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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3차-본회의-2005.07.1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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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먼저 회의에 앞서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지역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질서를 유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하고 군수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질문 내용에 따라 행정직제 순서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웅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항상 역동적으로 군정 수행에 노고 가 많으신 심의조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월 4일 적중농단지내 소재한 (주)씨엔지에서 작업중인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문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건에 대해 심도있는 내용의 공유와 함께 대안의 모색을 위한 설명과 질의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충분한 공감과 내용을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주)씨엔지의 적중농공단지 입주과정, 인허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적중농공단지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 회사인 (주)씨엔지, (주)그랜지의 사업장을 2004년 12월 매각을 통해 인수한 회사로 사실상 폐기물처리 허가는 부도난 (주)그랜지에게 허가가 났으므로 (주)그랜지의 농공단지 입주 시점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그랜지는 2000년 9월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을 업종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1월 당초 업종이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을 포기하고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 즉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업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은 한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그랜지가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으로 입주한 지 약 1년만에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것은 입주당시 신청한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생산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궁극적으로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업이라는 폐기물 중간업을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그랜지는 2000년 1월 22일 우리 군으로부터 사업단지 입주계약변경승인 통보를 받고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의 인허가를 위해 제지슬러지, 하수슬러지, 식품슬러지, 도축잔재물 등 대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2002년 2월 28일 제출하여 2002년 10월 8월 대상폐기물 1일 30톤 처리 규격의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수립 통보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 1월 대상 폐기물 확보 애로로 경영이 악화되자 대상 폐기물 중 도축잔재물을 음식물폐기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누적된 경영 악화로 인해 공장이 경매에 넘겨지고 2004년 12월 대표자 황상태 (주)씨엔지가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환경의 시대로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쓰레기 등의 처리문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우리 군에서도 수년간 거쳐 심각한 내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중인 (주)씨엔지의 공장 실태를 보면 인허가상의 하자는 없는지 몰라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주 열악해 보이고 타 지역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 직접 건설하여 시행중인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비해 현저히 낙후성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문제 발생 요인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인허가 절차, 다양한 검사 기준 등은 차치하고 단 한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악취에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로 본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규칙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 제30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는 대기오염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직접관능법으로 악취도는 2도 이하를 유지해야 합니다.
   직접관능법은 공장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1m 지점에서 5인이 냄새를 느끼는 정도, 이때 1명이 냄새를 느끼면 1도, 5명이 냄새를 느끼면 5도,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직접관능법으로만 매 1시간마다 3회 이상 측정 평균치를 냅니다.
   따라서 현재 상시적으로 악취가 진동하여 일상적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의 사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또   한 가지 현재 가동중인 공장으로 유입된 폐기물이 2005년 1월에서 6월 30일 현재까지 약 5,004톤으로 전량 진주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로 우리 군에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타 자치단체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 주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 개인의 신분이 걸린 사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상식을 근거로 행정도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군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적중면 농공단지 소재 (주)씨엔지   폐기물중간처리업 공장의 악취문제해결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완벽성을 확인했는지, 민원 발생시 사업자가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초 허가 조건에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는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허가를 전격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음식물폐기물을 공장내 적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외 지역에 무단 적치한 사실이 있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에 있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른 숲, 맑은 물 아름다운 합천 건설을 위해서는 백번 천번 환경문제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심각히 인식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오늘 저희 의회에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6만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모두가 희망과 꿈이 있는 합천 복지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백면 출신 김민생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내 고장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군정을 펴나가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통지원과장께서 고품 배단지 분양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전 1995년부터 공무원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도유지를 군유지로 관리 전환하여 용주 고품의 6.8㏊에 약 6,300주의 배나무단지를 조성하여 지난 2001년부터 3년간 관리대상자에게 위탁 경영하였고 2004년에 재입찰로 1년 임대료 1,500만원으로 2006년까지 위탁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주말농장 겸 어린 학생들의 자연학습 기회를 희망하는 추세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7년부터 주말 배나무 과수원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30만 재외향우들과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적당한 가격에 분양하여 총괄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면서 적과나 봉지씌우기, 수확 등 일손이 많이 드는 부분은 직접 관리하는 조건으로 분양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배나무단지 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말농장으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각 지역 도시의 향우가족을 비롯한 약 1,000가구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3?4?7회 이상 주말농장 관리를 위하여 합천을 방문케 함으로써 애향심은 물론 상대적으로 얻는 관광수익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면서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군과 자매군인 전라도 장수군의 경우 사과나무 시범포 10㏊ 3,000주를 주당 7만원으로 매년 전량 분양하여 2억원의 경영수익과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산림과장께 산림조합위탁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 산림사업과 대행사업 등에 따르면 국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사업 중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위탁 시행하고 산림에 관한 수해복구사업이나 공사는 전문업자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70%가 넘는 산림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산림을 어떻게 개발하여 임산물의 생산과 판로를 개척하여 산주들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산림조합이 아니라 산림조합이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전문공사업체로 전락을 하고 있다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문제가 된 수해복구사업비리 사건을 접할 때 산림조합과 합천군이 장기간 유착하여 각종 이권사업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군수께서 이 이후에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대행 위탁함에 있어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에만 위탁 시행하고 수해복구공사나 임도개설 및 보수사업 등 전문공사는 일반 업자에게 군에서 직접 계약하고 공사는 감시 감독함으로써 다시는 수해복구사업과 같은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설과장에게 황강 하상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젖줄인 황강을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고 유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하천수위 상승,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황강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용주면 용주교에서 청덕교까지 하도 정비구간이 45㎞로 방대하며 정비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정비도 끝나기 전에 기 정비한 용주 월평에서 합천 갈마산지구에는 또다시 유수지장목이 무성히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주교에서 청덕교까지 아직 정비되지 않는 구간과 재정비하여야 할 구간의 총 사업량과 사업비는 얼마이며 또 이 구간들을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수위 상승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거론된 군도 15호선 정비사업의 하천 침범으로 인한 수위 상승효과가 1 내지 3㎝임에도 큰 문제로 삼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하천골재 채취로 인한 수익사업이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조기 예산투입과 연내 완전 정비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합천의 기상관측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방송이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연일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 곳이 합천이라는 보도를 수차례 접하였습니다.
   군민들이 합천이 전국에서 제일 무더워진 이유가 합천댐 건설 이후부터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하고 혹자는 현 기상관측소 좌편이 합천농고 농장이었을 때 이런 보도는 없었는데 현재 교육청, 문화예술회관, 어린이집 등 건물이 들어서면서 기온이 올라간다느니 무수한 억측이 난무합니다.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이 과연 제일 무더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하절기 3개월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점이 있다면 위치의 이전 등 대책을 강구,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최경호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회면 출신 지호균의원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 합천 건설이란 슬로건 아래 민선 3기와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언제나 소중한 내 고장 합천을 보다 더 잘 사는 복지합천으로, 보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웰빙 합천으로, 다시 한번 더 찾고 싶은 관광 합천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대형프로젝트사업은 물론 각종 크고 작은 수많은 주민숙원사업를   해결을 위하여 중앙 정부와 각계각층을 발로 뛰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평소 본 의원이 생각했던 사항과 3년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의 복지회관건립 욕구가 커짐에 따라 복지회관을 신축키로 하고 복지회관 건립 설명회를 군의원 간담회 및 업무보고 석상에서 수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보고할 때 1,730평의 부지에 건물을 건립하고 나면 잔여 부지가 1,200여평이 남으므로 주차장 시설과 기존 도로와 건물간의 간격도 충분하다며 그럴 듯한 조감도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동료의원 중에서 그 부지에 회관을 건립할려면 건물 뒤편 도시계획도로 예정지구 개인주택과 건물 옆의 혼수방 가게 등 3가구를 보상 편입하여 건물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이의 제기까지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복지회관 건립 현장에 가보면 건물이 양옆 기본도로에 너무 인접해서 사고위험이 높을 뿐더러 어디가 건물 앞이며 어디가 옆인지 분간도 어려우며 김해, 진해 등 타 시군 복지회관과 비교하여 과연 이 건물이 10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복지회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 현재 건물의 위치가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또 주차장시설이나 건물이용에 애로는 없을 것인지, 이제 와서 인근 건물 옆과 일조권으로 민원이 야기된 뒤편 개인주택의 보상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그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금년 8월 중에 준공하여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할 담당 관장 및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관 운영은 운영보조금을 받아 예산 지원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직능 사회단체의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시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님에게 황매산군립공원 개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3년 군립공원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원기반시설 미정비로 접근성이 불편하여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많으므로 황매산군립공원종합개발이 조속한 시일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황매산군립공원에 대한 진입공원 도로정비, 주차장 시설,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 쇼핑센타 건립 등 황매산군립공원종합개발 세부 추진 상황 및 그 시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원내 산재해 있는 축사의 보상협의는 이루어졌는지, 축사 철거는 언제 시작할 것이며 이종택씨 건물 소송 진행 사항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매산군립공원을 개발함에 있어 봄의 황매산철쭉제와 더불어 여름의 시원한 계곡과 산림욕, 가을의 단풍관광, 겨울의 눈썰매 등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군립공원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관광개발사업소장님에게 문화재보호구역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 등 문화유산이 많아 문화재관리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남정교 입구 로터리 부근 대규모 광장 조성 사업을 위해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거쳐 개발 면적 24,000㎡에 대한 토지 감정을 마치고 토지 보상 단계에서 산 정상 부근에 석관묘 3기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을 포기할 지경이며 또 한울원예에서 문화예술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 중에 대야성 문화재보호구역내 면적이 21필지 6,426㎡로 이미 토지보상금도 15억원이 지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두 사업에 대하여 추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군의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의 분포 지도와 목록은 작성되어 있는지, 문화재 분포지도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의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본 군 농촌지역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우리 군의 의료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종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의원    :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용주면의 성산에 대한 일부 몇 가지 허가과정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몰두하시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하여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 발전과 군정을 걱정하시는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용주면 출신 하종민입니다.
