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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9회-제2차-본회의-2006.05.02.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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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5월 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조례안 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4.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군수제출)
6.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11.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를 거친 각종 조례안과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유무형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성상경   :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98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99호 합천군의회의원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400호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8호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7일 본 위원장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회의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출석일수 1일당 10만원으로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월정수당 월66만원으로 하며 차등하여 지급하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여비를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280만원으로 심의의결이 되었으나 변동이 없는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하고 월정수당이 연간 회기수당 800만원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연간 960만원으로 월8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우리 군의회에서는 월정수당을 회기수당과 같이 한다는 뜻에서 월66만원으로 심사하였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99호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본 위원장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직제는 신설되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던 종합사회복지관을 내무위원회에 삽입하고 개정된 직제명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산림과”를 “산림자원관리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사항은 없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00호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7일 본 위원장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전환하는 것이며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기타 보험 등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 본 조례가 정하는 보상금보다 적을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없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및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무형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 제6항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7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제11항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제1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1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오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박오영   :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오영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제개정과 한글맞춤법 등에   따라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집행부의 담당업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경남 시군 중에서 최초로 143건의 방대한 양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쟁점 사항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우리군 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기본사무용품비가 지급되어 왔으나 1992년부터 이의 지급이 폐지되어 존치의 근거가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미리 송부한다”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대로 “회의개최 7일전”으로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은 물론 의안 자료의 심도있는 분석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경상남도의 시책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업체의 수수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입찰제에 따라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중요 세외수입의 재원이고 경남의 타시군 중에서 수수료를 폐지하지 않는 곳이 있어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의 시군이 폐지되었고 존재가치가 적어졌으므로 수수료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토록 함으로써 계약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부실시공 방지와 군민들의 군정 참여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양파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하여 군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2006년 당초예산에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미 논의되었던 부분이며 각종 농산물 개방으로 농가소득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양파저온저장고를 통한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농촌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경상남도가2004년 말부터 계속적으로 조례 제정을 요구한 것으로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등의 생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와 내용상 차이가 없으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참여를 박탈당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회를 누릴 수 없게 되는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생활 안정을 통하여 행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과 관련하여 휴일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토요일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의 휴일인 토요일을 조례상에서는 공휴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공휴일” 개정 관련 부분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기로 하고 인조잔디축구장은 천연잔디축구장에 비하여 설치비와 관리비가 적게 들어 가며 인근 타시군과 비교하였을 때 도 개정조례안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쾌적한 체육공원과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방영되고 있는 “서울1945” 드라마 세트장 건립에 따라 명칭을 영상테마파크로 바꾸고 입장료 및 사용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차장 시설에 따른 관리 문제와 매점 입점자에 대한 관광안내교육 그리고 입장료금액의 인상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군민과 외부 관광객들에 대한 우리 군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관광 행정을 펼치도록 요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직제가 신설되는 명칭 부분과 본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일부 조정안이 주요 골자로서 위원들간의 별다른 쟁점사항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조례제명띄어쓰기등일괄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장애인등을 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영화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무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제17항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2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재호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재호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재호입니다.
   이번 제12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과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8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87호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신규 조례를 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전체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진행시 제반사항 처리를 위해 복구지원담당주사가 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조례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앞으로 이 위원회 운영시 검토 사안별로 현지 조사와 지역 주민의 여론 청취 등 엄격한 검토가 이행되면 재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본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해 합천군에서 농산물공동브랜드로 개발한 “해와 人”에 대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치고 본격 사용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상표 “해와 人”은 사용대상 품목과 사용 신청, 사용권의 부여와 취소, 공동상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사용대상 품목, 사용 신청, 제한사항과 상표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사용과 절차 등을 명시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농협 군지부연합사업단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브랜드 “사네뜨레”와 함께 농협측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브랜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인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무형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농산물공동상표사용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6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의안심사 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에 성의있게 준비하시고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심의조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5?31지방선거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제4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 심한 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6人   
○출석의원      
의   장    유무형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도재의원, 정용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지호균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심의조
  • 부   군   수                  정순영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태환
  • 행 정   과 장             윤종수
  • 재 무   과 장             이근수
  • 문화공보과장          윤용식
  • 종합민원실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김지현
  • 환경위생과장          문길주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산림자원관리단장 방신정
  • 축 산   과 장             이용수
  • 농업정책과장          강호천
  • 유통지원과장          박시병
  • 보 건   소 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현호
  • 관광개발사업소장 권정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 종합사회복지관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