벚꽃나무의 존치 및 이식과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도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진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으로의 원활한 이동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합천읍에서 대병면 하금까지 22km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노선의 개략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앞에서 고품교까지는 하천방향으로 확장을 하고 그 위쪽으로는 농경지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를 가급적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노선의 중간 중간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의 확장이나 4차선 규정에 맞는 도로 선형의 적용, 과도한 하천편입 지양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일부 구간의 벚꽃나무 이식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구간에 대해 말씀드리면 운동장에서 합천읍 서산리 서산교앞 산 절개지까지는 기존 벚꽃나무를 존치시키고 하천변으로 2차선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으나 산 절개지 위쪽으로는 서산교 확장과 도로 노선의 개량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 확장 후에 하천 쪽으로 이식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한 서산교에서 연천교까지 구간도 교량확장과 도로 선형 관계로 이식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도로 중앙에 식재된 가로수의 경우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그 뿌리의 영향으로 도로 노면이 돌출되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m 이상의 폭을 확보해야 하나 여건상 충분한 폭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 도로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식이 필요한 가로수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활착과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종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정용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정용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의원    :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1일 교통량이 8,000대가 되지 않아서 지금 필요 조건이 안 되어서 지금 확장이 늦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1일 교통량 8,000대 기준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본 군 관내에 4차선도로에 1일8,000대 이상 교통량이 있는 도로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합천읍에서 대병간에 4차선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는 1일 교통량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10월 도지사 초청 군민과의 대화에서 군수께서 2007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군수께 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질문답변에 의하면 2006년도에도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임기동안에는 4차선을 확포장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고영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영진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예,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영진의원    :   간단하게 여기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중에서 작물 경작에 필요한 비닐사용 후 수거관리에 대하여, 비닐 수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경작하고 난 후에 비닐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비닐 관리라든지 수거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문관리 수당문제는 본 의원이 64회 정기회시 질문도 드리고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노라고 독려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2005년도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간이배수장 문제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덕지구에 2개 지구가 간이배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타 군과 자꾸 비교 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청덕지역의 2개 중에서 우곡지역 같은 데는 임야가 30호, 농지 약 4㏊,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한 모터가 75마력짜리가 한 대가 그 부분을 커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연지역은 인가가 20호, 농지 14㏊ 정도 되는데 주민 자체 설치한 모터 30마력짜리 두 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창녕 이방에 가보면 성산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행정단위 부락입니다. 한 부락에 마을이 세 개가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가 14호, 농지 1헥터 있는데 기계가 100마력짜리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지구라는 데는 가보면 인가 5호에 농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20마력짜리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3지구라는 데는 가보면 인가 6호, 농지 0.2헥터 정도 있는데 기계가 20마력짜리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큰 게 설치되고 작은 게 설치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는 그 정도 기계는 되어야 완벽하게 배수시설이 되지 않느냐!
   우리 청덕같은 데, 덕연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이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완벽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현재 군에서 배수시설이나 이런 관계를 이야기를 해 보면 30억 내지 4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완벽한 시설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선 주민이 필요한 것은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빌딩처럼 지은 그런 시설보다는 지금 창녕지역에 보면 2억 들여 가지고도 충분하게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덕연지역 같은 데는 2?3억만 들여도 우리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또 수해 때마다 하는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좀 뭔가 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어가지고 창녕처럼, 또 아니면 타 지역의 어떤 그런 좋은 예가 있으면 봐서라도 큰 예산 안 들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청덕지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낙동강수위가 자꾸 높아지고 황강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또 다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종민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그러면 정용구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먼저 정용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8고속도로 IC에서 가야간 도로는 이미 설계는 도에서 해 놓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4차선의 확장 필수요건의 지침이 1일 8,000대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1일 8,000대 미만이라도 여러 가지 개발여건과 또 상황변동에 따라서 착공시기는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야까지의 도로는 빨리 착공되지 못한 이유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교통량이 아직은 작다는 것을 선제조건을 도에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국도 59호선의 순조롭지 못한 용지보상이라든지 기타 관계가 굉장히 밑받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집중을 시켜서 2006년도에는 이지구가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일 8,000대가 넘는 우리 관내의 국도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교통량 조사해 놓은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국도의 교통량조사 현황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합천에서 대병간 4차선도로 공사구간도 제가 교통량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경작을 하고 나서 비닐이 하천변에 많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읍면장회의 시마다 많이 지시를 하고 합니다만 첫째로는 우리 경작자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좀 미흡하고 이래서 비닐이 하천변에 좀 깔려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방문해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또 읍면과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상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두 곳이 간이배수장으로 설치가 되어서 한 개는 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덕연지구는 순수하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덕연지구 전기요금과 필수적인 관리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배수구역에 맞는 배수기계가 과연 얼마 정도가 규격에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용량이 부족하면 인접 군에서 한 간이식, 즉 배수장옥이 없는 현지에서, 노지에서 바로 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정용구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용구의원    :   예. 간단해서 앉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 답변을, 본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실제 합천읍에서 대병간의 도로는 해인사 진입도로보다도 교통량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1084호선은 물론 해인사 진입로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1년 평균 4?5명씩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도로를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임지사와 약속을 한 것이 전임지사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오히려 답변을 해 주시든지.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만큼 1084호선은 신경을 안 쓰고, 북부 쪽에는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1일 교통량이 분명히 합천읍에서 대병간이 해인사보다 반 튼도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고영진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성상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정용구의원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정용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있었다, 관심을 안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도를 방문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조기에 시행해 줄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자체는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같으면 최우선적으로 그 지구의 전체적인 개발여건과 종합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서 가능합니다만 도로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은 도에 가서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요청을 하고 하는 측면밖에 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도재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예. 유도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저도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군정질문을 했다, 또 우리의원실에서 김혁규지사님에게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봉택과장님한테 받은 그 자료의 답변서를 보면 그 당시8,000대 기준에 6,128대까지 갔는데 지금은 현저히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야로IC에서 가야까지 4차선 도로는 닦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해인사라 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차질 없이 군청이나 도청에 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닦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해인사가 무엇때문에 이 해인사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해인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적지에 가면 4차선도로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송국영의원입니다.
