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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4차-본회의-2005.07.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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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22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재호의원 외 4인)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6.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 2004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설치에관한건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발의)
13. 공공기관이전혁신도시건설건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발의)
14. 기초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재호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성상경   :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정 개정되는 법률에 대하여 제명을 씌워쓰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의 제명을 띄워쓰기 하는 것과 2005년 1월 27일 지방의회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포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7362호 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제3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합천군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총회기 일수 범위안에서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명의 띄워쓰기와 본 조례 제3조의 규정 삭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한 과정에서 위원들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제3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제6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5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범군민제자리 찾기운동지원조례안 외 4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5월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때에 조례안의 정의와 목적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에 불충분하였고 기존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새마을운동본부 등을 비롯한 기존 시민단체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보류되었던 것으로서 위원의 위촉과 해촉하는 조항이 다소 포괄적인 부분을 위원의 위촉은 지역 안배와 각계 분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요구에 의하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5항을 신설시켜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1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타시군을 살펴보면 김해시의 경우 학생 1인당 1끼 식사에 100원씩의 식품비만 제공하더라도 15억 이상이 소요되어 현재 지원은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양산시의 경우 6월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식품비지원조례가 통과되어 1끼 100원씩의 식품비를 제공할 경우 7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부모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12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상위법률인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른 조문의 정렬 및 자구수정이 주내용이며, 지방세법, 임대주택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향교재산법등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조정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토지를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대병면 성리의 임야를 공시지가로 환산해 보면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외 도로변의 지가는 정확한 공시지가는 없어서 계산할 수 없지만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 채납되는 토지는 모두 도로를 끼고 있으므로 도로확장이나 선형개량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상에 복지관련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례안의 제3조제3항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라는 조문은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의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한다와 의미하는 바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각종에 위원회와 단체조직을 이끌어 갈 위원장이나 의장이 그 분야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열정을 품고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의 폭을 넓 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감면조례전부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10호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7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석채취 및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범위를 법령 상한선까지 확대하였으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의 허가 규모를 확대하고 경사진 토지개발행위허가 시 경사도 20도 미만 토지로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경사도 20도 이상의 토지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2회 까지 연장 허가토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었으며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인근 자치단체의 규정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법령의 한도 범위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9.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기간 동안 소임을 다해 감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답변에 나선 실과사업소장님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합천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며 시정을 요구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외 8개 사업소와 전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당초 제출받은 감사자료 및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을 보면 총 3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 중 인사운영제도개선요구, 하계방역소독철저 등 시정요구가 5건이며 종합교육회관 운영 철저와 공무원복무 단속강화, 대야문화제 행사 지원금 운영개선, 아동보육시설지원확대 등 건의요구가 3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요구사항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답변 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성의를 다해 기한 내에 처리토록 하여 주시고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감사에도 예전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년 감사때마다 되풀이되어 지적되고 있는 감사자료의 부실, 형식적인 자료작성, 답변의 무성의 등 피수감자로서는 자세가 매우 미흡한 사항입니다. 물론 자료정리를 철저히 하고 예상 답변까지 만들어온 실과장도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제출 자료나 담당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실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책임과 성의를 가지고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둘째 공사시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철저한 현장 확인의 공사감독입니다.
   공사시행에 따른 설계변경이 실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초설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많아 이제부터라도 그 지역에 맞는 설계와 공사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우리 군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크게 손상시키고 재외향우들께 부끄러운 고향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우며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700여 공무원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우선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항상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짧은 시간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자료 수집과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한층 생동감 있는 감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발전되고 집행부 또한 신나는 군정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7일간 수감받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각 실과사업소장님과 감사자료 작성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중요쟁점사항을 중심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감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의견으로는 시정요구9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요구 2건 등 총 24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군도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 총괄입찰 부적정 외 8건, 처리요구사항은 인허가등 행정처분과정 및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철저 외 12건, 건의사항은 양파감축농가 손실 보전 촉구 외 1건입니다.
