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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제96회-제6차-내무위원회-2002.12.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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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
2.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의건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
5.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2.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 제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5.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한 뒤 오후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 외 위원님들 연일 우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입니다.
   저희들 조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 소관 되는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를 하고 군민들에게 손에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욕적인 업무 추진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되겠으나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장인께서 별세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   박오영위원입니다. 이 법 자체의 상위법령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하니까 법령 자체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만 단 하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융자금을 신청할 시에 보증을 세우고 하는지 아니면 신용으로 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영세민이라면 좀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에 대해서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우리 농촌 금융거래를 보면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돈 쓸 경우에 보증을 잘 안 서줍니다. 그러나 더더욱 생활보호대상자가 이 돈을 쓸 경우에 과연 보증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결국 조례를 개정하고 법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이 활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500만원이었을 경우에도 어느 만큼 합천군에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우리 관내에 52명이 지금 융자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증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과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과 연계해서 어려우니까 보증을 서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세우고, 다 보증을 서주는 분이 많습디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금액 중에서 부실 금융사고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상환이 좀 늦은 가구수가 네 가구가 있습니다. 연체이자에 돌입되고 있는 영세민이 야로에 1명, 초계 1명, 묘산에 1명, 아! 초계 또 1명, 해가지고 4명 놔두고는 전부 정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했고, 12월말까지는 완납이 되도록 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박오영위원    :   융자한도, 즉 합천군에 생활안정융자금 자체가 5억이면 5억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 없이 무한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첫째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3억7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이런 것 해 가지고 지금 4억7,1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금년도 사업이 4억7,100만원?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융자대상자 선정은 많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가지고 적법한 사람을?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박오영위원    :   심사하는 위원들은 어느 분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문홍규부군수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고영진의원님, 여성으로서는 강석남 전직 공무원, 장애인 대표로 해가지고 김종탁지부장, 자원봉사에 엄정수 여자분, 이렇게 해서 7명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윤재호위원입니다. 단기 융자라 하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윤재호위원    :   과장께서 관내에 52명을 대출을 해줬다는데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받으면 내년에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분도 해줄 수 있는데 단 1인에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환을 다 하고 다시 줄 때는 가능하지만, 한 사람에 1,000만원 더 이상 줄 수 없습니다.
윤재호위원    :   아, 상환을 다 하고 나서?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마치고 나서, 되면 주고.
윤재호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같으면 어려운 영세민이 대출받아 가져가서 년 5% 이자에서 년 3%로 좀 낮춰준다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3년 거치로 갚을 때는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가져가서 무슨 자활적인 장사를 해서 1년에 500만원 가져가서 150만원씩 갚으면 되지만 1,000만원 가져가면 이자까지 해서 350만원씩 매년 갚아 내야 되는데 1,000만원 올렸을 때 과연 융자금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보증인이 있고, 저희가 볼 때는 극히 자기 자담 능력이 없는 분들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생계에 보태 쓰고 싶어서 가져가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그리고 제12조 감면조치 해가지고 내나 합천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감면한다는데 지금까지 감면 조치한 사항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이 융자회수조치 자체를 감면시켜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그것은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규칙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보증인이 없다든지, 세 사람 보증인까지도 갚을 수 없을 때 이 때는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갚기 어렵다 이렇게 심의 확정되었을 때, 그래 가지고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의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폐지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쉽게 말하면 97년 12월 31일부로 존치 여부가 원래 폐지되고 98년 1월에 와서 상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사 절차상 발견을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5년간 존치 해 놓은 그런 조례안이란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토론할 것이 없겠지요?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은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위원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기록중지)