   서경택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대병 출신입니다.
   이 용주와 대병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정교에서 대병 회양 삼거리까지 댐 둑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로로 고스란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댐 준공이 18년이 이제 경과되어 졌습니다.
   이래서 용주, 대병주민은 사망사고, 인적 물적 피해 엄청시리 당했습니다.
   이러한 애로의 실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그런 비교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지역 출신이고 그런 피해가 많이 속출이 되어 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18년 전에 댐 준공을 해 놓고 수자원에서 결국 우리 군 도로로 승격을 시키는 과정까지는 우리 군과 엄청난 시일이 요해졌고 마찰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지방도나 국도로 승격을 시켰으면 우리 재정이 열악한 환경 속에 많은 도움도 받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누차 해 왔습니다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현 실정이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 내용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제각기 지역에는 애로라든지 열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서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풀어나갔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건설과장께서는 유도재의원, 송국영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의원    :   저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의장 최경호   :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국영의원 답변 필요치 않고!
   다음은 더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하종민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하종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읍에서 대병간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중 훼손이 불가피한 구간의 벚나무를 강변쪽으로 이식시 토질이 척박한 모래땅에 그대로 벚나무를 심으면 벚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므로 양질의 토사를 복토하여 식재하는 방안과 합천에서 용주, 봉산까지 훼손되고 고사된 벚나무에 대한 대책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부터 합천에서 용주, 봉산면의 합천댐순환도로의 백여리 구간에 벚꽃길 조성 당시는 기존의 은행나무와 히말리야시다를 제거하고 벚나무로 대체 식재하는 과정에서 토질의 척박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고 식재되었습니다.
   모래땅에 양질의 토사 복토없이 나무가 식재되어 생육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비배 관리를 하여도 보비력이 약한 모래땅에서는 벚나무의 생육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후 황강변 백리벚꽃길 구간의 나무 식재는 신식, 보식 관계없이 양질의 토사를 충분히 복토해서 식재하겠으며 금년에 벚나무 보식시에도 강변도로는 복토를 해서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리벚꽃길구간의 훼손 및 고사목에 대해서는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합천읍에서 봉산면 봉계리까지 왕벚나무가 식재된 구간에 왕벚나무 287본을 보식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꽃피는 시기가 다른 왕벚나무와 산벚나무를 구분하여 보식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종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의원    :   하종민의원입니다.
   건설과장과 산림과장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사구간도 중요하지만 도로중앙에 벚꽃나무를 그냥 두면 벚나무성장에 따라 뿌리로 인하여 도로균열과 지면 굴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 자란 나무를 강변쪽으로 이식 및 가식하는데는 재정상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에서 대병 하금까지 약 22km 구간입니다. 4차선의 단계적인 확포장 계획에 따르면 거의 절반은 옮겨심어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 공사구간의 벚나무를 이식해야 할 수량과 예산 소요금액은 약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공사구간 외 대병 하금까지 이식 또는 가식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금액도 같이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의원 보충질문에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하종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품까지는 강변쪽으로, 그 윗 부분은 농경지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업은 이식을 완료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선형은   개량되는 구간에 따라서 본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금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무가 대부분 큽니다. 이식에 소요되는 이식비가 흉고직경 즉 말하면 가슴높이의 나무직경이 20㎝ 기준했을 때 45만원 정도 이식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보식대상은 합천읍에서 대병 역평까지 가시지역인 커브길을 제외하고는 한 38본 정도, 술곡에서 양지 봉계까지는 왕벚나무가 119본, 산벚나무가 179본, 합계 335본정도가 보식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선형이 확정됨에 따라서 본수는 다소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정확히는 산출이 안됩니다만 본당 흉고직경 20㎝ 기준했을 때 45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종민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산림과장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001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궁화 꽃을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청덕   적교쪽에. 그런데 지금 보면 한 포기도 없습니다.
   도로선형 개량할 때 보상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고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적포지구에 가면 사거리 지역에서 옮겨심은 벚나무가 한 10여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몇 백주가 올 여름에 이식을 했는데 한 포기도 안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어디이며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황강변은 복토를 해 가지고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진작 그렇게 했더라면 나무가 저렇게 고사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   나라꽃 무궁화를 5,0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창녕에서 합천으로 들어오면 도로변에 가로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적교를 중심으로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도로는 암 절취를 해 가지고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만 포기당 상당한 양의 흙을 복토를 해서 심어놓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물을 주다보니까, 급수를 하다보니까 이 부드러운 흙이 전부 자갈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살지 못해서 그 이듬해 쌍백 우회도로 공사하는 산에다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청덕에 있는 것을. 10% 정도는 고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90%는 쌍백우회도로 터널 주위로 이식을 했습니다.
