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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3.06.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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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민생의원외 3인)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유무형의원외 3인)
3.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영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이 보다 알차고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군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민생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생   : 간사 김민생위원입니다.
   제10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합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6월 2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민생의원외 3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유무형의원외 3인)      처음으로
3.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영진   : 예, 김민생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고영진   :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시간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고영진   :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정례회시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2003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 규칙안 및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민생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영진
간   사   김민생
유무형위원, 김종덕위원, 윤재호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