(10시22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연일 의정활동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노고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전문위원이 안 계시므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    :   축산과를 신설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산림과가 농업과와 산림과를 합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축산과 신설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축산과 신설 동기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1998년도에 1차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축산과와 산림과가 단독으로 되어 있었고 축산과도 단독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2개 과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가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폐지될 때부터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많았습니다. 축산농가들로부터 또는 축산인들로부터 우리 합천군이 전국에서는 한우같은 게 2위이고, 경남에서는 한우 생산규모가 1위이고 돼지가 김해 다음에 2위이고 이렇게 큰 축산웅군인데 축산과를 폐지해서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2개 과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마 축산과가 기술센터로 흡수되면서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축산과의 축산진흥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과가 독립과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군민들의 요구도 많았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축산과의 신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사실 이 축산과의 신설문제는 거의 군민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신설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사실상 원래 한시 과로 승인이 되었는데, 금년말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존치하도록 승인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는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한시기구로 정원 설치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읍면의 기능전환이라는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가지고 사실상 원래 기반 취지는 읍면을 없앤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라는 행정기구를 없애고 복지업무만 읍면에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전부 군으로 업무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건축, 농지 이런 업무가 전부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읍면 정원도 좀 줄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서라든지, 모든 현장의 행정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읍면을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능전환이라는 것을 사실상 그 정도에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읍면의 복지증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것은 주로 사회단체의 활동 관계, 회의 관계, 또는 에어로빅, 음악감상실, 주민복지와 관련된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복지센터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 업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과의 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좀 업무량이 적고,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우리 축산웅군에 걸맞게 축산과를 신설을 하고 이 업무는 다소 조정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되었습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군수님께서도 축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업무에 단독 과를 두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생산지원을 해서 축산웅군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그러한 조직적 행정적 뒷받침도 해줘야 안되느냐 이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공약사업으로 내걸은 사항이 되고 해서 겸사 겸사 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호위원    :   실제로 우리가 농업 안에 축산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군은 농업 군도 되고 농업 군 안에 축산웅군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 과가 그렇게 많은데, 옛날에 농산과도 있었는데 농업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로 가면 지금 읍면의 산업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공문이나 모든 것을 전달하는 이 과정을 보면 실제 옳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업인구가 더 많지 축산인구보다는.
   그러면 산림과가 있고 축산과도 있고 "농"자 되는 것들은 기술센터로 간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청에 와서 건의하고 군수한테 건의하고 의원들한테 건의해서 농업과를 신설해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실제로 군민들한테 이것은 하나의 또 98년도인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구개편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면 공청회나 공무원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해야 될 것인데 실제로 인터넷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더 재고해 가지고 다시 여론수렴 해 가지고 물론 군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엊그제 2년전, 3년전에 폐지한 것을 다시 신설한다면,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 다 건의하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 아까번에 담당이 있던데 기획하고, 농지전용도 그러면 기술센터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리고 양정은 군에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다 갑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가면, 농지 전용업무를 볼려면 도시개발과, 건설과나 민원실이나 위생환경 이런 데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1회 방문 처리되는 이것이 몇 년 정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군청을 잘 알고 오는 분이야 여기서 기술센터로 가면 되는데, 기술센터나 보건소가 군청 옆에 있으면 큰 불편이 없는데, 실제 민원의 불편이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사실 농업이 어떤 소홀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농가,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가수가 11,949호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축산을 분리하면 축산농가로 분리를 굳이 해낸다면 축산가구도 한우가 5,941가구,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가 323가구, 개 이런 것이 3,484가구, 이래서 거의 농가나 축산농가나 거의 같이 겸해 가지고 있습니다. 혼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순수농업만 하는 농가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은 다소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술센터로 넘어가는 것은 기존에 넘어가 있는 것은 농업 생산에 관련된 업무는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옛날의 농사계, 특작계 이 업무가 다 넘어가 있고, 다만 남아 있는 것이 양곡관리업무와 농지관리업무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간다 손치더라도 이 업무가 넘어가므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좀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업무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농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생산이라든지 이런 농업 생산정책에 관련된 것이 소홀할 때 상당히 좀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남아 있는 업무는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는 특수한 민원과의 관계 이런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이 없으리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민원처리와의 관계,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복합민원 관계는 인터넷으로 전부 다 민원을 처리하고, 다음에 우리가 협조받을 것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최대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에 불편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마 많이 없으리라, 다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협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있지 않겠느냐 싶지만 그렇게 크게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윤재호위원    :   예를 들어서 축산과는, 소나 돼지는 기술을 요하거든요. 전문기술을. 그러나 기술센터에 지금까지 지도직들이 한우 거세나 황토한우를 개발했다면 거기 있는 분들도 축산과가 군청에 신설된다면 지도직도 군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는가?