   용주면 성산2구 마을 채석장 허가와 관련된 집단 민원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채석장 허가에 있어서 채석과 반출로 인하여 인접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 영향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엄청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채석장 허가절차와 허가요건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채석장 허가시 검토사항 중 채석장과 원활한 도로소통문제인데 현재 남정교에서 성산2구 마을까지 도로는 지방도 1026호이나 노폭이 5m로 협소하여 차폭 2.5m인 15톤 트럭이 1일 수십 대의 채석 운반시 차량 뿐만 아니라 경운기 등 농기계, 사람통행도 불가능하여 이 마을과 본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에 막대한 불편 지장을 주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산2구마을 지방도에서 채석장까지 진입도로가 허가상 부분적으로 최고 좁은 데는 2m, 좀 넓은 데는 4?5m 정도 되는 노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된 사항이 적합한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채석장 허가요건상 개발로 인한 피해 등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로부터 사전동의서는 구비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채석장 허가시에는 사전 주민의 동의나 설명회 등은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주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계속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석산개발 인허가에 대한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성산2구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피해보상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합의하여 꼭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실이 너무나 급속하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 군민의 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행정도 그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변화의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되는 인허가 업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담당부서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경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적중농공단지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한 지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현장확인특위 활동과 여러 가지로 애써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창웅의원께서 질문하신 적중농공단지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그간 조치 및 향후 처리방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발생케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생산된 퇴비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성분검사를 의뢰를 하고 운반차량의 악취 저감을 위해 철저한 세차 및 탈취제 살포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업체에서 주민과 약속한 악취발생관련 보완사항은 금주 중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조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당초 허가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준수하였음은 물론이고 규정시설 외에도 탈취살포시설과 여과탈취기 등 악취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의 무단 적치를 방지할 퇴비적치장 확보와 탈취시설 보강 등을 지도를 하고 민원발생 후에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또다시 이와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관계 규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소각을 하거나 퇴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관련업체 설립과 외부 폐기물의 군내 반입문제각종 폐기물의 적치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시설의 인허가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새로이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환경관련사업허가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부서장을 통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회관 인근 건물과 일조권으로 민원이 발생한 개인주택 보상 편입에 대한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건축물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지도록 건축을 하였으므로 건축법상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활용하는 측면과 함께 일조권 피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건물 모두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회관 앞에 위치한 세 가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거쳐서 수차 매입을 시도하였음에도 가격 차이로 매입을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다시 절충 중에 있어 조만간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을 관리 운영할 인력운용 및 시설운영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에 완공될 종합복지회관은 우리 군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기반시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본 시설을 관리 운영할 인력은 우리 군의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난 7월 7일자로 직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관장을 포함하여 서무, 시설관리, 시설 운영 등 3개 담당 10여명 정도로 운용할 계획이며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본 시설의 운영은 보건소와 노인회, 여성단체 등을 입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30여종의 각종 시설을 갖추어서 종합복지시설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면서 보건복지부의 운영규정에 의한 노인 및 청소년 가정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시설의 기능제고와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창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   실무과장한테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으니까 실무과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군수님 종합복지회관에 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설계단계에서 김해와 진해시 복지회관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방문하여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해나 진해시 복지회관은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회관 주변의 정원과 쉼터 그리고 주차장이 완벽하게 시설이 완비되어 현장을 다 함께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회관에 1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음에도 주위에 나무 한 포기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부지가 협소한데다가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휴식 공간 하나 없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현재의 완공 단계에서 정원과 쉼터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충분하다고 보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건립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뒤편 주택과 혼수방 등 3가구를 매입해서 현 위치보다 서북방향 15m 정도 이동하여 건축을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에 와서 보상협의를 하자니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당시 주변 주택부터 매입하고 협소한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하고 본 의원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앞으로 종합복지회관 주변 정원과 쉼터 그리고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운영계획을 보면 보건소와 노인회, 여성단체 등을 입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30여종의 각종 시설을 갖추어서 종합복지시설로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여러 단체가 입주하는 단체사무실로 타원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보조금을 받는 목적과 규정에 맞게끔 노인복지와 사회복지 분야 에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사회단체 입주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지호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 종합복지회관은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종합복지회관을 설계를 해서 우리 김혁규지사가 계실 때 도내에서 설계가 제일 잘 되었다 설계비도 도에서 주고 앞으로 이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경남도내 시군에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계획이고 설계입니다.
   그리고 김해시와 비교를 하시는데 김해시는 예산이 우리 10배, 30배정도 됩니다. 거기와 비교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복지회관을 지어서 노인, 여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복지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 드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여생을 보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회관 건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요새 와서 집을 살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부터 집을 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너무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보다 10원이라도 더 주고는 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왔는데 요새에 와서는 이제는 “우리 집사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절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사줄 용의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와서 “사 주십시오” 하면 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조권에는 전혀 법상 문제가 없지만 그 뒤에 있는 몇 집은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또 고맙게 집이 균열이 가도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협조한다 하는 차원에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너무 고마운 분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다 사서 주고 앞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앞으로 저기에 관장이 임명이 되고 직원이 들어가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입주계획에 대해서 경영인연합회가 당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인연합회가 새로 집을 지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안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하고 해서 추가로 들어올 분들이 있고 해서 이것은 사회단체 입주 계획은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직원이 배치되고 나면 차질없이 입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호균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군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련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지호균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군의 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분포지도가 작성되어 있는지와 정보 공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은 문화재 지정 신청 당시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확정 공고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은 528필지 14,667,977㎡이며 본 군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28건, 도지정 문화재가 48건, 문화재 자료가 38건으로 114건입니다.
   최근에는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이 현존 국내 최고의 목조불상으로 확인되어 학계와 전국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 되고 있습니다. 합천 문화재 또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은 합천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청과 우리 군이 2003년 사업으로 군 관내의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적을 총괄한 분포지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분포지도 책자 제작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및 신한항업과 공동으로 용역 의뢰하여 사업비 1억555만4,500원으로 2003년 9월 26일부터 2005년 1월 25일까지 조사 및 제작 완료하여 문화재 보유수량 843점 400페이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분포지도 책자 1,000부를 납품받아 문화재청 및 학술기관, 건설교통부, 박물관, 전국시군 도서관, 국립문화연구소, 유관기관, 본청사업소,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문화유적기본정책 수립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빛나는 문화유산,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문화재 및 보유분포지도를 효율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조금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2005년 1월 25일 용역을 통하여 문화재 분포지도 책자를 발간한데 대해서, 배부한데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책자 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부서에서 활용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정양리 부근 대규모 광장조성사업에 있어 석관묘 등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하고 군의회에 공유재산매각 승인과 감정평가 등을 시행하여 행정력, 인력 낭비는 물론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문화공보과에서 조사하여 각 실과나 사업소에 통보하는 행정집행체계를 수정할 복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지호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정교 입구 로터리 유적현황은 지난 기간 5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10일간 사업비 200만원을 투입하여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남측 사면에서 삼국시대의 파괴된 수혈식 석관묘 1기를 비롯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종다양한 유물들이 채집되고 있어 삼국시대의 고분군과 고려에서 조선시대의 고묘분 및 건물지로 추정됩니다.