   벚나무가 죽고지구에서 도로 확포장 구간의 벚나무를 뽑아서 이식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 도로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격도 8m 간격으로 심고 충분한 복토를 해 가지고 잘 좀 심어달라고 누차 당부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지도도 했습니다만 조금 심는 시기와 심은 방법도 부실했고 그 당시에 식재 시기가 너무 가물었기 때문 에 상당한 고사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에 요청해 가지고 이 나무에 대한 보식을 하도록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구입을 해서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 도로에서 굴취해서 심었기 때문에 나무는 저희들이 제공하고 식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행이 무궁화를 다 옮겼다니까 다행입니다. 옮길 때 그 나무가 그 당시에 계약될 때 접꽃으로 계약되어 가지고 이듬해 꽃은 홑꽃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질문하니까 전라도에서 온 꽃인데 업자한테 연락해서 꽃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홋꽃으로 바꾸어가지고 심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식했는데 말씀해 주시고, 도에서 옮겨가 가지고 가물어서 다 죽었다 말씀하시는데 그 가문 해에 물 한번 준 적이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제 한 포기, 두 포기면 주민들이 라도 준다지만 그 많은 나무를 주지도 못하고 앞으로는 어디에 나무를 이식하더라도 물 주기를 제대로 해야 고사하지 않고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꽃 부분은 따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까?
성상경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문을주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한우다산장려금과 거세장례금지원 사업이 금년부터   중단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순수 군비사업으로라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축산인, 특히 한우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당 20만원 지원하던 거세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되어서 금년부터는 실제 시술소요 경비에 해당하는 2만원씩만 지원해오고 있으며 다산장려금은 금년 초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대신 금년도 7월부터는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해서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거세우 중에서 B1이상의 상위 4개 등급 판정받은 한우는 두당 20˜30만원, 육우는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 11월말현재 252두 6,400만원의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장려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되는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제반여건이나 추세가 이제는 물량 위주에서 품질 위주인 고급육생산장려금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지원 사례로는 지칭하신 바 있는 함양, 거창군 중 함양은 별로 지원 사례가 없고 다만 거창군을 파악한 바 다산장려금은 역시 지원 중단되었고 거창군 신생 고유브랜드인 “거창애우” 즉 “쑥한우”브랜드 이미지 육성차원에서 애우작목반에 가입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 거세두수를 보면 우리 군이 2,763두이며 거창군은 584두에 불과해서 5배 정도의 편차가 있습니다. 이를 두당 20만원으로 환산해 볼 때 4억3,580만원이라는 큰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원천적으로 소의   사육두수가 많고 개체 수가 많음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과다 소요되며 또한 한우와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제반 여건상 무리가 있어 순수 군비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후 별도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재검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축산웅군으로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사업인 브랜드장려금지원이나 송아지 출하장려금, 사료공장 건립과 연계한 황토한우 사료포장재, 원료구입비 지원 등 차별화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사료유통센터건립사업 자부담금 출자 현황 및 공장준공 후 운영자금 확보대책 및 전망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우리 군 양축농가의 오랜 열망사업임과   동시에 민선 3기 군수공약사업으로서 그간의 우여곡절을 겪어오다가 지난 2003년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특별교부세 9억원을 지원받게 됨으로써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총 건립사업비는 30억원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군비 3억원, 자체출자금 18억원이며 자체출자금은 한우, 양돈, 축협 등 3개 생산자단체에서 각각 6억원씩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출자현황을 보면 한우, 양돈 분야의 12억원은 이미 출자를 완료하였고 우리 축산과 직원들도 2,000만원을 출자해서 동참한 바 있으며 축협 부담분은 지난 12월 2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출자금 18억원은 전액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장은 욜곡농공단지 내에 구 상도산업 부지 2,122평을 매입한 바 있으며 생산량은 1일 180˜300톤 규모로서 이는 우리 군 사료 총 소요량의   40˜70%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5%로서 년말까지 공장건립은 마무리하고 원료 및 제품 저장창고, 사무동 건물 리모델링, 진입로 확장사업 등이 완료되면 늦어도 내년 1/4분기 중에는 시험가동을 거쳐서 제품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운영자금 확보 문제는 현재 축산사료유통센터건립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 추진해 오고 있으므로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합천축협도 동참하는 가운데 운영규정 제정과 함께 운영자금 확보 방안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운영 자금은 한시적 성격의 회전자금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축협에 장기거리융자금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면서 합천 축산 발전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문을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의원    :   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율곡 출신 문을주의원입니다.
