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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5.07.0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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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7일(목) 오전10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윤재호의원 외 4인)
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성상경의원 외 3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사유와 협의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윤재호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24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의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윤재호의원 외 4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윤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재호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윤재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윤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구입니다.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적법성 여부, 조례개정 타당성 등의 살펴보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군의회의 정례회기 일정을 연 2회 3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조례를 삭제하고 임시회 회기와 정례회 회기를 구분하지 않고 총체적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명을 2005년 1월부터 조례 개정시에는 띄어쓰기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 명칭이 띄어쓰기가 안된 제명은 계속해서 띄어쓰기를 해야 하며 본 조례 제명도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기록중지)
(10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성상경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건의문 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전 시군이 다 합니까, 지금 경남의 전 시군시에서?
○전문위원 이덕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도민창원고법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전 시군으로 보내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전 시군이 동조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진주시같은 데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다른 데는, 진주시 말고는 다른 데는 아직까지 채택이 안되었고?
○전문위원 이덕구   :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장 성상경   : 이번 회기에 아마 추진이 안되겠느냐,
송국영위원    :   이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주민들한테 편의를 위한 건데 단서 붙일 것도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3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에 관한 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본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윤재호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 고영진위원, 김민생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