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20회-제1차-본회의-2005.02.25.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2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2월 25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제1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합천군관리계획(학교) 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합천군관리계획(학교) 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2월 18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2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2월 18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같은 날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안건으로는 합천군계획관리(학교) 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도 2월 25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2월 2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출된 의안심사를 위해 2005년도 2월 25일 1일간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시30분까지 본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3. 합천군관리계획(학교) 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학교) 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오늘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생존과 발전은 지방화시대의 최고 과제이며 지방의 발전은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경쟁력 있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유입,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서산지구 군유지내 합천골프대학 설립은 우리 군 발전의 방향과 탁월한 입지적 여건 그리고 비전 있는 인재육성 프로젝트로 판단되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민간자본 유치에 따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합천군관리계획결정입안서의 주요 내용은 합천읍 서산리 1301-97번지 일원 군유지에 학교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을 240억을 투자하여 2006년 3월 준공예정의 대형 민자유치사업입니다.
관리계획결정입안제안서가 접수되기 이전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 우리 군과 학교법인 문성학원간 양해각서, 세부실시계약서 체결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골프대학 설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 골프대학 진입도로 및 교량 확포장 등 우리 군이 해야 할 사항은 행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한 관계 규정의 검토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승인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할 시 반영하는 등 집단 민원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유지내 잔디재배와 관련한 잔디처분과 스프링쿨러 등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군유지 임차인과의 갈등과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법정다툼으로 사업 착수와 진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의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의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내용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2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급하게 개회한 하루 일정의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합천군 골프대학 건립에 관한 건은 그동안 우리 군민 모두가 갈망했던 대학 설립으로서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는 대학 설립이 당초 계획했던 기한에 완공하여 개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하진균
  •    농업정책과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강두상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판문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