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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5회-제4차-내무위원회-2002.11.02.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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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2일(토)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오늘은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표결은 한건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럼 먼저 호우및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제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재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면대상자하고 감면대상 금액이 총 4,152만3,000원, 비과세대상자는 837만6,000원인데 세입에 영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저희들 아무래도 보고드렸던 대로 그 금액만큼은 그렇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고영진위원    :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보상같은 것은?
○재무과장 이근수   :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한다든지 할 경우에 대한 특별한 조항에 의한 보상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저희들 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재민들에 대한 아픔을 같이 나눈다는 측면에서 착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수해피해를 전국적으로 많이 입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한데는 몇군데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조금 보다 적극적으고 같이 아픔을 나눠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군수님도 각별한 관심도 같이 가지시고 의원님들도 걱정을 같이 하시는 측면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재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공유재산 매각 3필지 합천읍 합천리 915-2번지, 915-4번지, 915-5번지 여기에 공시지가가 18만6,690원인데 감정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여기 감정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실가격이 한 50%정도 볼 때 배 이상 내지 3·40%로 볼 때 배 이상 안 나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이상보다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는 정확한 것은 제가 예측을 못해봤습니다.
   단 제안설명에서는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만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2개 이상의 감정원에 평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능은 주차장 부지로서, 앞에 생명의 숲에 주차장이 확보되고 해서 기능을 상실하고 대체되었지만 나름대로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최대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 10원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배 받는다고 보더라도 100만원이 안되고 감정을 2개소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감정이 문제입니다. 혹시 군민가운데에서는 이걸 매각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줄 소지는 없겠느냐 이런 것도 의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의뢰하는데 2개 기관보다는 1개 기관 더 해서 3개 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거기에 사(私)가 개입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매각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더라도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선보다 평가가격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높게 책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상식선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사회복지회관 건립부지에 보면 합천읍 중앙지라고 할 수있는데 답이 몇 개 있네요. 4개의 부지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목변경을 할려면 대체농지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목이 안바뀌었습니다만 필지 안에 건축물이 있고 현실적으로 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지목변경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도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재위원    :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 합천리 915-2번지 잡종지 있는 곳에 생명의 숲 조성을 하고 안 있습니까? 용주 가는 길 앞에 남은 부지 그것 말이죠?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종각 서 있는 옆에 생명의 숲 조성하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장소를 잘 모르는 분도 안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매각하고 나면 생명의 숲 뒤편에 전에 주차장을 한다는데, 그 생명의 숲 뒤편에 보면 강옆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그렇습니다.
유도재위원    :   그렇게 되면 생명의 숲이 완성이 되었을 때 주차장은 충분하고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위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부지가 농협부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실제 하면서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떻게 하면 나중에 철거비에 지원을 해 주겠다, 안그러면 이걸 매입을 하면 일정한 금액을 복지회관하는데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재산관계 총괄부서의 담당실무자이고 부분적으로 그 부분의 실무책임과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덧부쳐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공공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취지에서 출발하더라도 이런 부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0필지입니다만 가상해서 10명의 소유자가 개인별로 있다면 분명한 건 그 중에 2〜3사람 이상은 우리 상식에서 벗어날 정도의 턱도 없는 소리로 이 부지를 확보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건물이 있다면 저희들이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개인하고 될 때는.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저 단체도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상식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쓰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폐기물처리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이 아니고 합천군민들을 위한 것이고 농협인들도 내나 합천군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좋은 뜻에서 조금 돕겠다는 그런 기본원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구위원    :   물론 농협단체도 우리 합천군민이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이라도 농협에서도, 실제 농협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판매사업을 하더라도 이익없이 제로로 시키는 게 농협의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우리 군민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저희들 매각하는 것은 감정을 할때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로비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가격을 받도록 감정을 할 것이며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현실성에 가깝도록 사정을 하겠습니다.
   매입하는 것은 감정을 의뢰해서 그 분들한테 최대한 사전에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감정가격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주차장 매각부분인데 각 필지마다 공시지가 했는데 공시지가 18만6,000원이 아니고 위의 것은 12만3,000원이고 915-4는 3만9,000원이고 915-5는 2만3,000원인데 이것을 보태서 18만6,000원인데 숫자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지 싶고 915-4나 915-5는 평당...
