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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8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6.01.2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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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월 24일(화) 오전9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상경의원외 5인)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호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   :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될 안건으로는 성상경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성상경의원외 5인)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윤재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구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덕구입니다.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령과 적법성 여부, 규칙개정의 타당성에 착안해서 검토한 결과 본 규칙에서 개정코자 하는 것은 의회 내부 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으로서 우리 군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시간적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타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제명 개정은 2005년 1월부터 자치법규 개정시 제명을 반드시 띄어쓰기 표기를 하기로 되어 있어 본 규칙개정으로 의회 소관 규칙에 대하여 띄어쓰기가 안된 규칙의 제명을 일괄하여 띄어쓰기로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35분 기록중지)
(09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규칙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결정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윤재호
고영진위원, 송국영위원, 김민생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덕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