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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30회-제1차-본회의-2006.05.1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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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5월 12일(금) 오전 11시10분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5인 제출)

(11시22분 개의)
○의장 유무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규영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규영   : 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임시회는 2006년 5월 12일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성상경의원외 5인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개회하게 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처리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원간담회에 상정,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6년 5월 12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6년 5월12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무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은 3명에서 5명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4명에는 대표위원은 현직 의원이신 강성기의원, 위원으로는 이민택씨, 문재학씨, 박병현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05회계연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 회계연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강성기의원, 이민택씨, 문재학씨, 박병현씨 이상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유무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30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행정 읍면순서대로 하종민의원과 박오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하종민의원, 박오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130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5인 제출)      처음으로
○의장 유무형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합천군수 불구속입건과 관련한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우리 합천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본 성명서는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성상경   : 운영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제129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01호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1호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의 건은 2006년 5월12일 본 위원장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9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골자는 지난 5월 8일 경남지방경찰청이 합천군수가 2004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재외향우회 정기총회나 간담회 등에서 4,100만원의 향응과 찬조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입건되어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6만 합천군민과 30만 재외향우들에게 예산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3년간에 걸쳐 집행된 예산이 재외향우들의 애향심에 비추어 결코 큰 금액이 아니며, 선거와 관련하여 집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집행상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에 보완을 요구하고, 재외향우들의 숭고한 뜻만은 지속적으로 기려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성명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내용으로 거론된 바는 없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지난 5월 8일 경남지방경찰청의 합천군수 불구속입건과 각종 언론보도에 대하여 우리 합천군의회는 6만 합천군민과 30만 재외 합천향우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합천군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재외향우회는 피폐해 가는 내고향살리기의 지원병으로서 큰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고령화되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합천군이 기댈 곳은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재외향우밖에 없으며, 재외향우들의 합천사랑을 생각한다면 예산에 계상된 부분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외향우들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후배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쌀개방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고향 부모형제의 마음을 헤아려 내고향쌀팔아주기 등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 힘써주셨으며 대야문화제, 벚꽃마라톤대회, 팔만대장경축제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군지역일수록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외향우들이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는 만큼 비례하여 그 지역의 발전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합천군 재외향우부분의 사업계획에 계상된 예산과 집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향후 보완을 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들이 막히고 왜곡되어 호도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저해시킬까 염려됩니다.
   어려운 내고향 살리기에 앞장선 재외향우들의 숭고한 정신은 지속적으로 기려져야 할 것이며 폄하하거나 왜곡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회는 재외향우와 합천군민의 뜻을 모아 합천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2일 합천군의회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무형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성상경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 언론보도 관련 성명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4人   
○출석의원   
의   장 유무형
부의장 조호연
박오영의원, 유도재의원, 문을주의원, 김종덕의원, 강성기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윤재호의원, 김민생의원, 송국영의원, 하종민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수근
  • 전 문   위 원       이도완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최규영
  • 의사담당주사       김학중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