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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5.09.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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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7일(수)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8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성상경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 지급하도록 되어짐에 따라서 합천군의회 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아울러 회의수당 지급은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는 개정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윤재호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고영진위원, 김민생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