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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9회-제2차-본회의-2005.02.0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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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3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6.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를 거친 각종 조례안과의안심사한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구정원 규정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과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지침에 따른 것으로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등 자연재해의 피해로 재난과 재해 대비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4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고 최근 남아시아의 쓰나미피해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와 효율적인 관리 및 복구를 위해서 재난안전관리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6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되는 만큼 공무원단체에 대한 전담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취지가 동일하며 기구 신설 및 변경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증원되어져야 할 부분이나 현재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 자세와 대민 행정서비스 미비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으므로 직무태만, 민원 불친절 등 지탄대상 공무원에게는 집중 감찰과 엄중 문책을 해야 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줄 수 있는 신상필벌 풍토 조성을 통해 스스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함께 노력해야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인사운영에 있어 전보 제한의 엄격한 준수, 적재적소에 올바른 직원 배치, 주민여론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승진 인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법령 조문에서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가유공자의 한 분류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어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교체에 따라 전용 시설료와 이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경남의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군부에는 현재 몬도트랙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고, 시부에서 보면 양산과 밀양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군민생활체육공원과 황강군민체육공원의 축구장이 신설되므로 이에 따른 사용료 책정으로 기존 군민공설운동장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경우 한 건당 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토지 2,000㎡이상인 경우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5항제4호 군유지를 대학 및 중고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프대학 조성을 위해서 매각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지만 군유지 매각시 제반절차에 있어 군민들이 조금의 의혹도 가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이주민이나 상주하는 소수민에게도 추호도 생활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5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제7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9항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0항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제11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6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의원입니다.
   지난 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개별 법규에 혼재되어 있고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이 불분명하며 여성화장실의 절대 부족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일원화하여 관리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제5조 및 제15조 내용의 일부 용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고서의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관리지역 내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을 운용하였으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그 적립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 제3조의 내용 중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1조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안전관리정책안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구성위원의 인원이 많다고 판단하여 4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제4조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8조의 내용은 제4조의 수정 내용에 따라 보고서의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제1조의 내용 중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를 "합천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라고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체제하의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급변하는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의 주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원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거치 기간을 늘려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의 확보된 기금으로 운용해 본 다음 기금적립액이 늘어날 경우 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자는 다수의 의견으로 모아졌으며 본 조례안의 내용에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과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이 본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 제정시 명시하는 것으로 보고서의 조문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6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유난히도 매서운 추운 겨울 날씨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시고 10일간의 회기를 원만하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성의있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간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올 한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시행될 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약과 역동의 2005년도를 위해 알차게 수립한 군정 주요 업무계획의 6대 시책과 주요 프로젝트사업들이 보고에 그치지 말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해인 만큼 집행부서와 의회가 상호 협력 속에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일이면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며칠 후에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홍검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 관광개발사업소장    문길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