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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4회-제1차-내무위원회-2002.09.07.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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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9월7일(토)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까지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단,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특위로 위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연일 수해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시군에 거의 다 200명, 창원시에도 200명이고 그렇네요. 20세이상 몇 개 부락만 하면, 한 2〜3개 부락만하면 다 연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너무 남발될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주민감사청구가 합천군에는 한 건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고영진위원    :   숫자가 513명이다 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없는 건지 그런 건수가 없어서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숫자가 적게 되면 남발될 가능성이 안있겠느냐 실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사실상 지금까지 주민청구인수에 대해서 513명에서 200명으로 한다하면 사실상 200명이라 하더라도 몇 개 부락 연서를 해서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인원도 많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의회도 견제를 할 수 있고 언론도 견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잘못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정당하게 청구를 한다면 청구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발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발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513명으로 해서 우리 감사청구가 전혀 없었다, 숫자가 많아서 전혀 없었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아직 인식부족에서 청구가 없었다 생각됩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영진위원    :   200명 같으면 현재 합천군 인구가 6만 조금 안되는데 주민대표성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1개 읍면에 10명씩 잡아도 170명인데 20명 잡으면 340명인데 1개 읍면에 15명선을 가지고는 그 읍면을 대표할 수 있겠느냐 이 숫자가 너무 적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사안이 없어서 그렇지 인원 때문에 감사청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주민의 대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0명선은 너무 남발될 가능성도 있고 대표성문제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실장님은 많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민대표성으로써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국한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17개 읍면에 무조건 10명씩 연서를 해라, 20명씩 연서를 하라는 것보다 덕곡면 한 개 사안으로써 덕곡면민 중에서 200명 이상 연서해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감사청구건에 대해서는 고위원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부당하고 잘못 되었다 생각할 때 주민감사청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건전한 방법으로서.
   지금 현재 문제가 주민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각 행정기관에서 좀더 집행부에서 리동장회의라든지 할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서 건전한 감사청구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   인원이 적을수록 좋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호   :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니고 적정하다고 보고 창원시, 진주 각 시부라든지 거창이나 우리보다 큰 데도 보면 150, 200으로 하고 경상남도 전체에서 300명으로 개정해 놓은 상태에서 합천군만 500명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하고 이 인원이 적당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영진위원    :   합천군 전체 군민에게 미치는 사안에 한해서는 만약 주민감사청구권이 주민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만 실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면의 사안별로 할 경우에는 적정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