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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5회-제2차-내무위원회-2002.10.3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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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0월31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획 감 사 실
○위원장 최경호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먼저 한 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옥철호입니다. 예산담당주사 이판문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이진출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권정석입니다. 조금 전에 내무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요일부터 초계감사기간 중이라서 감사관으로 차출된 감사계장하고 법무통계계장은 시간적으로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를 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고맙습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총 838억5,800만원이 증가된 2,438억1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가된 예산은 주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만 예년에 볼 수 없는 대규모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7,000만원이 늘어난 68억8,400만원, 세외수입이 55억 700만원이 늘어난 365억1,140만4,000원, 지방교부세가 27억3,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25억8,300만원이 늘어난 165억7,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3,200만원이 늘어난 2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30억, 수해복구 부담에 따른 30억을 지방채로 차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구성은 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2회 추경 세출은 총 2,438억169만6,000원을 가지고 경상예산에 396억7,200만원, 사업예산에 1,922억8,000만원, 예비비가 10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가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총 2,341억2,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827억2,200만원이 늘어난 2,341억2,93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9,300만원 늘어난 391억891만1,000원, 사업예산이 822억3,126만2,000원이 늘어난 1,882억6,8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지방채 상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3억9,839만원이 늘어난 66억8,9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경상예산이 16.7%, 사업예산이 80.4%, 예비비가 2.9%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총 11억3,534만원이 늘어난 96억7,200만원, 이 중에서 보조금이 3억2,726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채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분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0페이지에서 경상예산이 630만원이 늘어난 5억6,334만4,000원, 사업예산이 5억6,089만9,000원이 늘어난 40억1,211만4,000원, 예비비가 5억3,764만4,000원이 늘어난 36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기능별로 보면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지방세 수입이 3억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46억9,940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세외수입이 6억4,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0억5,940만1,000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교부세 27억3,400만원이 늘어난 690억1,000만원, 27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25억8,300만원이 늘어난 165억7,533만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3,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합해서 686억415만6,000원이 늘어난 1,087억8,458만6,000원, 지방채 30억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출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38억4,500만원이 늘어나고 사회개발비가 135억9,654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제개발비가 648억9,490만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 395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비가 3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성질별과목조서에 보면 전체 인건비가 191억8,628만5,000원, 물건비가 191억2,679만원, 복리후생비가 51억6,100만원, 의회비가 3억8,193만8,000원, 이전경비가 202억7,41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보상금 101억8,699만2,000원, 17페이지 배상금이 2억6,600만원, 출연금이 6억1,392만원, 민간이전 55억4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이 8억1,901만3,000원, 해외이전은 없고 차입금이자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본지출이 1,698억6,714만7,000원, 보전재원이 5,000만원, 내부거래가 15억8,167만1,000원, 예비비 및기타가 39억6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성질별과목조서는 추경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과다계상이 되어서 이번에 2억196만7,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물건비가 21억5,03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1페이지 이전경비가 7억4,791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억233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이주및재해보상금 1억9,684만6,000원, 포상금이 290만원, 연금부담금이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3페이지 민간이전 2,541만6,000원, 자치단체이전 2억7,042만3,000원, 24페이지 자본지출이 796억2,81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해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1,463만1,000원, 예비비 및 기타 3억8,375만9,000원, 일반회계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세수입부터 세입예산이라든지 각 실과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국내여비 기획담당에 500만원이 계상한 것은 연말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기획담당에서 여러 가지 출장에 많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관통합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는 분들이나 일반적으로 벤치마킹, 특수하게 우리 군에서 여비가 필요해서 실과별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연말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상치 못했던 이 사항을 실과별로 흩어서 관리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투명한 출장이 있다보면 통합여비에서 지출을 할려고 통합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1년 예산 중에서 하반기에 8,000만원 추가 실링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조정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항도 역시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흩어놓아봐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업무추진비 자체를 통합관리해서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정해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6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전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1억7,3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액이 1억7,300만원인데 이 600만원은 일부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참전용사회에서 아직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해서 참전용사회에 대한 예우도 해 주고 그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보답하는 뜻에서 금년부터 600만원 추가 증가해서 지원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군청 전반에 걸쳐서 지역주민숙원사업 또는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체 5억원을 시설부대비와 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군수님께서 선심행정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죽 받아서 해결하다 보면 돌발적인 사태나 예기치 않았던 사항들이 읍면별로 나타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군수님 취임이후 다른 때 같으면 많은 예산을 확보합니다만 사전에 일반예산에 파악했던 사항은 사전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 외 이 사항은 앞으로 금년 말까지 남은 기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가회 노인회관에 담장이 없습니다. 노인회관 담장을 해 주고, 호산마을회관 이 자체는 기 시설비에서 배정이 된 내용인데 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통계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통계조사 요원들도 일시사역을 합니다만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 예비비를 총 3억8,214만2,000원 이 예비비 총 32억 중에서 수해복구 기타 구제역관리 다 사용되고 3억8,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앞으로 남은 재해라든지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잠깐, 검토보고 드리기 전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에 긴급한 사항을 저희들 요구가 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든지 금년에 당장 조치를 안하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을 내일까지 수정예산에 일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재원은 예비비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지난 2002년도 10월 19일 합천군수 제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그동안 없는 예산에 살림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종목 중에 국내여비부분에 세부내용에 보면 재외향우회 관리자료 수집이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향우회 관련자료를 보자고 해서 일부분을 봤습니다. 그 자료라 해 봤자 각 전국 서울, 부산, 대구 회장단 주소밖에 없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합천군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곳은 오직 향우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재외향우 관련 자료는 지금까지 어떤 자료를 수집했으며 앞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국내여비가 되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저도 박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향우회 관리는 일회성에 그친 내용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향우회에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발휘할 경우에 우리 군민들은 물론 합천군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갈 경우에 발전의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내 계시는 유명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합천발전위원회를 발족을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의, 유명인사들은 거의 자기 시간이 1년 연중 타이트하게 짜여있어 가지고 한번 군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도와달라는 그런 모임을 두 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때 사실상 참여를 하시겠다는 분을 총 26명을 위촉해 놓고 있었는데 작년에 위촉해서 금년에 두 번을 하는데 두명밖에 참석이 안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현실성이 없다! 지난번 서울 다녀오고 나서 바로 전국 향우회에서 우리 애향심이 강하고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계시는 유명인사도 몇 분은 예우상 초청은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라든지 향우회 갈 때마다 읍면별로 다 가고 있습니다만 군에서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재외향우로 못을 박았습니다만 기타여러가지 포함된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6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참전용사 단체의 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참전용사한테 보조된 금액이 얼마인데 추가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설된 금액에서 가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전용사회는 임의보조단체로 집행된 적이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처음입니다.