   2004년도부터 중단된 다산장려금, 거세지원금 현재 전국 한우 두수가 2003년도보다 20만두가 늘어난 170만두입니다. 지원되던 다산장려금 지원은 중단되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축산인들이 크게 걱정할 바는 없습니다만 20˜30만원 지원하던 거세지원금만은   정말 중단되면 안됩니다. 꼭 지원이 어렵다면 한 50% 정도인 10만원 정도라도 우리 군비로써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세우보다 현재는 고급화, 고급화 하지만 비거세우가 ㎏당100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아주 기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년 3,000두를 거세한다고 볼 때 한 마리당 20만원 지원 시에   6억원이 소요되고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50% 지원금인 10만원만 지원하면 3억원만 하면 됩니다. 시골에서 조그마한 다리 하나 놓는 정도의 예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고급육생산지원은 우리 군에서 11월말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252두 정부지원금6,400만원 정도로 볼 때 현재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만 약 5억여원이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예산액이 남아돌아갑니다. 우리 군비가 남은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입니다. 전국에서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아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으로 교묘하게 축산인을 속이고 간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군비 3억원만 지원해 주면 어려운 축산인의 여건은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10회 임시회때 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축산과장한테 잘 들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바로 오늘 제가 군수님께 답변을 들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축산과장님께서는 군수님과 잘 협의해서 이 돈만은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받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사료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양돈지부 6억하고 한우지부 6억, 국비지원 12억, 국비와 군비입니다. 이미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축협에서 지원되는 6억원은 12월 2일 대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빨리 지원이 되어야 15% 정도 남아 있는 사료유통센터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확하게 바로 건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하진균   : 문을주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다산장려금, 거세지원금에 대해서 또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저도 실무 주무과장으로서 다소나마 추가 보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축협에 6억 부분은 실제 투자가 되어야 기금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12월 2일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12월말이 지나면 바로 연초이기 때문에 축산사료유통센터 건립 공정이 85% 정도 되어서 당초 자금지원하고 중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지원도, 총 12억 중에서 1차 선금 지급하고 부지 구입할 때 3억원 투자하고 이번에 6억은 중도금으로 투자가 되고 3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3억원하고 축협의 6억 부분하고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1월초에 집행될 것으로 그런 기조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을주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박오영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촌총각결혼추진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총각 결혼문제 해소 및 농촌 청장년층 이농현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신청 및 성혼현황은 2003년도에 8명이 신청하여 6명이 성혼되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금년에는 4명이 신청하여 현재 2명이 성혼되어 제반 수속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남성측에서는 구비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신청자의 성격장애, 신체장애 파악 등이 곤란하며 국제결혼 추진비용 외 여성배우자의 한국입국 전 배우자가족의 생활비 지원과 배우자가족 한국내 경제활동을 원할 경우 우리나라입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 남성에게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성혼 후에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측에서는 신상정보 유출을 이유로 사전 서류 제출을 꺼리며 남성의 성혼의사가 있을 때 호구부와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에   응하며, 결혼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남성이 부담하는 것이 중국의 관습으로 되어 있어 남성에게 결혼 총 비용요구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내 결혼적령기의 조선족여성부족으로 금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추진과정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성사되지 못하거나 성혼된 후에도 가정파탄이 발생할 경우 행정의 신뢰도를 이유로 책임이 행정으로 전가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중국의 여성배우자의 가족이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발생되는 체류기간연장 및 취업기회 제공요구가 있으며 또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가족들이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에 책임전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중매, 국제결혼에 있어서도 중매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좋은 의도로 추진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행정으로 전가하며 또한 성혼후의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도 행정과 연계하여 책임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추진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전 예방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사되지 못하였거나 성혼 후에 성격상 차이로 인해 갈라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합동결혼식 문제는 성혼가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문화적인 차이와 또 부모님의 입국문제, 개인적인 일정 등을 이유로 합동결혼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대병에서 한 가정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참석하셔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 가정도 2005년도에 개별결혼식을 갖기로 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이용수 정책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국제결혼사업 관련된 부분은 본 의원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므로 인해서 2002년 10월에 군정질문에서 비롯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적인 결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즉 말해서 마담뚜로 결혼을 성사시키는 분들은 상대방 양쪽다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지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건하면 얼마를 받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이 문제는 그래도 합천은 군에서 전체적인 책임은 안 지더라도 신분적인 문제만큼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도 일반적인 사람을 결혼 관련된 데 추천을 받아 한다면 아무렇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역시 행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추천을 한다면 서로간에 신분문제는 보장이 좀 됩니다.
   되고, 신청구비서류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부분은 아마 여기 결혼 신청하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는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몇 명되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군에서나 기술센터에서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즉 말해서 평소 그 분이 생활하는 생활양식에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온 사람을 진짜 사랑으로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인해서 8명 중에 6명은 성혼이 되고 두 사람에 대해 관련된 부분도 성격차이나 가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이 발생한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왜 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입국가족 중에서 불법취업 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가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취업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결혼사업은 10명에서 한 70% 7명 정도 되면 성공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간에 100% 달성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는 좀 인내를 가지고 농촌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농촌 총각을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 의원은 사업을 전개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중국만 해서도 안되고 다른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료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참고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농촌에 있는 총각들의 민원 해결하는 차원에서 성사되고 또 이 분들로 인해서 2세들이 태어나면 인구증가정책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두 분의, 거기 잘 안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까지나 군에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냉대시는 하지 말고 좀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다른 국가의 다른 아가씨와 결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하는 식으로 좀 마음을 어루만져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사된 6명중에서 한 사람은 지난 11월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합동결혼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도 또 이번의 이 일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합동결혼식을 전체 6명은 아니더라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결혼식날 많은 상품도 전달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언론에 기재되므로 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몇 개월 전에 중매 성사되는 것 많다고 칭찬하는 신문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못한 부분이 언론에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합동결혼식을 하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이런 정도 성과는 있었구나 하는 정도도 필요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합동결혼식은 아니더라도 2-3명이라도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계속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박오영의원님께서 전체대상자 가족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성혼된 가정에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혼되지 못한 가정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사전 예방책을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할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성혼된 가족들은 거의 다 중국에 계시는 장모, 장인이 현재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불법체류나, 불법체류는 없습니다만 혹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 행정에 다 책임의 소재를 전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분석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박오영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국제결혼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결혼사업 추진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면 성사가 잘 되어 가지고 잘 살면 다행인데 성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 책임 전가를 행정으로 돌리는 그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신문방송에서 저번에 좋지 못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자가 또 본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문제점 같은 걸 물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도록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6명이 성사되고 금년에 2004년도에 2명이 성사되었다 그러는데 총 8명입니다.
