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94회-제3차-내무위원회-2002.09.10.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94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9월10일(화)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58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안건별로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최경호위원장님 외 위원님들 연일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2002년 10월 1일이 생활보호법이 국민생활기초보장법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이 2002년 2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진작 이것을 개정해야 하는데 조금 늦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런 경우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자구수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제5조2호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할 경우 이것은 인원을 보강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보장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합천군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구성 그 기준에 의해서 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활용하는 것을 그쪽 단계로 갖다 넣으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본 위원이 생활보장위원이기 때문에 잠시 참석합니다만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1〜2명 정도 더 증가가 된다면 한명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앞으로 여타 합천군위원회 조례에 규정에 의해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회 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으면 늘리든지 앞으로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마련은 1억 목표로 해서 지금 1억은 넘어가지고 기금이 올 장학금 지급을 하고 얼마 남아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정확한 숫자는 제가....
○위원장 최경호   : 기금이 1억에서 작년도 1억몇백만원, 올해 이자가 800만원해서 올해 수급자가 한 400여만원, 올해 400만원 남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소득 자녀에 대한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학생 수는 자꾸 줄고 확대할 방향은 없느냐,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어구수정인데 앞으로 수혜대상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의 이자 수입에 대해서 자꾸 학생 수는 줄고 하는데 확대해서 저소득주민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예탁액은 1억1,000만원해 놓고 전체 현재는 이자까지 1억2,214만8,000원이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적립이 불어나는데 1억은 군비출연금으로 해서 1억을 모금해 놓은 것이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학생들 공부하는 게 80점 이상이 되어야 장학금이 지급되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이 없어지는 거라. 자꾸 돈이 남아서 조정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은 조정위원회에서 여기서 앞으로 60점 이상 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은 다 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할려고 안도 만들어놓고 이 조례만 통과되고 나면 즉시 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규칙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규칙에 보면 전에는 보면 기초생활대상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이랬는데 성적이 "미", "미"라면 보통인데 "미"정도 수준이 되는 자 했는데 그래도 지급기준을 저소득자녀장학금은 꼭 성적에 구애받지 말고 품행이 우수하다든지 특별히 체육에 대한 기능이 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많은 저소득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앞으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방금 내무위원장님 말씀처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니까 그때 방안을 내주시면 저희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이 합창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습인데 자기들이 해야 할 부분이고 연습하는데 군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군비가 얼마쯤 해서 예산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부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삭제된 사항 중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이나 사회복지과장, 합창단장이라든지 여성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탄력적으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런 것은 해도 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1년에 한번도 운영위를 하지 않는 운영위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이 위원회가 없어도 저희 과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안을 삭제안으로 상정을 시켰습니다.
고영진위원    :   단장하고 단원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고영진위원    :   지금 단장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지금 현재 합천초등학교의 교사로 있는 신석봉씨입니다. 합창단의 지휘자이고, 단장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안됐지만 2대 군의원 김병조씨 사모님인데 어제 별세를 해서 내일 장례를 치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이번에 다시 선출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지금 합창단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40명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주민장학금 개정안이 지금 현재 돈이 남아있는데 대상자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성적이 "미"이상,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대한 수급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고위원이 보장위원회 위원으로 되어있으니까 보장위원회 가서 시행규칙 손 좀 볼 것 있으면 손 좀 보고 너무 성적에 구애받고 우수한 학생 해 놓으니까 저소득 중학생, 고등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수혜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는 감이 있는데 특기생이라든지 저소득자녀 중에서 성적 관계없이 품행이 방정해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 허락해준다든지 이런 규칙을 반영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게 할려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을 보장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조례 위반해 가면서 수급자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해 놨는데....
윤재호위원    :   중학생은 삭제를 시켜야 돼요.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중학생은 거의 없다 아닙니까! 중학생은 의무교육이라서 없을 건데.
○위원장 최경호   : 중학생은 꼭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라서 초등학교도 줘도 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한다 해 가지고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 정해놨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지 꼭 학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윤재호위원    :   장학금을 지급하면 이것을 받아서 등록금을 보태든지 그런 걸 해야지....
○위원장 최경호   : 책을 사 봐도 되는거고 자기가 쓰도 되는데
윤재호위원    :   그러면 대학생하지, 우수한 대학생 한 명을 하든지 하지 이 법 만든게 옛날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경호   : 만들어서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 규칙에 보면 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영세농어민 자녀 중 학업우수한 중학생,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이런 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해 놓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학업성적에 너무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최우선인데 거기에 우수한 사람이 없으면 자꾸 기타 저소득으로 내려와서 따져보면 어찌 잘못되어서 힘이 있는 자 자녀한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는 이번에 바꿔놓은게 학업성적이 "미", "미"라면 보통이거든요. 미 이상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해 놨던데 이것을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해 볼 필요는 있지 싶습니다.
고영진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하지 말고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정안을 낼 수 있는, 품행이 단정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우수한 학업성적 이렇게 하지 말고,
박오영위원    :   조화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것을 기준하면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은 자격이 안되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50점을 먹어도 제일 많이 먹는 사람 그런 걸 주는 것으로 정해서 주면 몰라도 얼마이상 커트라인을 정해놓으면 대상자가 공부를 못하면 해당이 안되니까 대상자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순위대로 몇번 잘라서 준다 이래 놓으면 해당이 다 되니까....
○위원장 최경호   : 그게 좀 곤란한 게 대상자 중에서 공부 잘 하는 것 몇 번하면 곤란한 게 학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전 시험을 보면 되는데 합천군 전체 중고등학교 분산이 되어있거든요. 위에서 잘라서 내려오기가 그런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학업성적에다가 이런 학생을 선출해 달라고 각 학교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수정안을 낼 수 없어요?
○위원장 최경호   : 이 안은 쉽게 말하면 수정안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개정조례는 상위법이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어구만 수정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다시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례안이나 규칙, 규칙에는 보면 "미"이상 해 놨는데 규칙이나 바꿔가지고 지급대상자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의사계직원 이동률   :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이 이미 개정된 상태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개정안이 제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항 외에 조례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데 시행규칙에 보면 바꿔 놓은 게 "장학생을 추천하면서 입학 또는 재학생 중 학과 성적이 과목별 "미" 평정이상인 자를 해당년도 학기개시 1개월 후 추천한다." 개정해서 이것도 99년 3월 18일부로 개정한거라. 지금 개정한 게 아니고.
   "미" 정도도 안된다는 뜻이거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도 줄고 성적 해당되는 학생 수도 자꾸 줄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용구위원    :   고위원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위원장 최경호   : 합창단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죠?
   운영위원회만 없애는 것이고 원 조례는 살아있는데 그 중에서 제5조 운영위원회는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없애는 것이고...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므로 특위로 위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소속 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및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합천군의회 제94회 제1차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