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126회-제2차-본회의-2005.11.22.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회의 쌀협상비준안처리 반대촉구결의문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국회의 쌀협상비준안처리 반대촉구결의문채택의 건(유무형의원외 16인)

(10시09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회의 쌀협상비준안처리 반대촉구결의문채택의 건(유무형의원외 16인)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 쌀협상비준안처리 반대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쌀협상 국회비준안 처리방침과 관련하여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들이 쌀협상 국회비준안 반대집회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농업경영인회나 농민회에서 쌀협상비준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농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결의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무형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국회의 쌀협상 비준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국회의 쌀협상 비준안 처리반대 촉구결의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3일 쌀협상 국회비준안 상정을 앞두고 350만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나락적재투쟁과 단식농성과 음독자결 등을 전개하며 정부의 농업정책과 농업 통상협상을 비판하며 계속되는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농업, 농촌, 농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정부와 정치권의 졸속적인 쌀협상비준안 처리강행을 추진하고 있어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대책을 촉구하고 생존권 요구를 외치는 농민들에게 농민단체, 국회, 정부간의 협의기구를 통한 농정현안 모색한 후 비준토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의 쌀협상비준안 처리반대 촉구결의문!
   쌀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27일 통과되고 오는 11월 23일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등 지금 농촌에서는 농업 붕괴에 대한 농민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협상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 쌀시장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한다는 미국, 중국 등 9개 국가의 합의문 이행계획서와 쌀수입 입찰 등에 관한 기술적 절차의 사항 및 이행절차합의문 또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 등과 양자간 합의사항인 부가합의문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이행계획서가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2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어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사과, 배 등 과수농가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농업의 회생대책을 세운 다음에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농업은 산업화과정에서 계속 축소되고 국제교역관계에서도 공산품 수출과 연계되어 농산물 개방압력이 가속화되어 국내농업은 붕괴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미래의 세계 식량위기를 대비하고 식량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농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생명산업으로 지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일동은 쌀협상비준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11월 중에 처리할 계획을 철회하고 WTO 홍콩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쌀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 국회, 농민단체 등의 협의기구를 통하여 농정 현안을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11월 22일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 쌀협상비준안 처리반대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회 쌀협상비준안 처리반대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국회의 쌀협상비준안 처리반대 촉구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농민의 후손이며 농업의 근간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농업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로 정부와 여당은 쌀협상 국회비준안 처리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야할 것이며 선 대책을 수립하고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농업정책과장       강창석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