   조사된 의견은 향후 현재 지표 지형면에 대한 형상변경 또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남정교 입구 로터리 사업은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문화재와 문화재로 지정된 지표를 잘 관리하여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호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다른 의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입니다.
   적중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씨엔지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중면 농공단지 소재 (주)씨엔지 폐기물중간처리업 공장의 악취해결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6월 10일 악취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발생에 따라 현지 확인 결과 음식물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어 악취 차단을 위한 건물 전체 시설밀폐와 탈취시설 정비 등을 공장관계자에게 지시와 함께 2005년 6월 30일까지 시설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악취차단시설개선 중에 쌍책면 덕봉에 판매되었던 퇴비가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공장으로 다시 이송되는 과정에서 퇴비를 실은 덤프트럭이 마을에 냄새를 풍겨 2005년도 6월 27일 주민들이 공장을 항의 방문하여 군에서 6월 30일까지 시설 보완조치 지시된 사항을 확인하였고 또한 반출된 퇴비가 정상제품 여부 조사 요구가 있어 2005년도 7월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퇴비의 적정성여부 성분검사를 농업진흥청에 의뢰하였습니다.
   음식쓰레기 운반차량의 악취 저감을 위해 일일 세차 및 탈취제 살포 후 운행토록 진주시에 요청하였으며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의 완벽성은 확인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거 폐기물보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기사 1명을 보유하고 신원 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씨엔지는 기타비료및질소화합물제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농공단지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많이 완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일반지역이 500이하인데 반해 공업지역은 1,000이하로 일반지역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퇴비발효과정에서 나는 악취 저감을 위해 허가기준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최초 허가시 탈취살포시설, 활성탄여과탈취기 등 악취에 대한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계시설을 모두 건물 내에 설치하여 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시 사업자가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당초 허가 조건에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원발생에 대해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시설 보완을 위하여 음식쓰레기 투입 호프부분과 발효시설의 공기브로와시설 보완과 탈취시설의 정비 등 조치를 하는 중에 계속된 장마비로 작업을 마무리 할 수가 없었으며 2005년도 7월 4일 업체와 주민 간의 확약 체결한 후 7월 11일까지 시설 보완 사항에 대해 확약한 기간 내에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점검과 함께 독려를 하였고 쌍책면   덕봉에서 이송된 퇴비를 전문 퇴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한편 탈취제 살포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입호프부분의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함께 기후 조건으로 확약한 기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마을대표자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 부지내에 퇴비가 야적되지 못하도록 하고 공장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우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턱 설치와 함께 공장 주변을 깨끗이 정비하는 한편 향후 지렁이사육장을 철거하여 퇴비적치장으로 사용하고 탈취시설을 보강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허가를 전격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4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불법매립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한 때 이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나 기타 법령 위반시는 최하 시설개선경고에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계속 발생시 위반 회수에 의거 최고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과의 확약한 사항 이행 이후에도 계속적인 악취발생으로 민원 유발시는 음식쓰레기 반입되는 곳에 반입 제한을 요구하고 공장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함께 경고, 영업정지 1월에서 6월등의 행정조치를 거쳐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공장 내 적법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외 지역에 무단 적치한 사실이 있어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재활용시는 반드시 폐기물보관시설에 보관한 후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재활용시설을 거쳐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씨엔지의 발효시설을 거쳐 생산된 부산물비료에 대해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검사 항목을 초과할 시 불량비료 및 환경법상 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련법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물보관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이 야기되어 환경부에서는 2004년 10월 폐기물퇴비화시설 세부 검사 항목을 마련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반드시 부산물비료생산업체는 후숙시설을 갖추고 환경관리공단 등 검사기관에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시설가동토록 관련 규정이 새롭게 정비됨에 따라 정비된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업체에 통보하였습니다.
   적중면 죽고리에 반출된 퇴비에 대해서는 퇴비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2005년 6월 29일 시료를 채취하여 농업진흥청에 시험 의뢰한 상태이며 검사결과에 의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처리에 있어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전국 시단위 지역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 또는 재활용하고 있으며 군 지역은 해당되지 않지만 각종 침출수 발생, 병해충 등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처리하고자 우리 군에서도 합천, 가야, 야로, 초계, 적중, 삼가면 공동주택 등 64개소 1,705세대에 대해 음식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쓰레기는 민간퇴비화   업체인 청덕면 초곡에 소재한 형제영농조합 법인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천소각장이 완공되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소각 또는 퇴비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창웅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창웅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창웅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 중 인허가 과정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완벽성은 확인했는지에 대한 환경위생과장의 답변 중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코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주)씨엔지 사업계획서에 의거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2002년 10월 8일에서 시행한 문서번호, 이 서류입니다.
   55145-1128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서 수립 통보건.
   등록조건, 라항의 사업 시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로 동시행규칙 제66조 2항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같이 별첨된 사업계획승인 실무종합회의결과 지방환경주사보 박창열의 관련법규 등 해당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한 생활악취시설로 본 시행규칙 제6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환경부고시 제2004-161호, 이 서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9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의한 규정에 의하면 악취제거시설의 작동상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의 규정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는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직접관능법으로 2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 외 전반적으로 답변을 볼 때 물론 적법하고 추후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리라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허가 취소로 인한 공장폐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악취로 인한 민원의 소지는 상존할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농 활동과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하고 엄격한 제재조치를 촉구하며 또 하나 (주)씨엔지 공장 바로 인근에 건설 중인 참빛환경(주)의 재생용비금속가공원료공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공장 또한 (주)씨엔지 공장과 유사업종으로 음식물폐기물 식물성 잔재물 종이슬러지 등을 처리대상물로 유기질비료원료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참빛환경(주)의 공장규모는 1일 처리용량이 60톤의 (주)씨엔지 규모의 2배가 되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부지 분양, 인허가 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의 하늘을 찌르는 원성을 무시한 채 행정 편의적 사고로 우리 지역을 폐기물하치장으로 전락시키는 집행부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어 본 의원은 실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주)씨엔지에 대한 끊임없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유사공장인 참빛환경(주)의 적중농공단지 입주 및 공장 설립을 진행시키게 된 동기와 그간의 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당초 농촌지역의 농공단지 설립 목적은 도시 자본을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적 생산업체를 입주시켜 농촌 유휴노동을 제공하여 농업 외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 농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민일자리 창출 등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폐기물처리업 입주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적극 활동할 것임을 밝히면서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이창웅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에 탈취시설이라든지 탈취살포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주승인 환경성 검토 당시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를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씨엔지 그 전에 그랜지가 입주승인을 받고 환경성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입주할 당시에 탈취시설이라든지 탈취살포기를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런 과정에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한 8개월 정도 공장 가동이 되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러한 시설이 조금 작동이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악취가 발생된 것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4일 주민들하고 확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이러한 악취발생 부분에 대해서 환경시설을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측정에 의해서 기준치 이하로 될 때는 공장가동을 하되 만에 하나 다시 이러한 악취가 발생한다면 행정조치라든지 또는 주민들의 의사를 따르겠다는 마을대표와 회사대표가 확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고 참빛환경 입주승인관계는 경제통상과장께서 답변을....
이창웅의원    :   그 부분은 군수한테 답변하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또 누가, 이창웅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창업사업계획서 승인 실무종합회의 결과에서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경제통상과에서 밑에 직원들이 허가내주는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허가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정말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악취가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아는가 모르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빛환경하고 씨엔지 하고 둘이서 연간 약 3만톤 내지 4만톤이 되면 우리 합천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왕국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지역의 쓰레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왜 타 지역에서 쓰레기를 가져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씨엔지와 지금 참빛환경 폐기물 처리업소 허가 관계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현장에 가본 사람입니다. 또 가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
   공장 안에도 가보고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제품에서 수분이 덜 빠져가지고 악취가 나는 물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처리시설이 제대로 안되고 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와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주민대표와 회사대표 간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군의원이, 공무원이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질 시기가 아니고 이미 지난 과거를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직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다면 전에 참빛환경인가 뭐 그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한다면 그것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 철저한 감독 지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다 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하는, 우리 합천군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게 청덕인가요?
