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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1회-제2차-본회의-2005.05.12.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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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5월 1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새마을회관매각(군수제출)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서관부지매입(군수제출)
9.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5인)
11. 2004회계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1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새마을회관매각(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서관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새마을회관매각안,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서관부지매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8개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을 벌이면서 경상남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4월 18일 창원에서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를 제정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의 정의와 목적을 살펴보면 내용이 다소 애매모호 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운동본부 등을 비롯한 기존 시민단체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함안, 산청, 창녕, 하동은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거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사천, 고성, 의령, 남해 등에서만 통과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재정적 지원 그리고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 여러 부분에서 내용이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인 흐름을 간과할 수 없어 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본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별 상위법령 개정 또는 신설 등으로 인하여 각종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요액을 살펴보면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유통관련업의 신고 및 등록신청 수수료가 2,000원에서 2만원으로 10배가 인상되어 다소 비싸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경남의 타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별 차이가 없으며 적정한 액수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정원수 축소 조정은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것이고 개별공시지가 뿐만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1년이 짧기 때문에 2년 정도로 늘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2004년까지는 6만5,000원이었으나 금년부터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 자동차세 인상이 과도하게 높아 다시 자동차세의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금년에는 33%, 내년에는 66%, 2007년부터는 100%까지 올리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자동차세를 50% 경감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불만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세목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개편 또는 정비하는 것과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주행세율과 도시계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경기도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율을 인하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거래시가의 80% 수준까지 올리고 있는 것이 원인이며 수도권 도시의 아파트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많이 나서 재산세액이 아주 높아진 반면 비수도권의 농촌주택은 공시지가인상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기 때문 에 우리 군의 경우는 정부의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신설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담배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장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이며 과태료의 수준은 다른 부과 대상과 비교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매각 건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새마을회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유재산의 무상이전은 안되기 때문에 2004년 2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2억원과 2005년 당초예산에서 확보한 3억원 등을 새마을합천군지부에 자본보조를 한 후에 그 자금으로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가 새마을회관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회관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고 군유재산으로 가치가 거의 상실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부지 및 건물매입 건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있지만 우리 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종합교육회관이 꼭 필요하고 교육청의 재정 여건 미비로 시설비 지원이 어려워 도서관매각자금으로 시설비를 지원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공유재산매입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 찾기운동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토지 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새마을회관매각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새마을회관 매각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도서관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도서관부지 및 건물매입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의원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80호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19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과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일반 기준 중 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 신고시 과태료 1회만 부과하도록 하고 납부기간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50%를 감액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와 위반 회수에 따라 개별과태료부과금액을 전체적으로 50% 내외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위반업소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환경부차원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었고 종전의 과태료 금액이 높게 규정이 되어 강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까지 실제 부과 실적이 거의 없다가 지난해 신고포상제 시행이후 전문신고꾼에 의해 신고가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 영세사업장 등의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전국 통일적인 과태료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성상경   :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개정되는 법률에 대하여 제명을 띄워 쓰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띄워쓰기 하는 것과 2005년 2월 24일자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기구를 어느 소관으로 정할 것인가를 검토한 것으로 제명의 띄워쓰기와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 별다른 이견이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회계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4회계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결산검사위원은 3˜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회의에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4명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4명에는 대표위원으로는 현직의원이신 송국영의원, 전직 의원이신 김윤철씨, 전직 공무원 출신이신 박병현씨, 이종식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04회계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4 회계년도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송국영의원, 김윤철씨, 박병현씨, 이종식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0부터 5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호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호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호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5년 4월 19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 과목별 세부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2,035억9,597만4,000원과 특별회계 133억7,762만원으로 총 2,169억7,359만4,000원의 예산규모로서 당초예산 1,940억6,349만3,000원의 11.8%가 증액된 229억1,010만1,000원으로 편성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8건에 3억4,8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평양민족예술단 자매결연참석자 보상21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임란창의기념관 홍살문 설치비 5,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향군회관 리모델링공사비 5,000만원,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건립비 중 군비 1억원, 덕곡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교체비 3000만원, 경제통상과 소관 일본 타카세정 우호방문비 1,000만원, 축산과 소관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사업비 3,6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관 동부농협 농산물집하, 선별장 설치비 7,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 수정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안과 예산 설명자료의 자세하고 명확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같은 사유로 불필요한 회의 시간이 소요되어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집행중인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 기획 단계에서부터 향후 발생될 예상 문제점과 타지역과의 마찰 그리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주변의 소리에도 완벽하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 와 소신 그리고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며 금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재수정하여 다음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바라며, 셋째   사회기관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성실한 자체 운영과 투명한 예산 집행으로 가일층 발전할 수 없는 군, 관, 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답사와 사업 추진계획에 우선하여 현실정에 밝은 기관단체장과의 긴밀한 협조로 사업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고영진위원장으로부터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고영진   :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입니다.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0일 첫날은 골프전문대학설립 예정지 현황청취와 합천읍소도읍육성사업현장, 율곡지표수보강개발공사 현장, 청덕세림자원, 청덕 정동소류지 설치공사현장을 확인하였고 11일에는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 현장, 회양-하금간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 현장, 권빈-계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현지 점검을 마치고 특위 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 결과에 대한 자체 협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확인결과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전문대학설립 예정지 현황 청취 건입니다.