박오영위원    :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올렸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우리 합천군에서 1억7,3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잘 살면 그것보다 더 쓸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려운 살림에 생각지도 않은 재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합천에도 특별재해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적절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것도 제가 1억7,300만원이 한도라는 얘기이지 가능하면 증액을 안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3억8,200만원 정도를 2002년말까지를 위해서 이 금액을 배정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 두달?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예.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은 예비비에서 앞으로 재난을 대비해서 적절한 금액은 적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12월말에 가서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걸 목적으로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아껴쓰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3억8,200만원 예비비의 사용범위는 재난이라든지 국한되어 있습니다. 구제역, 축산이 많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른 일반경상비로 목을 박아서 쓸 수 없구요, 재난이라든지 항목이 세가지로 딱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 쓰지 않는 사항은 이월되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자체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국내여비 3,000만원하고 시책추진비 1,200만원은 기획실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전 실과 긴급회의 및 출장 지원여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실과는 실과대로 12월말까지 자기들 필요한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할 때 군수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는 군수님만 중앙으로, 도로, 국토관리청, 혼자서 노력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사실 "아, 군수가 갔다오면 다 해결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앞에 큰 덩어리는 거의 다 군수님이 조치가 되었다, 나머지 마무리는 실과장, 담당주사나 해서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에게 무조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세입부분에서 교부세라든지 이러한 확보된 사항들은 재무과 설명할 때 혹시 설명이 부족하면 제가 와서 다시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 치 행 정 과
○위원장 최경호   :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입니다.
   행정계장 정년효입니다.
   서무담당 신효용입니다.
   정보통신담당 박이묵입니다.
   민방위병무담당 서상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인건비가 전부 다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닌 기획감사실 소관에 들어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 기본급 561만6,000원이 증이 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옥전고분 유물전시관에 지난번 7월 26일 학예사 1명을 정원 승인을 받아서 10월 2일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1차 모집공고를 9월 14일에 했습니다만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력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친 자격있는 사람이라야 하기 때문에 촌에 희망을 하지 않아서 10월 20일 재공고를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인건비, 봉급이, 이것은 계약직입니다만 560만원 편성했고 계약직에 대한 시간외수당 39만5,000원 요구해 놨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저희들이 15명 내지 20명이 예년에 명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이 명퇴했고 앞으로 1〜2명 정도가 더 할 것으로 봅니다. 과다하게 기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걸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기퇴직자도 2,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1,6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연수회를 예전에는 봉기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읍면 직원과
본청 직원 2개 조로 나눠서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였었는데 올해는 이걸 축소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루 연수를 받는 것으로 계획함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돈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민방위담당 관계는 330만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각종 행사나 필요해서 했고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정담당에 300만원 요구했는데 군수가 새로 바뀌고 여러 가지 자료나 외부의 비교 견학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다 보니까 조금 출장이 많아졌습니다. 300만원 요구했고 부속실은 도라든지 중앙부서에 군수님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수행에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군수님께서 지방 자체 재원 가지고는 어떠한 일도 할 돈이 이어야 운영을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군을 개발할 수 있는데 자체재원으로는 태부족이니까 어쨌든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뛰어다니면서 도비나 국비, 내년도 예산 이걸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이랄까 업무추진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참석보상입니다. 군민의 날은 원래 대야문화제하고 같이 겸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예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야문화제를 개최를 안하고 군민의 날 행사만 하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필요한 예산이 한 600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군민들이 여기 참석해서 식비 제공하는 정도 읍면예산에 배부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수께서 전 공무원에게 1인 1과제 아이디어를 제출받아서 제도라든지 시책분야에서 발굴해서 이것을 근간으로해서 군정을 원만히 추진, 획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고자 이런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약 580여건이 제안이 되었고 그 중에서 앞으로 장기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이 약 280여 건이 되고 전부 다 해당되는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례나 규칙으로 해야 할 것은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만 그 외의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 보고를 드리고 최우수 공무원 11명을 선발해서 11월 정례조회때 시상하는 것으로, 거기에 필요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인데 읍면도 그렇고 본청, 특히 읍면에 많은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를 90일, 3개월 가기 때문에 거기 대체인력으로서 즉각 대체를 시킴으로써 읍면 행정에 누수라든지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부족분 287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교육이 많이 증가되어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이것은 부군수께서 같이 도라든지 이런데 활동하고 군수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1,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군수업무추진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조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원활히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원래 8.5%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45%를 기정예산에 확보를 한 것은 미리부터 확보해서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다, 그때 그때 단계별로 법정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운용차원에서 좋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미확보 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분야 보조사업인데 초고속 전국단일망 등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회선사용료는 요사이 조금 감소추세로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고 보조가 많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가 334만9,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781만7,000원을 동시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인증서비스를 위한 XML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도입이 당초에 국비가 당초에는 5,600만원이었습니다만 28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 280만원을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관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계 일반운영비중에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마을에 대한 마을 단위 훈련인데 봉산 양지하고 용주 용지 두 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산불진화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6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민방위 방독면도 도비가 내시되어서 281만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도비 143만3,000원, 군비 1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병무관리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의 체육행사가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기별로 시행했습니다. 기정예산이 남아서 486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매일 쉴 날도 없고 고생이 많습니다.