   거기에서 처리하는데는 별로 냄새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기술 부족이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기계시설이 잘못되었거나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고 아까 처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행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이렇게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지시를 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이나 적중 이창웅의원께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시설물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왜 합천군에 이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오느냐 이런 지적을 아까 했는데 지금 적중농공단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해옥의원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위치가 좋지 못해 가지고 공장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땅 사고 그 시설 해서 전부 이렇게 만들어놓고 공장이 안 들어오니까 군은 군대로 안타깝고 적중도 지역에 요만큼도 발전이 안됩니다.
   그 농공단지가 도시 근교 모양으로 많은 공장이 입주를 하게 되면 적중이나 초계나 동부 쪽에서 굉장히 농공단지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경제통상과나 이런 데 공무원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군수는 공장 빨리 유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좋은 공장은 전부 다 도시근교에 가버리고 이제 알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이런 공장만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전에 제가 보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우리가 공장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당히 취사 선택해서 공장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리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게 우리 적중지역의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혀 악취라든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공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터는 그대로 비어 있고 또 공장도 못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장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공장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걱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경호의장님과 또 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일부 농공단지의 활성을 위하는 데 더 도움이 필요해서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제 구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는 적중에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며 또 어떤 이득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정서로서는 일반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레미콘회사 내지 콘크리트공장, 흄관공장, 그 외 건축물폐기, 건축폐기물 파쇄기 등 정말 악취가 많은 음식물을 처리해야 될 이런 시설들만 지금 농공단지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7월 4일 참 불미스러운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에 신뢰도를 잃고 있더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농공단지 내에서 초계, 적중, 쌍책 일부 상수도 집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주위에 상수도에 대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 법적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 지역은 전부 모래땅입니다.
   모래땅에 오염된 물이 과연 몇 년 후에는 상수도까지 오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여태까지 상수도를 관리한 자료를 질의하여 수질검사오염도 약 30가지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10년이고 20년 후에 어떤 상수도에 대한 문제성에 대한 수질오염에 대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게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농공단지가 제 구실을 다 못한다 하는 그 문제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자체 내에는   초계, 적중 들에 대한 어떤 바람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나가는 곳입니다. 역시 물도 지금 전부 다 적중으로 나가지 않으면 현재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자연을 사랑하고, 지금 현재 뭘 느끼고 있느냐 하면 정말 낙동강 고기들이 전부 그 물로 고기가 올라와서 초계 냇가에는 피라미나 이런 자연환경적으로 생태가 많이 보존되어 있던 게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공단지법에 어떤 묶여있다손 치더라도 또 어떤 시설문제에서 안되더라도 군수님에게 농공단지 내 오폐수처리장을 하나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레미콘차들이 바로 레미콘을 하차하고 들어오면 도로가에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세차장에서도 지금 오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야 아마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 가며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몇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서 좀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오폐수시설처리장을 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의조   : 김종덕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수원이 이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조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적중농공단지를 설치해 놓고 저게 어떤 무슨 직물공장이라든가 뭐 이런 공장이 좀 들어오면 다행인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우리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아주 골치아픈 공장시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별도로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검토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적중농공단지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의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는 자기들이 여기 와서 땅값이 많이 싸다든지 인건비가 싸서 좀 많은 인원을 유리하게 쓸 수 있다든지 교통이 편리해 가지고 만든 제품을 물류비용을 줄여가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판매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특수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모셔가지고 올 정도로 지금 좋은 회사는 가져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조성은 많은 돈을 해 놓고 그대로 지금 장소는 비워 놓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의 공무원들은 지금 회사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자발적으로 우리 여기 들어오겠습니다 하는 회사를 받아 넣고 있다보니까 이러한 걱정스러운 회사들이 들어 와서 의원님들 걱정을 시켜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이야기 드립니다만 앞으로 남은 부지에 대해서 공장을 입주할 때는 빈 땅을 그대로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혐오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걱정시키는 그런 공장은 앞으로 입주시키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덕의원 답변에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덕의원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의원    :   간단해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김종덕의원    :   환경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말 주민들이 너무나 흥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허가당시에는 (주)그랜지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법에 대한 절차가 바뀌면서 (주)그랜지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음식쓰레기물 처리하는 과목도 물론 그 허가서에 삽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상 부도로 인하여 그랜지에서 현 씨엔지로 인수가 되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음식물을 가지고 오는 도중에 시설물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가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와 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정말 냄새가 악취가 풍기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거름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간 게 냄새가 많이 풍겼다는데 거름 몇 차 옮기는 그 냄새보다는 정말 그 주위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회사가 바뀌면서 또 환경법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의원 추가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김종덕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종전의 그랜지에서 씨엔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좀 전에 김종덕의원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소홀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만 금년 3월에 도와 음식물처리 전문 진단반이 씨엔지를 방문을 해서 일부 악취발생 부분이라든지 또는 후숙조에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4년 10월 그러한 지침이 변경되므로 해가지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기간이 2006년도 6월 30일까지만 입니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어져서 그러한 사항들을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김종덕의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 12월에 입주 승인하고 뭐 그런 단계에서 바로 세심한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금년 5월까지는 다른 큰 냄새에 의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발효를 해야 되는데 그 발효과정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야 만이 발효가 잘됩니다. 그러한 시설이 좀 노후되고 이러는 바람에 악취가 아마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종덕의원    :   (좌석에서)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잠시 거기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어떤 믿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씨엔지 바로 맞은 편에 그와 같은 유사한 어떤 업종이 다시 지금 아마 허가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실태를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지금 허가가 난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예. 입주부분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처리공정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빛환경은 처리 용량이 60톤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식품잔재물, 활성유기오니를 가져오는 이러한 업종입니다.
   씨엔지와 좀 공법이 틀린 것은 참빛환경은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로에서 건조를 시켜서 그 건조된 부분을 여기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제품을 타 곳에서 이송을 시켜서 제품을 하도록 하는 중간처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금년 3월 23일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했습니다.
   적정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씨엔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빛환경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군과 또한 입주업체가 허심탄회하게 그런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가지려고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과의 어떠한 분위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이 되도록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경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호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울원예-문화예술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황강변의 주변 개발과 날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 충족을 위해 한울원예-문화예술회관 간 총연장 982m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확충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에 발주하여 현재 시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 예정 구간은 도 지정문화재 제133호로 지정 고시된 합천대야성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접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득하여 사업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군에서는 본 도로개설사업계획과 함께 2004년 6월에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경상남도에 신청하게 되었으며 도에서도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 전문가의 문화재영향조사 및 학술용역전문기관의 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보완 요구가 있어 학술용역 전문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 의뢰하여 2005년 1월 3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시굴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울원예-죽죽비 간 약 300m 구간에서 대야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생활 유적으로 판단되는 유구 발견으로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조사기관의 의견과 함께 시굴조사보고서가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본 구간의 문화재형상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경상남도문화재심의회에서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구릉지를 굴착하는 계획을 지하유구 손상을 최소 화 할 수 있도록 성토를 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계획 변경과 아울러 본 도로개설에 따른 우리 군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시굴조사용역 기관   및 문화재전문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2005년 5월 19일 개최된 문화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유구가 발견되지 않는 죽죽비에서 문화예술회관 간까지 682m 구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한 도로개설이 가능하나 유구가 발견된 한울원예-죽죽비간 300m 구간에 대하여는 대야성 관련 구릉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결론을 통보받았음을 보고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구간 중 사업시행이 가능한 죽죽비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구간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선형 계획 변경이 요구된 한울원예에서 죽죽비 간 구간에 대하여는 기 계획된 도로 예정 구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릉지 및 지하유구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문화재관리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 계획을 최대한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본사업의 계속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본 사업은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으로 의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호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울원예에서 문화예술회관 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 죽죽비에서 문화예술회관간 682m 시공하고 있고 한울원예에서 죽죽비 간 300m 도로선형을 변경한 새로운 계획안을 수립 추진하라는 경남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울원예에서 죽죽비간 300m 도로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죽죽비에서 문화예술회관 682m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고 특히 입구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언제까지 흉물스럽게 방치해 둘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경상남도문화재위원회가 최종   심의가 불가시 기 보상한 21필지 15억원의 투자 활용 방안과 도로선형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의 재원은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확보하여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지호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울원예에서 