○전문위원 박성재   : 단위가 천원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호   : 이 세 필지를 매입할 때 몇 년도에 매입하고 얼마를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그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유도재위원    :   사실은 자리도 좋은 자리라.
○재무과장 이근수   : 당시 매입할 때 가격은 제가 현재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생각할 때 그 부지는 상당히 요지 부지이고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 놓고 먼지가 나고 뒤에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포장까지 해 준다면 일부 앞에 몇사람의 개인주차장화 된다, 목욕탕이나 이런 데 문제성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매각하는 것은 타당한데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매입한 가격이상을 받도록 재무과장이 최대한 노력해주시고 매각을 할 때 그 부지를 감정가격이 나와가지고 기초상식으로 한다면 예정가 정해서 입찰을 보여서 일시 매각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근수   : 예.
○위원장 최경호   : 그 사람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살고 있는, 여기 도면에도 나와있지만 4〜5집 이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뒤에 건물은 다시 작년에 집 짓고 요근래 짓고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앞에 누가 사가지고 높게 지어버리면 뒤에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 그래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뒤에 4가구인가 5가구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 땅을 매입할려고 할때 법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문제인지, 민원인과 도출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까지도 걱정을 같이 하겠습니다.
   참고로 만일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관례상이라든지 형평의 상식으로 하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네분들한테 갈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으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불가능할 것 같고 만일 다른 분이 매입을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선에 법적으로 정북방향이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층수높이라든지 현재보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걱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일부 주민들이 임시주차를 해놨는데 누구 하나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먼지가 일어나서 문제가 있다 말은 많은데 매각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새천년 생명의 숲도 하고 7·800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각할 필요성은 분명한데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뒤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줘 가지고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연구검토해서 매각처리 되도록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근수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퇴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호우및태풍피해에대한지방세 감면은 당연히 피해 농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측면에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저 부지매각하고 다시 농협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아래 한 이틀동안 충분히 위원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어서 토론없이 바로 표결처리해도 좋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아까 내가 예정공시지가를 일시적으로 착각해서 18만6,680원이라고 했는데 1억8,668만원, 단위를 위에 걸 안 봐서....
○위원장 최경호   : 1억8,600같으면 한 1/3로 다운되어 있는데 그 장소의 토지매입가는 일반 거래상식에서 보면 100〜150만원 가까이 매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8,600만원 같으면 한 3배다 하면 한 4억5,000만원 현재 가격이....
고영진위원    :   아까 5배 정도 이야기 하던데....
○위원장 최경호   : 3〜5배이면 4억5,000만원에서 5억, 평당 150만원 같으면 300평 정도니까
(위원들 토론중)
유도재위원    :   폭박 피해, 태풍 루사 보고를 확실히 받아주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 큰 금액에서는 큰 차질이 안나는데 적은 금액에서 누구는 됐니, 안됐니 그런 소지가 있는데...
○위원장 최경호   : 폭박하고 태풍 폭우피해는 이미 각 읍면에서 수해피해조사를 해서 각 농가를 방문해서 보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줄인 것이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발췌해서 농가수를 계산대다 보니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뒤에 하나 첨부가 되어있으면 각 면별로 보고...
정용구위원    :   일부 농약대나 이런 건 집행이 다 된거라.
유도재위원    :   나중에 작은 면에서 니는 주고 나는 왜 안주냐 우습지도 않거든.
○위원장 최경호   : 이것은 세금 감면부분이라서 보상금, 보조부분이 나갈때는 그런 말이 있는데 감면부분이라서 누락이 되었으면 문제는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읍면 직원들이 당초 수해피해 보고 조사를 할 때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했느냐에 달려있는거지. 여기서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재위원    :   사실은 배 더 줘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욕을 안 얻어먹어야 되고....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면...
○위원장 최경호   : 예, 중단해 주십시오.
(10시41분 기록중지)
(10시45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한건 한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소속위원회 활동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근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