   8명인데 이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 뭐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군수님 일행이 또 한번 다녀왔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담당과장이 두세 번 중국에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저런 예산을 다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8명이 지금 성사, 6명 성사되고 또 2명이 성사되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뭐 성사는 완전히 100%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투입이 많이 되어 가지고 효과가 좀 적은 것보다는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지원을 좀 낫게 좀 해 주면 더 많은 국제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도 있고 또 행정의 어떤 폐단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고영진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감사히 수용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행정에서 계속 추진하기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주 통계에 보면 2001년도에 중국 조선족과 결혼한 수치가 7,100쌍, 2002년도에 7,400쌍, 2003년도에 13,00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뜻으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위장취업으로 해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총책이 구속되고 나서 발표된 것입니다.
   총책이 여성인데 중국에서 교사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위장취업을 해 가지고 와서, 중국 교사봉급이 한 달에 17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못 먹고 살아서 여기 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잡히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결혼문제는, 우리 국내에서도 참 중매하기가 어려운 데, 하물며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국제결혼문제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영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해서 민간에 이양해서 하는 문제, 또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 김종덕의원, 고영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직거래, 브랜드개발에 대한 현실태와 문제점, 금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농특산물직거래 실적과 벚꽃마라톤대회 등 지역문화 행사시 농특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농특산물직거래 실적은 관내 6회, 관외 16회 등 총 22회를 실시하여 5억5,000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도내 어느 지방 자치단체보다 활발하게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축제 및 문화행사와 연계한 농특산물 직거래 현황은 벚꽃마라톤대회 등 4회 2,750만원을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올해 농특산물 직거래 전반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직거래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직거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소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일부 직거래 행사시 생산자 단체 및 업체의 참여 저조로 공무원들이 직판행사에 참여하여 직접 판매를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행사 농특산물판매시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업체들이 행사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금후 직거래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거래 활성화 방향으로 생산지와 소비지의 유통 여건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합천농협연합사업단이나 민간자율 추진체제로 점진적으로 확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산지출하 주체와 대형 실수요업체 간 직거래 확대와 통합 쇼핑몰, 농산물전자상거래 등 무점포형 직거래를   확대하고 대도시 아파트와 자매결연을 추진 직거래장터를 개설 운영하며 합천농협연합사업단과 연계하여 대형유통업체와 농특산물판매전을 더욱 더 확대해 시장 확보와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농특산물 이미지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색을 살린 이벤트행사 개발과 언론 매체를 통하여 합천의 우수농특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11월에 개발 완료한   합천군농산물 공동브랜드 “해와 人”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는 물론 취약한 시장의 판로 개척과 시장 개방화 및 국제경쟁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개발 2,200만원, 와이드칼라광고 9,200만원 등 총 사업비 1억1,400만원을 확보하여 공동브랜드개발추진협의회를 구성 지난 7월 29일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8월 23일 용역업체를 선정 브랜드안을 개발 서울과 합천 2개 지역에서 호응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월 29일 추진협의회에서 “해와 人”으로 최종 확정하여 11월 5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해와 人”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자연과 합천 군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공동브랜드로서 합천군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해인사의 어원을 이용한 컨셉으로 자연을 대표하는 해는 합천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뿐만 아니라 사계절 풍요로움을 주는 태양계의 별을   의미하며 한자 “人”은 합천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개발 문제점으로는 사후 관리와 대상 품목 품질관리, 기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통합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브랜드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 대상 품목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사용브랜드를 연차적으로 통합 추진하고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 공항과 지하철에 와이드칼라 광고로 전국에서도 제일 가는 명품브랜드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덕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의 국가간 FTA협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농촌농업경제를 살리기 위한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본 군 농?축?임산물 수출실적은 12월 현재 829만4,000불이며 신선농산물은 202만7,000불, 가공농산물이 72만9,000불, 임산물은 1,100만불, 축산물은 112만6,000불입니다.
   신선농산물은 파프리카 외 9개 품목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되었으며 국수, 약초류, 김치 등 가공품은 전년 대비 87%가 증가했습니다.
