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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2.12.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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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11일(수) 오전9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2. 제96회제2차정례회중의사일정안변경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2. 제96회제2차정례회중의사일정안변경협의의건

(9시45분 개의)
○위원장 고영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느 듯 한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다사다난했던 임오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제96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 변경 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회사무과 소관은 전체 의원의 모임인 정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의원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여 부득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영진   :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0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일반행정비입니다. 의원님 각 부서에서도 기 설명을 들으셔서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봉급관계, 인건비관계기 때문에 법정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의회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1,12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해서 월 55만씩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회기수당은 1일 7만씩 해서 연간 80일이니까 9,5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비에 1,693만8,000원이 의회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비내역에는 의장, 부의장 공무수행활동비가 2명2일, 12회를 가지고 268만8,000원, 상임위원장 공무수행활동여비가 205만2,000원, 의정활동여비 513만원, 의회 연수회 참석이 387만6,000원,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19만2,000원 해서 총 1,693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외여비 일본 다카세정하고 금년하고도 했습니다만 공식행사에 참석해야 될 예산이 690만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해서 의장, 부의장 2인, 1회씩, 360만원, 의원님들 15인, 1회, 1인당 130만원씩 기준해서 130만원 한도를 못 넘게끔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계상한 것은 1인당 130만원씩 계상해서 총 해외여비가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77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0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라 해서 의원님들 연간 생활하시는데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인당 480만원씩 17명 8,160만원, 중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100만원씩 9명 900만원 총 9,0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기법상 우리가 기준점을 잡다보니까 1인당 한 이 정도 선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연간 의회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58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 월 180만원씩, 부의장님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 예결위원장이 60만원씩 해서 5,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이것은 지방의회가 부담해야 할 의장단 부담 금액입니다. 420만원, 연금부담금해서 9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다가 부상을 당한다든가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것은 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예산집행을   안하는 겁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위원    :   차세운위원입니다. 사무과장님께서 편안하게 의원들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애쓰시는 사무과에 오늘 사무감사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동료의원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 및 부의장, 위원장에게 판공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 공무수행활동, 상임위원장 공무수행해서 있는데 의장 및 부의장, 위원장에게 판공비라는 게 있는데 판공비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현재 얼마라는 공식적인 금액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 쓰는지 남아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2002년 7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처리가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사무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먼저 판공비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명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예산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재경비로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의장님,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수행에 관한 비용으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의장이 월 180만원, 부의장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 예결위원장이 60만원, 예결위원장은 한도가 있어 3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사항은 작년도에 각 상임위원회 상반기 쓰고 운영위원회가 348만원, 내무위원회 354만1,000원, 산업건설위원회가 339만9,000원 이것이 하반기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47만9,000원, 내무위원회가 18만7,000원, 산업건설위원회가 36만4,000원, 12월까지 미집행 되고 남아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반기에 남은 금액하고 7월 1일 이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쓴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차세운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차세운위원    :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예.
○위원장 고영진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 보면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 1인당 480만원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 금액이다"가 있죠?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예.
강성기위원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시찰을 간다든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죠?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예.
강성기위원    :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별로 쓴 것이 없습니까? 쓴 것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에 9,060만원 중에 상반기에 2,530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 4,366만5,000원이 집행이 되고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162만9,000원입니다.
강성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 퇴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윤재호위원께서 항목별로 읽어나가면서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의사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9시55분)
(기록개시 10시05분)
○위원장 고영진   :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제96회제2차정례회중의사일정안변경협의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고영진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제96회 제2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국입니다.
   이번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일 주된 목적은 저번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므로 해서 조례 심의가 당초보다 시간이 좀 짧습니다. 일정으로 보면 토요일하고 23일, 이틀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23일도 새마을 단체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당초에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2002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20일에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을 18일로 당겨서 군정질문과 예산안을 하고 조례의안심의에 하루를 더 잡아서 해야만 정상적으로 회기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영진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협의시간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고영진   : 협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변경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영진
간   사   윤재호
유무형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차세운위원, 김민생위원.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이영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