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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1차-본회의-2005.07.0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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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5일(화)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4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과 7월 1일 합천군수로 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수자원공사토지 기부채납 등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지난 제123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6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된 합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과 군정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과 성상경의원외 3명이 발의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오영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조호연의원, 하종민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이창웅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간담회장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을주의원, 간사에 정용구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국영의원, 간사에 지호균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 및 군정질문에 따른 답변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 및 질의 답변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16일간 해당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읍면 순서대로 유도재의원과 정용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활동 등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장마철 고르지 못한 일기지만 모두 다 함께 노력하여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3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