죽죽비간 도로사업이 어렵고 거기에 따라서 죽죽비에서 한울원예까지 도로를 개설해 봐 야 별 효용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분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죽죽비 앞에는 고등학교 뒤편으로 해서 잘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우회를 해서 이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 문제가 없겠고 그 다음에 기존 죽죽비에서 한울원예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15억을 집행해서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야성 복원을 해야 되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굴조사, 발굴시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먼저 매입했을 뿐이지 그 부분을 매입해서 사업비가 낭비되었다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예정지 구간내 도로를 우회하면 사업비가 더 들 거 아니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유구가 발견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기존 도로계획에서 벗어나서 도로를 개설하면 그 부분의 사업비를 그렇게 전용해서 쓰면 크게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민생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강하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용주교에서 청덕교까지 하도정비구간에 미정비 및 재정비를 위한 하도준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량과 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와 본 구간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수위가 얼마나 상승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 군의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 2개소에 78.3㎞,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1급 하천이 1개소에 1.8㎞, 지방2급 하천이 77개소에 431.5㎞, 합천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292개소에 315.8㎞로 총 372개소에 827.4㎞가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국비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60%와 군비 40%를 투입하여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투입되는 군비는 골재채취 수익금과 하천부지 점용료로 충당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의 하천수익금은 6억1,800만원이며 이중 골재채취수익금은 6억700만원, 하천점용료가 1,100만원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첫 번째 용주교에서 청덕교까지 아직 정비되지 않는 구간의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강 하도정비사업은 총 45㎞에 143억9,100만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03년도 2억원, 2004년도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주면 월평리에서 율곡면 내천리 구간에 11.8km를 완료를 하였으며 또한 2005년도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남정교에서 율곡 임북구간과 율곡 내천교에서 갑산2구까지 9.4km의 구간에 하도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미정비구간은 율곡 갑산2구에서 청덕교까지로 연장은 29.2km이며 소요사업비는 126억9,1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재정비해야 할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하도재정비구간은 용주면 월평리에서 갈마산까지의 3.4km 구간으로서 2003년도에 하상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나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잡초와 잡목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구간을 재정비하려면 불도저 등으로 정비작업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요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주교에서 청덕교까지 하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수위상승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황강변의 수해 피해원인은 본류 하천인 낙동강의 수위상승이 그 주요원인으로서 낙동강의 수위가 황강으로 역류해서 높아지므로 이로 인한 외수위가 상승하여 내수 배수가 되지 않아 농경지 및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반복되는 상습적인 수해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황강하천구역에 산재한 퇴적토나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통수단면 확대와 유수 소통의 원활로 황강수위를 저감시켜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수위상승에 미치는 영향 판단은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으나 일방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하상내의 토사를 준설 및 반출하지 아니하고 하상정리만 할 시는 수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유수지장목이 있을 시에는 미미하지만 유수지장목의 체적만큼은 수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울러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황강내의 대부분의 제방에 배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본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통수단면이 확대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여 수해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건설과장께서 하천정비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황강하도 정비사업은 총 연장 45km에 144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3년도에 2억원, 2004년도에 10억원, 2005년도에 5억원을 하상정비사업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라고 하면 연간 하천투입 6억1,000만원은 전액 하상정비에 투입하여도 20년 이상 소요되는 전 구간이 이미 마무리도 되기 전에 먼저 시행된 구간은 또다시 퇴적토가 형성되고 유수지장목이 자라날 것입니다.
   군 재정상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퇴적토를 골재판매와 병행하더라도 1?2년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고 매년 1?2억 최소 예산으로 하천을 정비한다면 깨끗한 모래밭이 형성되고 관광합천의 이미지와 함께 재해 예방에도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시행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김민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구간은 45km로서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 7월에 전국의 국가하천을 대상을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를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하상정리가 필요한 지구에 대한 중앙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 자체가 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60%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부족되는 40%는 저희들 군비로 충당해서 해 나가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하상정비에서 나오는 토량은 전부 다 나무뿌리와 여러 가지 점토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로는 부적합한 그런 종류의 토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골재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천 내에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물흐름이 정확하게 내려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점심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입니다.
   복지 군정을 위하여 군정 구석진 부분까지 연구하시는 의정활동 노고 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민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이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하절기 3개월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전 등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합천기상관측소는 1971년도에 지금보다도 약 40m 안쪽 지점에서 기상관측을 하다가 1992년 12월 현 위치로 이전하고 현재의 관측소를 준공한 바 있습니다.   
   먼저 합천이 전국에서 제일 무더운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천은 남부내륙에 위치한 전형적인 분지를 이루고 있어서 한서의 차가 심하며 기온의 연교차는 2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년간 합천의 연평균기준은 12.7℃이며 전국이 10˜16℃의 분포로서 그 평균이 12.3℃이므로 합천이 전국 연평균 기온보다는 0.4℃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6월부터 8월 사이에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한 경우는 98년도 8회, 99년도 4회, 2000년과 2001년도 0회, 2002년도 9회, 2003년 2회, 2004년도에 5회로서 2005년도에는 6월에12회, 7월에 1회입니다.
   합천의 기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진주기상대에서는 첫째 지형이 전형적인 내륙분지라는 점과 둘째로 여름에 지리산을 넘어온 고온건조한 남서풍으로 인한 팬 현상으로 기온이 상승한다는 점, 셋째 도시화로 인한 녹지 면적 감소 등이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합천기상관측소 주변에는 약 60m 거리에 문화예술회관이 95년10월에 준공되어 있고, 약 50m 지점에는 어린이집이, 약 100m 지점에는 합천교육청이 있고 강변으로 4차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변 시설물의 기온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전문가들로서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합천댐이 준공된 이후에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댐에 물을 가두기 시작한 1988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간씩을 비교할 때 평균습도가 댐 준공전 73%, 댐준공 후 67%로서 오히려 댐준공 후에 습도가 6% 감소했고 기온은 12.6℃대 12.7℃로서 비슷하므로 합천댐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아져서 기온에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은   3개월간 합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동안 합천 지역이 더운 곳이라는 점이 부각되어서 합천을 찾는 피서 인파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무더위로 인해 합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상관측소의 이전 등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서는 관측소 흙마당에 잔디를 심는 노장의 넓이를 70㎡정도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합천기상관측소의 노장은 80㎡로서 권고사항에 적합하고 노장 주위에는 통풍이나 일사에 지장이 없도록 울타리가 가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기상대는 현 시설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관측소를 옮긴다면 현 관측 지점에서의 누적된 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 관리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서 관측소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 설치된 소방굴절차량 보관창고는 98년도에 다른 곳으로 옮겼으며 2002년 7월에는 예술회관 주차장과 관측소 사이에 울타리 나무를 보식해서 좋은 관측 여건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기상자료를 주시하면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기상관측소와 함께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합천의 기상관측에 관한 김민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민생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합천이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지방으로 연일 뉴스에서 톱으로 오른다는 것은 우리 합천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5일 근무제로 지방자치제마다 관광레저산업을 부각시키고 있고 우리 합천도 관광산업 발전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금년 한더위 때 이틀에 한번꼴 합천이 전국에서 제일 무덥다고 방송이 되고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매일 덥고 짜증스러운 합천에서 관광이나 휴가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합천 발전의 관광 데미지(demage)는 물론 휴가철 피서 성수기에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기상관측소를 진주기상대와 협의해서 아예 대병이나 가회 그리고 가야, 야로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 의논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중요한 일정때문에 잠시자리를 비우는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이해를 바랍니다.
(군수 퇴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민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김민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관측소를 옮기려면 1년, 2년 동안 기상관측을 비교 관측해서 유사한 곳에다가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상값, 비슷한 기상값을 내는 곳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옮겨도 결과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상관측소가 1970년도 개소된 이래 이미 30여년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상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완전 흩어지면 기상관측소의 존립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상관측소를 옮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옮기는 것보다 기상관측소를 잘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상관측소 주변에 더 이상 다른 나쁜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삼가하고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김민생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소인섭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추가 질문에 설명해 주신데 대해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의원 김민생의원께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게 된 대병 출신 송국영입니다.
   소인섭과장님께서는 현실의 중요성을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상관계로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3개월에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1년 12개월 내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또 88년 이후 댐으로 인해 습도가 73%에서 67% 습도는 감소했음에도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 군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그 관측소를 합천읍에만 국한해서 두지 말고 우리 합천군 읍면 전역의 기준 수치를 내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분명히 한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합천 경제에 기온 상승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을 기준으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별 걱정을,우리 주민들이 애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도 오늘 과장님들 죽 환경오염이다, 석산, 이런 민원이 일어난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그런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가슴이라도 탁 틔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아쉬움을 4대 의회가 출범해서 현재까지 있지만 만 3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세 번 내지 다섯 번 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시지 말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송국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온상승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같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답변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측소를 합천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곳에도 관측을 해서 보관한다든지 색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고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 관측을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기상관측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에도 상당히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서 기상관측소하고 의논하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방굴절차량 차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양철 형태로 이루어져가지고 꽉 막고 있으니까 그 앞에 주차장에다   설치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것만 치워도 영향이 있겠다, 해소되겠다 해서 98년도에 다른 곳으로 옮긴 사례도 있고 주차장 복사열을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한 사례도 있습니다.
