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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6회-제3차-본회의-2005.11.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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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
2.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4.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의견제시의 건
5.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군수제출)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4.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 제2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 제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개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번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토지 처분시2,000㎡이상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잡종재산을 배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를 살펴보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10,000㎡이하의 농지를 5년 이상 계속 대부한 실경작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문제는 없으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적요건을 실경작자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고 우리 군의 재정수입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시설의 운영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보다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로 운용토록 하며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본 관에 입주한 단체나 입주할 단체들이 여하튼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각종 문화예술과 관련한 사회복지 관련단체이기 때문에 면제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단체들이 사용료 면제를 논하면 거부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을 사용토록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생활의 안정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장수 수당의 결정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월 2만원을 지급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 의견 제시의 건, 제5항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의원입니다.
   이번 제12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47호 및 348호 합천군관리계획 수도공급설비 및 환경기초시설 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중 1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합천군도시계획 관리계획의 변경 입안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가야?야로 지방상수도 정수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사항으로 관리지역6,351㎡에 수도공급시 수도 설비를 신설하는 내용과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으로 농경지역 24,952㎡와 관리지역 30,798㎡를 계획관리지역 55,750㎡로 변경하여 페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내용에 대해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과 관련 하여 주변 지역 주민과의 민원해소가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입안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입안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26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도 있었지만 제2차 정례회 때 있을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신규사업시책 및 주요 행사 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원연수와 이번 임시회도 잘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배부받은   2006년 당초예산안과 부속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12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최경호
  • 서명의원      강성기
  • 서명의원      고영진
  • 사무과장      최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