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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8회-제2차-본회의-2006.01.25.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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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25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상경의원외 5인)
2.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박오영의원외 16인)
6.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의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를 거친 각종 조례안과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상경의원외 5인)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성상경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79호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월 20일 본 위원장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우리 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시 입후보자 등록없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입후보자는 사전에 등록토록 변경하여 투표 및 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서 시간적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의장, 부의장 선거시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토록 개정하였으며 의회 소관 규칙 중 지금까지 제명 개정이 되지 않았던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외 4건의 규칙제명을 띄어쓰기로 본 규칙 개정과 아울러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박오영의원외 16인)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4개의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향토인재육성을 위한 핵심 정책인 종합교육회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일부 보완하며 위원들간 별다른 쟁점 사항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기구조정과 자치행정과 및 산림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관한 내용은 임시회나 간담회상에서 의원들간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던 사항이며   자치행정과의 명칭은 행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경남의 타시군과 같이 행정과로 개정하고 산림과를 산림자원관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부분도 우리군의 임야면적이 72.5%인 점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조직개편이 될 경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과 과거사 정리 업무에 따른 증원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빈곤층 즉 차상위계층으로 불리는 이들 중에 병원, 약국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한하여 적용하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도모하고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들간 별다른 쟁점사항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4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무형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무형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무형입니다.
   이번 제12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376호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3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월 2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실 및 제빙에 관한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전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건축물관리자에게 자기 집이나 상가에 인접한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과 제빙 책임을 규정하였고 소유자가 거주할 때 와 거주하지 않을 때 책임순위를 정하고 작업 범위는 보도의 경우 전체구간으로 이면도로는 도로 중앙 부분까지 작업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시기는 눈이 그칠 때보다 3시간 이내로 하되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임을 확인하고 정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책임회피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은 없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건물주의 책임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 계도를 철저히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 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10일간의 회기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와 의안심사에 성의있게 준비하시고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올 한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당초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시행될 때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도약과 역동은 2006년도를 위해 알차게 수립한 군정주요업무계획이 보고에 그치지 않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 명절 잘 지내시고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최경호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무형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윤종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이진성
  • 환경위생과장       김지현
  • 경제통상과장       하진균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
  • 관광개발사업소장 김진영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