    85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관계인데 공통으로 각 면별로 400명에 대한 600만원, 그렇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유도재위원    :   사실 조금 적은 면은 600만원하면 충분히 하고도 남거든요.
   그 밑에 보면 공무원 1인 1과제 우수작 시상금 한 명에게 50만원인데 이걸 앞으로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유도재위원    :   너무 적습니다. 우수관계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저도 면사무소에 있어봤습니다만 우수작 시상금 받을려면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군민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은 면별로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 면별로 일률적이 아니고 참석 이장대표라든지 면별로 누구누구 참석한다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큰 면은 인원수가 많고 참석자가 많고 적은 면은 좀 적고 그렇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면별로 보면 차등배분이 되었습니다.
   시상금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1인 1과제 아이디어모집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면에 시달하면서 이러이러한 시상을 한다,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많이 해라 해서 하나의 인센티브랄까 그 사람에 대한 보답이랄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금액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할 적에는 다시 우대를 해 주고 많은 금액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재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3페이지 계약직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10월 21일 재공고를 하셨다 하셨는데 만일 금년 중으로도 채용이 안되었을 때 옥전고분의 관계되는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난번에는 라급을 공고를 했습니다. 라급이라고 있는데 전문계약직 급수가 있습니다.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는데 제일 아래 것을 했습니다. 그때 아래 것을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했느냐 하면 라급은 조금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든지 쉽습니다.
   예를 들면 4년제 전공대학을 나왔다든지 학사과정을 밟고 있다든지 다른 근무경력이 1년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한 것은 인력을, 그 대신 봉급은 적습니다. 구하기가 안 쉽겠느냐 자격기준이 조금 낮은 것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해 놓고 보니까 이 돈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살림을 한다는게 어렵다, 다급으로 상향조정해서 했습니다.
   여하튼 문화관광과에서도 해당되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전화도 하고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장도 보내고.
   문제는 박위원 말씀하신 늦어지면 저기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정원조례 할 적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와서 미리 준비하기 위한, 유물들이 각 박물관에 분산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발췌하고 발굴해서 인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용이 되면.
   그런 준비가 조금 늦어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83페이지 명예퇴직수당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1년도 근거로 해서 잡은 예산인데 실제로 지내고 보니까 명예퇴직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명예퇴직이 원래 계획이 예를 들어서 20명일 경우에 10명은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10명은 안한 이런 상태로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정업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없습니다.
   이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1년 이상 남아있는 공무원은 다 대상이 됩니다. 명예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미리부터 전년도에 내 퇴직하겠다, 명예퇴직 신청은 분기별로 받습니다. 불특정인에게 받기 때문에 누가 명예퇴직을 확실히 할 것이라는 판단은 안 섭니다. 다만 그 기준은 전년도의 명예퇴직한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이 사람들이 명예퇴직을 적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3년, 4년 이권필씨 같은 사람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있고 퇴직 연수 2년, 1년 남은 사람은 끝까지 할려고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안함으로 인해서 후배공무원들이 승진하는데 다소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것이 안된다 그것만 있지 업무상, 인력관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5페이지인데 금년도 11월, 12월 해당되는 업무추진비이죠?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시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저희들이 다시 의논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좀 많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사실 우리 공직내부에서 공무를 집행하는데서 법과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시기를 놓쳐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한 목적을 달성을 못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깨 놓고 말씀을 드리면 군수님께서 중앙부처, 요새는 한 3〜4일만에 한번씩 올라가십니다. 문화관광부,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비 보조를 요청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어려운 애로사항이 현실적 집행이 좀 많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유도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인1과제 우수시상금 되어있는데 우수작, 최우수작, 장려상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 한번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580건을 제안을 받아서 그 해당되는 과에 1차 실무적 검토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이 제도나 시책을 우리 군정에 반영에 시켰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뭐라든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게 한 280건으로 나왔습니다.
   그 280건을 군수님한테 해당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그 제도는 놔두고 시책분야를 가지고 하는데 제도는 고쳐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실과별로 어느 것이 가장 우수한 작품인지 과장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11건이 최우수, 우수, 장려로 심사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즉각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어느 부서 어느 분이 어떤 내용으로 되었다는 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연금부담금 부분에 당초 예산계획에 없었던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부분에 있었는데 연금부분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1억5,000여만원이 증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8.5%를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다만 예산부서에 예산운용상 미리 여기에 많은 예산을, 이것은 월별로, 연차별로 연금공단에 불입을 하는 돈인데 미리 많이 편성해서 예산운용의 경직이라든지 그때 꼭 필요한 사업비를 늦게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때 확보를 해도, 7.45%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때 해도 우리가 불입하는데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안된 겁니다. 그 부족분입니다. 원래 부족분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출산휴가공무원 대체인력 부족분이 있는데 실제 하루에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22,410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돈으로 나갑니다. 정부 일용입니다.
정용구위원    :   정부 일용인부임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출산휴가를 가고 대체인력을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2만얼마를 주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읍면에, 이런 제도는 있어도 단가가 약하니까 전부 회피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올리는 방법은 안되지요?
   지침이 있으니까.
