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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12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6.04.2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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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4월 27일(목) 오전 11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제출)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제출)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제출)

(11시17분 개의)
○위원장 성상경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럼 먼저 정용구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용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간사 결원 관계로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성상경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정용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9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송국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6조의 2항 중 월 80만원을 월 66만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성상경   :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송국영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27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상경의원외 6인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성상경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    :   보상금지급규정 신설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노왕석   : 이것은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단체보험에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제3항이 신설되면, “기타보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가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단체보험에서 주는 보험이 우리가 여기 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는 우리 여기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회기수당이, 도의회 의원님들 회기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회기수당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의정활동비로 이번에 법 제15조3의 규정에 의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기수당이라는 말을 의정활동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용구위원    :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이리 되어 있네요.
○전문위원 노왕석   : 예. 그렇습니다.
송국영위원    :   그런데 이게 수당이라 하면 우리가 결석을 하면 수당을 안주고 의정활동비라 하면 결석을 해도 줘도 된다는 이런 융통성 관계에서 이 글자를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노왕석   :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종민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상경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개시)
○위원장 성상경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성상경
간   사 윤재호
정용구위원, 강성기위원, 고영진위원, 송국영위원, 하종민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노왕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주우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