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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4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05.07.2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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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7월 22일(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4인 발의)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1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윤재호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 협의하여 그 결과를 오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 발표함에 따라 경남도에 배치된 기관 중 우리 군에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낙후된 합천을 발전시켜 국가시책인 국가균형 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 미래지향적 합천상을 정립시켜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경남에서 경제, 보건의료, 문화, 교육 등 가장 낙후되어 국가발전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날로 침체되며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화합에 저해되는 등 사회공동화현상으로 몰락해 가고 있는 우리 합천을 회생시키고자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우리 합천에 이전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은 위원님들에게 지금 나가 있는 유인물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기록중지)
(10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성상경의원외 15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좀 전에 설명이 다 되었듯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어서 상정을 시키는 것은 사전 분명한 의논이 있은 후에 이 자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여기 우리 의사과장이나 의장이나 분명히 할 소임을 현재까지 다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운영위원장님은 명확한 판단을 해서 다룰 내용인가 또 다루지 않아야 될 사안인가를 잘 선별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을 앞으로 좀 자주 만나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윤재호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 고영진위원, 김민생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