   특히 실과공동 처리사항으로 인허가등 행정처분과정과 각종 주민숙원사업시 주민의견 수렴과 설명회를 충분히 함으로써 집단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폐비닐 적치장 확대설치 및 홍보 철저, 유해조수 피해 예방홍보물 제작 배부토록 처리요구 하였으며 경제통상과는 기업하기 좋은 시군 선정 및 투자유치담당기구 신설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 점과 적중농공단지 내 참빛환경(주), (주)씨엔지 등 집단민원의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골프전문학교 유치협약체결 추진을 촉구하고 도시계획도로 한울원예에서 죽죽정간 토지 보상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대안 노선을 조속히 강구하여 연결도로가 완료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군도3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총괄입찰은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적중 상부제 수해복구공사 중 간이배수장을 없애버린데 대하여 재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장비 및 소화전, 배수문 등 재난안전시설 장비의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하고 부서간 업무 중복시 행정 효율성을 제고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임도시설사업의 관리 철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그리고 산림조합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소 부루세라병 채혈 및 관리 대책과 한우입식자금지원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기계대여은행사업을 농가에 실질적인 활용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기술지원과는 쌀생산직불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와 상토매트 피해보상 대책 건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유통지원과는 양파감축농가 손실보전 추가 지원토록 건의하고 각종 보조 지원사업의 행정 투명성을 제고토록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로매설 작업시 타부서와 사전 협의로 노후 파손을 최소화 하여 주민 불편과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하고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정된 기간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 전원이 분야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준비와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감사를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내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4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을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을주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을주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을주의원입니다.
   합천군 한 해의 예산집행 사항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을   느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구간사를 비롯하여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도움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맡은 책임을 무난히 완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심사해 준 위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5일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4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송국영 결산검사대표위원을 비롯하여 김윤철, 이종식, 박병현위원이 2004년도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등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한 의견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위원간의 열띤 토론을 거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금고마감계수의 일치여부를 비롯하여 세입금 수납액과 과오납액의 적정처리 여부, 채권채무, 공유재산물품기금의 운영실태, 계속비를 포함한 이월사업비의 이월 절차와 처리가 적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합천군결산검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6월 30일 합천군으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5년 7월 5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하여 2005년 7월 12일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사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3,620억2,1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57억8,300만원 중 3,626억4,800만원을 수납하였고 31억3,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현황과 특별회계 세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사항으로서 2004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670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3,620억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58억1,900만원이며 그중 익년도 이월액이 711억8,500만원이며 150억1,600만원을 불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잉여금처리사항으로 세입결산액 3,626억4,800만원 중   세입결산액은 2,758억2,000만원이며 잉여금은 868억2,800만원이며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150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한 8개 기금은 2004년도 5억400만원의 증가한 56억9,8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결산 내용과 채권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물품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이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지적사항을 전 위원이 공통의견으로 채택하면서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연중 펼쳐지는 유사한 행사로 인한 비생산적인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연구 분석을 통해 낭비성 행사나 일회성 전시성 축제 등은 과감히 정리 또는 통폐합하여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분야에 좀더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 예산집행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2004년도 회계연도에서 2005년도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690억원이 이월되고 이 중 사고이월이 224억원이 이월되는 바 사업의 특성상 보상 협의, 설계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지만 당초 사업계획 중지 및 사업 추진 의지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 결산추경은 보조금, 지방세 등 세입금의 정리와 필수적인 세출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출행위조차 불가능한 사업을 계상하여 이월액 과다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사업부서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예산부서의 시행계획에 따른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송국영위원장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송국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송국영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국영의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 11일에는 적중농공단지의 환경오염 실태와 용주 성산 채석허가지, 관내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현장을 확인 점검을 하였고 12일에는 특별위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현장확인결과에 대한 자체 협의를 거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중농공단지 환경오염실태는 (주)씨엔지라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과 처리 과정의 악취발생으로 인한 주민집단 민원이 제기 된데 대하여 현장확인특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및 조치 의견입니다. 대도시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는 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폐기물을 방치 야적하고 침출수가 방류되었으며 (주)씨엔지의 업체 인수에 따른 변경승인처분시 행정기관의 시설 점검 소홀 등의 원인으로 악취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장 가동시는 지난 7월 4일 주민과 확약한 시설보완 완료 후 전문기관의 오염 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에서만 가동토록 하고 향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환경관련법의 엄격한 적용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중농공단지 내에서 공단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레미콘공장 등으로 오폐수가 다량 배출되어 주변 하천, 지하수 등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고 있으나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합천군에서는 농공단지 내에 공동오폐수처리장의 설치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주성산 채석허가지입니다.
   용주면 성산2구 마을 인근의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현장확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채석장 허가에 앞서 주민의 의견 청취나 설명회 등 행정절차상 강제 규정이 없다고 하여 사전에 지역 주민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허가를 받는 사업자도 사전에 주민과 원만한 대화와 설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고 허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 착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천군에서는 차후 인허가 행정처분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의 인허가 처분시에도 집단 민원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나 설명회 등이 필요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여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허가받는 업체와 주민간 원만한 합의를 거쳐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허가조건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주민불편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주민을 보살펴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서도 재검토하여 진입로 협소문제 및 차량 교행 등으로 또다시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도 1026호 노선과 마을 진입로 등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가로수 고사목현장입니다.
