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4대-제96회-제8차-내무위원회-2002.12.23.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96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2월23일(월) 오후 3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6회 정례회 중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경호   :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처리되지 못했던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므로 수정안에 대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구대비표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종전에 제출되어 있던 제3조제1항, 종전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로, 개정안에는 주민복지과로 되어 있던 것을 주민복지과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같고 6호에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주민복지과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주민복지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과 같은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바꾼다는 것을 현행과 같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에 보면 종전 제출안에는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위에 보면 2호 "자치행정과장", 현행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고 "가", "사"는 생략했습니다만 개정안에도 기구명칭은 내나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아"목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과"에 두도록 수정안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넘어가서 종전안에는 부칙 2호에 "유효기간, 제3조제1항의 주민복지과 및 제2항 제6호는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당초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수정안에서는 "주민복지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꾸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위원님!
박오영위원    :   수정안 자체는 지난번 2안과 똑 같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가는 문제하고 농정업무와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 가는 문제는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업무를 머릿속에 간직한 것이 '위생업무는 군청 사회복지과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군보나 아니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이러한 혼란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지고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예. 그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 합천신문, 황강신문과 이번에 군보는 이미 발간이 되었기 때문에 나가기 어렵고 1월 군보에도 하고 다음 읍면 통지를 해서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혼란이 안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호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시간에는 속기 중단해 주세요.
(15시08분 기록중지)
(15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최경호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인 반대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원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 심사해야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김종덕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경호
   간   사 김종덕
   박오영위원, 유도재위원, 정용구위원, 고영진위원, 윤재호위원, 김민생위원, 지호균위원.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성재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정선