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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9회-제1차-본회의-2006.04.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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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4월 27일(목) 오전 10시10분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합천군의회 의장보궐선거의 건
6.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합천군의회 의장보궐선거의 건
6.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8일 12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합천군이장의 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안에서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성상경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또한 제4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의장 및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를 이번 회기에 실시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호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6년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호연   :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및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으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2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행정 읍면순서대로 지호균의원과 송국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29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합천군의회 최경호 전의장께서 도의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임한 관계로 공석이 된 제4대 후반기 합천군의회 의장 보궐선거로서 투표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퇴실해 주시고 사무과에서는 투표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호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준비가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합천군의회 의장보궐선거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장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대 합천군의회 의장보궐선거에서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유무형의원 단독 입후보하였습니다.
   본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47조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여 의장을 선출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제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재입후보를 받아 다음 본회의에서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오늘 감표위원은 의원간담회 협의에서 선정된 박오영의원, 김민생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감표위원으로 선정된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방법 및 투표진행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의사담당 김학중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행정 읍면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아 기표한 후 다시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이 되시는 의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명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앞의 사무과직원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감표위원에게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배치된 기표용구로 투표한 후 투표용지는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권 또는 무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투표나 개표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두 난 이상에 투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투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등은 기권 또는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이상유무 확인이 있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박오영의원    :   이상 없습니다.
김민생의원    :   이상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예. 확인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투표시작)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해당 행정 읍면순서대로 거명을 하겠습니다.
   유무형의원님!
   유도재의원님!
   정용구의원님!
   문을주의원님!
   김종덕의원님!
   강성기의원님!
   고영진의원님!
   성상경의원님!
   이창웅의원님!
   윤재호의원님!
   조호연부의장님!
   지호균의원님!
   송국영의원님!
   하종민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오영의원님!
   김민생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26분 투표종료)
○부의장 조호연   : 투표가 끝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김민생의원    :   이상 없습니다.
○부의장 조호연   :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김민생의원    :   이상 없습니다.
○부의장 조호연   : 투표수도 16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직원은 계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를 검산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무형의원 14표로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유무형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처음으로
○부의장 조호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무형 산업건설위원장이 합천군의회 의장 출마를 위해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는 윤재호의원이 단독 입후보하였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합니다.
   감표위원이신 박오영, 김민생의원 두 분은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투표시작)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호명하겠습니다.
   유무형의원님!
   유도재의원님!
   정용구의원님!
   문을주의원님!
   김종덕의원님!
   강성기의원님!
   고영진의원님!
   성상경의원님!
   이창웅의원님!
   윤재호의원님!
   조호연부의장님!
   지호균의원님!
   송국영의원님!
   하종민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오영의원님!
   김민생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0시35분 투표종료)
○부의장 조호연   : 투표를 끝내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을 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김민생의원    :   16개! 이상 없습니다.
○부의장 조호연   :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확인)
김민생의원    :   이상 없습니다.
○부의장 조호연   : 투표수도 16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직원은 계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계표내역을 검산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김민생의원    :   13! 기권 3.
○부의장 조호연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호의원 13표로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윤재호의원이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제4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유무형의장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인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 당선자 수락연설 -
(10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유무형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경제통상과장       이진출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재난안전관리과장 소인섭
  • 산림자원관리단장 방신정
  • 축 산   과 장       이용수
  • 기술지원과장       김신조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현호
  • 관광개발사업소장 권정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