   첫째 청덕면 앙진리 벚꽃나무 가로수입니다. 본 구간은 청덕면 앙진리 수해복구공사시에 식재되었으나 대부분 고사된 상태로서 일부 벚나무는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활착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흉물스럽게 남아있으며 일부 고사목은 제거되었으나 보식이 안된 상태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식이 요망됩니다.
   따라서 하자 보수사업을 조속히 시행토록 시행청인 도로관리사업소 측에 촉구하여 보식토록 하되 조경 전문업체의 조언을 받는 등 완벽한 보식이 되도록 하여 차후에는 고사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00리 벚꽃길입니다.
   합천댐 100리 벚꽃길 가로수는 대체로 양호하나 고사목을 제거한 일부구간에는 반드시 보식을 해야 함으로 현재 군도 15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벚나무 이식목 물량으로 이식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식 대상 벚나무는 이식 작업과정에서 고사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고사목 발생 방지와 비용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여타 도로변입니다.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쓰러진 가로수가 아직도 일부 가로변에 방치되어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고 일부 수형조정이 필요한 가로수의 사후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구간도 간혹 있습니다.
   쓰러진 가로수 방치는 관리부서의 관심 부족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내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출장업무 수행시 점검을 병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특위 활동은 공휴일 2일을 포함한 4일간으로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꼼꼼히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점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 의견에 대하여는 소관 집행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내 시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 해소와 행정 신뢰성 제고는 물론이며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설치에관한건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3. 공공기관이전혁신도시건설건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14. 기초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발의)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고등법원창원지부설치에관한건의문 채택의 건, 제13항 공공기관이전혁신도시건설건의문 채택의 건, 제14항 기초의원정당공천제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윤재호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    :   운영위원회 간사 윤재호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5일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경남지역의 부산고법 항소 건수가 부산고등법원의 전체 항소 사건의 31.5%를 차지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날로 증가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음과 또한 우리 경남과 비슷한 실정인 전북은 광주고법 전주지부 설치, 충북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지역의 변화를 우리 경남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인구 수, 경제규모, 사건 수 등을 감안할 때 부산고법 창원지부 설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 합천 군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대한제국 고종 39년인 1899년에 고등재판소에서 현대식 법원인 평리원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판제도가 실시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짧지 않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합천군민을 비롯한 경남도민들은 1987년까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나 그 후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까지는 거리 가 멀어 왕래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만 우리 합천 군민은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도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 사건의 수는 1,307건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 사건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자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데 인적, 물적,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합천을 비롯하여 통영, 남해, 거창, 하동 등 서부 경남지역의 경우 부산고등법원까지 3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소를 포기 하거나 재판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 부산, 경기도, 경상남도 4곳 중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년부터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04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북(전주), 충북( 청주)이 되었습니다.
   인구 수, 경제규모, 사건 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 등 모든 면을 감안하면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사법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지역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비추어도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신장이 무엇부터도 중요하며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권력과 물적, 인적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됨으로서 지방화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법률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6만 합천군민과 더불어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05. 7. 22.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지난 7월 19일 합천군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내용은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건의문 채택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국정 최대과제이자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우리 군민은 진정으로 환영하며 우리 군의 경우 국가 도단위 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며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군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건설은 우리 군민의 생존과 더불어 꿈과 희망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진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면 정치 논리와 각 자치단체의 유치 노력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지역이 선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거듭 천명하면서 경남도는 도민과 도정을 이끌 어가는 역동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미 도시기반이 확충된 도시는 지방이전 지역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낙후된 지역에 공공기관이전과 혁신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만 도의 균형적 발전이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본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건의문>
   참여정부의 국정최대 과제이자 대통령공약으로 추진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전격 발표한데 대하여 우리 군민은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에서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룬다」는 근본취지에 맞게 경남에서도 제일 낙후된 우리 군에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을 이전해 줄 것을 6만 군민과 30만 재외향우의 깊은 뜻을 모아 경상남도지사님께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우리 군은 서울, 부산 등의 전국 어느 광역시보다 면적이 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면적이 제일 광활하고 분지형의 전형적인 산간오지 농촌으로서 인근 대도시와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에 따라 20만의 인구가 5만7천여명으로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군민의 자존심은 물론 우리 군의 존립위기에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국가 또는 도단위기관은 전무하고 군 단위기관마저 급속한 농촌 공동화 현상으로 방송국, 전화국, 세무서 등이 인근 군으로 이전 통폐합하고 기업의 대리점까지 우리 군을 떠나고 있어 우리 군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때 낙후된 우리 합천에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유치는 6만 군민이 살길이자 꿈과 희망으로 생각하고 입지선정에 정치 논리와 자치단체에 유치 노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도 아니되고   상대적 낙후된 지역균형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1. 혁신도시를 교육, 문화, 복지 등   도시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시 인근 시군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고 지난 40여년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지방도시에도 소수도권 중심 정책이 악순환이 되고 낙후된 농촌은 더욱 피폐되어갈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혁신도시는 경남에서 제일 낙후되고 농촌 공동화가 심각한 우리 합천에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2. 우리 군은 가야산, 황매산, 합천호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고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시기에 군산-울산간 고속도로가 우리 합천군 중심부를 통과함으로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하고 21세기생명공학의 청정도시로 발전 잠재력이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에 적합하고 서부경남에서 가장 낙후된 합천에 기타이전 기관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방품질관리소, 중앙관세분석소 등의 기관이 우리 군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3. 이전기관 개별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협력과 의지 그리고 부존자원의 수급 가능성 등 지역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합천은 전국에서 고령토 주산지로서 매장량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 도자기산업이 발전되어 왔으며 전자제품의 70˜80%에 해당하는 주원료 세라믹이 고령토에서 생산되고 고령토를 1차 가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여 세라믹을 역수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고 우리 군에는 아직도 많은 고령토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요업기술원은 우리 군에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