(행정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킬 때 단순노무로 적용시키다 보니까 22,410원이 나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것을 정할려면 정부노임단가면 노임단가 이런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찾다보니까 단순노무에 기준을 잡았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기획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는 실지 이 인력이 필요한 현장, 읍면에서 그런 고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인력을 잘 구해서 잘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주 민 자 치 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반갑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중 한 분은 감사중이라서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계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120기동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 총예산이 4억9,230만1,000원에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2,745만원이 삭감된 4억6,485만1,000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2,110만원중 1,42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상반기 중에 설치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해서 자치센터 운영비를 확보해 두었습니다만 도비 확보가 늦어져서 주민자치센터를 12월중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삭감하게 되었으며 그와 연관되는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1,925만원이 금번 지원되는 도비입니다. 지난 예산확보된 예산 7,125만원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비보조금과 합해서 9,175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120민원관리 재료비 3,300만원의 예산을 감한 것은 한시라도 보수 및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재를 사전에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해마다 이월되어 왔으며 이월된 물량만 해도 올해는 큰 문제가 없고 물론 자재를 구입해서 이월해도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 부탁드린 바 있고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 수리차량교체가 시급한데도 수해피해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을 삭감하여 구입키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는 본 예산이 적은데다가 2회 추경예산은 이 4건뿐입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자치과는 합천군에서 제일 외소한 과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동정이 갑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다 집행을 해서 많은 사업을 했으면 싶은데 예산절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도비부분에 1,925만원은 사업예산항목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서 올린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원래는 상반기 올 것으로 봤는데 안와서 차후에 와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다 그 부분이죠?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알겠습니다.
   뒤에 재료비 부분에서 3,300만원 부분이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예산절감부분은 꼭 재료를 사야 되는 것으로 못이 박힌 건지 아니면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도 쓸 수를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안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부락에 가시면 많은 부탁도 받고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비를 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확보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시설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재료비상에 3,3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처음 2002년도 당초예산을 잘 못 세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3,300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더라도 1월, 2월에 당장 자재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해마다 재료를 사가지고 이월시켜 왔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차량구입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예산으로 내년도 최대한 아껴 써가지고 1월까지 버텨내고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할 요량으로 하고 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취지하고는 안 다르겠습니까!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제일 눈에 보이게 표 나는 것이 가로등입니다. 대개 보면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일주일, 길게는 10일씩 방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재료구입에는 어떤 영향은 없겠지만 자동차 부분은 어차피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 절감없이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거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재료 부분을, 물론 아껴쓰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1월에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사서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이 빨리 빨리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재료를 보유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항상 교체할 수 있는 양은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각 위원들이 제일 주문을 많이 받는 것이 가로등문제인데 과장님께서는 배려를 하셔가지고 위원들 도와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주무계장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농어촌가로등설치 사업 추진요령이라고 해가지고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등설치 하는 규정 이런 게 대충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정에 잣대를 맞출 수도 없고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조금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의 부락주민들한테 부탁 받은 것이나 이런 것은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지금 재료비 3,300만원을 절감하셔도 올 11월, 12월, 내년 당초예산 구입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로등이 고장난다든지 할 때 예년에 비교해서 한 몇등 정도 필요하다, 이 재료는 각종 전등이라든지 이런 재료는 구입이 되어 있다, 3,300만원 절감해도 12월 연말까지는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문제없죠?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예.
○위원장 최경호   : 재료가 없어서 가로등 못고쳐준다고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예.
유도재위원    :   3,300만원, 제가 알기로는 120기동대 차량을 적은 차를 구입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 설명자료에 보면 가로등수리차량 교체해서 한 대 3,300만원을 잡아놨는데 결과적으로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 아닙니다. 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으로 얹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원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재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문 화 관 광 과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노재성입니다. 문화 예술담당주사 김영일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김학중주사입니다. 관광담당 박홍제입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 최호준입니다.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공보관리 세세항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합천군보 부록 4면을 추가 인쇄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특근매식비 등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초계대광대 책자 1,000부를 인쇄함으로써 3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1,000부를 제작하였으나 문화원에서 재판 1,000부를 다시 제작 추가 필요한 소요경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267만1,000원에 대한 것은 합천호 분양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누락분이 267만1,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합천호 회양단지, 새터단지, 보조댐관광단지 세 군데 당초예산에 미편성이 되어서 전 필지를 일률적으로 감정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되지만 분양필지에 대해서만 감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번에 경남권 TV 난시청해소 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지금 현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사업예산 10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청덕 난시청 해소 사업 1,600만원은 수해지역 오방, 유천, 우곡 주민들의 몇 번 건의가 있어 군수님께서 주민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 유선사업을 설치해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600만원, 사업자 자부담 900만원, 토탈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수해주택은 85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난시청 사업은 ㎞당 35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이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문화 유적분포지도 제작비로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 군을 비롯해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경북의 영천시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도에다가 문화유적지를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문화학교운영비가 당초에는 800만원이었으나 6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는 102페이지 옥전유물전시관 건립 시설비가 당초에는 19억3,837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로 감리비가 설계가 되어있었는데 뒤에 공사는 사실상 11월 12일까지 갑니다. 