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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2차-본회의-2005.09.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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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16. 각종 조례안
17.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 외 8인 발의)
2.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 채택의 건(박오영의원 외 7인 발의)
3.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군수제출)
12.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안(군수제출)
1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안(군수제출)
16.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17.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 외 8인 발의)      처음으로
2.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 채택의 건(박오영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상경 :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27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343호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노선운행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31일 본 위원장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합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가 현재 7만원이었으나 대통령령이 개정됨으로써 1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 지급하고자 계상한 내용이며 그리고 부칙에서 의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명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보고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의정활동비를 1인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한도 내에서 결정하였고 의회 소관 조례 중 지금까지 제명 개정이 되지 않았던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외 7건의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로 본 조례 제정과 아울러 부칙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2일 박오영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노선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노선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은 우리 군의 교통환경 여건을 보면 88고속도로와 대진고속도로를 인근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왕래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전무한 실정으로 얼마전 도지사에게 본 구간에 대한 노선운행을 건의한 바 민원사항회시내용을 보면 관련운송업체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가 되지 않아 요청한 구간의 시내버스 운행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여 우리 군민이 느끼기에는 균형발전 대열의 소외감과 군민의 활동영역 통제로 밖에 볼 수 없어 군민에게 실망감과 허탈감만 주는 결과를 받았으며 소외된 합천군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균형발전과 활동영역의 통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노선 운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서울-합천간, 합천-서울간 심야버스 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간의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동서와 남북으로 고속도로를 개설하여 전국 1일 생활권으로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차이가 줄어들고 산업발전이 급속히 진행되었으며 또한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전국이 1일생활권에서 반나절생활권으로 되었다.
   이 같은 교통의 발달은 물류비 절감은 물론 인간의 활동영역을 넓혀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배가시켰으며 고속철도의 개통, 그 힘은 활동영역을 4배 이상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 군의 교통환경 여건을 보면 88고속도로와 대진고속도로를 인근에 두고 있으면서도 이 고속도로를 활용하여 정치, 행정, 경제, 문화의 1번지 수도권에 왕래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전무한 실정이다.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노선 운행을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얼마전 민원사항회시내용을 보면 관련 운송업체간 의견차이가 커 합의가 되지 않아 요청한 구간의 시외버스 운행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다.
   이는 물론 대중교통업체의 경영사정에 기인한 사유도 있겠지만 지역주민의 숙원인 교통 불편에 대처하는 교통행정의 관심 부족에 있다고 할 것이며 우리 군민의 느낌에는 균형발전 대열의 소외감과 군민의 활동영역 통제로 밖에 볼 수 없어 군민의 실망감과 허탈감만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운송업체간 합의가 어려울 시 합의점을 도출하고 조정하여 원만하게 타결하는 것이 진정 도민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행정의 무능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소외된 합천군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균형발전과 활동영역의 통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노선 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합천-서울간, 서울-합천간 심야버스 운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합천군의회 일동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2005년 9월 14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노선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노인전문요양원 부지매입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3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 제12항 합천군청소년문화의 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안, 제1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매입안으로 상정된 13개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 외 1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한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본 동의안은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동포 또는 우리 군 이외의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5조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의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교통권의 차이를 반영하여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주민요구에 빨리 부응하지 못하고 이제야 반영된 것으로 야로면 매촌리의 경우는 하천이 중간에 흘러 실제 생활권이 두 군데로 분류되어 있고 대병면 회양리는 1, 2, 3구중 회양3구는 대병면 소재지인데 면민 정서상 소재지가 3구로 불리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신성동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정당한 요구는 행정에서 빨리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리 명칭 및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년7월부터 공무원도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민원관련부서의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민원해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휴가규정도 이와 같은 이유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군민의 입장에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종합교육회관 건립과 중앙부처 업무요구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기획감사실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종합교육회관 건립에 따른 것이고 자치행정과의 정보통신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정보통신담당 조직이 비대해져 비효율적이라 1개 담당을 2개로 나누는 것이며 재무과와 사회복지과에 추가되는 업무는 중앙부처에 의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량과 조직규모 측면을 고려해 보면 한 개 담당을 만들어 관리 운영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으므로 타시군의 지방공기업이나 민간위탁방식을 택하든지, 실과 사업소내의 1개 담당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합사회복지관장을 별도로 신설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체적인 조문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담당을 신설하여 분장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이 될 경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소관 사무를 조율함에 따라 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원시켜서 행정조직의 불요불급한 인원배치를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액 및 감정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본 조례안의 별표1 제5호 신설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500원으로 되어 있어 균형이 맞고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이미 제정한 함양군를 살펴 보더라도 500원으로 개정한 바 