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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3.11.0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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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1월 3일(월) 오전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무형의원 외 4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영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정활동을 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김민생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민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생   :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유무형의원 외 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고영진   :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전문위원 강창념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착안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규정 범위 내에서 기존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하는 명칭변경과 관광개발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설치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화관광과를 문화공보과로, 관광개발사업소가 신설되어 가지고 그게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이런 내용인데 토론할 내용도 없습니다.
김종덕위원    :   맞습니다.
강성기위원    :   원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고영진   :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4인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생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영진
간   사 김민생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