   합천군 행정에서 상당히 이전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협의도 있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고 예의 주시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김민생의원님과 하종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김민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위탁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산림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 그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산림조합과 동등하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사업 법인과도 계약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임도개설 및 보수사업과 같은 일반 토목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산림조합 또는 일반 건설업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군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수해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태풍매미가 우리 군을 급습하여 많은 재산과 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여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사방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사방사업법상 산림조합에만 사방사업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산림조합과 일반건설업체에 동시에 위탁 및 계약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산림사업뿐만 아니라 수해복구사업 및 임도사업, 제반 사업에 대하여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산림사업과 관련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준공으로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김민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종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주면 성산2구 채석장 허가시 검토사항으로 남정교에서 성산2구까지 도로폭이 5m 정도로 협소한 데 차폭 2.5m인 15톤 트럭이 산물 운송을 위해서 하루 수십 대 운행시 일반차량,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과 주민통행 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채석 허가한 사항과 채석장 진입로 폭이 2m 정도인데 대형트럭 운행도로로서 적합한지 여부와 채석장 허가요건상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 등 주민설명회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 처리한 사항과 성산2구 주민의 집단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금후 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1026호선인 남정교에서 성산2구까지는 도로폭이 5˜6m 정도로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도로는 1일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채석장에서 본격적으로 원석이 생산되고 태풍 매미와 같은 피해가 발생될 시 상당량 산물이 반출되겠지만 산물운송차량이 연결적으로 운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피해시는 복구용 깬잡석이 엄청난 양 필요했지만 우리 군에서 생산해 낸 양은 대양면 정양리 소재 진성개발에서 석질이 양호하지는 않았지만 소량 생산되어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을 원거리의 거창군에서 구입하므로 인하여 상당금액 예산을 손실한 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우리 군도 수해복구 및 일반 토목공사용 깬잡석 생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용주면 성산리 주민들은 채석장이 없을 때보다는 생활 불편이 다소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입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진입로 중 일부 구간이 노면상 2m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만 실제 도로는 3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차량 운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을 생각됩니다.
   성산2구 채석장 개발에 따른 전체 주민설명회는 없었지만 허가처리 이전에 성산2구 전이장 고 박종우, 지도자 이영목, 주민대표 황효생씨와 식사를 하면서 성산2구 채석장 신청지가 산림법상 허가제한사항에 저촉사항이 없고 진입로에 대하여는 전, 답, 임야 등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전 구간 다 되었으므로 채석장 허가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성산2구 채석장 수허가자인 이원희에게 진입로 정비 등 사업추진 착수 이전에 마을주민들에게 채석사업 허가사항을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시켰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진입로 정비와 시추작업을 강행하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수허가자인 이원희는 시행착오를 깊이 후회하면서 마을대표와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성산2구에서는 채석장 운영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보상책으로 50억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원희는 너무 많은 액수를 보상키 어려워 합의하도록 면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면담에 응해 주지도 않는 채 무조건 허가사항을 취소 요구를 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속적으로 합의점이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산2구 안버러실 주민 7세대 중 2세대는 1억원과 1억3,000만원에 매입하였고 잔여세대 5세대도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주금액이 합의되면 이주시키는데 이원희가 동의하였으므로 성산2구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하종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민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산림과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행정의 책임자로서 금번 산림조합과 산림과의 직원 등 수해복구공사로 비리사건이 발생한데 대하여 군민에게 먼저 사죄하고 답변할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수해복구공사사업 및 임도 개설사업은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 체결한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계약에 있어 부실업체나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에서 배제시키고 물의를 일으킨 산림조합은 당분간 공사계약에서 제외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하종민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하종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의원    :   예. 과장님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남정교에서 용주진입로 도로는 지방도 1026호선입니다. 이게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거의 다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용주는 아직까지 지방도가 되어 가지고 1차선으로 되어 가지고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15톤이나 24톤 차가 지나가려면 넓은 위치에서 서로 비켜, 정지를 한 상태에서 서로 교차가 되어야 될 이런 도로입니다.
   여기에다가 채석차량이 하루에 수십 대씩 왔다 갔다 한다면 과연 그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깊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도로도 그렇거니와 도로에서 동네까지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은 농로겸 마을안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은 넓은 데는 약 3m, 4m 정도 되지만 좁은 데는 2m 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포장 자체도 또 두께도 10전에서 15전, 이 정도 농로 포장, 마을안길 포장이기 때문에 안에 철근도 들어가지 않았고 와이어매쉬 좀 몇 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로에, 이 길에 24톤이나 15톤차가 올라서면 빈 차만 올라서도 그만큼의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도로 주변에 보면 축사와 우사, 가정집까지 지금 밀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위치 조건에서 행정에서 허가가 되었는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불과 문만 열면, 말이 도로이지, 마당과 같습니다. 현지 답사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축사 옆에 대형차량이 지나가면 그냥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있고, 물론 허가사항이 그렇게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우회도로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우회도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지금 현재 허가가 났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수해복구 및 공사용 채석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 거창이나 고령이나 우리 군에서 많은 대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석산은 필요하지만 행정상 채석허가 발부하기 이전에 관련 주민과 충분한 설명회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에 따른 협의 조정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답 임야 등 동의하시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 이렇게 본 의원 질문의 답변서에 보면 세 분과 같이 식사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오늘날에 보면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를 산림과장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지금 현재 동민들이 보면 이 밑에 현재 우리 군청 집행부나 또 의회에서는 다 봐서 아시겠지만 사거리에서 아침마다 지금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보기도 안 좋고 우리 군에서 뭘 잘못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농성도 해결하는 방안에 산림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하종민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김민생의원님과 하종민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생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제가 완전히 감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밤나무항공방제를 제외한 전 사업예산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낙찰이 되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낙찰이 안 되면 단 한 건도 산림조합은 할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나무항공방제는 밤나무식재지 위치나 현황을 산림조합만이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헬기에 탑승을 해 가지고 안내라든지 모든 사항을 산림조합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업예산은 전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종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민설명회가 전체적인 설명회가 없었다는 점 시인합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민대표와의 면담 그리고 수차례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 꼭 반대를 반드시 할 것 같으면 진입로에 대한 동의가 안 되면 차가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 구간은 동의도 다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도 없고 또 진입도로 편입에 대한 동의고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허가를 하지 않을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허가한 사항을 미리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원희씨가 사전에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안에 석산 대상지에서 토목용 돌이 나올지 아니면 레미콘돌이 나올지 어떤 돌 성질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추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도하기 전에 부락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런 석산뿐만 아니라 아무 도움 받을 수 없는 일이라도 남의 동네에 살러가더라도 그 동네에 가서 이 동네에 살러왔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도리인데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러한 사항은 선행되어야 된다 누누이 말씀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하게 반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정교에서 그 도로는 5m 농어촌도로로서 대형 트럭이 교행 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도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진성개발에서 개발이 운영되고 있고 계속 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오지는 않고 간간이 가다가 오고 또 쉬고 하기 때문에 다소 승용차라도 교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청이 거기에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는데 다른 곳도 참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 안 하는 곳에 어떤 곳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역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조건은 좀 악조건입니다만 우리 금년 가을에라도 태풍이 올 경우에 작년과 같은 그런 엄청난 양을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는 폐단도 없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은 따릅니다만 허가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지금 지방도에서 채석장까지 도로는 사실상 2m 내외로서 3m도 있고 좀 협소합니다.
   그러나 진입로에서부터 이 도로로써 차량이 운행될 경우에 경운기나 일반 차량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좁다 이래 가지고 재보완 요구를 해서 진입로에서는 6m 폭으로 확장하는 걸로 토지는 동의를 받고 매입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다 징구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조금씩 3m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미리 차가 오면 서 있다가 교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계속 대두될 때는 업자에게 시켜 가지고 이 도로도 6m 폭으로 확장하라는 지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축사 옆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요철을 제 생각에는 약 10m 간격을 해 가지고 차가 빨리 달릴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할 것입니다.
