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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5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2005.09.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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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9월 1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운행건의문은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운행건의문은 채택의 건(박오영의원 외 7인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25회 임시회 개회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도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협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윤재호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25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사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 협의하여 그 결과를 오늘 11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운행건의문은 채택의 건(박오영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성상경   : 윤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운행건의문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박오영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박오영의원    :   반갑습니다. 박오영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평상시 여러분들도 심야고속버스에 관한 관심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2003년도 3분발언을 한 적도 있고 또 지난 7월 정례회때 군정질문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구-합천, 합천-대구간 2대의 버스가 다니다가 합천에 승객이 감소하므로 해 가지고, 지금 한 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합천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합천- 서울, 서울-합천간 심야우등버스가 필요한 실정인데 바로 서울-합천, 합천- 서울 간의 허가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우선 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운행은 좀 쉬운 것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천-대전, 안산, 인천간 노선허가를 먼저 득하고 그 이후에 바로 합천-서울, 서울-합천간 심야고속버스 운행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7월에 합천군 386개 마을이장님들이 합천군이장님협의회장 정,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회장님께서 상당히 힘을 많이 써주셔서 5,000명의 우리 군민들의 건의문을 받아가지고 경상남도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과거에 벽지노선을 위시한 전 노선을 각 노선별로 회사노선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다시 이 노선 허가가 어렵다 하는 대답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장님들이 나선 이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도 나서서 도지사한테 건의문이라도 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하셔서 충분히 건의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버스운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위원님!
송국영위원    :   박오영 내무위원장께서 이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부터 앞장서서 또 이 과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앞장을 선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그동안 고생도 했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질의라는 것은 우리가 박의원한테만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은 뭐 이대로 진행이 되어져도 무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듭니다.
○위원장 성상경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님!
고영진위원    :   노선이, 개설이라고 합니까, 되었을 경우에 승객이 대충 어느 정도?
   승객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적자가 났을 경우에 적자를 또 보진해 줄 수 있는, 해 주려면 군비가 들어갈지 도비가 들어갈지 이것도 봐야 되고 승객이 좀 어떻게, 적자는 안 날 것으로 되겠습니까?
박오영의원    :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경제통상과 교통담당하시는 김강호계장님이 지난 12월말까지 우리 합천노선을 가지고 있는 경전이나 천일에 이야기를, 지난 12월 말일까지 합천-서울간 버스를 재개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에 해도 좋게끔 사용승낙을 해 주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가버렸고 그래서 지금 이 노선에 들어오려는 거창고속, 아령고속이 합천까지 연장운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없어도, 기 지금 거창-서울, 서울-거창간 운행하고 있는 차가 합천까지 오는 걸로 연장 운행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합천에 손님이 없더라도 약 1년간은 다니므로 해서 합천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한두 명이라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에는 이익을 떠나서 합천주민을 위해서 다녀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적자가 되더라도 그 적자로 인해 합천군에다가 유류대라든지 지원은 일절하지 않겠다 하는 기본 방침이 서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지금 현재 거창-서울간 운행노선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박오영의원    :   예.
고영진위원    :   되어 있는데, 연장운행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박오영의원    :   예.
고영진위원    :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건의문에 그것을 좀 명시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 거창-서울간 하고 있는 노선을 합천까지 연장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 건의문에 없는 것 같은데?
문을주위원    :   그런데 합천-대구간 심야버스 운행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2대를 운영하다가 손님이 없어 가지고 한 대로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그 심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참 편리합니다.
   여기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한 가지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이 수원, 안산, 인천간에도 우리 합천주민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있어야 될 문제이다!
   이것은 주간이고, 야간에 합천-서울간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건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올려주면 이것은 전문가들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통과를 여기서 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명시를 안 해도?
문을주위원    :   자기들이 다 합니다.
강성기위원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성상경   : 예. 강성기위원!
강성기위원    :   여기 보면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민원사항회시내용을 보면 ‘관련 운송업체간 이견 차이가 커 합의가 되지 않아 요청한 구간의 시외버스 운행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는데 뭐 연장 운행을 했을 때 노선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항간에는 지금 서흥여객에서 상당히 반발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만약의 경우에 이 노선으로 인해서 서흥여객과 마찰이 와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갈 그런 원인은 없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심야인데”라는 위원 있음)
   심야라도 거창여객에서 상당히 반발을 한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위원장 성상경   : 박오영의원님!
   그런 부분에도 조사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    :   지금 서흥여객에서 반발을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었고 또 서흥여객에서 반발을 한다고 하실 명분이 없는 게 직행이 없습니다. 거기는 완행으로 마을과 마을간 다니는 완행버스고 여기는 순수한 직행고속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서 다녀도 그 업체에서 적자로 갈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기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도에서 건의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다’, 어째서 어렵다 하는 그게 ‘관련 운송업체간 이견차이가 커다’ 이게 주모토 같으면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되고는 무작정 건의문을 해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오영의원    :   그런데 이제 그 업체간의 이익다툼은 30년, 40년 전에 우리 합천, 진주, 대구간 선로는 천일, 경전이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과거에 사다시피 샀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므로 해서 다른 업체 들어오는 걸 기득권 가진 업체에서 싫어할 뿐이지 지금 세월이 많이 변했고 지금 창원이나 마산이나 이런 데는 여러 업체가 들어가서 전국에 심야 뿐만 아니라 다 다니고 있습니다. 강원도까지 다닐 정도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합천만 이리 제자리, 거창은 경원여객도 들어오고 있고 과거 없던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만 지금 보수적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행정으로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문제는 우리가 제시하고 나서 도에서나 운수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여기서 걱정을 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건의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결국 우리의 할 일은 우리 군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이장, 아까 이름을 못댄 정병민회장, 그 이장단협의회 회장을 위시한 5,000명이라는 우리 군민들이 건의를 했는데도, 진정을 했는데도 안 되었는데 우리 의원들마저 가만 있으면 “뭐 하는데” 이 소리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건의문이라도 한번 신청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9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대전, 수원, 안산, 인천간 시외버스 운행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2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윤재호
정용구위원, 문을주위원, 강성기위원,고영진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위원 아닌 의원
박오영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한호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