   그러면 현재 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가?
   아니면 전에 축산직 공무원만 군청에 와서 근무를 하는가?
   그런데 실제로 축산과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갔던 축산직만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황토한우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개발 물론 기술센터에 현재까지 축산업무가 있을 때 같이 공조를 좀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업무는 거기에 있을 때도 거의 축산직으로 다 구성되어 가지고 축산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쪽에 넘어와서는 축산직은 전문직입니다. 글자 그대로,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이 쪽으로 넘어와서 축산직 전문직들로 전부 구성을 합니다. 때문에 기술센터의 지도직이, 일반 기술센터의 지도직이 이리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축산직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윤재호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지도직은, 축산직 무슨 업무를 하실 건가요?
   기술센터의 축산지도직은 무슨 업무를 맡을 것인가요? 축산과가 신설되면 기술센터 축산직이 다 오시면 전에 있는 기술센터의 축산전문 지도직은 무슨 업무를 앞으로 맡아야 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겸용으로 몇 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거기까지 실제 연구를 안 했습니다. 축산과가 여기 별도로 구조조정되기 전에 별도로 있을 때에도 저쪽에서 축산 관련의, 그것도 일부 농촌진흥원에서 지시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농촌진흥원에서 지시되는 또는 시달되는 그런 업무를 다소 거기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재호위원    :   그러면 업무가 이중이 안됩니까?
   군청에 축산과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하면 이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되지, 군수님께서 항상 시정연설 등에서 예산 절감해서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 산업과가 있을 때 지금 농사의 생산분야가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작업무도 많이 비중을 차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두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왔을 때 기술센터의 업무의 중복성이라할까 이중성이라할까 이것은 사실상 더 큽니다. 여기서는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저기서는 단순 지도만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연관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농업을 분리해서 떼내가지고 서로 이중성, 일관성을 잃는 것보다는 축산과를 하는 것이 아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호위원    :   예.
○위원장 최경호   :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축산과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될 경우 사무실은 여기 군청 본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축산과를 신설하게 되면 본청 산하에 둡니다. 기술센터에서 빼와가지고.
   저기 두는 것 같으면 굳이 주민자치과를 없앤다든지, 업무를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이 하는데, 문제는 본청에 둘려니까 본청에는 우리가 5만 기준을 해가지고, 6만 미만 기준을 해가지고 11개 과밖에, 이상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과를 두고 있는데, 이것을 가져오면 12개 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실 승인을 올린다 해도 승인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저쪽으로 통합을 하고 한 과를 여유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축산과를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구조례 개정시에 초래되는 문제점이나 직원들의 사기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지금 문제점은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소 저쪽의 축산지도직과의 업무, 그것은 축산업무가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축산관련 업무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다소 미미하더라도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 걸 이쪽에서도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외에는 없고, 다만 지금 직원들의 사기문제에서, 사실 농업직들이 이렇게 되면 본청의 농업직들이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저기에 넘어가 있는 농업직도, 이게 관념상의 문제인데, 본청에 근무하는 것과 사업소 근무하는 것 하고 사실상 선호도가 본청에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농업산림과에 근무하는 2명 정도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기 넘어가 있는 농업직들은 이쪽에 농업업무가 본청 축산과와 같이 본청으로 넘어왔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바램에 다소 그것이 안맞기 때문에 다소 실망하는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극히 일반적인 행정의 어떤 방향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의 신분상이나 근무처의 그런 문제에서 다소 있을까 그 외에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박오영위원    :   그럼 축산과가 신설이 될 경우에 축산과장은 일반행정직 플러스 농정직 플러스 축산직 겸해서 발령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도 농축산과장이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급 과장급 직의 사무관들이 결원이 되었으면 농업직으로라든지 축산직으로 이렇게 검토가 됩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관 과장급의 직렬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직을 지금 안 넣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오영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이 