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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4회-제2차-내무위원회-2002.09.0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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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9월9일(월)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지난 8월 30일에 루사태풍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청덕면만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전 군이 다 수해피해를 입고 그 수해현장에 우리 의원님께서 현지 독려를 하고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원 정수를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질문은 없고 신규채용을 할 경우에 언제쯤 채용할 것인지, 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직급은 어떤 직급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은 지금 현재 개관은 내년 연말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을 빨리 받은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합천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각 대학 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사전에 수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기인력확보가 필요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조기승인조치를 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할 일은 전체 흩어져 있는 유물을 현황을 파악하고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교섭을 하고, 상당히 다른 박물관에서도 우리 뜻대로 쉽게 내주고 이관을 시켜주지는 않으리라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기들의 소장품으로 박물관의 권능이라든지 보물의 가치 때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져오고 또 전시할 공간이나 장소라든지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특수직렬입니다. 학예직입니다. 지금 6급 내지 7급에 해당 보수액을 주는 것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3년을 기준해서 계약으로 하는데 계약직공무원에서는 가나다라 급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다급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급은 1년에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만 연봉이 약 2,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대학의 박물관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또 박물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인력확보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촌에 와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아래 여기 넘어오기 전에 먼저 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다급으로 해서는 여기 올 수 있는 자격요건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라급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인사위원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라급으로 하면 약 연간 연봉이 2,200만원 상당 연봉이 되겠습니다. 대신 각종 수당은 별개입니다. 별도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조례라든지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해서 충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옥전유물전시관에는 전문위원이 6급직이 한 분 있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전문위원이 하는 일하고 학예직도 6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사용한다면 학예직하고 전문위원 두 분이서 하는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정확하게 답변은 곤란합니다만 전문위원과 학예직하고 별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 학예직은 옥전고분의 유물전시관만 전담하는 한 분야의 인력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6급은 위에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는 6급이 아니였습니다. 6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합천군의 국보급, 보물급, 각종 지방문화재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우리 합천에는, 타시군에도 전문위원이 있습니다만 합천군에는 팔만대장경을 비롯해서 다른 시군보다 월등하게 유물이 많습니다. 보물이라든지 국보급이 많기 때문에 6급으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위원은 전체를 통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옥전유물전시관이 개관이 될 경우 전문위원이나 1명 정원 추가하는 사람 외에 밑에 하위직은 더 늘어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한 사람으로 전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면 그 시설안에 주거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조를 해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비정규직 외 보조로 도와줄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만 정규직으로서는 이 사람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담당이 없으지므로 해서 병무담당업무가 그만큼 축소됨으로 해서 혹시 군 전체 남아나는 인력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군 전체 남아 있는 인력은 없고 항상 총정원제에 의해서 상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조례까지는 아닙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황강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한 사람을 줄여서 그 쪽으로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병무담당이 없으지므로 해서 자치행정과에 사실상 남은 인력을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까? 이미 조정이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 본 회의장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