   민가나 축사에 전혀 피해는 가지 않겠지만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하종민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종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의원    :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의 답변에 의하면 동의서를 다 부락민한테 징구를 하셨다 하는데 여기 지금 방청객에 관련된 부락민이 와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를 징구한 내역서를, 비밀인가 모르지만 우리 부락민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고 또 도로 관계도 사전에 허가과정에서 도로가 먼저 되어 가지고 허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있는 도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말씀도 세밀하게 부락민들한테 자세하게 과장님이, 직접 허가관리부서에서 오셔가지고 농민들을 모아가지고 한 치도 오해가 없게끔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끝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나와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마는 사거리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산림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락에 오셔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루속히 이 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부락에 나가셔서 동의서와 그 도로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하종민의원    :   아닙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박원술과장님 추가 질문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답변을 들어본 내용 중에 이해가 안가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동네 이 7가구가 사는 그 조용한 동네가 지금 5가구로 줄었습니다.
   줄었고,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본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이장 박종우 58세 되어지는 분이 세상을 버린 그 사연이 좀 이상하더라 이런 느낌까지 받아왔고, 지금 물론 기업들도 살아야 되고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주가 주인이냐 주민이 주인이냐 했을 때는 반드시 주민이 주인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실과 사업소장님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저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분탕을 치고 난리를 쳐도 지금까지 수습이 안되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하종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매일 같이 자기 일을 전폐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네거리에 나와 가지고 시위를 한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것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고 외면시할 때는 과연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주 성산2구 석산 반대 서명날인한 인원 숫자가 지금 983명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누가 이것을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5가구 사는 주민이 자기 일을 전폐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군민, 우리 실과 사업소장님들,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의구심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장이 전개가 되어지고 우리 개인 가정주택을 지을 지라도 길이 없으면 그 허가 자체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좁은 노폭이 2m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 허가가 났다는 말입니까?
   방금 박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어필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해 주시고 또 주민공청회가 없이 일이 시행이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주민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유치를 하는 것이고 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지역주민의 편의한 목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것이지 주민 없는 사업장은 없는 것이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시 군민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하시라 했는데 그 말씀은 또 들어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군민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을 저는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추가 질문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   : 송국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냐 기업주가 주인이냐, 주민이 주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채석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다른 토사채취 이런 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 제가 거창군에 있을 때도 한 20여개소를 관장을 해 봤습니다만 전혀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되고 특히 그 이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 점만은 공청회를 빠뜨린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민생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뜻을 제가 미리 간과를 못했다는 점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주민을 우선해서 생각하고 나도 그 한 동네주민이다 생각하고 아픈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서 매사 처리하는데 주민들이 흡족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정도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입니다.
   평소 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민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품배나무단지의 배나무를 분양하고 주말농장으로 전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품 배나무단지는 용주면 고품2구6.8㏊ 면적에 95년, 96년 2개년에 걸쳐 배나무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배단지를 군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오다 넓은 면적의 인력 부족과 정밀 관리 애로 등 원활한 관리 운영이 되지 못해 2000년 11월 민간 위탁키로 하고 1차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3,050만원에 사용 허가하였으며 현재 사용자가 재사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여 2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사용료 4,649만5,000원에 재계약하여 현재 사용허가 중에 있습니다.
   고품 배단지는 입지 조건이 강변을 낀 분지형 평야지로서 개화기 서리 피해가 매년 반복되어 피해를 보고 있으며 Y자형 밀식 과원으로서 식재한지 10년째로 밀식 장애가 발생되고 있어 연차적으로 축벌 또는 간벌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말농장으로 분양 운영하려면 과원조성이 6m에서 4m 정도로 적절하게 식재되어야 하나 현재 Y자형 밀식으로 식재되어 있어 농약살포, 전정작업 등 당장 주말농장으로 분양,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주5일 근무제 등 건전한 여가 활동과 농촌현장 체험, 관광 상품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원 기반 정비와 부대시설 확보, 인력 보충 등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민생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생의원    :   오늘 저희 의회에 방문하셔서 끝까지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영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Y자형 밀식으로 식재되어 농약살포, 전정작업 등 주말농장으로 분양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은 각종 농약살포와 전정 작업 등 총괄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확보해서 담당하고 작과나 봉지씌우기, 수확 등은 Y자 밀식하였지만 분양자에게 작업요령 교육을 통해 분양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만 하는 조건으로 시행해 볼 의향이 없는지, 도시민들의 농촌 체험을 위해 우리 군을 찾게 되고 재외향우들도 고향을 한번 더 찾아보는 계기가 되는 뜻있는 시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고 2007년에 전면적 모두 분양이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일정 면적을 분양해서 분양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김민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수군에서 사과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말농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기들이 봉지씌우기, 적과하는 부분은 그 사람들로서는 곤란합니다. 수확작업은 몰라도.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2차 사용허가 기간이 2006년도에 끝이 나는데 그 이전에 실태를 장수군에도 직접 가서 한번 파악을 하고 우리 현재 변화된 추세를 감안해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민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민생의원    :   없습니다.
○의장 최경호   : 여타 추가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최근 보건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태에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 다시 태어난다는 심정으로 엎드려 사죄드립니다.
   그러면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의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주40시간근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7월 1개월 동안 의사 1명,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반을 편성하여 상황실을 운영중이며 특히 휴무일 상시진료 및 조제가 가능하도록 개업 의료기관 및 약국의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주말 연휴기간동안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매주 금요일에 우리 군내 진료 및 조제가 가능한 개업 의료기관 및 약국을 파악, 공공보건기관과 면사무소 정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더불어 직원 전화착신시스템을 활용, 안내하고 있습니다.
   평일 공공보건기관을 찾는 만성질환자의 처방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휴일을 진료기간에 산입하여 처방하여 주고 있으며 특히 오지에 위치한 보건진료소에서는 7월 1개월 동안 주민의 진료를 위해 격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및 응급환자 후송대책으로는 인근 병?의원과 119를 연계하여 구급차량이 상시 대기하고 합천고려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첫째 주 진료 및 조제를 한 병?의원과 약국을 살펴보면 병?의원 17개소, 전원 진료하였으며 약국 16개중에 1개소를 제외한 15개소가 개점하여 환자가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호균의원    :   있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보건소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주민 진료를 위해 격주 근무하고 8월부터 전 진료소가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토요휴무로 인해 토, 일요일 2일간 많게는 3?4일 연휴가 겹쳐지는 일이 수시로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건소와 진료소가 휴무를 하더라도 가진 자와 없는 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인근 병원의 구급차나 119를 이용을 해서 진주나 대구에 있는 종합병원의 치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 노약자와 기초수급자 그리고 독거노인등 오직 보건소나 진료소에만 의지 하여 생활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호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오지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80년대 초에 보건진료소가 신설될 때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장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료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노는 날이라고 해서 관외를, 그 지역을 떠날 때는 운영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떠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영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의원    :   점심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도 배가 고픕니다.
   방청객 오늘 많이 오셨는데 너무 시간이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보충질문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5일제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전에 지호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대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2일 내지 3일 정도 지금 현재 진료를 못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또 노인들이 갑자기 농사를 짓다가 다친다든지 또 어떻게 아팠을 때 가까이 있는 진료소나 지소나 진료소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 가운데에서 진료소장은 항상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 협의회장의 승인 없이는, 승인을 득하지 않고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방안으로서 어떤 권역별로 전화채널을 상시운영해서 급한 환자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빨리 달려가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진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소장도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전혀 다른 지역으로 못가도록 이렇게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진료소운영협의회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사전 승낙을 득한 후에 타지역을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보건지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금요일 되면 토요일, 일요일 연휴기 때문에 전 지역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합니다.