사실상 9월 19일이 11월 12일까지로 공사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도 역시 추가 연장된 만큼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비 건립비는 1,35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관계는 별도로 뒤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문화재안내판입니다. 문화재안내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군관내 총 21개소에 문화재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하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가 새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2페이지 역시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수해복구비입니다. 먼저 임란창의기념관 수해 복구비가 위치는 대병면 성리,   임란창의 기념관 내로서 복구내역은 L형 측구가 길이가 51m 내려앉았습니다. 따라서 내려앉은 만큼 폭도 약 70㎝정도 내려앉았기 때문에 법면만 내려앉은게 아니고 주차장 아스콘이 같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아스콘 포장, 법면에 대한 6각 블록설치, 떼 입히기 등 저희 군에서 수해복구비가 국비, 도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도 역시 문화재시설인데 동산재보수입니다. 묘산면 팔십리에 있는데 건물 대문채가 이번 수해로 찌그러지고 대문채를 교체를 하고 기타시설 3개소는 첫째 뇌룡정입니다. 남명선생님 뇌룡정에, 합천 삼가 외토리 토룡마을에 있는 뇌룡정의 담장이 25m가 넘어졌고 옆에 기초 토공해서 뇌룡정 수해복구, 대병 대양리에 있는 광암정도 역시 담장이 30m 넘어지고 토공 27㎥, 임란창의기념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블록설치 외 일반적인 담장보수 10m해서 토탈 국비, 도비, 군비해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문화재안내판정비 16개소 외에 도비와 군비로서 5개를 별도로 안내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정비 내역은 저희들이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내암 정인홍선생유적지 정비도 먼저 부음정의 기와번와라든지 임목교체, 70m 담장 및 축대보수, 사당은 건립은 되었는데 사당의 단청복원 등 해서 도비, 군비 1억9,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 중에서 옥전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전유물전시관 공사 감리기간이 5월 13일부터 9월 19일에서 5월 13일에서 11월 12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 1,358만원이 앞에 시설비에서 감액했던 것을 감리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가서 국비보조사업 루사 피해복구 역시 앞에 말씀드린 것 태풍으로 인한 것 4개소 78만3,000원, 내암 정인홍선생유적지 정비 144만원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임란창의 기념관 진입로에 안내판을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진입로에 임란창의를 알리는 안내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스쳐지나가기만 한다, 이래서 재질은 스텐레스와 반사테이프를 붙힌 안내판을 높이 7m, 폭 1.2m로 안내판을 500만원으로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본청 2층 소회의실에 지금 현재 마이크 없이 그냥 회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이 말이 안들린다고 해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스피커, 시스템 및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적 경비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기에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얼마 전에 9월 30일 남해군에서 개최된 도생활체육대회 참가, 3일간 갔다 왔는데 저희 군에서 11종목 178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작년에 11종목에 157명이 참석했는데 예산은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하고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군이 인근에 있는 의령이나 거창 등 그 중에서 가장 낮아가지고 특별히 생활협의회 회장님의 건의로 인해 가지고 400만원을 증액해서 1,600만원으로서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소요경비는 2,137만2,000원이었고 협회에서 937만2,000원을 자부담해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너무 적어서, 우리 군이 제일 적기 때문에 생활체육인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월드컵 응원 4회를 하면서 당시 합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해서 1회는 이화예식장 앞에서 개최했고 3회는 공설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때 합천청년회의소에서 자부담을 740만원 했고 그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당초에 100만원 지원해 준 것 외에 3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분야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360만원은 마사회 기금으로서 성립전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관내에 합천여고를 비롯해서 육상선수 6명이 있는데 6명 선수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60만원으로서 이것은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생선수를 발굴하고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역시 105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란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란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생활체육지도사 현장출장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군에서 탁구, 수영, 테니스 세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는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바로 우리 군에 왔는데 지금 군 생활체육협의회로 직접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란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생활체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그 분들에게 바로 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지도자 출장경비 부담금 240만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도에서 생활체육활성화 지도자 경비를 군에서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배드민턴과 볼링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등 당초예산편성에는 2,678만4,000원이 되어있지만 우리 군비 부족분을 이번에 240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도에서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부담 안하면 안된다 해 가지고 결국은 저희 군에서 24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국비보조사업 란에 군민생활체육공원조성 이것은 황강개발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9억9,3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입니다. 저희 군 관내 야로와 삼가 양천고수부지 수해를 입어서 야로는 휀스유실, 매몰, 블록유실, 삼가도 휀스유실 등 복구비가 국도비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야로 구정체육공원은 8,167만원, 삼가 양천고수부지 1,147만3,000원이 복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4,946만원, 도비 2,000만원, 군비 2,946만원은 용주면에 있는 용주교 밑에 간이운동장 및 체력단련설치비로 도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서 군에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국비보조사업이 감액되었고 태풍 루사피해 복구는 앞에 시설비에 따라서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초계에 초팔정 궁도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당초에 폐천부지를 약 10,283㎡를   매입하는데 도유지로서 폐천부지는 8,712㎡이고 사유지 1,571㎡입니다. 이 보상금액이 당초에 1억을 계상했었으나 현실가 보상해서 1억240만2,000원 즉 약 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 부족분 및 측량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보조댐관광지내 호텔부지 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회 추경때 축구운동장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금 콘도를 건립하겠다는 민간투자자가 몇 분이 다녀갔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계속 그 분들하고 유치관계로 협의중입니다. 콘도가 되면 운동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콘도는 약 300실에서 500실 규모의 콘도를 유치할 계획을,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 시설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대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란에 민간대행사업비 초계 초팔정 궁도장 설치사업에 사실상 도비가 2억원이 내려오고 자부담이 3,800만원이다 보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을 좀더 완화해 달라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군비를 1,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청소년복지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분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 홍보물을 저희들이 500매를 제작하는데 이것은 『19세 미만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표지의 스티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업소입구, 술·담배 매점 입구에 부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역시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인데 사실상은 저희 군에서 이 사람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비는 48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예산에는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을 쓰지 못했느냐 하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 채용이다 보니까 응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에 저희 군에서 공무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원 등이 민간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월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산 성립전편성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 지원 3명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대암산 청소년 수련의 집에는 미채용이 되었는데 지금 쓰는 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각 1명씩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역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문화유산해설사가 네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월 10일 정도 현지 안내인으로 문화유산해설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에 대한 도비, 군비가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회양관광단지 집회시설은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1,978만4,000원,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2,000만원의 도비인데 대병 회양에 야외무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영화촬영세트장 기반시설 9,410만원은 죄송하게 되었지만 엊그제 민간투자자 정대용투자자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제규필름하고 협의를 한 10여 차례 가졌는데 도저히 서로가 가는 길이 틀린다, 없는 것으로 했다! 