있다면 본 위원이 지난번 12월 7일 군정질문에서 축산직 신설할 용의와 또 축산직이나 도시개발과장을 전문직으로 발령을 할 용의가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축산직이 신설될 경우 축산과를 전공한 사람이 그 업무를 관장해야만이 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일반직도 되고 농업직도 축산과장을 겸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과를 하나 신설한 데 대한 목적은 되겠지만, 축산인들을 지도감독하는데는 사실상 부적합한 그런 현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것은 다소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관의 자리가 결원이 없는 한 승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승진을 시켜 가지고 보직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사무관 자리가 결원이 되어졌을 때 점차적으로 그 방향에서 또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주민복지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박오영위원    :   그러면 사실상 주민복지과는 한시적으로 되어 가지고 없어져도 되겠지만 주민복지과는 실질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할 뿐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하지만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이 단서를 달았을 경우에 주민복지과 직원들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앞으로 행정이 가장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비중을 두고 행정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게 복지업무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복지과가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주민자치과의 넘어가는 업무가 주민복지와 서로 연계되게 또 그 입장에서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고, 또 이 한시직렬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인데 주민이라든지 자치라든지 그 사항을 명기를 안 하면 위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는 걸, 사회복지를 주민복지로 했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2004년 되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아직까지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 어떤 문제가 또 해결책이 나옵니다. 또 그때 어떤 대책이 전혀 없다고 볼 때는 주민복지과를 없앨 수는 없지요. 복지과를 없앨 수는 없고, 다른 과를 없애는 걸로, 아니면 저쪽에 축산과 업무를, 축산과를 저쪽 기술센터로 넘겨서 거기서 3개 계 업무로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한 4, 5일 전에 접수해 가지고 저도 공무원을 한 30년 가까이 한 사람으로서 아무리 봐도 좀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실과장을 다 만나봐도 담당직원들 만나봐도 혼란스러운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은 평소 생각하기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직은 농업정책과 한번에 묶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신품종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개발해서 농업기술을 각 농가에 지도하는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행사해야 옳은 부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 할 수 없이 구조조정 명분 하에 농산과, 식산과, 축산과   있던 걸 싹 없애고 농업산림과, 그 다음에 농축산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아까 윤위원 말씀하신대로 본 군이 축산웅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소 사육두수가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고 돼지사육두수도 2등이고 웅군인 것은 사실인데 축산웅군이기 전에 농업웅군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인구는 11,000가구가 되고 소먹이는 가구는 5,000가구, 돼지는 300가구 하는데 요새는 돼지는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이렇게 먹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100두 이상 먹이기 때문에 300가구고, 아까 나머지 소, 개 이런 것은 논을 100마지, 200마지 지어도 닭 한 마리만 먹여도 축산농가 되고, 개 한 마리만 먹여도 축산농가가 되니까 그 숫자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5,000가구가 된 거지. 때문에 농업 안에 축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 말한 것을 농업과 같이 기술을 묶어서 거기 있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거기에 묶는 것이 지금 추세이고 경향이라 했습니다. 지도직과 농업직이 좀 혼란스럽고 업무에 융합이 잘 안되더라도 거기 있는 것이 사실같으면 역시 축산과도 거기 있어야 됩니다. 왜 축산과는 본청 군수실 옆으로 가져와야 되고 모든 농업은 다 기술센터에 놔둬야 옳은 것인지, 거기 있는 것이 타당하다면 다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간단한 것은 꼭 축산과가 새로 생겨야 될 것 같으면 기술센터 안에 축산과 그대로 두세요. 지금 농축산과 되어 있는 걸 "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있는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지원과로 바꿔 가지고 농림정책을 그리 줘버리면 됩니다. 다 줘서, 같이 기술과 정책과 합의해 나간다면 본청은 그대로 놔두어도 축산과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왔다갔다, 하등의 민원 불편이 없다 했는데 왜 축산과를 가져와야 되는지 그게 하나 의심스럽고, 우리 농사에서 농림정책, 농정기획, 토지, 농지 전용, 양곡 수매 등 미곡정책, 농산물 개발 등 농업정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체의 농업인구를 외면하고 농업정책은 싹 다 기술센터에 두고 축산과만 가져왔다 하는데 거기에 첫째 문제점 있고,
