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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1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4.09.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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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9월 14일(화) 오전 9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5인)

(09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먼 곳에서 본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윤재호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들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예. 윤재호간사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구입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04분 기록중지)
(09시1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19분 기록중지)
- 의사운영에 관한 자유토론 -
(09시30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1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윤재호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김민생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강종진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