있으므로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라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명칭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2004년도 공시지가 보다 금년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상승하여 토지분 재산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이며 9월 16일부터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주민들이 높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산정되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군민의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합천군공유재산 종합교육회관에 근무할 전임강사 숙소로 대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잡종재산을 우리 군에서 출원한 사단법인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2항6호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므로 위원들간의 별다른 쟁점사항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문화의 집이 이미 2003년에 이전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소지 변경과 노래방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노래방기기가 한 대밖에 없으며 사용료가 시간단위로 설정되어 있어 많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지만 곡단위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청소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노래 한 곡당 부과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기기를 주민이 이용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거두는 것인데 주민편의와 복지차원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타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팩스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본 조례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라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복지회관 완공 전부터 주차장 협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만 당초 계획입안에서부터 주민여론의 충분한 수렴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토지 매입에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재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부지역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포함하여 15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2004년도 투융자심사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북부지역인 가야와 남부지역인 삼가에 노인요양원이 있으며 동부지역인 초계에도 지역간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투융자 심사안에 의하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부지 매입을 조속히 하고 사업을 착공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13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이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세합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무상대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행정사무기기주민이용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매입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노인전문요양원 부지 매입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의원입니다.
   지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26호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31일 합천군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총 6장 33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지난해 재난안전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합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최대로 반영하면서 지역실정에 맞게 입안되어 기존의 합천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비해 재난유형별, 상황판단별 로 대응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여 각종 재난대처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5년 8월 3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예산과목별 세부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적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32억9,159만9,000원과 특별회계 137억4,204만6,000원으로 총2,270억3,364만5,000원의 예산규모로서 기정예산안 2,169억7,359만4,000원 대비 4.6%가 증가된 100억6,005만1,000원으로 편성한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000만원과 세출부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삼가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건립 및 주변정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과 예산설명자료의 자세하고 올바른 표기가 부족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심혈을 기울여 여하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기관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앞서 가는 군정, 관광합천”을 만들기 위한 각종 대형사업계획과 시행절차에 있어 우선적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군의회와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하므로 인하여 사전에 예비할 수 있었던 민원들이 제기되어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철저한 연구 분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윤재호위원장으로부터 9월 13일 실시한 현장확인특위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의원입니다.
   제125회 합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년 9월 13일 하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은 합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과 현장확인 점검을 하였습니다.
   현장확인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합천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사업입니다.
   본 시설사업은 지난 4월 2일 착공되어 2006년 10월 1일까지 예정으로 총 사업비 183억 중 국비 80%, 군비 20% 예상으로 시행되는 대형사업으로서 현재 토목구조물공사 중이며 약 30%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집단민원 등의 발생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군의 공공시설로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여 향후 혹시라도 부실시공 등으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미확보예산 73억에 대해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59억과 군비 7억원 등이 필히 확보되어 내년 10월에 차질 없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되어 내년말까지 예정으로 총 사업비 125억1,900만원 중 국비 59억, 지방비 66억을 투입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수중보공사를 비롯하여 양수장 설치와 우회수로 설치 등 48억의 사업비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마무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121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과 아울러 내년도 도비 20억원과 군비 51억원 등 추가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한 수중보공사부분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험담수를 실시하여 오는 10월 대야문화제 행사시 군민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중보 완공후 농업용수 활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합천의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연계시설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하루 일정으로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군민의 관심사업에 대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확인을 통하여 민원해소와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들에게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소관 집행부서에서는 관내 시행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민원해소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성 있게 사업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25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 보다 심사안건이 많았고 특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처리 등과 함께 모든 의사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아직까지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수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제 며칠 후면 다가오는 추석명절이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12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