   둘째 한시적 기구를 연장할 때 보면, 기구운영에서 한시기구 설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면서 한시기구를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연장, 한시기구운영지침 따라 하라 했는데, 운영지침에 보면 한시기구는 기능전환 추진,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만 수행하라!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는 분장을 금지하라! 운영지침에. 또 조직 구성에 보면 한시기구의 명칭은 설치 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주민자치과를 사용하되 "주민" 자를 붙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를 붙여 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 해 가지고 한시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한시기구가 2004년 6월 30일까지만 두고 이것은 뒤에 없어지는 기구가 한시기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남이 볼 때는 이렇든 저렇든 주민복지과는 6월 30일까지만 두고 없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 없앨 것이다. 안 그럴 거다. 사회복지과를 어째 없앨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승인하므로 해서 사회복지과가 6월 30일부로 없어져도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꼭 그럴 바에야 이 사회복지과에서는 각종 여성단체, 장애인, 영세민, 모든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앞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계속 더 보강을 시켜야 되는, 전 주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과다! 그런 것 같으면 읍면 기능전환의 명분 아래 한시기구를 꼭 두려면 읍면 주민자치업무를 자치행정과로 가져 가라! "주민자치행정" 해가지고 한시기구를 둬라 이 말입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자치행정과를 한시기구로 두면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만 하고 공무원들만 상관이 있으니까 그게 6월 30일 없어져버리면 기획실에서 다 하든가 어디에서 해도 하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할 소지는 없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자치행정과 없어진다! 없어지면 어때서요? 주민들 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태여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해가지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없애지 말고, 그때 안 없앤다 하지만 이미 조례가 통과돼 버리면 없앤다 소리와 똑 같은 소리 아닙니까!   없애라 소리하고 똑 같은데.
   그것을 "주민자치행정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업무를, 읍면 기능전환 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둘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거듭 얘기했지만 군수공약사업이라서 각 축산인들한테서 공약사업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굳이 축산과를 본청에 가져오는데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 이대로 가만 둬라 말입니다. 어차피 한 과는 없어져야 될 거니까. 어차피 명년 6월 30일 되면 주민자치과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놔두고, 기술센터 안에 축산고유업무만 하는 축산과 하나 주고, 인원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술센터에 기술지원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축산업무에 있는 "농업" 갖다 붙여서 농업기술지원과 해가지고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 안대고 그대로 축산과 신설한 겁니다. 왜 축산의 업무는 본청에 가져와야 되고 농업 업무는 거기 둬야 되고 꼭 가져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본청에는 11개의 과 직제를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쪽으로 두면 10개 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가, 본청의 과 하나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최경호   : 어째서?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직제상에는 실과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의 과는 직제의 정원승인상의 문제지, 직제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 승인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하나 줄이면 저쪽에 4개 과가 되어야 안됩니까!
○위원장 최경호   : 제가 네 과 하라는 말 안 합니다. 지금 농축산과를, 꼭 축산과를 하나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농축산과를 축산과로 하라는 말입니다. 농업업무를 기술지원과에 갖다 붙여 가지고, 농림정책만 농업기술지원과로 갖다 붙여 가지고, "농업기술지원과" 해서 그리 가버리면 되고, 축산과 줘버리면 내나 이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도 손 안대도 돼.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니, 이쪽에 만약에 주민자치과를 하나 없애고 저리 하고,
○위원장 최경호   : 주민자치과는 없애야 되지. 주민자치과는 어차피 한시기구니까 2004년 6월 30일까지 가만 놔두자는 얘기입니다. 손 안대고 이대로 가만 놔둬요. 본청에 그대로 두고. 지금 본청에 그대로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를 들어서 축산과 하나 본청에 가져올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를 없애서 붙여야 된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위원장 최경호   : 축산과를 본청에 안 가져온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기술센터에 준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본청에 그대로 놔두란 말입니다. 농림정책은 농업산림과 해가지고 그대로 두란 말입니다. 두고, 꼭 축산과가 생겨야 될 것 같으면 기술센터의 농축산과를 축산과라 하고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지원과라 해가지고 그 업무분장만 하면 아주 간단한 걸 왜 이렇게 싹다 뜯어고쳐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단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일 안되고 틀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데 그렇게 저쪽에 과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호   : 어디에 더 생겨야 돼요?