당초에는 수자원공사 부지 2,000평에 이 분이, 정대용사장이 12억원으로 매입해서 영화세트장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영화세트장을 건립할려고 90%이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컨설팅 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해 보니까 1회용 세트장으로써는 나중에 추가활용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 분들이 강제규필름회사에다가 강제규 당신이 10억을 대라, 우리가 10억을 댈게. 그러니까 강제규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수 차례에 걸쳐서 회합이 있었습니다만 강제규감독은 지금 현재 SBS에서 하는 "야인시대"를 촬영하는 부천에 있는 야인시대 촬영세트장을 서울의 동호거리로 촬영하고 평양거리는 역시 부천 옆에 평양거리를 새로 세트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간략하게 해서 촬영준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화촬영세트장이 비록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감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액되더라도 계속 영화세트장이나 드라마 촬영세트장을 우리 군에서 계속 유치토록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봉산 휴식공원 조성 4,946만원이 계상된 것은 봉산대교 부근 관광지내에 공원조성 및 체육시설 설계를 우리 군에서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2억원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공원조성을 해 주겠다 기획실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봉산면에서. 저희 과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영화세트장 기반시설 85만5,000원 감액해 주시고, 봉산 휴식공원조성은 54만원을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2002년도 2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청덕 난시청 해소사업 말씀하셨는데 난시청 사업에 혜택받는 가구가 85가구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박오영위원    :   이 시설을 함으로 해서 85가구 외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난시청 유선설치는 오방, 유천, 우곡 이 지역으로만 가기 때문에 딴 지역은 유선이 설치가 안됩니다. 수해로 인해서 그 분들 아픔을 덜어주자 하는 측면에서 도비가 계상되고 따라서 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85가구만 이번 수해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박오영위원    :   103페이지 감리비 1,358만원 증액된 부분에 시설비가 감액이 되면 오히려 감리하는 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늘어야만 감리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봤을 때 시설비가 감액이 되면서 감리비는 증액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원래 감리비가 공사 시설을 11월 12일까지 하면 거기에 따른 감리도 역시 11월 12일까지 되어야 합니다. 공사에 따른 감리가 글자 그대로 감독인데 공사 감독이 공사하는데 감독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박오영위원    :   공사와 상관없이 기간이 설정되면 그 설정된 기간만큼은 일을 안해도 감리비는 나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공사기간만큼 감리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연장공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봄에 3, 4, 5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기간만큼 하고 여러 가지 8월의 수해나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 공사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지 정비 1억9,856만원 한 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상관없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것은 지사님께서 저희 군에 방문하셔 가지고 내암 정인홍선생 유적지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줄 것이 없느냐, 작년에 사실상 이것은 조사해 있었는데 도비를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도비 지원해 주는 약속을 지금 신임군수님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사실상 내년에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관광담당 일반운영비에 보면 당초 9,800만원이 1억2,000만원해 가지고 한 2,200만원이 불어난 것은 2,200만원이 분양토지 감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었다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전필지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만...
○위원장 최경호   : 분양 필지 감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추가된다!
   앞으로 감정은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당초예산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부 감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계상을 합니다.
   아, 여기에 2,000만원은 달력이고 267만1,000원이 그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달력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은 해마다 저희 군은 "합천군"해서 달력을 제작해서 약 6,000부를 제작합니다. 재외향우, 요식업소, 대학, 여행사, 각 기관, 단체 도를 비롯해서 보내는데 합천 홍보하는데는 이 달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이 달력을 해마다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다시는 이렇게 추경에 계상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원래 분양할 때 미분양된 것은 감정을 받고 분양을 하기전에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분양공고를 하고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위원장 최경호   : 아까 뒤에 보조댐 부분에 운동장할려고 했던 걸 콘도시설로 분양하기 위해서 전체 미분양 필지에 대해서 감정을 받은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호텔부지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 9,000만원하고 콘도시설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하고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층수가 제한이 되어서 민간인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콘도나 호텔을 지을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 지금까지 미진이 되어왔는데 지금은 층수 제한규정이 해제되어 풀렸습니까? 몇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지금 5,000여평의 부지에는 호텔로서 용도가 3층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민간투자자들 세 분이 다녀가시면서 호텔3층 지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적어도 이런 곳에는 호텔보다는 콘도가 더 적합하다, 콘도를 5층이나 7층으로 해 가지고 300실 이상을 해야 자기들 투자한, 콘도를 300실 이상으로 하면 500억원의 자금이 투입이 되는데 500억원을 들여서 여기에 호텔 지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희 군에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지금 현재 관광단지 조성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변경승인을 도에다 얻어야 됩니다. 그 뒤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분들한테, 지금 일단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간이설계도면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들이 계획을 추가로 변경을 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문화관광부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아직까지는 층수제한이...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관광부에서 승인을 안 받은거네, 제한해제가 안된거네요!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초계 초팔정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 2억, 군비 5,000만원, 지금 1,700만원 보태서 5,00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입니까? 2001년 예산이 도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최경호   : 그런데 아직까지 2001년도 예산을 지금 이월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건데 올해 안으로 사업계약해서 착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지금 보상도 다 되고 지금 현재 공사가 계약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11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부분에 문화유산해설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죽 해 나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예산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을 넣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서 6월에 국비로 한다고 공문으로 사실상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도에서 공문이 6월 7일인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한테 안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런데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상으로 보면 도비가 360만원이고 군비가 840만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박오영위원    :   당초에는 국비로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므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박오영위원    :   당초 우리 군 자체 계획은 없었던 걸 정부에서 국비를 줄테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시행을 할려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이것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군비로 충당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오영위원    :   앞으로 내년 2003년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 연말까지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이것은 올해까지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홍보용으로 캘런더 제작이 안 있습니까? 2003년도 것도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내년 달력은 예산 2,000만원이 얹어지면 2003년도 달력이 제작이 되겠습니다.