   골프전문대학설립에 관하여 문성학원과 협약 체결되어 있으나 학내 사정으로 이문우 전학장, 배부원 학장직무대리, 배성희 재단이사장 등의 법정 투쟁으로 2005년 3월 23일 협약 체결에 따른 추진이 미진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문성학원 내부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집행부에서 내부 문제만 탓하며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과의 약속이 꼭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합천읍소도읍육성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도읍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편입된 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핫들의 잔여면적이 도시계획 용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도시계획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주변 인접 토지는 개발이익이 막대할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및 시행토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번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앞으로 건축 등 개발 행위시에는 중구난방식 개발이 아닌 도시 미관과 합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허가 및 행정 지도도 강화할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 공사입니다.
   우수기 이전 보체 시공 마무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기반공사의 상주 감독 2명과 시공업체 현장감독과 상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기적인 협조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며 총 사업비에서 지방비 66억원 가운데 도비는 현재까지 13억원밖에 지원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최소한 20억원 이상의 도비 확보 대책을 강구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취입보 완공 후에는 농업용수활용 뿐만 아니라 타부서와 협의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전국 어느 곳보다 뛰어난 관광명소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청덕세림자원은 폐기물재활용업체로서 지난번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원인규명 후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을 확행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말고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생산되는 제품의 성분 검사나 환경 방지 시설의 정상 가동 등에 관하여 관련기관 부서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철저한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내의 공장관리에 있어서 등록 이후의 공장가동 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 등에 대하여 세심한 관심과 함께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덕 정동소류지 설치공사입니다. 제방부분 일부 누수발생으로 현재 보완공사 중인 그라우팅 완료후 담수하여 주민과 함께 철저한 누수 확인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누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의 불신을 사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리업체의 철저한 시공감리와 지도 감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인 유입수로, 사방댐시공, 이설도로포장, 안전시설 가드레일 설치 등은 주민 과 약속된 사항으로 차질없이 시공토록 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다음은 권빈-계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국도 접면부와 연결 부분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서 선형을 변경하여 가변차선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현지에서 지주와 협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변경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양-하금간 굴곡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공한 지방도선형개량사업으로 공사 완료 후 폐도 부분이 방치되어 미관상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상태로서 주차공간이나 댐주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의 개설과 소공원 조성이 필요하며 앞으로 경남도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거나 군 자체활용 계획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진고속도로 합천 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벚나무 이식 서산교-연천교 부분 문제는 벚나무가 군민들의 헌수금으로 식재된 것인 만큼 군민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이식이나 신규 식재 중 고사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여 공사기간 내에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시행될 4차선 도로확포장 시에는 도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중앙부분 벚꽃도 활용하고 확장되는 노변에도 벚꽃을 식재하여 3렬식으로 벚꽃 가로수를 함으로써 기존 식재된 벚꽃을 충분히 살리는 방법으로 시행토록 당부드리며 공사중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원만하게 조속히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없도록 하고 농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득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2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현장특위 위원들이 현지의 소리를 귀 담아 듣고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신규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해소와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분 자유발언(윤재호의원)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회의규칙 제38조제2항 규정에 의거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3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재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합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끌어주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우리 합천의 행복한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7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지방의회가 수록이 되어 현장 체험하기 위해서 방청 온 본 의원의 모교인 대양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 담임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합천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깊이인식하며 합천댐 하류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합천군은 경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제1줄이고 일명 남정강이라고도 불리는 맑은 물과 깨끗한 백사장이 펼쳐져 있는 황강을 가슴에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세계주요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3대 사찰인 해인사를 중심으로 축복받은 땅이지만 계속 되는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을 방치할 경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사막과도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작은 노력들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지 않았나 자문을 되풀이해 봅니다.
   지난 1982년 착공하여 약 7여년만에 준공된 높이 96m, 길이 472m, 2,624억여원을 투입한 합천다목적댐은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무공해 전력생산과 생명의 근원인 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댐건설 이후 하류지역에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대양면,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청덕면, 적중면, 덕곡면 등 11개 면에 안개발생 일수가 연평균 33일이 증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각종 농작물피해를 가중시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합천군민들과 재외향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댐상류 지역의 오폐수와 합천호 주변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과 집중호우시 합천댐 방류로 인한 낙동강수위 상승으로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생활 및 농업환경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집중호우시는 연례 행사처럼 청덕면, 적중면, 쌍책면, 덕곡면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몰지역 면적과 인구에 비례한 사업비 부담 및 배분 비율 개정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지원사업 이 정비상 이루어지고 있는 합천읍, 대병면, 봉산면, 용주면, 묘산면, 가회면   6개 읍면은 그나마 수혜를 보고 있어 다행이지만 하류지역은 아무런 혜택 없이 여전히 합천댐 조성으로 인한 안개 피해로 여러 가지 상대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웰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먹는   물이며 신생아들의 피부병 원인도 깨끗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는데 기인합니다.
   특히 합천읍, 가야면, 초계면, 적중면, 삼가면 등 소재지 일부 군민들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양면,   율곡면, 청덕면, 대병면 등 12개 면 지역에는 간이상수도, 지하수 등의 급수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체 56,000명 합천 군민의   29.4%인 16,000여명 정도만 상수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70.6% 39,000여명은 이물질과 철분가루로 인하여 정수기와 연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식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댐 건설에 의해 사실 피해를 입고 있는 하류지역주민들에게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에 합천댐 하류 주변지역에 정부지원으로 상수도사업 등을 정부로부터 집중적으로 지원받아 합천 군민이 먼저 맑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 강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류지역의 주민들에게 황강의 수자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나아가 황강의 수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는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의 젖줄인 황강을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여 수자원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식수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군민들의 많은 성원과 집행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건의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 심사 안건이 많았고 특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처리 등과 함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는 5월 가정의 달과 겹쳐 면민체육대회행사, 경로잔치 등 지역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 참여로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원만하고 알차게 마무리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