   농업축산과를 축산과로 하고 기술지원과를 농업기술지원과로 하면 똑 같이 3개지. 어째서 모든 농업 총괄을 다루는 농산과, 식산과 업무는 전부 기술지원과로 주면서 축산과 업무만은 꼭 본청으로 가져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런데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활용도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거기에 두 개 계가 사실상 120기동대이고 하나는 주민자치업무를 하고 이렇는데, 사실상 거기 놔둬 가지고 인력의 활용도가 영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사무관의 활용도가, 거의 유명무실할 정도로 업무 자체가 빈약해서, 그래서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고려되었습니다.
   둘째 이것은 뭐 굳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축산과는 사실상 기술센터의 업무와 좀 연관성이 미약하고, 일반 농업분야보다는, 또 축산인들이 축산과를 군수 바로 밑에 좀 두어 가지고 축산진흥을 좀 시켜달라! 뭐 이러한 그간의 축산인들로부터의 건의, 요구도 많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11개 과 이상을 둘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과를 없애면 축산과를 저기에 두었을 때는 우리 직제상 과가 하나 없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를 이리 불러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이것은 나중에 우리 토의시간에 또 이야기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안 맞는데, 저쪽 기술센터에 두면 이용도가 안 맞다 하면 그러면 농업직은 거기 있어 가지고 이용도가 활성화되고 축산직은 거기 있으면 안 맞고 축산기술도 개발하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타당성이 안맞는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에 원래 취지는 이 정원조정에 의해서 이리 안 가서 그렇지 원래 지도직은 지도직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만 있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순수한 농업기술과 신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 지도직만 있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에 의해서 농업직도 갔고 축산직도 갔고 일반직도 가다 보니까 지금 융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센터 소장님이 통솔 운영하기도 뭣 하고 안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하필 또 농림, 농업산림과에 있는 농업정책까지도 전부 다 농업은 그리 기술센터에 갈 거면서 꼭 축산만 본청에 가져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가져올 것 같으면 축산과는 거기 두고 농업만 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구조조정상 과를 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산업과라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축산, 농산, 산림 묶었을 때 본청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농업에 있는 것은 기술센터에 맞다면서 기술센터로 보내면서 축산과는 또 본청으로 가져 오는 게 이상하고, 아까 이야기한 우리 주민복지과 새로 신설하는 것도 굳이 왜 각종 사회단체를 다 관리하고 요즘 복지사회 만들고 복지정책을 더 펴야 되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라 해가지고 한시기구로 두느냐, 그렇게 뒀을 때 분명히 반발이 있을 때 뭐라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왜? "명년 6월 30일까지 사회복지과 없애도 된다 하대", "군의원들이 승인했다 하대", 무슨 답을 하꼬예?
   "아니, 그때 가면 안 그걸 거다" 그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지. 이미 한시기구로 하자 하면서 때렸으면 6월 30일 이후에는 없애도 좋다 소리 아닙니까? 꼭 그럴 바에야 읍면기능전환이고 이렇고 하니까 꼭 하나 없애야 될 것 같으면 이 자체를 주민자치업무는 읍면 기능전환 이게 주목적이니까 자치행정과로 가져가고 자치행정과를 주민자치행정 하면서 한시기구로 두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없어져도 괜찮아! 따지고 보면.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업무 자체가 주민복지업무와 복지업무, 앞으로 또 주민복지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없어지더라도, 다른 과가 없어지더라도 사회복지보다는 지금은 주민복지 개인복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복지라는 그 용어 자체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가 사실은 복지업무와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안 좋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가져왔을 때 자치행정과의 업무량이 지금 4개 담당이 있는데 5담당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러면 어느 군데는 업무량이 과대하게 되어 있고 어느 군데는 과소하게 되어 있다는 이런 인력효율의 문제, 한 사람이 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쪽에 돌리게 되었습니다. 위생업무는 저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과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과 저쪽에 두고 하는 것과는 기술센터 소장의 관리업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떼어서 독립적으로 두는 것이 지휘 감독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또 축산인들의 바램도 건의도 그렇고, 그래서 군청 본 실과사업소의 단위로 말하자면 기술센터의 과 단위가 아닌 군수 직할의 실과 사업소단위로 격상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본 위원 생각에도 본군이 축산의 웅군이라 해가지고 축산과를 신설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신설하되 도지사 승인을 얻고 내무부 승인을 얻어 가지고 우리 합천군이 축산웅군이니까 축산과를 하나 더 신설하자! 축산과장 TO 하나 더 줘서 신설하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좋은데, 그런데 구태여 축산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주민의 눈에 보이기는 아차 잘못하면 전 농업을 다 포기하고 축산만 살릴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 하나 하는데 축산직 과장 하나, TO 받아와서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남이 볼 때는 본청에 있는 모든 농산과, 식산과, 이거 갈 때도 그랬는데, 모든 농업에 관한 것은 싹다 기술센터로 다 주면서 굳이 또 축산과는 만들어 행정직 사무관 주면서 본청에 데려다 앉혀 놓고 할 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고 혼란스럽다 하는 것은 주민복지과 한시기구로 두는데도 상당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사회복지과가 한시기구로 되어졌을 때 나중에 우려, 불안을 느낄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사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업무가 없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도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주된 농업정책업무는 저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부수적으로 이쪽에 산림과에 있는 그 업무 일부가 저쪽에 추가 이관이 되는데,