   임산물인 밤은 전년 대비 220%로 답변자료 제출 이후에 실적이 추가로 가시화되었고 축산물인 돈육은 돈콜레라로 인해 일본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러시아, 그루지아 등으로 꾸준히 수출하여 전년 대비 58%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수출목적은 21만불로 임산물의 수출은 증가되었으나 수출비중의 24%를 차지하는 돈육의 일본수출 재개 불투명으로 수출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시장 수출 정보는 매주 유통공사에서 발행하는 자료와 경남도청 홈페이지 제공 정보, 수출바이어 상담 등으로 파악한 수출 정보를 신속히   수출 농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출유망품목 개발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우리 군의 농업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매년 2˜3건씩 시험발굴하고 있으며 성공 사례로는 삼가가지, 가야 고랭지 파프리카, 율곡 밤 호박, 덕곡 양파자구 등이 있으며 다른 시군보다 한발 앞서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고랭지 파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도비 3억원과 군비 1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딸기품종 중 일본육성품종은 품종보호권 주장으로 수출이 안되므로 국내에서 개발 육성한 우수품종인 “매향”을 우리 군에서도 2003년16,000주를 논산딸기시험장에서 분양받아 주산지역에 공급하여 전체 면적의 12%인 20㏊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딸기품종 개발 및 육성은 연구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우량묘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기존 재배단지에 최우량 묘인 조직 배양묘를 공급하여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밤수출은 수매, 저온처리 및 저장, 선별, 가공, 물량조절 등의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본식품회사와 직접 수출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년부터 밤 수출실적 가시화를 위하여 타시군보다 앞서 생산농가에 수출촉진자금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수출 주력품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출가능 작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출 목표 달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수출을 걱정하며 질문하여 주신 고영진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장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김종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간단하게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유통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농특산물직거래 전반을 통하여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없는가 라는 질문 중에 답변자료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시 매출 실적이 저조하여 업체들이 행사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향후 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우리 합천군은 농민이 못살면, 농업이 잘못 되면 합천군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 소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농어촌의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고영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유통지원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합천 농산물 수출목표가 금년도에 2,100만불로 되어 있는데 829만4,000불로 그 목표를 한 30%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본 의원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2,100만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210억 정도, 금년 수출목표를 달성한 것이 83억 정도,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목표액을 많이 잡아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은 좋은 데 근접한 목표를 잡아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액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서 밤수출생산농가에 수출촉진자금을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촌이 살 수 있는 일은 수출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려운 농촌이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김종덕의원,   고영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먼저 김종덕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문제점을 관내 기업축제 및 타행사에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합천은 앞에서 제가 잠시 성과에서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총 22회를 현재까지 농특산물사업 직거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에 있는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는 직판행사를 일주일 정도하면 1억원 내외의 매출실적을 올리는데 마라톤대회나 팔만대장경축제와 같이 관내행사시에는 참여율이 돈 1,000만원이내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때문에 꺼려하는데 그래도 합천농협연합사업단이 올해 처음 설립이 되었고 민간자율로 고정적으로 5개 내지 6개 업체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떤 경우라도 참여할 수 있는 조직망을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관내 지역축제에 농특산물을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기꺼이 참여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특산물직거래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더 확대해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산보다는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는 농특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느냐 그래서 농가수출가격을 높이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상품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중앙으로, 도로 뛰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고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 실적이 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수출 실적이 목표 2,100만불 되어 31% 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신선농산물같은 것은 전년 동기에 대해서 결코 낮지 않다 이 답변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밤수출 실적이 자료에서 442만1,000불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농협을 통해서 최종 집계한 수치는 밤수출 실적이 1,100만불,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12%로서 금년에 수출 실적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100만불을 목표로 설정할 때 지난해 수출실적이 1,326만4,000불로서 어떤 무리가 있겠다는 우려도 했는데 돼지고기는 현재 어떤 경우라도 주 수출대상국인 일본 쪽이 어렵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타 농특산물은 수출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밤 수출촉진자금은 다른 여타 농산물촉진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의 밤수출 실적에 따라서 3,000만원을 당초 계획은 수출 금액에 대비 한 0.5%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 실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수출 실적에 대비해서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종덕의원, 고영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덕의원    :   없습니다.
고영진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다른 추가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통지원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여운보   : 보건소장 여운보입니다.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노인건강체조교실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의 질문에서와 같이 우리보건소가 추진한 노인건강체조는 노인으로 하여금 농한기 여가를 선용하고 운동을 통하여 치매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노인 스스로 자긍심 고취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자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범 실시한 노인건강체조교실에 참여한 인원은 약 1,000명 정도로서 전체 노인의 약 7%에 해당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 그리고 분석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체조교실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또 하반기에는 10월부터 11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추진하였고 총17개 팀을 구성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이 교육자가 되어서 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합천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지역에서는 농사일 등으로 연중 계속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타 희망지역 일부에서 불만의 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읍면별로 1개 팀씩 시범 육성한 체조팀끼리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노인건강체조를 저변 확산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노인건강체조교실 운영과 경연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은 수확은 고정적인 진료업무만을 담당해 왔던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아울러 사명감도 증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월에 우리 군이 개최한 도생활체육대회에서 200명으로 구성된 체조단이 노인건강체조를 식전행사에서 공연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 보기 드문 새로운 모습과 우리 군의 위상을 알리기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인건강체조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면사무소 또 학교 등 공청을 이용한 읍면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 육성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일정은 정례화하는 한편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외 마을 및 지역도 권역별로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권역별로 모아서 모두 지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행방안을 내년에는 체조도우미를 읍면별로 1명씩 선정하고 기금사업으로 이미 확보된 예산을 십분 활용해서 이들에게 교통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체조팀 스스로 자율 운영이 가능할 것임은 물론이고 그동안 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자리를 좀 비운 부분과 직원들의 일손 부담을 덜어주어서 진료실을 비우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조교실에는 남녀 구분없이 참여하도록 운영하되 특히 남자 분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에는 노인에게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체조경연대회 또한 보다 값지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   예. 답변은 필요 없고 간단한 당부 말씀인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경호   : 예.