박오영위원    :   예산이 통과되면 제작이 가능하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예.
박오영위원    :   예산통과는 앞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통과가 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합천 홍보할 수 있는 농수산물이나 특산물 중에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좀 빼야 할 것도 있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들어가는 저런 그림만 보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저기 초판 나와서 교정을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산품은 예를 들어서 8월부터 생산되고 판매가 가능한데 11월부터 판매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 같고 글자도 본 위원이 볼 때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 봉산 빙어관계도 한 11월정도 해서 사진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넣으나 안넣으나 상관은 없겠지만 과장님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간접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사진을 첨부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좋은 안을 이번에는 새로 작성해서 시간이 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고 빙어는 봉산 뿐아니라 대병 등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도 꼭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문화학교운영비지원에 국비 100만원, 도비 50만원, 군비 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문화학교가 감액된 이유가 운영이 부실해서?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문화학교는 문화원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적으로 안 맞는 부분에 감액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도비 내시가 줄고 해서.
고영진위원    :   104페이지 월드컵응원개최 4회 해서 이미 지금 지급이 된거죠?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지금 그분들 예산으로 사실상 했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저 분들이 예산을 추경에 꼭 좀 해서 "우리 예산으로서 하겠습니다"해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월드컵 응원은 우리 군민들을 한마음으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운동장에서.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사 회 복 지 과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경호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02년 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17억원입니다.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군유재산 대체취득비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합천읍 524-1번지 구성광정미소 부지입니다. 1,730평, 소유자는 합천농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전체의 조합.
   여기에 예정부지를 선정한 사유는 이용자인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들의 편의 호응도가 좋고 건립경우에 부지확보가 용이한 토지소유자가 합천농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에 저희들 매입이 가능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으로 시가지가 텅비어 있기 때문에 중심지에 개발해서 주민들 복지향상도 되고 또 일부 부지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합천읍시가지에 주차난해소를 하는데 좋습니다.
   115페이지에 시설부대비 500만원 군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 감정수수료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이번 태풍루사때 청덕이나 우리 관내에 뜻하지 않던 그런 부분으로 직원들이 출장을 내서 가는 바람에 국내여비 200만원정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재료비 883만2,000원 이 부분에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사회보장적수혜금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는데 일당 3,000원씩 줌으로 해서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큰 도움이 안되고 800만원을 자활후견 등에 해서 간병도우미라든지 이런데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 부분은 수혜금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 시키는 부분입니다.
   11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3,906만1,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애아동부양수당이 국도비가 삭감되고 장애인수당지원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 자녀학비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고 장애인 의료비도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줄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주및재해보상금 1억5,684만6,000원 이번 태풍 루사, 우박피해, 폭우로 인한 장기구호비 부분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수해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 2,200만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비 3,0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바로 밑에 장애인 이동형 휠체어 리프트구입해서 2,200만원 청소년수련관에 장애인들이 수련하러 왔을 때 실제적으로 2층까지 할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라는 기계를 놔놓으면 거기에 장애인 휠체어를 태우면 바로 위로 자동으로 올릴 수 있도록 이런 시설입니다. 그 한 대를 사줘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한테 편의를 위해서 2,200만원, 800만원은 저희들 공공 읍면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는 사무실 장애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저희들 의료급여기금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인데 4%부분에 대해서 1,463만1,000원을 저희들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원 했는데 국도비를 정산하다보니까 250원이 부족해서 저희들 250원은 절상, 절하되기 때문에 1,000원의 반환금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저희들 노인교통수당을 1인당 7,2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전년도에는 12,000명이 되었는데 관내 65세 이상이 12,600명으로 600명정도 증이 되었고 당초예산 미반영분이 도비 미반영이 되어서 3,801만6,000원해서 6,877만4,000원 이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해서 경로당에 무료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국도비가 감소되고 그 대신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등록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15군데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943만8,000원하고 당초예산 국도비 미반영분 1,080만7,000원, 13개소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종합복지회관신축해서 9억4,769만5,000원입니다. 당초에는 노인회관 짓기 위해서 8억2,351만3,000원이었는데 도에서 1억2,300만원을 이번에 더 시설비로 확보해 줘서 9억4,769만5,000원이 되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복지회관을 짓는데 도에서 18억 정도 앞으로 더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도에서 지사님이라든지   군수님이 노력한 대가로 군비를 많이 안들여도 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국비나 도비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2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보조사업 노인회관 복지회관 신축해서 8억2,351만3,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있는 걸 시설비로 갖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과목경정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이 왔고 2,200만원에 대해서 삼가 어린이집하고 합천 어린이집하고 가야 어린이집에 저희들 시설보강을 하도록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건립비 도비 지원이 증액되어 6,000만원 6개소입니다.