○위원장 최경호   : 넘어가 있는 것은 압니다. 축산도 이미 다 넘어가 있고 농업도 다 넘어가 있는 것은 아는데.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아니. 주된 업무는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농업을 홀대한다든지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경호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재호위원님!
윤재호위원    :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합천군의 모든 군민들과 공무원들의 말을 듣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는 실제로 모든 업무 성격을 볼 때는, 인사와 서무, 민방위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과가 6월에 한시적으로 되니까, 최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끼니까 "주민자치행정과" 해가지고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사회복지과는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 대상자나 각 읍면의 복지사나 실제로 자치행정과보다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 문제점, 그리고 저는 위생담당은 실제로 보건소 가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에도 이것도 인허가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나 도시개발과나 민원실이나 환경, 재무과 등에서 협조를 받아야 민원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98년도에 이게 환경개선과에 위생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사회복지과로 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난 민원인들한테 불편한 것은 해소하기 힘들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조례는 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저희들도 이걸 두고 사실상 장시간 벌써 8월, 9월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다만 검토를 하는데 전제조건이 주민자치과가 계속 연장이 되느냐 안되느냐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장시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장 최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축산과와 일부 농사업무 이것을 합해서 농축산과로 해가지고 이쪽에 둘 그런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저쪽에 기술센터에 한 과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통합을 이렇게 했을 때, 없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무관 자리 한 자리가 벌써 줄어들어야, 자동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공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업무의 과대, 과소, 한 명의 과장이 지휘감독할 수 있는 그런 균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최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놨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잘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 연장되므로 해서 한시 정원 내나 연장하는 건데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현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승인사항입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이것이 통과되면 현 5급, 6급 정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거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결국.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거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것만 생각했을 때 이것은 기어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렇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게 없네요.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
박오영위원    :   어떤 기구 조정 관계는 명칭이나 구역 조정이나 모든 것은 주민위주로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쉬운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과 관련된 토지 주인들 필지에 해당되는 토지주들한테는 이미 양해를 받았는지, 아니면 이것은 토지주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 조정되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둘 다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것인지 우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먼저 이것을 경계 조정을 다시 해달라는 너무 재산권에 불편이 많고 행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또 행정에서도 봤을 때 같은 필지에 가운데로 죽 그여 가지고 하나는 쌍백, 하나는 삼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 관리에도 상당히 불편이 많고 해서 두 가지 다 복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박오영위원    :   그럼 우선 율곡면 임북에서 합천읍으로 편입되는 이 사항은 공시지가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같은 땅 지번이지만 합천군 율곡면 임북리로 줬을 때에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로 편입되었을 때의 지가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그것은 없습니다.
박오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합천에서 임북으로 온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거기 한 열 몇 필지가 율곡 임북으로 지번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강이 이리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터 고쳐달라고 한 것이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쌍백에 보면 쌍백에서 삼가로 30필지 주고 여섯 필지 받는데 쌍백 주민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이 모두 원하는 것이지요?
김민생위원    :   원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예.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본 세 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호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토론할 때는 속기는 중단하세요.
(13시16분 기록중지)
(13시48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21일 내일 11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