   토요일 근무의료기관, 일요일 근무의료기관, 또 약국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지소나 진료소 정문 앞에 부착을 해 두고 또 면사무소에 이 사항을 환자가 발생할 때는 인근 동부 같으면 초계지역, 또 남부 같으면 삼가, 북부 같으면 가야 이 지역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방금 고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추가로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입니다.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군립공원개발계획, 거기 있는 축사의 철거 시기, 이종택씨의 건물소송 진행의 건, 남정교 입구에 있는 대규모광장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황매산은 1983년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84년, 85년 2개년에 걸쳐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약 54만평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우리 군립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축산농가가 철수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으로서 지역주민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개발은 지난 97년도부터 주민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정과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공원계획에 따라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원계획은 그 초안이 지금부터 약 8년전인 97년에 만들어져 현재의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10년째인 내년에, 내년을 기점으로 수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준비작업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개발계획에 따르면 땅골과 천황재골, 황산골 등 세 곳의 집단시설지구가 있습니다. 또 잔디썰매장, 눈썰매장, 번지점프장, 산림욕장, 전망대, 자전거경기장 등 단독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현재 여건과 관광추세 등을 감안해서 재검토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황매산공원도로사업은 도급액이 9억2,500만원, 관급자재대가 4억7,500만원, 토지보상금이 1억3,900만원으로 총 15억3,900만원으로 지난 4월에 발주를 하였으나 시점부근인 법연원하고 종점부근인 이종택씨의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현재 시공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축사철거에 관해서는 축산단지에 입주한 농가가 11농가입니다.
   이미 철수한 농가가 7농가,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월말까지로 철수하기로 약속한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금 수령치도 않고 있는 한 농가는 정만영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7월 중에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철거공사는 7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곧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종택씨가 작년 11월 3일 제기한 우리 군에서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을 했지요. 여기서 이종택씨의 철거명령취소소송은 지난 6월 30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종택씨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황매산공원은 천혜의 자원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인사와 합천호, 황매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우리 군의 관광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7년에 작성된 본 계획이 현재 여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정교로터리 부분 대규모 광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양지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황강변 피서객들의 주차공간 확보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종합심의계획 단계에서 매장문화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금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관묘 3기, 다수의 토기, 와편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 매장문화재의 보존 여부에 대한 문화재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시굴 및 발굴조사비만 하더라도 약 5억 이상 소요되는데다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서 원점에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더라도 개발예정지 24,000㎡의 토석채취량 약 500,000㎥ 정도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고 또 토석채취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황강주변 관광객 증가추세를 파악한 후 그 다음에 시행여부를 재검토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기 확보한 2억원의 예산은 정양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호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지호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이 83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 이듬해에 축산단지가 조성되고 그동안 각종 행정소송 등으로 많은 예산낭비와 행정력에 큰 손실을 가져왔으며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황매산군립공원개발계획 초안은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수정작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의 여건과 앞으로의 관광추세 등을 감안을 해서 한 치의 착오도 없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로 선정된 세 곳은 어떤 시설이 계획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실시한 황매산철쭉제는 많은 관광객의 참여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황매산 관광도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종택씨 건물과 법연원 도로편입부지는 강제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관광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개발계획도를 보면 유스호스텔이 계획에는 있었는데 삭제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지호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매산군립공원개발계획이 97년에 작성이 되었는데 거기 나오는 사업 항목들이 약 28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와서 집단시설지구 내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 있는지 정확하게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집단시설지구가 3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지구는 땅골지구이고 여기는 주로 호텔, 여관, 산막 숙박시설과 식당, 매점, 기념품판매장, 오토캠핑장, 야영장, 잔디광장, 주차장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2지구는 천황재골이라고 해서 대기수련원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막하고 식당, 매점, 기념품판매장, 야영장, 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지구는 대병 하금계곡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산막, 식당, 매점, 조경휴양시설, 오토캠핑장 뭐 중요한 시설들은 이렇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기획실에서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동시설지구인 유스호스텔을 왜 삭제했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게 아마 유스호스텔이 호텔 밑이고 콘도보다는 좀 위인데 아마 큰 시설에 큰 방에다가 침대를 여러 개 놓는 집단 그 뭐 청소년수련관 비슷한 그 이상의 시설인데 이게 당초 저희들이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영향평가할 때 이게 자연경관과 계곡 특히 대기소류지 수질보존을 위해서 황매산에 대규모의 숙박시설은 옳지 않다, 제외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삭제하는 걸로 의견을 들어서 경남도에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매산공원 도로는 사실상 제가 4월 19일자 발령받아서 본 사업소의 책임을 맡았습니다만 법연원문제는 4월 19일자로 경상남도지정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약 80,000평 정도 되는데 이번에 받은 면적에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80,000평 부지에 법연원이 그 도로가 중앙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법연원 총 본산을 우리 황매산에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지의   중앙을 지나가니까 지금 그 법연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밑에 하천 쪽으로 해서 아주 경사가 심한, 20도 이상 되는 그 경사길로 구도로로 올라가라 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면서 토지 보상협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도 와서 수차례 그 보살님도 만나고 서무과장님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법연원의 주지스님인 조연스님은 아마 전국에 다 다니시고 뭐 외국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만날 수 없으니까 부산에 큰스님이 오실 때 연락을 취할 테니까 그때 와서 이야기하라, 뭐 결정권은 조연스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법연원문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고 그 분들이 지난날에 불법 건축물 시설로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형사고발을 해서 벌금도 내고 원상복구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감정도 내재되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택씨 건은 마지막 저 헬기장 있는 그 부분입니다. 밑에서 시점에서 2.5km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 지금 우리 가회 주민들은 어떤 분들은 나무 한 포기도 건드리지 마라 어떤 분들은 얼마 전에 3월 18일에 481명 서명 날인해서 군에서 소신을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황매산을 개발하라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이 됩니다만 이종택씨는 자칭 자기가 황매산 산신령이라 하면서, 제가 한 다섯 차례 만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임 문재학면장님이 옛날에 잠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잠업을 해서 제가 문재학면장님도 대동하고 한 다섯 번 만났는데, 이 분이 하는 이야기는 협조는 하는데 노선을 변경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노선은 현재 도로 말고 다리를 놓아서 기존 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한 7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 분이 하는 이야기는 양지쪽에 길을 내지 음지쪽에 내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 판단해 볼 때 기존 노선변경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계속 설득을 해서 황매산공원도로 문제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철쭉제 하면서 사람 모으는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도로 올라가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택씨 건, 법연원 문제는 다른 업무를 전폐하고라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낙을 받아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    :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3개 지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개발계획도를 보면 처음에는 유스호스텔이 계획에 있었는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골짜기에서 방 몇 개를 가지고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지로서는 반드시 손님들이 오면 머물고 갈 수 있는, 또 여러 가지로 그 지역에 보면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현재 보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가 지금 숙박시설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마을이 민박마을로 선정이 되어 있기는 해도 그런 부분이 시급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현재 그 부분은 제가 봐서 숙박시설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소장님 현재 황매산주차장이 지금 현재 두 개 있죠?
   지금 보면 둔내리 모산재입구에 하나 있고 또 덕만에 가면 덕만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발계획도를 보면 4개인데 한 개를 추가를 해서 다섯 개다 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림 들어 보이면서)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모산재하고 여기 조금 가면 덕만이고 여기는 법연원쪽이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이종택씨 집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사실상 이곳은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설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이 부분을 책정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호균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당초에 네 군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호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산재 주차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현재 그 위에 있는 덕만주차장, 최초로 우리가 계획할 때 이 두 개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축산단지 위에 7부 능선쯤에, 축산단지 내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금계곡에 하나, 그렇게 네 개를 하는 걸로 당초 계획에는 97년에는 수립을 했더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 주차장이 법연원쪽으로 법연원 길 입구 밑에 주변에 하는 걸로 도면상 계획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2003년도 10월 17일 생겼는데 이 업무가 건설과, 도시개발과, 문화공보과 하다 관광개발사업소로 넘어왔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을 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연원 위치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추가로 했는지 이런 여부들은 다음에 제가 소상히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도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유도재의원    :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우리 군에서는 해인사와 합천호, 황매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합천군 관광의 중심축으로 삼겠다 했는데 해인사와 합천호, 대병, 봉산을 연계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유도재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하여 관광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유도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합천군의 관광마스트플랜은 2002년도에 합천군 제2차 종합개발계획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업소가 생기고 나서 종합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가야산 해인사, 미숭산, 합천박물관 황강주변 그 다음에 영상체험단지, 합천호, 황매산 이것을 기본 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마 이게 예산상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업소가 명실공히 좀 이래 사람도 자주 바뀌고 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황매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가고 골고루 좀, 우리 합천이 아까 지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합천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느 군 어느 시보다 관광자원은 풍부한데 사실은 개발은 전혀 안됐습니다.
   개발이 안됐다는 이야기는 행정적인 지원은 많이, 민자가 유치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이것을 개발이냐 보존이냐 양면성은 있겠습니다만 머물다 가는 관광쪽으로 우리 합천이 논농사가 안 되니까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잘 사는 고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틀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끝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박진석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