성상경의원    :   예. 여운보소장님 답변 해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에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 행사는 노인들 행사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연대회니까 점수도 부여하고 하지만 점수도 참여인원이나 짜임새나 실제 교육받은 부분만 가려서 점수를 부여해 가지고 노인들다운 행사, 그게 어떤 우리 대야문화제 가장행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들이 옷값이 2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것 끝나고 나서 집에서 쓸 수 있는 옷을 해 입을 수 있고 그랬어야 되지 치장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자꾸 그게 번지게 되면 필요 없는 예산들이 자꾸 지역에서는 들어가야 되고 점수 더 받으려고 자꾸 확대를 시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들 행사는 노인들답게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정용구의원과 강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입니다.
   평소 관광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정용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숭산 군소유부지 야영장 및 주차장의 임대료 징수 여부와 앞으로 미숭산 개발계획과 만약 개발계획이 없다면 매각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숭산 군소유부지의 대부분이 야영장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한 임대료 징수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86년부터 92년까지 조성된 미숭산관광지 다목적광장은 즉 야영장입니다. 일부 등산객과 도교육청 소속의 종합야영장에 입소하는 학생들이 비공식적으로 임시 사용하거나 휴식시간 등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차장은 학생수송시 임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도교육청의 군소유부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임대료 징수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미숭산개발계획과 개발계획이 없다면 매각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숭산관광지 개발은 야철지 개발과 88고속도로 확포장 그리고 지방도 1084호선 도로개선 등 접근성과 주변 해인사 및 대전지구 온천 개발 등과 연계하여 단기적으로는 야영장 및 등산로 정비, 간이휴게소 등 우선 개발 가능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산성복원 등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매각 여부는 현재로서는 매각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용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합천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개관 이후 합천박물관에 대하여 향후 어떤 계획으로 지원받을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천박물관은 97년부터 가야문화유적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004년 12월 9일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하기까지 지원받은 국비는 47억원으로 가야문화권 박물관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앞으로 계획사업은 야외전시관 한 동, 토성발굴 및 복원, 고분전망대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대부분 추가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문화재청에 수차례 건의하여 우선 2005년도에 국비 및 지방비 4억원을 확보하여 고분탐방로 개설과 고분 3기에 대한 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문화재청과 경남도 등에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박물관 주변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서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주변의 대부분 토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현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점진적으로 매입을 검토하여 박물관에 걸맞은 주변 경관 조성과 문화재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관 후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책자 발간 및 해인사 합천호 등과 연계한 홍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층에 대한 관광홍보를 위해 개관에 맞춰 홍보리후렛 10,000매를 제작하여 개관 당일 2,000매를 배포하였으며 우선 도내 각급 학교 및 전시군, 전국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 홍보물을 배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 6월까지는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전체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박물관도록을 제작하고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로 된 별도의 리후렛 제작과 박물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향후 이곳을 찾는 외국인은 물론 외국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관광안내 표시판 등을 정비하고 합천호와 해인사 그리고 황매산군립공원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각종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합천박물관의 유물 488점을 전시하게 된 과정과 더 많은 유물이 전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증유물 111점, 경상대학교박물관의 대여유물 177점, 복제유물 200점에 대하여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전시하고 있는 유물은 408점으로서 80점은 수장고에 보관중이며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유물을 교체 전시함과 아울러 경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중인 우리 지역 출토 유물을 국립진주박물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보다 많은 유물이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의 위치가 외진 곳에 위치하여 향후 도난이나 훼손 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유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도난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도난방지를 위해서 15개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청원경찰 1명과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청사방호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정용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용구의원    :   질문서 제출후 소장님과 대화로서 의문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성기의원    :   질문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유무형의원, 성상경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유무형의원님께서 합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관한 질문하신 것 중 첫째 하수도 관련법과 위탁계약내용에 의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방류수의 법적기준 초과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하수종말처리장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시설관리공사 윤성진과 2004년 1월 1일부터 마을하수도 시설 9개소를 포함하여 년간 2억3,325만6,000원에 계약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학적산소요구량 외 5개 항목에 대한 방류수 수질을 자체 실험실을 확보하여 매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 담당에서 담당공무원으로는 기반시설분야 1명, 환경시설물분야 1명과 하수도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 1명으로 구성되어 수시로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월1회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설물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 즉시 보완 등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는 2004년 5월 11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상반기 지도 점검시 대장균 수가 법적기준 mm당 3,000개 이하이나 mm당 5,200개로 채수되어 2004년 5월 24일 개선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일시적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소독장치를 2004년 6월 4일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08년도부터는 대장균군이 현재 mm당 3,000개 이하에서 mm 당 1,000개 이하로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소독설비시설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5년 이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소독설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처리시설 점검 보완 보수는 몇   차례 하였으며 하자 보수는 상?