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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7회-제2차-본회의-2005.12.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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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1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군수제출)
5.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종민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종민   :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고향 발전을 위해 언제나 소중한 내 고향 합천을 생각하시고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경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종민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12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간에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며 의정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 사항과 예산과목별 세부 삭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의결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875억5,080만8,000원과 특별회계 108억9,151만원으로 총 1,984억4,231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940억6,349만3,000원 대비 2.3%가 증가한 43억7,882만5,000원 증액 편성한데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군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위원이 심사한 결과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총2개 항목에 5,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민선3기 4주년 성과 보고회 참석 실비보상비 300만원, 합천캐릭터 응용개발비 5,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규사업을 입안할 때 엄격한 책임과 관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기초설계비 또는 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적은 액수만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작한 사업인데 중단할 수 없다는 명분에 끌려 계속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잘못된 관행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요 신규사업을 최초부터 총 예산액과 소요 연도 및 연도별 예산 배정 계획 등이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심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건비 외의 주요 사업성예산에 대해서 예산실명제를 도입하여 사업의 내용, 효과 분석을 통해 이 정책의 관행성을 스스로 줄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관리를 스스로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시공에서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감시케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대형사업공사 군민감시관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확인을 실시하여 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수요자가 공사감독관과 함께 주요 공정마다 현장에 참여하여 부실공사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식부기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2008년부터 복식부기 발생주의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금년부터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식부기를 시범 운용하고 있고 우리 군도 2005년 확산보급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 에 복식부기담당이 필요해졌으며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인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상호교류를 위하여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취지가 동일하며 기구 신설 및 변경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증원되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토지 취득시 1,000㎡이상 매입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에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서 부지 1,500평과 건물면적 600평 이상은 합천소방파출소가 소방서로 승격하기 위한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소방서 승격 승인 권한을 가진 경상남도에서 요구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소방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6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입니다.
   이번 제127회 정례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55호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의안번호 357호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5호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12월 1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2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계획의 결정 공고를 위한 시설 규모와 종류를 정하였으며 주변지원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군의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 금액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하였으며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4인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지원기금조성을 위하여 군의 출연금 규모를 조례에 명시할 것인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양면 지역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매립장 소각장 설치와 관련 주변영향 지역이 결정이 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이 되어 수혜지역의 범위와 기금의 소요 판단이 선행된 이후에 출연금 규모를 정하기로 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호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옥외관리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에서 군으로 사무위임된 사항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을 비롯하여 그 동안 도에서 민원처리해 오던 대부분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그동안 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문제점 개선사항이 대폭 반영되어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군과 읍면에서 증가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없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2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 림   과 장            박원술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기술지원과장         강창석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