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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06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3.12.2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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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07회합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107회합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무형의원 외 5人)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고영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 결산추경예산안 그리고 군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20일간의 정례회를 오늘로서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운 날씨에 항상 몸 조심하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된 것은 제107회 합천군의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함과 또 2003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군의원의 의정자료수집비와 보조활동비 등이 반영됨에 따라 잠시 후 본 위원회에서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정활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7회합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고영진   :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창념입니다.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개회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례회를 35일 중 35일을 사용하였으며 임시회는 45일 중 현재까지 7회에 44일을 사용하고 1일이 남아 있고 이번 임시회는 12월 31일 1일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11시에 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끝으로 2003년도 회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계시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김종덕위원    :   말일에 종무식 하죠, 그 시간에 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이 회의를 마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고영진   :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이 회의를 마치고 바로 종무식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
김종덕위원    :   이 안으로 하도록 합시다.
유무형위원    :   토의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협의 조정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31일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합천군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2월 3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무형의원 외 5人)      처음으로
○위원장 고영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의원    :   조례개정 발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합천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동 조례는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 경비를 조정하고 그 밖에 따르는 법률 재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군 자치구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2004년 1월 1일부터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또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또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유무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창념   : 전문위원 강창념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검토착안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 한도를 2004년 1월 1일부터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또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국내외 여비 지급 범위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영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하신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님!
강성기위원    :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6927호로 개정하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요?
○위원장 고영진   :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고영진   : 속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참석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고영진
유무형위원, 김종덕위원, 강성기위원, 차세운위원, 윤재호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