   가야 황산할머니 경로당 신축사업비 도비지원이 5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6억9,1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1억450만원, 가야할머니 경로당 신축사업비 저희들 2,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5,000만원 해놨는데 도비가 5,000만원 옴으로 해서 할머니경로당에 1억 정도를 줄 수 없어서 2,000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그 밑에 건축법 개정에 따른 묘산 팔심, 대병 하금 같은 데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야로경로당 신축비는 1억이 왔고 건축법 개정에 따른 추가지원 3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가 되어있는 데는 500m 경내에는 지붕을 미화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 곳이 묘산 팔심리이고 대병 하금은 정화조관계, 가야 상연전마을은 450만원, 그래서 2,45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 30만1,000원 이것도 여성복지사업집행잔액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 반납분에 30만1,000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환금에서 1,463만1,000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고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진료비해서 5,454만5,000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반회계에 안하고 바로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진료비 해서 당초에는 하나도 없는데 3억4,090만4,000원, 국비가 2억7,272만3,000원, 도비 5,454만5,000원, 군비가 1,363만6,000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이 군비가 4%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99만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2년 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5페이지 보면 군유재산 대체취득건에 대하여 17억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지 외에 제2부지로 하나 물색해서 사업대상관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탁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도 없이 합천읍·리 524-1 외 9필지를 선정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순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 17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금액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박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외곽지로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과에서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화예식장 앞에 평당 3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시가입니다. 나중에 감정을 하면 300만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성토를 해야 될 때 한 1m40·50㎝ 정도 성토를 해야 할때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그만한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땅 소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도 이 지역을 벗어나서 외곽지로, 정양늪 쪽이라든지 이 쪽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쪽에는, 다른 단체장들이나 단체임원들하고 군수님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합천읍 중앙지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 못나간다,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합천읍내에 해 줘야 사회활동을 한다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활동하기 좋다, 자기들이 차를 오너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데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17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가격이 아니고 이번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제일 많이 준 게 1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도로변에는 그런 식으로 1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안에 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많이 깎여질 부분입니다. 감정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농협에서 가진 창고부분이 두동인가 있는데 거기에는 양곡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창고가 필요없는 부분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을 전부 해체를 하고 뜯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돈이 들 부분이다, 자기들이 나중에 감정가격이 나오는 걸 봐가지고 농협에서 이사회 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복지회관 짓는데 돈을 좀 기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17억원에 대해서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측된 금액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를 반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 사회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 군민들 중에서 여론층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경영인들이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어떤 결론에 의해서 그 자리에 짓는 걸로 확정짓는다고 했을 적에 과연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 후대들이 봤을 적에 과연 그 자리가 옳은 자리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각 단체별로는 군수님하고 전부 간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은 안들어오고 단독 건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사회를 한번 할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아직까지 확정을 못지은 부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근본취지는 농업경영인은 원칙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되는 것은 봉사단체, 국가에서 수혜를 입은 단체만 들어가는데 단지 농업경영인 자기들이 사무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무실이라고 하면 10억이나 20억을 들여서 다시 지어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농산물 판매라든지 군수님이 해 주기 위해서 판매장으로 일단 확보를 해 놓고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도에 가서 관리비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을 때는 농업경영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면 국비보조라든지 도비보조가 안되고 다음에 사회복지관으로 되었을 때 연간 5,000만원 정도 관리비가 지원되는데 농업경영인이 판매를 한다는 내용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체적으로 위에 보고하는 사항은 안되고 우리 잠정적으로 그 단체 욕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는 것보다는 합천 중앙지에 있어야 할 것이고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
렸는데 지금은 농협에서도 1,700평 되는 부지에 도시계획선이 전부 물려있습니다. 그 뒤로 보면. 자기들도 매각해서 연간 적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농협에 전부 가입한 회원들도 자체도 합천군민이고 합천군민도 전부다 그런 맥락에서 했을 때 크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 아니고 좋은 방향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박오영위원    :   그 장소에 짓게 되는 과정까지 어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대화를 거쳐서 다 긍정적으로 생각한 점이 있느냐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사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사업 부분에 전체적인 군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 즉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단체이라든지 전부 간부급을 모아서 공청회를 했는데 전부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타 단체에서나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시각적으로 안좋게 보는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한 두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통편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편의를 말씀하실려면 새로 된 터미널 근처로 오는 게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합천읍에 4〜5층 큰 건물을 지어놨을 적에 상징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공공건물로서는. 어느 마을 한 구석에 지어놓으면 사실상 보기 안 좋습니다.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땅은 비싸더라도 평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밖에 나오는 게 정당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여론층 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느냐 하면 저 자신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을 생각하면 그것을 사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합하고 별개로 생각해야 되지 조합하고 같이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은 조합 자체 운영하는 기관이고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조합을 끌어들여서는 안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해야할 사항으로 믿습니다.
   지금 저 쪽에 가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다 등등 관계되는 분이 주차장 근처 내려서 가기 쉽지 멀리까지 가기 쉽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16페이지 재료비 되어있습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외에 추가된 겁니까, 당초예산 없었던 것을 부활해서 넣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수급자 지역봉사지원해서 883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각 읍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을 좀 시켜서 수혜를 주도록 1인당 3,000원만 주도록 기준을 해 놨습니다. 3,000원 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과목중 재료비로 넣어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 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간병도우미가 없는 경우 병원에 가서 한다든지 사업성으로 해서 넣은 겁니다.
박오영위원    :   과목변경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과목변경입니다.
박오영위원    :   11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3,900여만원이 증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도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예산에서 이만큼 많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이것은 노인들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장애인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자녀학비라든지 전년도 예산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단계에 들어가 보면 작년에 어린애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90명밖에 안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박오영위원    :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오영위원    :   121페이지 보면 내곡마을경로당신축, 삼가 내문마을회관 신축 등등이 있습니다.
   기 금액차이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각각 1,000만원씩 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저희들 문화재로 등록된 곳은 500m이내에는 경사지붕을 해 가지고 바로 쳐다볼 때 보기 좋게 하도록 도 조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안줘도 할 수 있는데 그 사업비 드는 게 1,000만원인데 공공시설 4,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없을 때 준공처리가 안되고 자기들 자부담 능력도 없고 해서 1,000만원씩 더 확정을 시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역 500m이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박오영위원    :   1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하고 별도자료 5페이지에 보면 야로경로당 신축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원자료 1억하고...?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야로경로당은 1억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박오영위원    :   여기 1,000만원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잘못되었습니다. 1억인데 도에서 군수님이 특별교부세 정도로 받아와서 야로경로당에 1억을 지원해 줍니다.
박오영위원    :   1억 가져와서 하는 건 좋은데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느냐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주민자치과장 권석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