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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1회-제1차-본회의-2005.05.0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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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2일(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결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2005년 4월 19일 합천군수로부터 제121회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2일 17시30분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4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5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하였으며 합천군의회운영위원회 성상경의원 외 5명이 발의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합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 운영계획,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등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조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5월의 산과 들이 연초록 물결 속에 푸르름을 더해 가는 오늘 합천군의회121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면서 군민 복지향상과 선진 자치의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시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 3일 개최한 벚꽃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면민체육대회와 경로잔치, 각종 문화행사 등 지역단위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하시어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주신데 대해서도, 또 군정발전을 위해 생활민원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주민의 욕구와 바램을 두루 보살피시고 각종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애써주신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의원님들께서는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군민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며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하고 군민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찾아내어 의정 및 군정에 반영하는 등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 여러분의 생생한 활약에 힘입어 우리 군정은 6만 군민의 기대와 바램 속에 선진자치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늘 고맙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최대 관심사업의 하나인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의 수중보설치사업은 현재 56%의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중인 종합교육회관 건립은 지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어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며 30만 재외향우의 동참 속에 교육발전기금을 15억원 가까이 모금을 하고 교육발전위원회회원도 800여명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한우번식우입식사업도 1,900농가에서 신청을 하여 현재 대상 농가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소요자금은 농협중앙회의 특별자금 1차 100억원을 지원을 받아 군민에게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농협중앙회와 전액 무이자 대금을 지원받기 위해 협의를 하였으나 향후 타시군과의 형평성 문제와 일회성이 아닌 3년간의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우리 군에서도 대출이자 일부를 부담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니어콤플렉스사업은 모든 신청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중에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군유지내 골프대학 설립도 창원전문대학의 내부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진행 중인 숙원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시행중인 각종 사업들을 우수기 이전까지 최대한 마무리함과 동시에 지난 2월과 3월 읍면 방문시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수렴한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군정에 빠짐없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소득증대와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며 6만 군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안보다 218억2,700만원이 늘어난 2,158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19억2,100만원이 늘어난 2,025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줄어든 133억7,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11.1%가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17억2,400만원, 세외수입에서 34억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74억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 8억1,2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세입수입의 감소 요인은 당초 보조금으로 내시되었던 사업비가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지방교부세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경상예산 14억9,400만원, 보조사업 61억100만원, 자체사업 137억6,200만원, 지방채 상환이 700만원, 예비비 등에 4억6,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대양 배미천 정비 1억2,000만원, 황강 하도준설에 2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6,000만원, 삼가면 하수종말처리장 1억6,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4,000만원, 숲가꾸기사업 1억4,000만원 등이며 주요 도비사업보조는 간이상수도 개보수 7억3,000만원, 향목지구 하천정비 1억원, 낙민-택리간 도로 개설 3억원, 문림 및 두사 배수장 전동기 교체 2억원, 삼가 3.1운동기념탑 건립 2억1,000만원 등이며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3억6,000만원, 마을회관 경로당개보수비 1억8,000만원, 묘산주차장 부지 매입 1억4,000만원, 대양면 주민지원사업 2억원, 행정, 황산 매립장 최종 복토사업 1억5,000만원, 에너지세제개편 유류세액 인상분 10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3억원, 황강 수중보 10억원, 합천도서관 매입 8억원 등입니다.
   그 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열망사업 해소를 위해서 4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군비부담이 가중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를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1억5,000만원, 전국?도단위 규모 체육행사 유치 9,0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1억3,000만원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초 군민과의 대화시 읍에서 건의한 사업 중 시급성을 고려하여 24건에 8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중장기계획의 반영, 군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었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군정수행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을 위해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이창웅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200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7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의원 간담회장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지호균의원, 간사에 송국영의원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진의원, 간사에 윤재호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 심사와 현장 확인활동에 최선을 다 하여 우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나 요구사항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종 조례안 및 의안심사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심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에는 행정 읍면 순서대로 조호연의원과 지호균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호연의원, 지호균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21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 림   과 장       박원술
  •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