   4. 도민과 도정을 이끌어 가는 역동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도시기반을 확충한 시 지역은 배제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도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입지를 선정하여 도민 대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2005. 7. 22.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7월 21일 합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초의원정당 공천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의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 채택에 있어서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 단체장의 정당 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마당에 기초단체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경험이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는 초보단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공천제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편가르기식 지역 선거가 될 뿐 아니라 지역별 특정정당의 독식이 심화되어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더욱 높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천 헌금 등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정치자금 비리사건과 같은 악순환이 계속될 것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본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 이견없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원안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전면 실시」, 「중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는 그동안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정당공천에 따라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부작용과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제폐지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또한 집권여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을 배제한다는 당론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꾸어 한술 더 떠서 기초의회 의원 후보에게도 정당공천 하는 등의 법 개정은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를 퇴색하게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조치로서 천부당 만부당하며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마당에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기초의원의 책임정치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의 지역정치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일 뿐이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역조직책이 될 수는 없으며 지역 계보정치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초의원들을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최소 단위의 자치에 정당과 중앙의 입김이 작용한다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가 아니라 “정당을 위한 정당자치”로 변질되고 자주성을 이념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나라 정당들은 중앙당 중심의 집권적 구조를 가진데다 다분히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정치상황에서는 정당공천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편가르기식 지역 선거가 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독식이 심화되어 “견제와 균형” 관계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음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선거를 통해 익히 경험한 바 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이제 겨우 10년을 맞이하여 걸음마를 하는 초보단계에 있으며 더욱이 지방분권으로 지방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부터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하며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공천 헌금 등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어 기초단체장의 경우 재임 기간중 인사 청탁과 비리에 연루되는 등 지방정치의 악순환이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학 교과서의 원론일지는 몰라도 지역정치의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퇴행적 발상이라 주장하며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민의를 저버린 개악이라 규정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기초의원정당공천제 등 관련 규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도록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국기초의원과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5. 7. 22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위 안간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윤재호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공기관이전 혁신도시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왔다시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으로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그리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에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합천군의회 다수 의원 일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경호   : 강성기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원 계십니까?
   찬동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강성기의원의 의견은 불채택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송국영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    :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경호   : 예.
송국영의원    :   강성기의원님의 개인의 뜻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최경호   : 무슨 말씀이신지?
송국영의원    :   강성기의원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최경호   : 강성기의원 추가로 설명하실?
강성기의원    :   예.
○의장 최경호   :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의원    :   쌍책 출신 강성기의원입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습니다.
   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에 있어서는 실제 현행 의원들이 다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론화되고 정당한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을 하기 위해서는 8월 2일 간담회 석상에서 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반대결의문을 하자는 반대여론도 나온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을 하면 의회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다수가 간담회석상이나 반대여론이 어떤 것인가를 들어보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런 결의문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의 이의설명에 대해서 찬동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동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다른 이의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고영진의원    :   잠깐!
○의장 최경호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강성기의원이 “의원 일동”을 “다수의원”으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하고 강성기의원의 반대의견하고 표결로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에 대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의원이 열여섯 분이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22일 오늘까지 18일간에 걸쳐 2004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안심사, 군정에 관한 질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건의문, 결의문채택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4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의원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신 결과로 그 어느 정례회보다 내실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와 의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된 힘과 마음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유치의 성사 여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일들을 모두 접어두고 우리 고장 합천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단합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기관유치는 누구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김영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