하반기 두 차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 이후 하자 보수 결과와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해결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점검 보수는 기계, 전기, 계장 설비부분에 대하여 2004년 11월까지 총 152회의 자체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자체 정비가 어려운 부분은 시공업체를 통하여 에어펌프 등 48건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자 보수와 관련해서 토목부분 가드레일 지주이탈 외 8개소, 건축부분관리동 창문 누수 외 13개소, 조경부분 소나무 외 2종의 수목 고사부분에 대하여 시공회사인 보성건설에 하자 보수 요청하여 토목 및 건축부분에 대하여 2004년 10월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조경부분은 우리 군에서 발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소나무를 굴취하여 식재코자 관련부서 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 조경공사도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앞으로도 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질문하신 환경행정에 투명성과 신뢰를 위하고 깨끗한 합천의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현지 견학장으로 활용하는 등 군민의 환경교육이 병행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없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하수처리장은 환경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산교육장으로 활용고자 환경홍보관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체험학습 신청안내문을 게재하여 현재까지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5차례에 149명이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설치대상 지역주민이 2차례에 38명이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장소로 제공되어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 등 4차례 155명의 교육장소로도 이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 군민에게도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상시 개방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2005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인 초계?적중, 가야?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주민들에게도 본 시설을 견학하도록 하여 환경의 중요성과 하수처리과정을 홍보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건설과 시설물 관리도 낙동강수계의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건강한 국토가 되물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무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상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 이전에 설치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수질검사 결과 음용불가 판정을 받은 부적격 간이상수도가 있는지, 있다면 정확한 숫자와 위치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 조치 현황 또 어느 사업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간이상수도는 총 502개소이며 이중 간이상수도가 126개소이고 소규모급수시설은 376개소입니다.   간이와 소규모시설의 구분은 급수인구 100명, 급수량 1일 20톤 이상은 간이상수도이고 그 이하는 소규모급수시설로 분류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회수는 분기별 14개 항목에 대하여 연 4회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2년 1회 55개 전 항목을 수질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합니다.
   2004년 간이와 소규모급수시설 259개소에 대한 분기 및 전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한 지역은 청덕면 초곡리 새터 외 18개소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지역에 대해서는 재검사와 인근 지역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대체수원을 개발하거나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덕면 초곡리 새터지역에는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쌍백면 멱곡, 가회면 도암지구는 2004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에 반영하여 대체수원을 이미 확보하였고 청덕면 내삼학지구는 주변 지역의 농업용수 지하수 중 수질이 양호한 개발지역을 대체수원으로 하기 위해 인근 농업용수 2공에 대해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 15개 수질부적합지구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우선하여 2005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또는 도비보조 및 자체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말 현재 간이급수시설 총 502개소 중 374개소는 약 73억7,300여만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비정비 128개소는 약 6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타사업에 우선하여   간이급수시설 개선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수질부적합지구에 대한 대체수원개발, 노후관로 및 배수지 교체,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등으로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수질관리의 취약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와 함께 광역상수도보급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군민이 마시는 물 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정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유무형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무형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성상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음용불가 지역을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1년 88회 정례회 완전음용불가라고 한 곳이 12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쌍백 6개, 청덕 6개, 지금 현재 청덕새터지구에 정수시설을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시설 개선하겠노라고 했는데 2004년도 말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는 아직까지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먹어서는 안되는 것이 많이 검출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개선 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음용불가, 못 먹는 물을 계속 사람들이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다른 예산을 비집어서라도 먹는 물은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 정수처리시설을 한 곳은 몇 곳이나 되며 정수처리시설을 해 놓은 그 곳에 개소당 연간 관리비 내지 전기세 같은 것은 얼마나 들며 그 정수처리시설로 물을 먹는 지역에 앞으로 더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성상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용불가 판정이 2001년도에 12개소였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한 개소밖에 정수처리시설을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5개소도 이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간이상수도의 예산을 최대한 이곳부터 해소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처리시설한 곳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덕 새터지구 한 곳입니다. 간이상수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 지구의 관리비는 월 전기료가 10만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참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몇 곳을 정수처리시설을 할려고 해 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 사후의 소요되는 관리비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물 먹는데   부담을 하고 있지 않다가 정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결국 개인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려하는 곳을 몇 곳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물이 최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성상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성상경의원    :   간단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성상경의원    :   소장님 방금 전기세 한 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의 물을 올리는 전기세는 원래 따로 들어갑니다. 이것 정수는 하는데 전기세가 10만원 들어가고 또 정수기같은 것은 필터기가 있어서 향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마을 호수도 얼마 안되는데 큰 부담이 작용할 것 같습니다.
   새터지구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시기인가는 그대로 사장을 해 놓고 옛날에 자기 집의 것을 먹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전기세 10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골에서는 부담입니다. 앞으로 필터기나 이런 관리할 그것이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수처리비는 군에서   어느 정도 전기세라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습니다.
○의장 최경호   : 성상경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성상경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 지하수를 올리는데 수도 모터를 올리는데 전기비용 외 순수하게 정수시설을 하는데 전기 비용이 1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터는 약 2˜3년 정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소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500 이상 6?7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수처리시설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사후교체 문제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농촌에서 살고 계신 노인 분들이 이 많은 돈을 부담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지 관리비에 다소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여운보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